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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형법상 처벌 가능성


제158조(장례식 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배방해죄로 처벌 여부***

•가능하다는 입장

예배가 진행 중이거나 그 집행과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예배의 정상적인 진행을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천주교 미사에서 성체를 몰래 절취한다는 것은 미사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물론 당사자는 들키지 않아 미사가 그대로 진행되었지만, 실제 천주교 미사에서는 성체가 하나라도 정상적으로 영해지지 않고 절취 또는 분실된 사실이 인지되면 그 즉시 미사가 중단되고 집전사제는 성체 수습부터 하게 된다. (성체를 분배하는 사제 양쪽에 봉사자가 서서 정상적으로 영성체가 이루어지는지를 감시하는 역할도 맡는다.) 


예배방해죄가 추상적 위험범인 사실을 고려할 때 미사 중 성체 절취 행위는 충분히 예배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불가능하다는 입장

처벌이 가능하지 않냐는 주장이 있으나, 이 경우 성체를 성당 외부로 가져나온 뒤 개인적으로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성당 내부에서 설교 등 종교적 행위를 '직접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다. 


예배방해죄가 성립되려면, 해당 워마드 회원이 성체를 '강제로 탈취한 경우'지만 워마드 회원은 자신이 직접 성체를 '받아왔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사실일 경우에는 예배방해죄는 물론 절도죄도 적용하기 어렵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죄로 처벌 여부***

•가능하다는 입장

만일 처음부터 미사를 방해하고 성체를 모독할 목적으로 성당에 들어간 경우라면 건조물침입죄로 충분히 처벌될 수 있다.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 대법원은 초원복집 사건을 통해 행위자가 비록 주거권자의 명시적 승낙을 받아 주거 및 관리하는 건조물에 입장하였다 하더라도 주거권자의 추정적 의사(그와 같은 목적을 알았다면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양해하지 않았을 것이다)에 반하는 경우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불가능하다는 입장

성당에 '허락없이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나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하기도 힘들다. 이것을 적용시키려면 '그때 당시'에 성당의 소유주 및 관계자가 해당 워마드 회원의 출입을 거부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경우에만 해당한다. 


본인이 가진 의도가 어찌되었든 겉으로 보기엔 정상적인 예배 절차를 밞고 성체를 받아왔다면 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로 처벌 여부***

•가능하다는 입장

아울러 성체는 천주교 교의상으로는 예수의 몸이지만 세속 형법학의 시각으로는 재물로 간주되므로, 종교적 목적으로 즉석에서 영하게 하기 위해서만 분배되는 성체를 오로지 모독할 목적으로 건네받아 절취한 행위는 형법상의 책략절도 해당하여 절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불가능하다는 입장

워마드 회원은 글에서 자신의 부모가 천주교라서 성당에 간다고 했으며 성체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즉 겉으로 보기엔 정상적인 예배 절차를 밞은 뒤 성체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 및 개인기물 손괴죄로 판단하기 어렵다. 


성체의 소유주인 성당측이 직접 워마드 회원에게 성체를 건네준 것이라면 설령 워마드 회원은 이것을 모독할 의도를 가지고 받은 거라 하더라도 현행법상 절도죄를 적용하기 어렵고, 이미 해당 워마드 회원에게 '건네준' 시점에서는 재물손괴죄를 적용하기도 어렵다. 


이 경우 건네준 사람이 그 물건을 사용하라고 준 의도(성체를 의식에 따라 섭취)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적 계약으로 약속된 사항이 아닌 이상 법적 처벌의 근거는 없으며, '물건의 소유주가 물건을 나눠준 원래 의도와는 반하게 사용하려는 의도로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사기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아래 사진 주의... (접어놨음...)



물론 위 조항으로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행위자가 특정되고 수사가 이루어져 수사·공판 과정에서 면밀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국가형법상의 처벌 이전에 신변 확보부터가 사실상 봉쇄된 상태라 어렵다. 


만일 누군가 위 죄명으로 고발을 한다면 무혐의가 뜰 가능성도 없지 않고 수사에 들어간다 해도 수사기관에서는 즉시 워마드 게시물부터 분석하여 행위자를 특정하려 할 것이지만, 몰카 사건처럼 자기가 어느 교회, 성당에 다니고 있다라는 게시글이 나오면 그 교회나 성당을 다니는 사람들에 한정해 수사하면 금방 잡히겠지만. 


그렇게 특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워마드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잡힐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현재 글 작성자의 처벌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다. 



2018/07/11 - [Hot issue/사회] - 워마드 가 뭔가요? 워마드 간단 정리

2018/07/11 - [Hot issue/사회] - 워마드 회원 - 가톨릭 교회의 예수 성체 모욕, 훼손..



[출처 : https://namu.wiki/w/%EC%9B%8C%EB%A7%88%EB%93%9C%20%EC%84%B1%EC%B2%B4%20%ED%9B%BC%EC%86%90%20%EC%82%AC%EA%B1%B4]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성이 없고 생각없는 행동임을 증명하듯, 자신들과 상관없는 가톨릭을 도발한 워마드들.

이 시위와 더불어 레디컬 페미니즘의 실태를 드러낸 사건이자 닫힌 사회의 실상.



2018/07/11 - [Hot issue/사회] - 워마드 가 뭔가요? 워마드 간단 정리



​2018년 7월 10일, 한 워마드 이용자가 가톨릭에서 절대 신성시하는 성체를 미사 중에 절취하여 예수를 모독하는 내용의 낙서를 하고 불로 태워 신성모독한 사진을 워마드에 인증하여 논란이 된 사건이다.

워마드 회원이 가톨릭 교회의 성체를 모욕한 정황이 발견되었다. 


예수가 최후의 만찬 때 사도들에게 나눠주었던 빵이자 예수의 육신으로 간주되는 성체를 훔쳐 그 위에 예수를 모욕하는 낙서를 하고, 불에 그을려 태워버렸다. 


성체를 은닉하여 훼손한 짓은 사탄교나 했던 짓임을 생각하면... 성체를 불태운 짓은 가톨릭 신자라면 상상도 못 할 예수와 가톨릭 교회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


가톨릭의 입장에서 성체를 극단적인 방법으로 훼손한 것은 예수를 살해한 것과 다름없는 심각한 독성 행위이며, 일반 성직자(동네 성당 신부, 지역 교구 주교 등)에게는 고해성사도 받을 수 없는 대죄다.


단순하게 이슬람교에 비유하자면 쿠란을 찢어발긴 후 불태운 것이며, 더 이해하기 쉽게 유교나 불교에 비유하면, 공식적으로 예불/제례를 지내고 있는 순간에 제례상을 뒤엎고, 불상이나 위패를 부수고 불태운 것을 상상할 수 있겠으나,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체를 예수의 상징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 자체로 여기기 때문에, 신자들이 받는 충격은 그 이상일 수 있다. 


​즉, 성경이나 십자가, 예수의 상과 같은 단순한 종교적 물건을 훼손한 것과는 급이 다르다는 것.


