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정치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벌금형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도 전과 기록 공개가 이루어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범죄 전과 기록은 다음과 같다. 이 전과 기록들에 대한 이재명의 해명이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다.


이재명  전과기록


  • 무고 및 공무원자격사칭죄(검사 사칭 공범)

정확한 사건은 이재명이 사칭을 한 것이 아니라 한 것을 도운 공범으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2002년 KBS 추적 60분에서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및 파크뷰특혜분양 사건 기획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 PD였던 최철호 PD가 취재를 위해 당시 성남시장인 김병량을 인터뷰하려 했지만 거부되자 검사를 사칭해서 대화를 하고 녹취한 사건이다.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 단신으로 보도가 되었으나 당시 특혜분양에 대한 소송을 건 시민단체의 변호를 맡고 있던 이재명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녹취파일을 공개하면서 법적인 시비가 시작되었다. 당시 고소를 했던 김병량 성남시장은 이재명 변호사와 최철호 PD를 '선거법위반 및 검사사칭'으로 고소를 하였다.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사람이 공모하여 불법녹음을 했으며 공개했다는 입장이었다.


최철호 PD와 이재명의 진술은 엇갈렸는데 

최철호 PD 주장 

1. 본인이 검사를 사칭하겠다며 이재명에게 수원지검에 근무하는 검사 아무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서 모 검사의 이름을 알려 주었다, 

2. 응접탁자에서 사칭통화를 시작하자 자기 책상으로 가 있다가 약 5분 후부터 5차례 응접탁자쪽으로 와 카메라에 귀를 대고 김시장의 대답을 들으면서 메모지에 쓰거나 말을 해 주는 방법으로 질문사항을 알려주어 최피디가 그대로 질문하였다, 

3. 이재명이 비공개하겠다며 테이프복사본을 달라고 한 뒤 약속을 어기고 테이프를 공개하였다,

4. 자신과 이재명이 공모하여 불법녹음을 하여 이를 공개하였으니 김병량 시장의 주장 즉, ‘피고인과 최피디가 불법적으로 녹음테이프를 취득해 대화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였다’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이 허위라고 고소한 것은 무고이다라고 진술했다.


이재명 주장 

1. 최철호 PD가 백궁공대위의 김병량 시장 고발사건 담당검사가 누구냐고 물어 서모 담당검사를 알려 주었고 

2. 자신은 사칭전화에 가담했다는 오해를 우려해 책상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도중에 2회 응접탁자로 와 카메라에 귀를 대고 내용을 들어보았을 뿐 통화도중에 질문사항을 적거나 말해 준 사실이 없다, 

3. 최철호 PD가 공개할 것을 알고 이에 사용하라며 두 차례에 걸쳐 테이프를 직접 피고인의 사무실로 오거나 또는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해 주었다, 

4. 자신은 녹음테이프를 최철호로부터 적법하게 건네받았고 테이프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일은 없는데도 김시장이 ‘피고인이 테이프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므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어서 이 부분을 한정해 고소했는데 검사는 자신의 다른 내용, 즉 김시장이 ‘피고인과 최피디가 불법적으로 녹음테이프를 취득해 대화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한 부분을 고소하였다고 고소내용을 조작하여 억지로 무고인지하였다고 진술했다.


해당 재판에서 민변이 이재명에 대한 고소가 부당하다며 도와주었으나 법원에서는 최철호 PD에 대해 1심 공무원자격사칭으로 벌금 300만원 선고, 2심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취재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사건 범행의 규모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는 이유로 선고유예가 나왔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무고 및 공무원자격사칭으로 벌금 150만원 선고되었다.


여담으로 취재를 위해 실정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계에서는 알권리를 앞세워 부당하다는 기사를 내보내며 최철호 PD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김병량 시장의 경우 백궁정자지구 특혜분양 사건에 대해 뇌물수수혐의 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다.


이재명 전과기록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 2004년 7월 28일


페이스북에 밝힌 해명에 따르면 '2004년 이대엽 시장의 농협 부정대출 사건을 보도한 권모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료 변론중 이 시장의 측근을 만나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과 음주운전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 또한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확인할 수 없는상태. 


현재는 음주운전에 관하여 질문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본인의 잘못이며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벌금 500만원 - 2004년 8월 26일


성남시의회(당시 김상현 의장)는 2004년 3월 24, 25일 성남시 시립병원 설립조례 제정을 놓고 벌였던 임시회 의사진행 방해사태와 관련해 성남시립병원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 소속 시민들을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기물손괴 등 혐의로 성남중부경찰서에 30일 고소했다. 


시의회는 이 과정에서 시의원 3명이 폭행당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고 의회 집기 일부가 파손됐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공식 사과와 폭행에 대한 책임, 시설물 피해보상 등을 촉구했고 성남시도 직원 5명에 대한 폭행과 기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범추위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성남시의회, 의사진행 방해에 법적대응


  • 기타 전과

벌금 100만원 미만의 전과여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다.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지하철 8호선 산성역에서 명함 300장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 2심 재판부 및 대법원에서 모두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다.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확정 선거법 벌금 100만원 미만의 선고이기 때문에 성남시장직은 유지되었다.


