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본부장 강민창 사망.. 사건 일지 + 그 후...
신성호 기자의 취재를 통해 1월 15일 중앙일보 사회면에 최초로 보도되었다. 이후 기자들이 사실 확인을 위해 달려들었다. 이에 치안본부장 강민창은 박종철의 사망원인에 대해 “책상을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라고 거짓 시인을 하는 바람에 이것이 정식 사인으로 언론에 발표된다.
당시 발표문에 따르면, 박종철은 1월 14일 아침 8시 10분경에 관악구 신림동 하숙방에서 연행되어 9시 16분경 아침식사로 나온 밥과 콩나물국을 조금 먹다가 입맛이 없다면서 냉수를 몇 잔 마신 뒤, 10시 15분경부터 박종운 군 소재에 대하여 심문 도중에 수사관이 책상을 치자 박종철이 "억" 소리를 지르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정오 즈음에 사망했다고 한 것이다.
이어 강 치안본부장은 "내가 아는 한 가혹행위는 없었다"며 "먼저 가족들에게 경찰이 결백하다는 걸 납득시키고 부검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떳떳이 전모를 밝히겠다"고 하여 "박 군을 처음 본 중앙대 부속병원 의사(오연상 교수를 지칭)가 박 군이 쇼크사로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물론 훗날 밝혀진 사인은 물고문에 의한 질식사. 더 정확히는, 물에 의하여 익사한 것이 아닌 물고문 와중에 목이 욕조 턱에 눌리면서 질식사한 것. 진짜로 澤(연못 탁) 치니 抑(누를 억) 하고 죽은 것이다. 당연히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믿은 사람은 없었다. 이걸 수습한다고 신임 내무부장관 정호용이 한 말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때리느냐"였다.
이걸 해명이라고 들은 여론이 들끓어 올랐다. 이 정호용의 발언이 웃긴 게,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부대의 최고위직인 특전사령관이 바로 이 정호용인데 그런 사람이 "사람을 어찌 치냐"고 했으니 굉장한 블랙코미디일 수밖에.
발표 전날인 15일부터 밤 9시 5분부터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검 공안부 부장검사 최환, 형사부 검사 안상수 등의 지휘 하에 부검의로 황적준[12]의 집도 하에[13] 노력으로 박종철 군이 고문으로 인해 사망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
이후 다음 날 강 치안본부장은 위와 동일한 기자회견에서 부검 결과 사체 외표검사에서 박종철의 왼쪽 무릎에 0.6cm의 찰과상이 있었고, 오른손 엄지, 검지 사이에 손등쪽에 작은 멍이 있었고, 내시경 검사 결과 오른쪽 폐에 탁구공만한 출혈반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 치안본부장은 황적준 박사가 "출혈반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전기 충격요법 및 인공호흡을 해도 생길 수 있으며 특별한 치명상은 발견이 안 되었지만 목과 가슴 부위에 피멍이 있었다"고 말했다면서 부검 결과가 나오는 즉시 수사관들을 조사해 잘못이 드러날 시 엄중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고문 사실은 부인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발표는 중앙대 부속 용산병원 내과의사 오연상에 의해 거짓으로 밝혀졌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박종철은 병원에 옮기던 때에 사망한 게 아니라 사건 당일인 14일 오전 11시 45분경에 이송 당시 사망한 상태였으며, 자신이 도착했을 때 박종철의 복부는 부푼 상태였고 청진기 진단 결과 복부 등 몸 속에 '꼬르륵'하는 물 소리가 났는데, 쇼크사는 심장마비 뒤에 호흡곤란이 생기므로 쇼크사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보도 다음 날인 1월 16일경에 치안본부 특수수사대가 해당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고, 경찰총수인 강민창 치안본부장과 박처원 치안감은 위에서 서술한 대로 직접 기자회견에 나와서 책상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거짓 시인을 했으나 이내 언론의 추적이 시작된 것이다. 5공의 주무기인 보도지침도 이때만큼은 통하지 않자 사건의 진상이 양파껍질 벗겨지듯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다.