타 종교에서 굳이 비슷한 사례를 찾자면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나 예언자의 모스크를 박살낸 뒤에 공개적으로 능욕하는 것 정도에 비견할 수 있을 듯 하다.


또한 성체는 세례와 성체성사를 받은 신자만이 영할 수 있으며, 세례를 받기 전 최소한 몇 주는 신앙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통 6개월에서 1년을 미리 신앙 교육을 받고 비로소 세례예식을 치른다. 


이는 속성으로 세례를 주는 군종 교구 같은 케이스가 아니라면 전국 가톨릭 교구 어디에서든 마찬가지다. 즉 성체를 절취하여 인증을 했다는 것은 당사자가 가톨릭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이미 당사자 스스로 문제의 성체 훼손 인증 게시물에서 성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으며, 오히려 성체의 의미와 자신의 행위의 종교적 중대성을 알기 때문에, 성체 모독이 어마어마하게 어그로를 끌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행한 일일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사건 당사자의 언급에 따르면 자신의 부모가 가톨릭 신자이고, 부모와 함께 영성체 예식에 참석하여 부모 몰래 성체를 절취하였으므로 당사자 역시 가톨릭에서 세례받은 교인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사실을 부모가 알게 되면 호적 파일건 당연한 일. 참고로 본건은 가톨릭 교인이(었던 자가) 공개적으로 성체를 훼손·모독한 근현대 가톨릭 역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 사진 주의...(접어놨음...)



저 인증 글을 발견한 한 가톨릭 신자는 이 사태를 가톨릭 관련 네이버 카페 게시판, 본인 블로그 포스에에 게시하였고,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가톨릭평화신문에 신고 및 제보하였다. 


​단순한 인터넷의 해프닝을 넘어 가톨릭에서 직접 대응하거나, 가톨릭 매체에 보도되는 식으로 일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가톨릭 교회법에 따르면 교회에서 당사자를 식별하여 제재하는 절차도 필요 없이 이미 당사자는 행위를 저지른 그 자체로(자동으로) 최고 수준의 형벌인 파문 선고를 받은 상태가 된 것이다.


​따라서 만약 당사자의 신변이 가톨릭에 알려지게 되면 신자로서 제명되는 것은 100% 확실하다. 더 나아가 가톨릭 신자 및 신변을 알고 있는 사람과 인간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질 대가를 치를 가능성도 있다.


2012년 강정마을 시위 현장에서 고의가 아닌 사고로 성체가 땅에 떨어져 훼손된 사건이 있었다. 훼손의 원인 제공자였던 경찰 측에서 '유감이나 고의는 아니었다'고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자 한국 가톨릭 교단이 온 힘을 모아 극딜을 퍼부어 결국 제주지방경찰청장이 사고가 난 한 달 후 천주교 제주교구장 주교를 찾아가 직접 사과하며 마무리되었다. 


그나마 이 건은 명백한 실수였기 때문에 떨어뜨린 사람이 가톨릭 교도였다 해도 큰 죄는 아니었음에도 그렇다.


이처럼 성체가 땅에 떨어진 사건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톨릭에서, 고의적으로 모욕을 위해 성체를 몰래 가져와 상식 외의 낙서를 하고 불태운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세시대 가톨릭에서 성체를 훼손하지도 않았는데 화형이 이뤄진 일은 수도 없이 많으며(유대인들이 이 과정에서 희생당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현대의 가톨릭이 아무리 유해졌다고 해도 성체 모독은 가톨릭 최고 핵심 교의에 대한 신성모독이기에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않는다.


2018/07/11 - [Hot issue/사회] - 워마드 가 뭔가요? 워마드 간단 정리



[출처 : https://namu.wiki/w/%EC%9B%8C%EB%A7%88%EB%93%9C%20%EC%84%B1%EC%B2%B4%20%ED%9B%BC%EC%86%90%20%EC%82%AC%EA%B1%B4]


​워마드(Womad)는 메갈리아에서 파생된 남성 혐오, 범죄 사이트다. 기본적으로 여성우월주의를 주장한다. 여성 평등, 여성 인권 운동과는 거리가 멀다.  그보다는 여성의 권리와 페미니즘을 명목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정당화하는 이용자들의 사이트에 더 가깝다.



2018/07/11 - [Hot issue/사회] - 워마드 회원 - 가톨릭 교회의 예수 성체 모욕, 훼손..

생물학적 여성만이 가입할 수 있다는 가입 조건을 요구한다. 언론 노출 등 대외적인 활동에선 여성 인권을 위한 모습을 보이지만, 공식적으로는 여성운동 단체임을 부정한다. 


메갈리아 분열 사태 이후 떨어져나온 회원들로 구성되어있다. 초기에는 다음 카페를 개설하여 시작하였으나, 이후 잦은 경찰 수사로 인한 운영진들 검거 이후 해외 서버를 웹 사이트 기반으로 삼게 된다.


기존의 메갈리아 내에서도 극렬 여성우월주의를 신봉하는 유저들이 이 사이트로 유입되어 공개적으로 남성혐오에 앞장서고 있다. 


메갈리아는 명목 상이라도 미러링 또는 남녀평등이라는 명분으로 활동하는 반면 워마드는 처음부터 자신들의 성향을 남성혐오, 여성우월주의라고 밝히며 활동의 기치로 내걸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남성혐오 성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오면서 지상파 방송을 제외한 종편 뉴스 채널, 언론 등에 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또한 메갈리아에서는 운영진이 게이와 트랜스젠더 차별에 반대했지만 상당수의 회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떨어져나와 워마드를 만들었다.


정치적으로 이곳이 극좌나 극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국제 및 국내 정치에 관한 이야기는 집중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대상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단순한 기준만을 두고 있다. 


정치 스펙트럼상으로 완전히 정반대에 서있는 박근혜와 심상정을 동시에 편드는 걸 보면 그냥 여자여서 지지하는 거지, 진보나 보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전혀 없다.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과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할 정치적 소양 자체가 없는 것이다. 큰 의미는 없지만, 굳이 정치성향을 따지자면 아래에서 서술하듯 일종의 파시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워마드 관련 단어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쉽게 오르는 이유는 트위터 유저들에게 찾을 수 있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기본적으로 트위터 실시간 이슈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트위터는 이미 여초 현상에 침식되었는데, 이곳에는 주로 워마드나 메갈리아를 옹호하는 다수의 서브컬처 유저들이 분포해 있다. 


이 때문에 워마드쪽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는 것이 당연지사. 자연스럽게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노출되는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 박근혜를 "머모님",햇님, "킹혜"이라 칭송하며 과거 행보와 사진들을 수집하고 코멘트를 다는 등, 덕질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탄핵에 방아쇠 역할을 한 JTBC에 반감을 갖고있다. 


아래 사진 주의...(접어놨음...)



박근혜 사태 이전에는 대한민국 내 진보 정당들과 워마드 운영진과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커졌던 적도 있다. 