이재명 도지사 전과



[출처]


2018년 사법부를 뒤흔들고 있는 최악의 사태

두 보수정권을 거친 대법원장 양승태가 주도적으로 일으킨 21세기 대한민국 국정농단 사태의 가장 거대한 뇌관


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대법원장의 수족인 법원행정처를 앞세워 행정부,입법부에 불법적 로비를 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법조계를 전방위적으로 사찰하여 외압을 가했으며, 내부의 비판적 판사들은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심지어 청와대와 '재판거래'까지 했다는 의혹과 이를 둘러싼 논란이다.


양승태 구속 시위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탄압한 의혹에 관해 법원이 자체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진술이 나온 것이 논란의 시발이다.


사실 이같은 논란이 처음 벌어졌을 때, 썰전 230회에서 유시민 작가가 본인이 취재한 결과 그런게 있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 당시 유시민 작가가 밝힌 얘기로는, 재판에서 진 사람들이 법원행정처에 투서를 하는데, 여기에 본인들의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의 비리를 언급하며 험담하는 내용이 왕왕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투서를 판사 본인들에게 물어서 사실이냐며 확인했지만 당연히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왔고, 행정처는 이걸 그대로 믿었는데 나중에 고소 고발이 진행되면서 진짜로 밝혀지는 경우가 있었다는 모양. 


그래서 행정처에서는 일단 투서들에 적힌 내용을 일괄적으로 보관하면서, 공개적으로 다루자니 진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암호를 걸어놓았다고 한다. 때문에 당시 방송에서는 "그런 종류의 리스트라면 어쩔 수 없이 있을 법하다."는 말이 나오며 투서에 적힌 법원 비리를 감찰하는 조직이 부재하는 점에 비판의 초점이 옮겨졌었다.


그러나 실제로 밝혀진 사실은 유시민 작가가 취재한 사실을 아득하게 능가했다.


  •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이후 꾸려진 추가조사위 결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자료로 활용된 의심되는 문건들이 여러 확인되었고, 박근혜정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여론조작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된 사실까지 드러났다.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이었던 우병우가 이 사태에도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굉장한 파장이 일고 있다. 또한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전범기업 손을 들어주도록 압력이 가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논란은 지난 9년 보수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조차 아무 것도 아닐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바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법으로 단죄하는데 앞장서야 할 판사들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사법부와 행정부의 결탁으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려 권력형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사상 초유의 헌법 유린이기 때문이다.


[뉴시스 기사] 타임라인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부터 추가조사 공개까지


양승태 처벌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김명수 대법원장은 결국,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3차 조사에 나서기로 하였다. 조사단에 외부인사는 참여시키지 않았으며, 개중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있어서, 기존에 이 블랙리스트 조사에 반대해 온 언론은 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 이 조사 자체에 사실상 반대해 온 김태규 판사 역시, '특별조사단이 사법부 내에 사찰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자유한국당 역시 3차 조사에 반대하고 있으며, 주광덕 의원은 공무원 PC 강제열람을 금지하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다. 문제는 주 의원이 이미 이 블랙리스트 논란 건으로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반응과 이 법안 발의까지 더해지자, 이들에 대한 여론의 의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


특별조사단은 결국 당사자들로부터 비밀번호 및 컴퓨터 검증에 대한 동의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018년 5월 25일 3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의 골자는, 

  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비판적 판사들의 성향 등을 파악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으며, 
  2. 특정 재판과 관련해 담당 법관에게 불이익을 줄 것인지 검토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으나, 
  3. 특정 판사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조직적·체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드러나는 충격적인 재판거래..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문자 그대로 '딜'을 시도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밝혀졌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5년 11월 19일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 중에서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


사법부 최대 현안이자 개혁이 절실하고 시급한 상고법원 추진이 BH의 비협조로 인해 좌절될 경우 사법부로서도 더 이상 BH(청와대)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단호한 어조와 분위기로 민정수석에게 일정 정도의 심리적 압박은 가할 수 있을 것


[청와대에 대한 압박카드로] BH 국정운영기조를 고려하지 않는 독립적, 독자적 사법권 행사 의지 표명


그동안 사법부가 VIP(대통령)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


  • 발견된 사건 리스트

박근혜정부 핵심인사인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관심 재판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 재판을 고리 삼아 흥정을 시도하려 했고,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판사 선정 권한을 사실상 청와대에 넘겨주는 방안까지 검토한 삼권분립 따위는 무시해버린 듯한 시도를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여기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여론조작 사건 재판 항소심과 파기 환송심에 개입을 해 영향을 끼치려 한 시도도 드러나 있어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에 까지 불똥이 튀어버렸다.  특히 원세훈 전 원장 재판에 관련된 문건이 12개에 이른다.


