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프로파일] 악행의 흔적들
2010년대 대한민국 사법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 큰 책임이 있는 인물.
박정희 때에는 민복기가, 전두환 때에는 유태흥이 있었다면, 이명박근혜 때에는 양승태가 있었다.
2011년에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에 한겨레신문에서 양승태 후보의 성향에 대해서 '보수적'이라고 평가내린 적이 있다. 노동, 집회·시위 관련 사건에서는 무관용 및 엄단주의를 보였으나, 사학이나 기업 관련 사건에서는 관용 및 포용주의를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스탠스 때문에 노동운동계와 진보진영, 청년층에서는 그를 좋지 않게 본다.
몇몇 사건들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일부러 사건 처리를 지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1. 국방부의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기 이틀 전에 상고가 제기된 사건인 데다가 쟁점이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도 양 대법원장이 퇴임할 때까지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 사건은 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직후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다.
2. 제18대 대선에 관하여 2013년 1월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는데, 대법원은 공직선거법대로라면 180일 이내에 가부간 판단을 해야 하는데도(위 기간이 훈시기간이라지만, 선거소송의 특성상 다른 사건보다 빨리 재판해야 하는 것은 맞는다.) 심리를 미루다가 박근혜가 탄핵되어 파면되고 난 후에야 '대통령이 이미 파면되었으니 소의 이익이 없다'라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하였다.
사법부의 독립과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시스템 개선 등을 주제로 한 판사들의 학술대회(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동 주최)를 앞두고 대법원이 행사 축소를 지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판사를 인사 조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일선 판사들이 잇달아 판사회의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1971년과 1988년, 1993년, 2003년, 2009년 등 역사상 5차례에 걸쳐 사법 파동이 있었는데, 하마터면 제6차 사법 파동이 일어날 뻔하였던 것.6차례 걸친 사법파동의 역사
애당초 초창기부터 이런 논란은 있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법원 분위기는 경직되어갔다. 2012년 2월 9일 오후 4시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회의가 열렸다. 이 날 3시간동안 진행된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서기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가 탈락했다. 대법원은 서기호 판사의 근무평정 결과가 하위 2%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판사들은 대법원 발표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서기호 판사 문서를 참조하면 알겠지만 서기호 판사는 두 달 전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 글을 올렸다. 서기호 판사는 자신의 근무평정이 하위 2%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100장이 넘는 소명자료을 제출하고 헌법소원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흘 뒤인 2월 13일 대법원은 이정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 김명호 전 교수의 재판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다만 이정렬 판사도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통령을 풍자하는 패러디물 ‘가카새끼 짬뽕’을 올려 의구심을 자아냈다.
순식간에 일어난 재임용 탈락과 중징계는 판사들에게 충격을 줬다.
판사들에 대한 공개제재는 전임 대법원장인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는 볼 수 없던 일이었다. 이옥형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성군이 오기를, 그래서 모든 판사들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것을 기도하였으나, 그 반대로 억압과 배제, 통제와 관리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래서 나는 쫓겨나는 그가 슬픈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우리의 처지가 슬픈 것인지도 모르겠다.' 라며 한탄했다.
2017년 6월 19일 전국판사회의에서 직접 '사법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수사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보다 며칠 전에는 시민단체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도 있었다. 일단 전국판사회의에서 직접 지명한 판사 주도하에 자체 수사를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사법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사법행정원에서 조사 중 컴퓨터 내부 파일 공개를 거부해 깨끗이 모든 것을 조사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판사회의에서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양승태가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 수사를 끝내 거부하자 사법개혁에 관심을 촉구하는 다음 아고라 서명운동까지 터졌고, 현직 부장판사 중 한 명이 스스로 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으며, 양승태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당사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속으로 기각되면서 사법부를 향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이에 발끈하듯 과도한 비난으로 인해 재판 독립을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주진우는 "법원의 김기춘"이라고까지 혹평하였다. 정작 김기춘은 박근혜 정권내 시도된 양승태의 상고법원 거래 시도를 앞장서 막아왔던건 함정.
2017년 9월 22일, 대법원장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자리에서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거나 정치적인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루어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상충하는 가치관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갈수록 격화돼 거의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분법적인 사고가 만연하고, 자신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강변하면서 다른 쪽의 논리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진영논리의 병폐가 사회 곳곳을 물들이고 있다. 재판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기만 하면 극언을 마다 않는 도를 넘은 비난이 다반사로 일고 있고 폭력에 가까운 집단적인 공격조차 빈발하고 있다. 이는 사법부가 당면한 큰 위기이자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라고 우려와 경고를 동시에 보이는 등 실로 비단결 같은 말만 골라서 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자신이 한 말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신이 사법부를 행정부의 시녀로 격하시킨 장본인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퇴임사에서 이런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통 이렇게 퇴임사 마지막 부분에 차기 대법원장에 대한 덕담을 하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를 생략함으로 많은 추측을 낳고 있다고 한다.
결국 2017년 11월, 후임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위해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조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위기에 처했다. 그 결과,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관한 추가 조사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전원합의체는 아니고 부에서 한 것)의 취지에 반하는 판결을 한 부장판사를 징계하려고 한 정황마저 포착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행사를 축소시키려고 한 문제의 학술대회에서, 법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전체 판사의 약 1/6 대상) 결과, 상급심 판결례의 판단 내용에 반하는 판결을 한 법관에 응답자의 47%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재재조사 결과,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청와대와 각종 논란이 되는 정치적 사안의 재판결과를 가지고 '딜'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마저도 법조계의 여론은, 양승태가 상고법원을 도입하려는건 오직 고위법관직을 늘려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4심제를 만들어 검찰 또는 헌법재판소의 견제를 막겠다는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라는 것이 정설.
박근혜 청와대와 사전 교감해온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배상 제한 등)
②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KIKO 사건 등)
④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 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에는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사법부가 VIP(대통령)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한다고 돼 있다.
↑ 즉 스스로 범죄 행위임을 알면서 미화하는 사례 내용
거기다 최근 한달 전에 퇴임전에 자신의 행적들이 담겨진 하드디스크를 자성제거기를 이용한 일명 '디가우징'으로 파기했다는게 알려져 큰 파문이 일어났는데 하드디스크를 강력한 자기장으로 지워서 아예 복구를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자신의 모든 행적(은 아니고 사실상 자기가 저지른 악행)을 사실상 없애버린데다 대법원 관계자가 이걸 통상적인 관례, 법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개소리를 늘어놓으면서 안 그래도 이미 하늘을 찌른 사법불신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덤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자료가 아니라 기만성 자료를 내놓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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