다른 예로, 앤디 워홀 살인 미수를 저지른 밸러리 솔라나스를 우상으로 삼는 점을 보면 이러한 행동들은 이 문단 첫 줄에 언급되었듯 특정 정치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아닌, 내부 폐쇄성과 군중심리, 그로 인해 점점 퇴화하는 도덕성을 통한 집단 광기, 극단주의로 봐야 될 것이다. 사이비 종교와 일맥상통.


몇 회에 걸친 모금 끝에 사이트 개설을 위한 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모아 사이트를 개설했으나, 사이트가 터진 이후로 1년 가까이 정식 사이트는 개설되지 않았다. 


2017년 2월에 정식 사이트가 생기면서 카페는 현재 새글쓰기를 막아둔 상태. 그 사이에 운영 주체도 몇 번 바뀌었다.


2018/07/11 - [Hot issue/사회] - 워마드 회원 - 가톨릭 교회의 예수 성체 모욕, 훼손..

[출처 : https://namu.wiki/w/%EC%9B%8C%EB%A7%88%EB%93%9C%20%EC%84%B1%EC%B2%B4%20%ED%9B%BC%EC%86%90%20%EC%82%AC%EA%B1%B4]

청년판 엄마부대이자 여자 박사모
인지부조화에 빠진 꼴페미들의 역대급 자충수


3차 시위 당시, 인터넷에서 흔히 쓰이는 문재앙이나 문주주의도 아니고, 아예 "재기해"라고 외치거나, '문'을 거꾸로 든 '곰' 피켓을 들어 현직 대통령보고 투신자살하라고 비하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신자살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뒤를 따라가라는 말이므로 문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을 동시에 비하하는 내용일 뿐 아니라 문 대통령이 자살을 금기시하는 천주교 신자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에게 지옥에나 떨어지라고 욕을 한 것이나 다름없기도 하다.

2017년 대선 토론 당시 온갖 네거티브에도 꿈쩍않던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 후보의 이런 발언에는 크게 격앙된 모습을 보였을 정도. 여기까지만 봐도 노무현까지 건드리면서 현 대통령을 비판한 시점에서 어느쪽으로도 절대 옹호받을 수 없다.

이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 범법 행위들이다. 본인들부터가 범죄를 막자는 집회에서 범법 행위를 저질러, 지능 인증은 둘째치고 시위의 진정성까지 박살내버렸다.


2018/07/11 - [Hot issue/사회] - 워마드 성체 훼손 사건 - 법적 처벌 가능한가?

2018/07/11 - [Hot issue/사회] - 워마드 성체 모독 사건 정황

2018/07/11 - [Hot issue/사회] - 워마드는 어떤 사이트? 제 2의 일베? 

​재기해의 경우, 본인들부터 찔렸는지, '사전적 의미'로 사용했다는 핑계를 댔다.

하지만 이들이 내뱉은 '재기해'는 명백히 투신자살을 의미하는 고인드립이므로 저 주장은 고려할 가치도 없는 헛소리다.

그리고 분노를 표출한다는 퍼포먼스에서 뜬금없이 화이팅, 부활이란 뜻의단어를 일제히 외친다? 이에 대한 판단은 당신한테 맡긴다.

심지어, '곰'은 그 일베에서 먼저 사용하던 용어라서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미러링을 외치면서 일베를 적대하더니, 결국 일베와 다를 바 없는 단체임을 증명했다.

​박근혜 옹호와 탄핵의 정당성 부정

또한, 무좆탄핵 유좆당선이라는 문구를 적은 피켓을 드는 등 단순히 박근혜가 여자기 때문에 옹호하고 문재인은 남자기 때문에 욕하는 뉘앙스를 보여 논란이 되었다.

애시당초에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라면서, 정작 관계도 없는 대통령 얘기를 끌어들이며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 비판받고 있다. '무좆탄핵'이라는 말은 박근혜가 그저 여자라는 이유로 탄핵당했다라는 소리인데, 이는 그간 박근혜가 저지른 각종 국정 농단들을 희석시킴과 동시에 국정농단에 분노해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나갔던 국민들의 의지를 여혐짓으로 비하하는 말이나 다름 없다.

어차피 박근혜가 남자였더라도 같은 국정농단을 저질렀다면 똑같이 탄핵당했을 것이고, 또 반대로 문재인이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선된 것도 아니다.

정부의 대책없는 옹호를 먹고 자란 남성혐오 커뮤니티의 흑색 진화 결과물

이 시위의 배후로 알려지는 워마드 측은 이번 일로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하여 포르노에 합성하는 등 다시 몰상식한 짓을 저지르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시위의 촉발제였던 워마드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도촬 사건의 피해자 사진과 일반인 남성 사진을 여과없이 넣고 합성하거나, 대놓고 대통령의 얼굴을 아헤가오로 만들며, 게이 포르노로 김정은과 합성하는 등 대통령을 모욕하고 있다.



촛불집회 당시 박근혜 단두대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아무말 없다가 느그이니더러 겨우 재기해 소리한거 가지고 부랄발광이라며, 전형적인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게시물은 3차 시위 당시의 재기해가 '사전적 의미'가 아닌, 투신자살을 의미하는 '인터넷 신조어'가 맞다고 제대로 인증한 것이다.

워마드 측이 대한민국 정부와 공권력을 비웃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만행들로 충분히 증명되며, 더 이상 여성 발 범죄의 놀이터가 되는 워마드를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다는 시점에 다다른 것을 알려준다.

​따라서 워마드 수색 후 그동안 워마드 발 범죄 관련인을 소환하여 죄값을 물리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정부가 이들을 대책없이 방관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이며, 더 나아가 극단적인 페미니즘이 정부 혹은 나라의 앞길마저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페미니즘이 실패한 것 또한 이를 뒷받침 해준다. 거기에 워마드 성체 훼손 사건까지 겹쳐 확인사살.

[출처 : https://namu.wiki/w/%EB%B6%88%EB%B2%95%EC%B4%AC%EC%98%81%20%ED%8E%B8%ED%8C%8C%EC%88%98%EC%82%AC%20%EA%B7%9C%ED%83%84%EC%8B%9C%EC%9C%84/%EB%B9%84%ED%8C%90%20%EB%B0%8F%20%EB%85%BC%EB%9E%80#s-4.3.1.1​]


국가형법상 처벌 가능성

​대한민국 형법
제158조(장례식 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배방해죄로 처벌 여부***

•가능하다는 입장
예배가 진행 중이거나 그 집행과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예배의 정상적인 진행을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천주교 미사에서 성체를 몰래 절취한다는 것은 미사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물론 당사자는 들키지 않아 미사가 그대로 진행되었지만, 실제 천주교 미사에서는 성체가 하나라도 정상적으로 영해지지 않고 절취 또는 분실된 사실이 인지되면 그 즉시 미사가 중단되고 집전사제는 성체 수습부터 하게 된다. (성체를 분배하는 사제 양쪽에 봉사자가 서서 정상적으로 영성체가 이루어지는지를 감시하는 역할도 맡는다.)