양승태 사법거래


또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 문건에 따르면, '발레오만도 사건'은 판결이 선고되기도 전에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에 재판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담겨 있어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또한 휴일수당 중복할증 사건·밀양 송전탑 사건·제주 강정 해군기지 사건 재판까지 판결거래의 대상이 된 정황이 드러났다. 


여기에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과 대응 방향 검토' 문건에서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해 청와대와 국회 눈치를 보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관리하려고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것 조차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우호관계를 맺기 위한 카드로 쓰인 것이라는 의혹과, 성완종 사건이 정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한 내용까지 담긴 문건이 발견되면서, 판결거래를 넘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광범위하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 갈수록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우병우를 설득하려했으나, 실패로 돌아가자 주호영, 윤상현 전 특보 등 청와대 고위직을 대상으로 전방위 밀착 로비를 기획한 정황까지 밝혀졌다. 법원행정처가 정보기관이나 할 짓거리를 저지른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 최근 수사 진행 과정
7월 20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임종헌 전 차장의 하드에서 발견된 새로운 재판거래 정황 문건의 검찰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심지어 법원행정처가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는 흠좀무한 비판까지 나올 지경인데, 때문에 검찰 강제수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임종헌 전 차장의 하드에서 1심 공판 진행 상황과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 관련 검토 내용 등이 담긴 원 전 원장의 여론조작 사건 관련 문건이 새로 발견됐다. 여기에 1심 재판 주심판사가 행정처에 원 전 원장 재판상황을 직보한 정황이 드러나 이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특조단이 앞서 ‘원세훈’, ‘국정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건을 모두 조사했다고 밝힌 바 있어, 특조단 자체조사가 부실했거나 의도적 누락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양승태 행정처가 법원 내부에서조차 찬반이 엇갈리던 상고법원과 관련해 왜곡된 설문조사 결과로 여론몰이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7월 21일, 검찰이 결국 임종헌 전 차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으나 대부분 기각된 것으로 전해져 또 다시 사법부 전체가 욕을 먹고 있다.

임종헌 차장


대한민국의 제45대 국무총리이자 전직 언론인.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국무총리로, 2017년 5월 31일 임명동의안 통과 직후 임명장을 받아 임기가 시작되었다.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는 대한민국 제16대~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지역구는 전남 함평군-영광군-장성군-담양군이었다. 그러던 중 2014년 6.4 지방선거 때 전남도지사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어 78.0%의 득표율로 당선돼 전라남도의 도정을 돌보고 있었다. 그의 일대기를 그린 책으로는 '총리의 언어'(유종민 저)가 있다.


1952년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7남매 중 장남으로 출생했다. 전주 이씨 완풍대군파의 분파 중 양도공파의 20대손이다. 


광주북성중학교, 광주제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집이 가난하여 대학 4년 내내 하숙비를 못낼 때가 많아서 친구나 친척의 집을 전전했다고 한다. 그래서 고시나 관직에 별로 뜻이 없었던 듯하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군에 입대하여 만기로 전역하였고, 전역 후 고시를 보지 않고 바로 동아일보에 기자로 입사해 정치부 기자와 도쿄 특파원을 지냈다. 


 이낙연 프로필


  •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애(?) 이낙연 기자

언론인 출신의 정치인 중 성공적인 길을 걷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로 일하던 시절 ‘동교동계’로 불리던 옛 민주당을 출입하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알게 되면서 정치권에 입문하게 됐다. 이때 김 전 대통령이 이낙연 당시 기자를 얼마나 아꼈는지 하루는 기자회견을 할 일이 있었고 그 때문에 타사 기자들은 다 모였는데 이낙연 기자가 보이질 않자 시작을 안 하다가 이낙연 기자가 조금 늦게 도착하니 그제서야 기자회견을 시작했다는 일화가 전해졌을 정도다.


  • 정치 경력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전라남도 함평군-영광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후 새천년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하였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에서 노무현을 지지하였고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그러나 2003년 범 친노계 정치인들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할 때 따라가지 않았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발의자 명단에는 올랐지만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이낙연 노무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원내대표로 선출되었다. 2005년 새천년민주당이 민주당으로 개칭하면서 민주당 소속이 되었다.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에 참여하여 대변인에 임명되었다.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민주당 후보로 전라남도 함평군-영광군-장성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같은 해부터 2010년까지 대한민국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을 역임하였다. 2010년 민주당 사무총장에 임명되어 2011년까지 역임하였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문제로 민주당이 논란에 휩싸였을 때도 당선되는 등 고향인 전라남도 영광군 쪽 지역구에서 4선 의원을 했다. 민주당에서 5번이나 대변인을 맡아 ‘5선 대변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전라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 '품격 있는 수비수'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국무총리

