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형법상 처벌 가능성

​대한민국 형법
제158조(장례식 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배방해죄로 처벌 여부***

•가능하다는 입장
예배가 진행 중이거나 그 집행과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예배의 정상적인 진행을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천주교 미사에서 성체를 몰래 절취한다는 것은 미사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물론 당사자는 들키지 않아 미사가 그대로 진행되었지만, 실제 천주교 미사에서는 성체가 하나라도 정상적으로 영해지지 않고 절취 또는 분실된 사실이 인지되면 그 즉시 미사가 중단되고 집전사제는 성체 수습부터 하게 된다. (성체를 분배하는 사제 양쪽에 봉사자가 서서 정상적으로 영성체가 이루어지는지를 감시하는 역할도 맡는다.)

예배방해죄가 추상적 위험범인 사실을 고려할 때 미사 중 성체 절취 행위는 충분히 예배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불가능하다는 입장
처벌이 가능하지 않냐는 주장이 있으나, 이 경우 성체를 성당 외부로 가져나온 뒤 개인적으로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성당 내부에서 설교 등 종교적 행위를 '직접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다.

예배방해죄가 성립되려면, 해당 워마드 회원이 성체를 '강제로 탈취한 경우'지만 워마드 회원은 자신이 직접 성체를 '받아왔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사실일 경우에는 예배방해죄는 물론 절도죄도 적용하기 어렵다.



2018/07/11 - [Hot issue/사회] - 워마드 성체 모독 사건 정황

2018/07/11 - [Hot issue/사회] - 워마드는 어떤 사이트? 제 2의 일베?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죄로 처벌 여부***
•가능하다는 입장
만일 처음부터 미사를 방해하고 성체를 모독할 목적으로 성당에 들어간 경우라면 건조물침입죄로 충분히 처벌될 수 있다.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 대법원은 초원복집 사건을 통해 행위자가 비록 주거권자의 명시적 승낙을 받아 주거 및 관리하는 건조물에 입장하였다 하더라도 주거권자의 추정적 의사(그와 같은 목적을 알았다면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양해하지 않았을 것이다)에 반하는 경우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불가능하다는 입장
성당에 '허락없이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나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하기도 힘들다. 이것을 적용시키려면 '그때 당시'에 성당의 소유주 및 관계자가 해당 워마드 회원의 출입을 거부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경우에만 해당한다.

본인이 가진 의도가 어찌되었든 겉으로 보기엔 정상적인 예배 절차를 밞고 성체를 받아왔다면 침입죄를 적용할 수 없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로 처벌 여부***
•가능하다는 입장
아울러 성체는 천주교 교의상으로는 예수의 몸이지만 세속 형법학의 시각으로는 재물로 간주되므로, 종교적 목적으로 즉석에서 영하게 하기 위해서만 분배되는 성체를 오로지 모독할 목적으로 건네받아 절취한 행위는 형법상의 책략절도 해당하여 절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불가능하다는 입장
워마드 회원은 글에서 자신의 부모가 천주교라서 성당에 간다고 했으며 성체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즉 겉으로 보기엔 정상적인 예배 절차를 밞은 뒤 성체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 및 개인기물 손괴죄로 판단하기 어렵다.

성체의 소유주인 성당측이 직접 워마드 회원에게 성체를 건네준 것이라면 설령 워마드 회원은 이것을 모독할 의도를 가지고 받은 거라 하더라도 현행법상 절도죄를 적용하기 어렵고, 이미 해당 워마드 회원에게 '건네준' 시점에서는 재물손괴죄를 적용하기도 어렵다.

이 경우 건네준 사람이 그 물건을 사용하라고 준 의도(성체를 의식에 따라 섭취)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적 계약으로 약속된 사항이 아닌 이상 법적 처벌의 근거는 없으며, '물건의 소유주가 물건을 나눠준 원래 의도와는 반하게 사용하려는 의도로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사기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물론 위 조항으로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행위자가 특정되고 수사가 이루어져 수사·공판 과정에서 면밀한 사실관계 확정과 법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국가형법상의 처벌 이전에 신변 확보부터가 사실상 봉쇄된 상태라 어렵다.

만일 누군가 위 죄명으로 고발을 한다면 무혐의가 뜰 가능성도 없지 않고 수사에 들어간다 해도 수사기관에서는 즉시 워마드 게시물부터 분석하여 행위자를 특정하려 할 것이지만, 몰카 사건처럼 자기가 어느 교회, 성당에 다니고 있다라는 게시글이 나오면 그 교회나 성당을 다니는 사람들에 한정해 수사하면 금방 잡히겠지만.

그렇게 특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워마드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잡힐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현재 글 작성자의 처벌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