예배방해죄가 추상적 위험범인 사실을 고려할 때 미사 중 성체 절취 행위는 충분히 예배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불가능하다는 입장
처벌이 가능하지 않냐는 주장이 있으나, 이 경우 성체를 성당 외부로 가져나온 뒤 개인적으로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성당 내부에서 설교 등 종교적 행위를 '직접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다.

예배방해죄가 성립되려면, 해당 워마드 회원이 성체를 '강제로 탈취한 경우'지만 워마드 회원은 자신이 직접 성체를 '받아왔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사실일 경우에는 예배방해죄는 물론 절도죄도 적용하기 어렵다.



2018/07/11 - [Hot issue/사회] - 워마드 성체 모독 사건 정황

2018/07/11 - [Hot issue/사회] - 워마드는 어떤 사이트? 제 2의 일베?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죄로 처벌 여부***
•가능하다는 입장
만일 처음부터 미사를 방해하고 성체를 모독할 목적으로 성당에 들어간 경우라면 건조물침입죄로 충분히 처벌될 수 있다.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 대법원은 초원복집 사건을 통해 행위자가 비록 주거권자의 명시적 승낙을 받아 주거 및 관리하는 건조물에 입장하였다 하더라도 주거권자의 추정적 의사(그와 같은 목적을 알았다면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양해하지 않았을 것이다)에 반하는 경우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불가능하다는 입장
성당에 '허락없이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나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하기도 힘들다. 이것을 적용시키려면 '그때 당시'에 성당의 소유주 및 관계자가 해당 워마드 회원의 출입을 거부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경우에만 해당한다.

본인이 가진 의도가 어찌되었든 겉으로 보기엔 정상적인 예배 절차를 밞고 성체를 받아왔다면 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로 처벌 여부***
•가능하다는 입장
아울러 성체는 천주교 교의상으로는 예수의 몸이지만 세속 형법학의 시각으로는 재물로 간주되므로, 종교적 목적으로 즉석에서 영하게 하기 위해서만 분배되는 성체를 오로지 모독할 목적으로 건네받아 절취한 행위는 형법상의 책략절도 해당하여 절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불가능하다는 입장
워마드 회원은 글에서 자신의 부모가 천주교라서 성당에 간다고 했으며 성체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즉 겉으로 보기엔 정상적인 예배 절차를 밞은 뒤 성체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 및 개인기물 손괴죄로 판단하기 어렵다.

성체의 소유주인 성당측이 직접 워마드 회원에게 성체를 건네준 것이라면 설령 워마드 회원은 이것을 모독할 의도를 가지고 받은 거라 하더라도 현행법상 절도죄를 적용하기 어렵고, 이미 해당 워마드 회원에게 '건네준' 시점에서는 재물손괴죄를 적용하기도 어렵다.

이 경우 건네준 사람이 그 물건을 사용하라고 준 의도(성체를 의식에 따라 섭취)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적 계약으로 약속된 사항이 아닌 이상 법적 처벌의 근거는 없으며, '물건의 소유주가 물건을 나눠준 원래 의도와는 반하게 사용하려는 의도로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사기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물론 위 조항으로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행위자가 특정되고 수사가 이루어져 수사·공판 과정에서 면밀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국가형법상의 처벌 이전에 신변 확보부터가 사실상 봉쇄된 상태라 어렵다.

만일 누군가 위 죄명으로 고발을 한다면 무혐의가 뜰 가능성도 없지 않고 수사에 들어간다 해도 수사기관에서는 즉시 워마드 게시물부터 분석하여 행위자를 특정하려 할 것이지만, 몰카 사건처럼 자기가 어느 교회, 성당에 다니고 있다라는 게시글이 나오면 그 교회나 성당을 다니는 사람들에 한정해 수사하면 금방 잡히겠지만.

그렇게 특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워마드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잡힐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현재 글 작성자의 처벌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다.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성이 없고 생각없는 행동임을 증명하듯, 자신들과 상관없는 가톨릭을 도발한 워마드들.

이 시위와 더불어 레디컬 페미니즘의 실태를 드러낸 사건이자 닫힌 사회의 실상.

​2018년 7월 10일, 한 워마드 이용자가 가톨릭에서 절대 신성시하는 성체를 미사 중에 절취하여 예수를 모독하는 내용의 낙서를 하고 불로 태워 신성모독한 사진을 워마드에 인증하여 논란이 된 사건이다.


워마드 회원이 가톨릭 교회의 성체를 모욕한 정황이 발견되었다.

예수가 최후의 만찬 때 사도들에게 나눠주었던 빵이자 예수의 육신으로 간주되는 성체를 훔쳐 그 위에 예수를 모욕하는 낙서를 하고, 불에 그을려 태워버렸다.

성체를 은닉하여 훼손한 짓은 사탄교나 했던 짓임을 생각하면... 성체를 불태운 짓은 가톨릭 신자라면 상상도 못 할 예수와 가톨릭 교회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

가톨릭의 입장에서 성체를 극단적인 방법으로 훼손한 것은 예수를 살해한 것과 다름없는 심각한 독성 행위이며, 일반 성직자(동네 성당 신부, 지역 교구 주교 등)에게는 고해성사도 받을 수 없는 대죄다.

단순하게 이슬람교에 비유하자면 쿠란을 찢어발긴 후 불태운 것이며, 더 이해하기 쉽게 유교나 불교에 비유하면, 공식적으로 예불/제례를 지내고 있는 순간에 제례상을 뒤엎고, 불상이나 위패를 부수고 불태운 것을 상상할 수 있겠으나,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체를 예수의 상징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 자체로 여기기 때문에, 신자들이 받는 충격은 그 이상일 수 있다.

​즉, 성경이나 십자가, 예수의 상과 같은 단순한 종교적 물건을 훼손한 것과는 급이 다르다는 것.

타 종교에서 굳이 비슷한 사례를 찾자면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나 예언자의 모스크를 박살낸 뒤에 공개적으로 능욕하는 것 정도에 비견할 수 있을 듯 하다.

또한 성체는 세례와 성체성사를 받은 신자만이 영할 수 있으며, 세례를 받기 전 최소한 몇 주는 신앙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통 6개월에서 1년을 미리 신앙 교육을 받고 비로소 세례예식을 치른다.

이는 속성으로 세례를 주는 군종 교구 같은 케이스가 아니라면 전국 가톨릭 교구 어디에서든 마찬가지다. 즉 성체를 절취하여 인증을 했다는 것은 당사자가 가톨릭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다.