발탁 당시만 해도 '호남에 대한 배려'로 임명된 인사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취임 이후에는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국무총리로서 거침 없는 행보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인 바로 '사이다 답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의 주장을 존중하면서도 능수능란하게 '사이다' 답변을 내놓으며 야당의 파상공세를 되받아치는 여유와 경륜을 보여주면서 '품격 있는 수비수'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국민, 그리고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와 부단히 소통할 것”이라고 취임식에서 했던 약속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 


그리고 과잉 의전 논란으로 빈축을 샀던 전임 총리와 달리 시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며 낮은 자세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과의 소통과 함께 언론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이다. 라디오 프로그램, TV 뉴스 생방송 등 형식을 가리지 않고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현안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책임 총리'를 공언한 만큼, 기존의 '대독 총리', '의전 총리'를 넘어 각종 현안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중량감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랜 기자 생활과 풍부한 정치 경력과 행정 운영 경험이 어우러져 각 현안의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내각에 강한 '그립'이 가능한 것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 역시 정례 독대를 통해 이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 이낙연 총리는 행보는 '민생'

이낙연 민생


이낙연 국무총리는 외교나 국방 같이 전통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국정 영역과 대통령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국정 영역을 뺀 일상적인 국정 운영의 총책임자는 자신이라는 생각으로 일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말대로 이 총리는 행보는 '민생'으로 정리된다. 


취임 이후 이 총리는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가뭄, 수해, 살충제 계란 파동 등 숨 가쁜 민생 현장을 찾으면서 자신이 민생 현안의 최종 책임자임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강한 통솔력으로 '군기반장'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총리는 고위 관료들에게 업무 파악을 대단히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미숙한 모습을 보이면 바로 불호령을 날린다고. 취임 초기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미숙한 모습을 보여준 류영진 식약처장에게 “이런 질문은 국민이 할 수도 있고 브리핑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제대로 답변 못 할 거면 브리핑을 하지 말라”고 직설적으로 질책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오죽하면 장관들이 총리 주재 국무회의가 돌아올 때마다 ‘보고 노이로제’에 시달린다고 한다. 


장관들 사이에서 ‘대통령은 자모, 총리는 엄부’라는 말이 돌 정도라고. 그래서 장관들이 청와대 비서관들을 부러워 한다 카더라 일례로 어느날 국무회의에서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 하고 무안한 미소를 짓던 장관은 이 총리의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말 한마디에 사색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다른 국무회의에선 다른 장관이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보고하자 “이걸 보고라고 하는 거냐”며 불호령을 날렸다. 어떤 장관은 이 총리의 목소리가 중저음의 목소리인지라 총리의 목소리가 긴장감을 배로 키우는 효과를 불러온다고 증언했다.(...)


  • 벌써 차기 대권 주자?

이렇게 총리 취임 이후 제법 인상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너무 이르지만 일각에서는 그를 차기 대권 주자로 보고 있다. 


2018년 5월 데일리안이 알앤써치에게 의뢰한 '차기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 13%로 이재명 성남시장 16.6% 에 이어 전체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알앤써치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몰락으로 안 전 지사의 온건 성향 지지층이 이 총리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물론, 대통령 집권 1년도 되지 않는 시점의 조사라 사실상 인지도 조사라는 것을 염두 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이래저래 이 총리가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돋보이는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단, 이 총리는 4선 의원으로, 대통령이 계속 상대해야 하는 국회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다. 그리고 국회의원 시절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던졌던 두 명의 야권 의원들 중 한 명이었다. 이는 옛 친노 성향의 지지층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지점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된 뒤로는 전남도지사 경험에서 나오는 안정감 있는 국정 운영 능력과 시원한 달변을 보여주며 현 민주당의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는 친문 성향 지지층들의 호감을 쌓고 있다. 여기에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새로운 호남 출신 대통령이 배출되길 고대하는 호남 민심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다. 이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령이라는 점과, 영호남 간의 지역감정과 영남과 호남의 인구 차이를 생각해 보면 호남 출신 대통령 후보라는 점은 약점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집권 중후반기까지도 별 탈 없이 고공 행진을 이어간다면 앞서 말한 메리트에 힘입어 본인이 실제 대권에 뜻이 있든 없든 간에 정점의 자리에 더 가까워질 가능성은 더욱 올라갈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출처 : https://namu.wiki/w/%EC%9D%B4%EB%82%99%EC%97%B0]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인물인 범죄자

대한민국의 법조인, 정치인이며, 현직 장관 1호 구속피의자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국민들에게는 박근혜정부 시절,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가장 잘 알려졌으며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몰락하여 구속됐다. 현직 장관이 재임 중 구속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조윤선이 최초이며, 이 외에도 본문에 서술되어 있듯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최초'와 '첫' 타이틀을 많이 갖고 있는 인물이다. 대한민국 정치계의 레코드 브레이커. 그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기록은 현직 장관 1호 구속 피의자 타이틀이다.