민심이 폭발하자 정권은 겨우 4일 만인 19일 2차 수사결과에서 강 치안본부장이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라는 견해를 뒤집고 고문이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발표 결과 박종철은 조한경 등 두 경찰에 의해 목 뒷덜미와 양손이 잡힌 채 두 번이나 욕조에 머리를 처박히다 목 부분이 욕조에 눌려 경부압박으로 질식사했으며, 부검 결과 사망 시각이 14일 오전 11시 20분경이고, 복부팽만은 수사관들의 인공호흡 및 초진 의사의 호흡기 주입으로 공기가 위장에 들어가 생긴 일시적 현상이며, 폐 조직검사 결과 수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폐 기공 현상은 박종철이 과거에 앓았던 폐결핵으로 인한 폐 손상 흔적이고 왼손과 머리 부위에 입은 타박상은 저항으로 생긴 부상이며 부검 내용 중 경부압박 외의 사항은 박종철의 사인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나왔다.
이후 경찰은 2월 7일에 김종호 내무부장관과 강민창 치안본부장이 물러났다. 이 와중에도 일선 경찰들의 의욕이 너무 앞서서 벌어진 과잉행동으로 물타기하면서 고문에 가담한 경찰과 지휘계통을 축소은폐하였다. 그리고 후임 내무부장관으로 군 출신 강경파로 정권핵심인 정호용을 임명해서 이 사건으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 그는 자신이 도착할 적 조사실 바닥에 물기가 있었고, 자신은 진료가 아닌 사체 검안서를 썼다고 밝혔다.
아무튼 위와 같은 사건으로 전국민적으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게 되었다.
당시 공안부 최환 부장검사가 청와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진행하고 원칙대로 일을 처리한 것도 진상을 밝히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최환 부장검사 지휘대로 소견서를 받고 실무를 처리한 것이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박종철 기념사업회 측은 오히려 이것을 부정하는 상황.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섰던 것은 최환 검사였고, 안상수 전 대표는 세간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사건 은폐를 일삼았다는 것. (2011년 3월 시사인 기사) 여하간 그는 96년까지 한겨레 등에 기고하는 등 인권 변호사로서 이름을 남겼으며 지금도 간간이 책을 내고 있다.
사실 검찰이 부검을 강행한 데는 경찰에 대한 악감정이 한몫 했다는 주장이 있다. 박종철 사건이 발생하기 6개월 전에 발생한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때 검찰은 경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은폐해야 했다. 지금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봐오던 사람들이 생각해보면 이상하지만, 5공 때에는 경찰이 검찰보다 힘이 셌다.
군사정부는 발로 뛰고 현장에서 직접 사건을 접하는 경찰에 직통 연락을 한 탓. 당시에도 여전히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있었지만, 전두환이 그랬듯이 법이 정직해봐야 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독재정권 핵심부는 일선에서 반독재민주화세력을 때려잡는 경찰을 훨씬 총애했고,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뒤치다꺼리하는 수준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시는 국가안전기획부가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해서 경찰, 검찰, 교정기관 등을 모두 배후조종하고 있었다. 이후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 안기부(국정원)의 노골적인 정치개입과 검찰통제가 사라지고 경찰도 민생치안위주로 재편되면서 생긴 권력의 공백을 검찰이 치고 들어가면서 검찰권력이 현재처럼 비대해졌다.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이 관계가 묘하게 어느 정도 역전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긴 하지만...
아무튼 검찰 입장에서는 성고문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경찰 뜻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욕은 자기들이 다 먹었다는 분노가 일어난 상황이었다. 결국 이런 분노가 박종철 사건에서의 부검 강행으로 이어졌다는 주장.
가끔 이 일을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친 이근안이 했다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일만은 정말 이근안과 무관하다. 당시 이근안은 경기경찰청 대공분실장으로 경기지방경찰청 소속이었고 이 사건은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 에서 일어났다.
2012년, 한겨례에서 25주년을 기념하여 그때 그 사람들의 행적을 정리한 기사가 나온 바 있다. 위에 정리된 내용과 거의 유사하지만 참고하자.# 또한 최근 이 사건을 밝히는 데 일조한 검사 최환과 부검의 황적준이 30년 만에 만났다.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열리고 박근혜가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라는 식으로 책상을 쿵쿵 내려쳤다는 반응을 보이자, 이 사건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다.
2018년 3월 20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요양원에 있던 故 박종철의 아버지 박정기씨(89)를 만나 31년만에 고문치사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과거사에 대해 직접 사과한 것은 처음있는 일.. 그리고 강민창 치안 본부장은 사건 이후, 종적을 감추고 오늘 사망 뉴스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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