이미 당사자 스스로 문제의 성체 훼손 인증 게시물에서 성체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으며, 오히려 성체의 의미와 자신의 행위의 종교적 중대성을 알기 때문에, 성체 모독이 어마어마하게 어그로를 끌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행한 일일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사건 당사자의 언급에 따르면 자신의 부모가 가톨릭 신자이고, 부모와 함께 영성체 예식에 참석하여 부모 몰래 성체를 절취하였으므로 당사자 역시 가톨릭에서 세례받은 교인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 사실을 부모가 알게 되면 호적 파일건 당연한 일. 참고로 본건은 가톨릭 교인이(었던 자가) 공개적으로 성체를 훼손·모독한 근현대 가톨릭 역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저 인증 글을 발견한 한 가톨릭 신자는 이 사태를 가톨릭 관련 네이버 카페 게시판, 본인 블로그 포스에에 게시하였고,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가톨릭평화신문에 신고 및 제보하였다.

단순한 인터넷의 해프닝을 넘어 가톨릭에서 직접 대응하거나, 가톨릭 매체에 보도되는 식으로 일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가톨릭 교회법에 따르면 교회에서 당사자를 식별하여 제재하는 절차도 필요 없이 이미 당사자는 행위를 저지른 그 자체로(자동으로) 최고 수준의 형벌인 파문 선고를 받은 상태가 된 것이다.

​따라서 만약 당사자의 신변이 가톨릭에 알려지게 되면 신자로서 제명되는 것은 100% 확실하다. 더 나아가 가톨릭 신자 및 신변을 알고 있는 사람과 인간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질 대가를 치를 가능성도 있다.


2012년 강정마을 시위 현장에서 고의가 아닌 사고로 성체가 땅에 떨어져 훼손된 사건이 있었다. 훼손의 원인 제공자였던 경찰 측에서 '유감이나 고의는 아니었다'고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자 한국 가톨릭 교단이 온 힘을 모아 극딜을 퍼부어 결국 제주지방경찰청장이 사고가 난 한 달 후 천주교 제주교구장 주교를 찾아가 직접 사과하며 마무리되었다.

그나마 이 건은 명백한 실수였기 때문에 떨어뜨린 사람이 가톨릭 교도였다 해도 큰 죄는 아니었음에도 그렇다.

이처럼 성체가 땅에 떨어진 사건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톨릭에서, 고의적으로 모욕을 위해 성체를 몰래 가져와 상식 외의 낙서를 하고 불태운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세시대 가톨릭에서 성체를 훼손하지도 않았는데 화형이 이뤄진 일은 수도 없이 많으며(유대인들이 이 과정에서 희생당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현대의 가톨릭이 아무리 유해졌다고 해도 성체 모독은 가톨릭 최고 핵심 교의에 대한 신성모독이기에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않는다.
[출처 : https://namu.wiki/w/%EC%9B%8C%EB%A7%88%EB%93%9C%20%EC%84%B1%EC%B2%B4%20%ED%9B%BC%EC%86%90%20%EC%82%AC%EA%B1%B4]


2010년대 대한민국 사법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 큰 책임이 있는 인물.

박정희 때에는 민복기가, 전두환 때에는 유태흥이 있었다면, 이명박근혜 때에는 양승태가 있었다.


2011년에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에 한겨레신문에서 양승태 후보의 성향에 대해서 '보수적'이라고 평가내린 적이 있다. 노동, 집회·시위 관련 사건에서는 무관용 및 엄단주의를 보였으나, 사학이나 기업 관련 사건에서는 관용 및 포용주의를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스탠스 때문에 노동운동계와 진보진영, 청년층에서는 그를 좋지 않게 본다.


몇몇 사건들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일부러 사건 처리를 지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1. 국방부의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기 이틀 전에 상고가 제기된 사건인 데다가 쟁점이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도 양 대법원장이 퇴임할 때까지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 사건은 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직후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다. 


2. 제18대 대선에 관하여 2013년 1월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는데, 대법원은 공직선거법대로라면 180일 이내에 가부간 판단을 해야 하는데도(위 기간이 훈시기간이라지만, 선거소송의 특성상 다른 사건보다 빨리 재판해야 하는 것은 맞는다.) 심리를 미루다가 박근혜가 탄핵되어 파면되고 난 후에야 '대통령이 이미 파면되었으니 소의 이익이 없다'라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하였다. 


사법부의 독립과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시스템 개선 등을 주제로 한 판사들의 학술대회(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동 주최)를 앞두고 대법원이 행사 축소를 지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판사를 인사 조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일선 판사들이 잇달아 판사회의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1971년과 1988년, 1993년, 2003년, 2009년 등 역사상 5차례에 걸쳐 사법 파동이 있었는데, 하마터면 제6차 사법 파동이 일어날 뻔하였던 것.6차례 걸친 사법파동의 역사


애당초 초창기부터 이런 논란은 있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법원 분위기는 경직되어갔다. 2012년 2월 9일 오후 4시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회의가 열렸다. 이 날 3시간동안 진행된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서기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가 탈락했다. 대법원은 서기호 판사의 근무평정 결과가 하위 2%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판사들은 대법원 발표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서기호 판사 문서를 참조하면 알겠지만 서기호 판사는 두 달 전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 글을 올렸다. 서기호 판사는 자신의 근무평정이 하위 2%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100장이 넘는 소명자료을 제출하고 헌법소원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흘 뒤인 2월 13일 대법원은 이정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 김명호 전 교수의 재판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다만 이정렬 판사도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통령을 풍자하는 패러디물 ‘가카새끼 짬뽕’을 올려 의구심을 자아냈다.



순식간에 일어난 재임용 탈락과 중징계는 판사들에게 충격을 줬다


판사들에 대한 공개제재는 전임 대법원장인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는 볼 수 없던 일이었다. 이옥형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성군이 오기를, 그래서 모든 판사들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것을 기도하였으나, 그 반대로 억압과 배제, 통제와 관리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래서 나는 쫓겨나는 그가 슬픈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우리의 처지가 슬픈 것인지도 모르겠다.' 라며 한탄했다.


2017년 6월 19일 전국판사회의에서 직접 '사법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수사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보다 며칠 전에는 시민단체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도 있었다. 일단 전국판사회의에서 직접 지명한 판사 주도하에 자체 수사를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사법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사법행정원에서 조사 중 컴퓨터 내부 파일 공개를 거부해 깨끗이 모든 것을 조사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판사회의에서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양승태가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 수사를 끝내 거부하자 사법개혁에 관심을 촉구하는 다음 아고라 서명운동까지 터졌고, 현직 부장판사 중 한 명이 스스로 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으며, 양승태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당사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속으로 기각되면서 사법부를 향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이에 발끈하듯 과도한 비난으로 인해 재판 독립을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주진우는 "법원의 김기춘"이라고까지 혹평하였다. 정작 김기춘은 박근혜 정권내 시도된 양승태의 상고법원 거래 시도를 앞장서 막아왔던건 함정. 