국정원에서 매달 500만 원 씩 총 5000여만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가법 뇌물수수 위반과 '화이트리스트'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블랙리스트 연루로 인한 직권남용 혐의보다 훨씬 중대한 뇌물수수가 걸려있는 사안이라 이번에 빠져나가기는 힘들어 보인다.  


조윤선 박근혜


  • 역대급 무능한 정무수석

2016년 11월 1일, 대한민국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문을 받고, 11개월 동안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으로 일할 때에 "박근혜와 독대한 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있다.  "역대급 무능한 정무수석"이라는 지적에 "그렇게 말해도 더 이상 제가 변명의 말씀을 드릴 것은 없다"고 말했다. 


참고로 정무수석의 역할은 대통령의 정치행위와 관련된 국정운영을 보좌하고 조언하는 것이 주 업무이며, 행정부와 입법부 간 업무 및 대(對)국회 관계를 총괄적으로 조율하는 것이다. 한때 여야 정치인들의 지역 숙원사업 등을 들어주는 창구 역할을 한다고 해서 ‘여의도 민원수석’이라고 불리기도 했을 정도. 그런 직책의 사람이 독대를 통해 보고함과 더불어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의도를 파악하고 조언을하기는커녕 단 한 번의 독대도 하지 못하고 대통령과 거리가 있었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유독 자신이 임명한 인사들에 대해서 조차도 독대를 기피했으며 서면보고와 전화를 통한 유선보고를 더 선호했었음을 생각하면 이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만의 문제가 아닌 박근혜정부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도 했다. 물론 조윤선 정무수석은 이에 대해서도 마땅히 대통령에게 조언을 했어야 했지만... 결국 본인이 입을 다무는 것을 택했을 뿐.


조윤선 구속 전후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했다는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었다. 본인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서, 2012년 아직 새누리당 의원이던 시절 엣나인 필름의 정상진 대표가 인사차 찾아갔을 때, 영화 남영동1985를 제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 차리자 마자 악수하던 손을 뿌리치면서 "왜 다른 편이 여기 와서 이래요"라고 했다는 증언이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중인 특검은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하고, 국조특위에 위증 고발을 의뢰했다. 특검에서 국회로 위증 고발을 요청한 이유는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 출석 증인이 허위 진술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새누리당 정유섭 간사와 이채익 의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는 특검의 수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증 고발에 반대했으나 김성태 특위 위원장은 정유섭 간사에게 지도부와의 논의 시간을 할애했고 결국 표결 없이 고발 건을 의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관 등 수뇌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대비해 지난해 말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을 접촉해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특검에 포착됐다. 


2017년 1월 19일, 박영수 특검팀은 조 장관이 정무수석 취임 뒤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으로부터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명단이 들어 있는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


정무수석 시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조윤선은 곧 문체부를 통해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기사를 부인했다.


조윤선 김기춘


결국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장관의 신분으로 구속되는 1호 인물이 되는 불명예를 기록하였다. 구속사유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 실제로 조윤선이 문체부 장관실의 컴퓨터에 있던 하드디스크를 파기하고 새로 교체했는데, 특검 조사결과 이 파기한 하드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자료가 나와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결국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통한 직권남용과 청문회에서의 위증을 이유로 위증죄를 적용해 징역 6년을 구형하였지만 판결에서는 위증죄만 적용되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특검 측에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조윤선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으로써 2심 공방이 예정된다.  


이 와중에 청와대가 발굴해낸 캐비닛 문건 중 조윤선과 송광용이 블랙리스트에 있는 예술인의 작품을 차단한 성과를 언급한 내용을 특검이 발견. 증거로 신청하게 되면서 직권남용을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18년 1월 23일 열린 2심 재판에서는 이 캐비닛 문건과 전임 정무수석인 박준우의 뒤집힌 증언으로 인하여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어 1심의 판결을 뒤집고 조윤선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 관제데모 주도 

정무수석 시절 어버이연합 등의 극우, 친박단체를 동원해 '반세월호 집회' ‘관제데모’를 지시한 사실을 2017년 1월 18일 확인했다. 


2014년 6월 정무수석으로 취임한 조윤선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우파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며 우파가 다 청와대 편이라고 간주한 건 둘째치고 극우, 친박단체를 동원해 친정부 시위를 주도했다. 어버이연합은 정무수석실의 지시를 받고 2014년 10월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극장 앞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 대처를 비판하는 영화 <다이빙벨> 상영을 반대하는 시위를 열었다. 조 장관은 또 부산국제영화제 쪽이 정부의 반대에도 <다이빙벨>을 상영했다는 이유로 교육문화수석실을 동원해 2015년 지원금을 절반 가까이 삭감하도록 지시했다.


특검팀은 조 장관이 극우, 친박단체의 친정부 시위에 등장하는 구호까지 챙길 정도로 관제데모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극우, 친박단체를 동원해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에 대한 고소·고발은 물론 언론에 정부정책에 찬성하는 기고 글까지 싣도록 한 사실도 파악했다.