2017년 9월 22일, 대법원장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자리에서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거나 정치적인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루어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상충하는 가치관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갈수록 격화돼 거의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분법적인 사고가 만연하고, 자신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강변하면서 다른 쪽의 논리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진영논리의 병폐가 사회 곳곳을 물들이고 있다. 재판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기만 하면 극언을 마다 않는 도를 넘은 비난이 다반사로 일고 있고 폭력에 가까운 집단적인 공격조차 빈발하고 있다. 이는 사법부가 당면한 큰 위기이자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라고 우려와 경고를 동시에 보이는 등 실로 비단결 같은 말만 골라서 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자신이 한 말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신이 사법부를 행정부의 시녀로 격하시킨 장본인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퇴임사에서 이런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통 이렇게 퇴임사 마지막 부분에 차기 대법원장에 대한 덕담을 하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를 생략함으로 많은 추측을 낳고 있다고 한다.


결국 2017년 11월, 후임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위해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조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위기에 처했다. 그 결과,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관한 추가 조사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전원합의체는 아니고 부에서 한 것)의 취지에 반하는 판결을 한 부장판사를 징계하려고 한 정황마저 포착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행사를 축소시키려고 한 문제의 학술대회에서, 법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전체 판사의 약 1/6 대상) 결과, 상급심 판결례의 판단 내용에 반하는 판결을 한 법관에 응답자의 47%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재재조사 결과,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청와대와 각종 논란이 되는 정치적 사안의 재판결과를 가지고 '딜'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마저도 법조계의 여론은, 양승태가 상고법원을 도입하려는건 오직 고위법관직을 늘려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4심제를 만들어 검찰 또는 헌법재판소의 견제를 막겠다는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라는 것이 정설.


박근혜 청와대와 사전 교감해온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배상 제한 등)

②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KIKO 사건 등)

④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 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에는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사법부가 VIP(대통령)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한다고 돼 있다. 


↑ 즉 스스로 범죄 행위임을 알면서 미화하는 사례 내용


거기다 최근 한달 전에 퇴임전에 자신의 행적들이 담겨진 하드디스크를 자성제거기를 이용한 일명 '디가우징'으로 파기했다는게 알려져 큰 파문이 일어났는데 하드디스크를 강력한 자기장으로 지워서 아예 복구를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자신의 모든 행적(은 아니고 사실상 자기가 저지른 악행)을 사실상 없애버린데다 대법원 관계자가 이걸 통상적인 관례, 법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개소리를 늘어놓으면서 안 그래도 이미 하늘을 찌른 사법불신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덤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자료가 아니라 기만성 자료를 내놓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 중. 


대한민국 육군의 군인. 사이버사령관과 기무사령관을 지냈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주도적으로 친위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던 내란음모범이다.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출신이다. 월탄초, 지보중, 대구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78년에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입학해 1982년 임관했다. 


대령 시절에 제8기계화보병사단 16연대장,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장을 지냈고 준장으로 진급하여 육군 인사사령부 인사운영처장, 육군본부 인사기획처장을 지냈다.


소장 진급후에 제8기계화보병사단장 ,육군학생군사학교 학교장, 국군사이버사령관을 지냈다. 선배인 37기 이재수 중장 에 이어서 2014년 10월 장성 정기인사에 기무사령관에 올랐다. 청와대와 그다지 인맥은 없으나 오히려 그 탓에 기무사령관이 뽑히는데 주효했단 말도 있다. 


대통령 독대해야 하는데 좀 더 직언을 던질 수 있으니까. 예전 커리어를 보면 기무사 경험은 없고 직무상 보면 인사통 출신이다. 기무 업무가 인사와 관련이 큰 편이긴 하다. 그러나... 다른쪽으로 인맥이 있었음이 뒤에 밝혀진다.



하나회에 가려 잘 알려지진 않은 군내 불법 사조직 알자회 출신이다. 


알자회는 하나회 숙청 작업 시 적발되어 같이 박살났고 회원들은 불법 사조직에 가입한 대가로 진급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기무사령관에 사조직 출신이 오른 건 23년만의 일이다. 


하나회가 10여년간 대한민국을 장악한 것과 달리 알자회는 34기(1978년 임관)부터 43기(1987년 임관)들로 구성되어 해체 당시 가장 상위 계급자가 물중령인 수준에서 적발되었다. 어쨌거나 불법 사조직에 가입한 대가로 진급에 불이익을 받아 대령을 2차로 중장을 3차로 진급했다.


최순실 게이트 와중에 다가올 17년 상반기 군인사에서 최순실 세력과 알자회에 의해 차기 육군참모총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설이 폭로되었다. 


폭로에 의하면 현역 3군사령관 37기 엄기학(비알자회) 대장을 합참의장에 올려놓은 뒤, 현 기무사령관 38기 조현천(알자회) 중장이 참모총장에 취임하고 현 국방부 정책기획국장 41기 장경수 소장이 수방사령관에 취임하여 현 특전사령관 41기 조종설 중장과 함께 핵심보직들을 장악, 알자회가 군을 장악하려 하였다고 한다. 


폭로가 사실이라면, 최순실 세력과 알자회는 17년 상반기 군인사를 통해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를 모두 장악하려 한 것이다. 이는 과거 군사정권 시기 하나회가 지속적인 정권 유지를 위해 핵심 보직을 하나회끼리 장악함으로써 군을 철저하게 장악한 방식과 유사하다. 


정권 이임을 앞둔 정권 말기에 이러한 군인사를 감행하려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무언가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폭로 문건에서 의문인 것은 조현천 중장의 참모총장 내정은 어마어마한 무리수다. 


첫째, 육군참모총장은 통상 대장으로 진급한 후 야전군사령관이나 연합사부사령관을 거친 뒤 보임되는 대장 2차 보직이기 때문이다. 한국군의 현재 구조가 정립된 이래 노재현, 이희성, 박흥렬, 임충빈, 한민구, 김용우 등 총 6건의 경우 밖에 없는 흔치 않은 일이다. 


둘째, 조현천 중장은 인사 관련 보직만 맡아왔기 때문에 중장 계급에서 군단장 보직을 거치지 않았다. 대장 진급을 위해서는 중장 시절 군단장급 지휘관 보직을 거치는 것은 필수이며, 이를 거치지 않고 대장으로 진급한 경우는 단 한번도 없다. 


기무사령관의 대장 진급이 최근 18년간 없었다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대장 1차 보직도 거치지 않았고, 심지어 군단장도 거치지 않아 중장 계급에서 전역해야 할 인사 특기자인 사조직 출신 인물을 참모총장에 올린다는 발상은 당연히 군내외에 반발과 논란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참모총장 내정설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한편으로 무서운 것은 이 내정설이 사실이라면 비록 어디까지나 추측에 가까운 일이나 이 발상이 정당화되려면 무언가 긴급한 상황을 전제한 것이었을수도 있다는 것에 있다.