조윤선 구속


  • 세월호 특조위 방해 논란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였던 김재원 의원과 당시 해양수산부 고위 관계자와 함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방해 공작을 논의하고,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휘로 특조위 방해를 실제로 실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혐의가 또 추가될것으로 보인다(...).



1972년생. 2018년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35회)에 합격했다. 1998년 서울대 법대 대학원을 수료하고 2005년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공군 법무관과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창원지법 판사,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2016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았고, 2018년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특히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인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으로 세 차례 핵심보직을 거치는 등 법원 내 엘리트로 꼽힌다. 


성창호 판사 프로필


  • 사건 판결 논란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을 발부하여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9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적이 있다.


2016년 11월 24일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비판했다


성창호 부장판사


2017년 1월 18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과 조윤선의 영장 실질심사를 맡았다. 19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조의연 부장판사와 함께 인기 검색 순위 상위에 올랐다. 다행히 많은 이들의 우려와 달리 둘 모두에게 나란히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7년 1월 20일, 이화여자대학교 정유라 특혜 논란의 당사자인 김경숙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쳤고 신광렬 수석부장판사에 의해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로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과 관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이헌수·이원종의 제1심 재판과 박근혜의 제1심 재판을 맡았다. 하지만 박근혜는 2017고합184와 마찬가지로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에, 2017고합184에서처럼 궐석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 성창호 판사가 "세월호 책임 대통령이라는 사람들 뇌구조 한번 보고 싶다"는 글을 썼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 성 판사가 작성했다고 알려진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서 팩트 체크 없이 내보낸 오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박사모' 등에 글을 썼다고 하는데 이도 사실이 아닙니다.


성창호 판사가 세월호 사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한 글을 올렸다거나, 박사모 게시판에 글을 썼다거나 하는 기사와 말이 나왔다. 이에 일부에서 성창호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던가, 일베 판사라거나 하면서 비난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을 일부 언론에서 기사화한 것이라고 한다.


성창호 프로필


사건번호: 2018고합119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 성창호)


검찰은 2018년 1월 4일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상납받았다"는 의혹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이병호로 하여금 이원종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1억 5천만 원을 주게 했다"는 의혹

과 관련해, 박근혜를 불구속 기소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남재준·이병기의 재판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사건을 배당했다. 


박근혜는 기소된 직후 바로 유영하를 변호인으로 선임했고, 유영하는 서울구치소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하지만 실제로 법원에는 선임계를 내지 않아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박근혜 특활비




2018년 1월 8일, 검찰은 법원에 박근혜의 내곡동 자택과 수표 등 박근혜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1월 12일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박근혜가 보유 중인 수표는 1억 원짜리 수표 30장이고, 유영하가 보관하고 있었다. 이 사실이 문제가 되자, 유영하는 30억 원을 다시 박근혜의 계좌에 입금했다.


2018년 1월 22일, 재판부는 정원일(54·사법연수원 31기)·김수연(32·여·변호사시험 4회) 국선전담변호사를 박근혜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 사건은 유죄 선고 시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필요적 변론 사건이지만, 유영하가 이날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8년 2월 1일, 검찰은 "박근혜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제20대 총선에서 친박 정치인을 대거 당선시킬 목적에서 선거운동 기획·여론조사·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각종 자료 전달·친박 후보자들의 출마 지역구 선정 및 경선유세 관여 등을 했다"는 취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존 사건과 다른, 새 사건번호를 부여했지만 같은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는 등 병합 심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배당을 진행했다.


2018년 2월 12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근혜의 국선변호인들은 "검찰이 공소장에 '박근혜의 도덕적 타락상' 혹은 '박근혜는 국정농단을 당한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적시하는 등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적었다"면서, "공소장일본주의를 어기는 등 박근혜의 타락한 도덕상을 강조해 국민의 법 감정을 자극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공소제기이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박근혜가 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았는지 그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박근혜의 국선변호인들은 박근혜를 접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2018년 2월 19일, 재판부는 박근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론할 국선변호인으로 국선전담변호사인 장지혜 변호사(36·여·사법연수원 44회)를 선임했다.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2018년 2월 28일 진행된 제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근혜의 국선변호인 정원일 변호사는 "박근혜를 접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수연 변호사도 "박근혜로부터 '현재 국선변호인을 접견할 의사가 없고, 향후에도 접견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면서, "접견 이외에 다른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국선변호인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국선변호인인 장지혜 변호사도 "피고인 의사 확인을 위해 접견을 희망한다는 서신을 보냈고 접견 신청도 했지만, 현재까지 접견이 이뤄지지 않아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의 국선변호인들은 "국선변호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대리권에 반하는 일이라 허용될 수 없다"면서 "박근혜가 특별사업비 수수 범행을 지시·공모하거나, 특별사업비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원종이 이병호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5천만 원을 받은 일에 대해서도 "검사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박근혜가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서 단순 뇌물수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18년 3월 16일 진행된 제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근혜의 국선변호인들은 "박근혜의 입장을 확인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박근혜는 특수활동비를 간접 점유·관리하는 입장이라 뇌물수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특수활동비를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예산으로 알았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서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국선변호인인 장지혜 변호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입장과 증거에 관해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면서, "기본적으로 '검찰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지시한 적 없고 보고 받거나 승인한 바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견을 정리해서 다음 기일에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근혜가 현기환으로부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시하고 보고를 받아 승인했는지 불명확하고 '친박 리스트'의 대상자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박근혜


재판부는 "4월 11일부터 매주 수요일·금요일 등 주 2회 일정으로 공판을 진행하겠다"며, "다른 사건과 병합하지는 않겠지만, 증인신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다른 재판과 겹치는 증인은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28일 진행된 제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근혜는 김수연 변호사에게 전달한 자필 답변서를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2016년 9월, 특수활동비 2억 원을 전달받아 추석 상여금으로 사용했다"는 사실관계만은 인정했고, "사전에 지시하거나 요청한 적은 없다"는 등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어 "건강 문제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는 것일 뿐, 다른 재판에서 정치재판을 운운하며 재판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전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장지혜 변호사를 통해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남겼다. 


한편, 이날 정원일 변호사는 사임한 뒤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정 변호사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할지, 선정 취소 시 국선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할지에 대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중순부터 예정됐던 공판절차는 일단 취소됐다. 재판부는 3월 29일 이종혁 변호사를 새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했다.


2018년 4월 6일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1심 선고 결과 박근혜에게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 선고 결과도 이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 2018년 6월 14일 - 결심: 징역 12+3년 구형

2018년 6월 14일 결심에서,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에 대해 징역 12년·벌금 80억 원·추징금 35억 원을 구형했다. 박근혜의 국선변호인들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최순실·안봉근·이재만이 협의한 것으로 보이고, 최순실이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등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에게 책임을 두는 듯한 변론을 했다. 


또한, '친박 공천 목적 여론조사 진행'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근혜의 국선변호인은 "박근혜는 불법적인 공천 개입 관련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은 정당 활동이 가능한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취지로 변론을 했다.


  • 2018년 7월 20일 - 선고중..


 검찰 → 박근혜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노1087 특가법위반(뇌물) 등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부장판사 김문석)

  • 검찰의 항소 제기·박근혜의 항소 포기

박근혜의 국선변호인들은 제1심 재판 선고가 끝나자마자 항소할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박근혜 본인은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또한, 검찰도 제1심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검찰은 무죄 판결이 나온 부분과 양형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박근혜의 다른 재판 2개가 합쳐질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관련 재판·친박 공천 관련 불법 여론조사 관련 재판 등 2개의 재판을 더 받아야 한다. 따라서 2017고합184의 항소심 재판이 길어지거나, 2018고합20·2018고합119의 제1심 선고가 빨리 나오면, 두 재판도 항소심에서 병합될 수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중형인 경우 재판이 합쳐져야 양형 제한에 걸려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면서, "하지만 재판 내용에 따라 각각의 형을 선고받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특가법위반


2018년 4월 11일,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또한, 박근혜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박 모·한 모 씨가 각각 10일·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연히 효력은 없다.연합뉴스 4월 13일에는 박근령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박근혜는 항소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끝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물론, 박근령이 박근혜를 위해 항소한 것이 생뚱맞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341조에 따르면, 피고인의 형제자매에게도 상소권이 있기 때문에 이 항소는 적법하다. 다만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하지 못할 뿐이다. 즉, 박근혜가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는 등 명백하게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표현하지 않는 한, 박근령의 항소 제기는 적법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2018년 4월 16일, 박근혜 측은 박근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연합뉴스 A4용지 한 장에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한다'는 취지로 두 줄, '또한 피고인의 동생 박근령이 제출한 항소장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잘못됐고, 본인은 확고하게 항소를 포기한다'는 취지로 두 줄, 이렇게 네 줄짜리 서면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삼성전자·코레스포츠 간 승마지원 컨설팅 계약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코레스포츠에 지급하기로 약속됐지만,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은 약 135억 원에 대한 단순 뇌물요구 혐의 공방 

▲삼성전자가 코레스포츠에 제공한 차량 소유권 공방 

▲미르재단·K스포츠재단·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제3자 뇌물수수 공방 

▲사기업에 각종 압력을 넣은 혐의와 관련해, 강요죄만 유죄로 인정되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정황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중 일부 강요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정황 

등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부분에 대한 검찰의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8노1087 항소심


박근혜가 구속피고인인 이상, 국선변호인이 다시 선정될 것이고, 박근혜가 계속 재판을 거부한다면,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가 항소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도 제출하게 되었을 것이나, 박근혜가 항소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항소이유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한편, 4월 10일 항소를 제기한 박 모 씨는 16일 항소기각 결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360조는 "법률상 방식에 위반한 항소 제기가 명백하면, 원심법원은 항소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그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2018년 4월 26일, 박 씨가 제기한 즉시항고는 기각됐고, 박 씨는 서울고등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해 2018년 6월 현재 대법원에서 재항고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18년 4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서울고등법원은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사건을 배당했다. 형사4부는 최순실·안종범의 항소심을 심리하고 있다.