심지어 조현천 장군은 중장 보직을 1개 밖에 수행하지 않았다. 보통 육군 대장으로 진급할려면 중장 시절에 군단장+합참본부장or 육군참모차장을 거치는게 제일 보편적이다.육본 소속 사령부 사령관(군수,교육,인사)이나 교육분야(육사교장,국방대 총장)이나 야전군 부사령관은 진급이 사실상 힘들고 거의 전역 대기역이다


물론 이것을 뒤집고 참모총장 자리까지 올라간 장준규 대장의 사례가 있기는 있지만 조현천 장군은 중장 진급후 기무사령관 이외에 지낸 보직이 하나도 없기에 이러고도 대장 진급, 심지어 참모총장에 임명되면 군사정권 이후 가장 파격적인 인사가 될 것이다. 


중장 진급부터는 근속년수가 없지만 2개 보직이상 지내야 보통 진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조현천 장군 말고 진급할 사람은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권이 바뀐 후 알자회 소속임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높았다.


동기인 김용현 합참작전본부장, 정연봉 육군참모차장, 최병로 육군사관학교장 이들은 조 장군과 달리 수방사령관, 8군단장, 수도군단장같은 야전 지휘관 출신들이다. 심지어 동기에다 같은 알자회 출신이라도 임호영 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대장으로 진급할 때 크게 잡음이 없었던 건 임호영 장군이 제6보병사단장 - 제5군단장 -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역임한 정통 야전 지휘관 출신이기 때문이다.


결국 알자회소속이 발목을 잡으면서, 더이상 영전하지 못하고 육사 후배인 이석구 소장(육사41기)에게 기무사령관 직을 이임하고 전역하였다.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 주동자 : 21세기에 친위쿠데타로 유신 체체, 제5공화국을 재림시키려 했던 내란 모의범


결국 2018년 7월 6일에 탄핵 기각을 기정사실인 양 상정하고, 계엄령 및 위수령을 공포한 뒤 군 병력을 투입하여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계획을 구상한 기무사령부 문건이 공개되면서[5],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령관으로서 친위쿠데타를 주도적으로 기획했던 것이 드러났다. 


내란 모의도 내란 모의지만, 애초에 계엄령 및 위수령을 맡는 주무부서는 합동참모본부이고 기무사에서는 계엄령 및 위수령을 기획할 권한 자체가 없는 마당에 조현천은 군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월권행위까지 저질러 국가체제를 전복하려 한 것이다.


결국 군인권센터에 의해 한민구, 김관진 등과 함께 내란음모,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하지만 조현천은 2017년 12월 경에 출국하여 미국에 체류 중인 상황이라 신병 처리엔 시간이 걸릴 모양.

21세기 대한민국에도 군사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함을 증명한 사건.


국군기무사령부를 위시한 군 내 일부 세력 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박근혜 탄핵 심판의 선고를 앞두고 있던 2017년 3월, 수도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전방 사단과 특전사 공수부대를 비롯한 핵심 병력을 전국에 전개해서, 국회와 정부 부처와 전국 지자체를 장악하고, 국민 여론을 틀어막으려던 역모 미수다. 


친위 쿠데타를 실행할 계획을 세운 것부터가 역모다.


2016년과 2017년 두 해에 걸쳐 일어난 촛불집회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며 친위 쿠데타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 후 계엄령 선포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꾸준히 제기되었었다.


2018년 7월 5일에 이철희 의원실이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을 입수, 공개함으로서 조건부이고 확률이 낮긴 하지만 분명히 실행 가능한 계엄령을 계획했음이 사실로 밝혀졌다. 게다가 내용 역시 '통제의 용이성'에만 주목하여 국방의 주축이 되는 병력들을 섣불리 이동시키는 것이라, 국가안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긴 하는 건지 의심스러운 놈들이 군 내에 존재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실현되었다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다섯 번째 군사 반란이자 네 번째 군사 쿠데타가 되었을지도 몰랐던 사건.


2018년 7월 5일, 이철희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 2017년 3월, 박근혜 탄핵 심판이 한창이던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탄핵 기각시 수방사 제1경비단의 자의적인 위수령 선포를 시작으로, 비상계엄, 전국계엄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정부 부처와 언론, 그리고 전국토를 장악하며,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국민을 검열하고 탄압하는 상세한 계엄령 실행 계획을 담아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 문건의 일부를 공개하였다.


이 문건은 기무사가 지난 4월 발견해 송영무 장관에게 자진 제출하였다고 한다. 



또한 당일 저녁 언론 보도와 인터뷰를 통해 이 문건이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한민구에게도 보고되었음을 주장하였다. 


다음날인 7월 6일 군인권센터는 문건 전문을 PDF로 공개하였다. 

기무사문건_전시계엄및합수업무수행방안.pdf

기자회견문_기무계엄령_180706_.pdf

이철희 의원실의 일부 공개와는 달리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특히 합동수사본부 조직도, 계엄사령부 조직도 및 전국 병력 투입 계획 부분이 수록되어있다. 구체적인 병력 규모, 부대 배치 계획, 사단명 등이 명시되어있다. 


단, 군인권센터에서 배포중인 PDF는 문건의 원본은 아니며, 원본 문건을 필사한 2차 자료에 가깝다. 일부 구절에서 글자가 지워져있는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은 이러한 연유다.


해당 문건이 유출된 후 자유한국당과 일베충 등 해당 사건을 옹호하는 자들에 의해 위 계획이 탄핵 기각 후의 소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백번 양보해 해당 조치를 소요에 대한 대비로 보려고 해도,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아니, 해당 사건의 내용을 보면, 단순한 치안유지가 아닌, 치안유지를 핑계로 친위쿠데타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아래 언급된 문제점은 왜 본 사건이 단순한 치안유지 및 소요 대비를 위한 적합한 조치가 아닌, 실질적인 역모이자 친위 쿠데타인지를 보여주는 요소들이다.


계엄령의 주무부서는 어디까지나 합참본부로, 기무사는 계엄령을 검토할 권한이 없다, 그런데 기무사는 군의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합참을 배제한 채, 계엄령을 계획하였다. 심지어는 계획을 통해 합참에 병력을 배치시키려고 했었다. 


군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군이 지휘계통을 무시하여 합참을 배제한 것은 이것이 정상적 계엄령 선포가 아닌 ‘친위쿠데타’이기 때문”이라면서 “국가 법령 체계를 무시하고 임의로 무력을 동원하는 것이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기무사가 위수령과 계엄령을 준비했던 문건을 보면, 위수령 을 발동하여 서울시 내에 병력 출동을 시키려 하였다. 이 경우 서울시장 박원순의 요청이 있어야 하고, 요청이 없을시에는 군 병력은 군 시설만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기무사는 애초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을 상정하고, 지자체장 성향에 따라 군 병력 출동 요청이 없을 시 대처방안도 문건에 적시하였다. 만약 시위군중이 군 시설에 접근한다면, 이를 유사시로 간주하고 경찰 협조하에 외곽까지 경계병력 진출 범위를 확대시키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 손석희 앵커와 가진 인터뷰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서울시장의 요청 없이도 병력을 출동시키려는 불법적인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에선 촛불집회를 '진보(종북)'으로 적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박근혜정부는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퇴진을 요구한 시민들을 탄압해야 할 종북세력으로 취급한 것이나 다름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국방부와 독립적인 수사단을 꾸려 구체적으로 누구의 지시를 받았고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수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어 2018년 7월 1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에 관련한 독립수사를 전격적으로 특별지시하였다.





[출처 : https://namu.wiki/w/2017%EB%85%84%20%EA%B3%84%EC%97%84%EB%A0%B9%20%EB%AA%A8%EC%9D%98%20%EC%82%AC%EA%B1%B4/%EB%AC%B8%EA%B1%B4%20%EC%9B%90%EB%AC%B8]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방장관. 손원일, 윤광웅에 이어 해군 출신으로는 3번째 국방장관이다..


1949년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은진(恩津) 송씨로, 조선시대 후기의 유학자이자 권신인 우암 송시열의 13대손이며, 고조부는 구한말 을사늑약 직후에 자결한 애국지사 송병선(건국훈장 국민장 추서)이다.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9년 해군사관학교 27기로 입학하여 1973년에 항해소위로 임관하였다. 청주함장 등을 역임했다. 1997년에 해군 준장으로 진급했다.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장, 시험평가부장을 지냈다. 1999년 제2함대사령부 산하의 제2전투전단장으로 제1연평해전의 승전으로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 


해군 소장으로 진급한 뒤 제1함대사령관을 지냈고, 2002년까지 조함단장, 기획관리참모부장을 지냈다. 특히 조함단장 시설에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독도급 대형수송함, 손원일급 잠수함 등을 포함한 2000년대 한국 해군의 주력함 도입을 결정짓는 역할을 했다. 


2005년에 해군 중장으로 진급하여 합참의 인사군수참모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냈다. 당시의 합참 근무를 통해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국방개혁 2020, 전작권 전환에도 일익을 담당했다. 이때의 활동이 훗날 민주당, 문재인 현 대통령의 국방정책을 보좌하는 쪽으로 연결된 것으로 여겨진다.


논란 제조기.. 그가 굳이 만들어 낸 수많은 논란들...



위장전입

청와대는 송영무의 국방장관 후보 지명을 발표하며 그의 위장전입 논란 가능성이 존재함을 공개 인정했다. 1989년 행해진 위장전입의 목적은 군인공제회 아파트 분양을 위한 것으로, 당시 아버지와 차녀가 암투병 중이기에 군인공제회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역하고 함께 사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아파트 특성상 집값은 거의 오르지 않았으며 5대 인사 원칙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는 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청문회에서도 이 부분은 추궁되지 않았다.


음주운전

1991년 3월, 음주운전이 적발된 전력이 있었는데, 군을 통하면서 해당 사안을 처벌받지 않았다. 음주적발되어 경찰서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군으로 복귀조치된 후 처벌통지가 오지 않았다. 송 후보자는 "음주운전 사실이 있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유야 어찌되었든 잘못된 행동임을 깊이 자각하고 있다"며 "당시 후보자는 부대 인근에서 부하직원 격려회식 시 음주 후 관사로 귀가하던 중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은 바 있다"고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운전을 처벌받지 않은 것이 상부와 결탁해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부정했다. 그 해 해당 부대에서 음주단속에 걸린 장교 33명 중 21명이 마찬가지로 아무런 통보도 처벌도 받지 않았다.




여담으로 김학용 의원(경기도 안성)이 송 후보자가 자진 사임을 하지 않았으니 추가로 증언을 공개한다며 같은 해 7월에 적발된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있다고 밝혔지만 송후보자가 즉각적으로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동기생 박 대령이 운전하는 차에 동석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송 후보 측에서 박대령의 사실관계 확인관계를 요청했고 박대령도 증언하겠다고 나왔다.


계룡대 군납비리 사건 축소의혹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김영수(군인) 문서 참조. 송영무 당시 해군총장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축소시키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김 전 소령이 전직하기 전의 면담에 대해 송영무가 미화 왜곡해 퍼뜨린 것을 김 전 소령이 사실을 밝혔고, 장관 임명 전에도 불리한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입단속하고자 "언론에 좋은 말 해달라"며 전화했다가 녹취록이 공개돼 송 씨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김관진 석방 '다행' 발언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2012년의 18대 대선에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관련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지 이틀만에 열린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됐는데 소회가 어떠냐”는 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질문에 대해 “동료로 같이 근무했었는데 참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25] 이에 여당소속 박범계 의원으로부터 '적절하지 않은 답변'이란 질책을 받아야만 했다. 


버스전용차로 사용 발언 논란

2017년 7월 13일 장관 임명식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사용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다. 불법을 저지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버스전용차로를 사용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아내였다며 분위기를 풀려는 농담이었다고 변명해명했다. 


미니스커트 발언 논란

북한군 병사의 판문점 귀순 직후인 11월 2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하여 병사들과 오찬을 하던 중 "원래 식사자리에서 길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데, '식사 전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을수록 좋다'고 하죠"라는 발언이 여성 비하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1시간 만에 사과하는 곤욕을 치렀다. 당시 옆에서 통역을 하던 통역장교가 깜짝 놀란 건 덤이다. 


이 발언은 윈스턴 처칠의 "A good speech should be like a woman's skirt: long enough to cover the subject and short enough to create interest."를 인용한 것이다. 그래서 "처칠이 하면 명언이고, 왜 송영무가 하면 망언이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권이 신장되지 못했던 20세기와 여성운동이 전세계적으로 활발해진 현대의 차이라고 봐야할 듯 하다.


기품원장 임명과 보은인사 논란

3월 8일 이창희 전 국방개혁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이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 원장으로 내정됐다.[26] 문제는 이창희 전 자문위원은 방위사업청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있는 유관기관에, 즉, 기품원장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심사를 받아야 했다는 것이다. 


국방기술품질원도 '인사혁신처 고시 2015-10호'에 의거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돼 있다. 이 전 자문위원이 지난 1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심사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해 발표 7시간만에 기품원장 취임을 취소했다. 


하지만 불과 2개월만에 재임명되면서 '문재인, 송영무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전 자문위원은 기품원 원장 1차임명이 취소되자 인사혁신처에 취업심사를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이 전 자문위원이 송 장관의 대전고 후배이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안보특보와 대선 캠프 국방안보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내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에도 참여한 점을 들어 처음부터 무리한 '감투 씌워주기'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초 방사청은 이 전 자문위원의 취임이 무산된 만큼 다시 신임 원장 공모를 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공고를 거치지 않고 이 전 자문위원으로 내정하기로 했다. 이유에 대해서는 방사청과 인사혁신처에서는 묵묵부답이다.


 "여성은 행동거지 조심해야" 발언

군내 성폭력을 뿌리 뽑겠다고 마련된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행동거지라든가 말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해야 한다", "여자들 일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좀 있다. 이걸 깨닫게 해줘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기사 앞선 처칠의 발언 인용에 이어, 벌써 두번째로 성관련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것이다. 결국 또 사과를 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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