2018년 4월 24일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의 국선전담변호사인 권태섭(57·군법무관 7회), 김효선(41·사법연수원 34기), 김지예(33·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를 박근혜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했다.


박근혜를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던 한모 씨는 자신이 제기한 항소가 각하되자,한 데에 이어 5월 2일에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는 등 박근혜를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던 사람들의 법률적 이의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 씨는 즉시항고 제기 가능 기간 3일을 한참 넘긴 뒤에야 제기했기 때문에 실제 즉시항고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한 씨는 그에 굴하지 않고, 5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2018년 6월 1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특검은 '삼성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무죄'에 대해 "이재용과 단독면담을 한 뒤, 이재용 등이 경영권 승계작업 관련 청탁 대가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등 유죄를 주장했다. 


이어 일부 직권남용 혐의 무죄에 대해서도 "박근혜가 현대자동차 등에 직접 직권을 행사한 외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단순히 '지위만 이용했다'고 잘못 판단했다"는 등 유죄를 주장했다.


또한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시적 청탁을 인정 안 하고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선고한 잘못이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해 달라"는 등 양형부당도 주장했다. 반면, 박근혜의 국선변호인들은 "검찰의 항소는 모두 항소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증인을 신청하지는 않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최순실·안종범의 항소심에서 진행된 증인신문 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2018년 6월 22일

첫 공판기일은 2018년 6월 8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박근혜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뒤 출석하지 않아 진행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6월 22일로 연기했고, 제1심과 마찬가지로 궐석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8년 6월 22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제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부분에 대한 유죄와 "징역 24년 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근혜의 항소심 국선변호인들은 "박근혜가 항소하지 않은 사건을 준비하면서 고민 끝에 '모든 혐의 무죄'라는 입장을 정했다"며, "박근혜가 검찰 수사 때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다퉈왔고, 현재도 유지하는 걸로 사료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는 1998년 정계에 입문해 수십년 간 정치인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했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국민행복·문화융성·통일기반 조성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진 점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뉴시스


또한 "범죄전력이 없고 나이와 건강 등을 고려할 때 양형이 신중하게 산정돼야 한다"면서, "현재 제1심 선고를 앞둔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박근혜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를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도 "'간접 증거로 사용되면 우회적으로 진실성을 증명하게 된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017노2556의 판단이 옳다"고 주장했다.


2018년 6월 29일 공판기일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최순실·안종범의 항소심의 증인신문 조서를 중심으로 한 서류증거조사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재판 일정과 관련해 "7월 6일 기일에 증거조사가 마무리될 것 같으니, 그 다음 기일에는 최종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 7월 6일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7월 20일에 증거조사를 마치고 최종변론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7월 20일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박근혜에 대해 제1심과 똑같이 징역 30년 형·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8월 24일로 지정됐고,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 최순실·안종범의 항소심 선고도 같은 날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근혜 1심

박근혜  징역 30년


[출처]




2017년 3월 31일 새벽 3시 4분경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적폐인 박근혜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및 강요죄 등 13가지 혐의로 인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지난 1995년 노태우, 전두환에 이어 22년 만에 벌어진 사건이며, 헌정사상 정상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구속된 두 번째 사례. 


박근혜 징역 30년

박근혜 대통령 구형

박근혜 선고공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장 실질 심사 출석 이후 결국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다. 


영장이 청구되기 6일 전인 3월 21일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박근혜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는데 검찰이 딱히 그녀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았기 때문. 게다가 신문조서를 확인할 때 7시간이나 할애해가며 자신에 유리하게 조서를 수정하도록 했으니,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했던 박근혜는 설마 영장이 청구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출석


그러나 이건 박근혜의 큰 착각이었다. 


검찰은 이미 박근혜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충분히 갖추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사실관계를 다툴 필요가 없었으며 단지 피의자 박근혜의 입장을 듣고 정리하기 위해, 또 혹시나 새로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차원에서 조사를 행한 것 뿐이다. 


박근혜에게 조서를 받는 이유는 이것을 수사에 반영하는 의도가 아니라 박근혜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조서를 작성시킨 것일 뿐이다. 원래 검찰은 피의자의 주장에 대해 평가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신문조서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것은 범죄여부를 떠나 피의자의 권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검찰은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13개나 되는 혐의를 다루면서도 단 하루 만에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할 때 박근혜는 상당히 밝은 표정이었는데, 이러한 즐거운 검찰 조사의 함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조사


사실 검찰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일부 국민들이 박근혜의 밝은 표정을 보고 '검찰이 또 박근혜와 짜고 치는 쇼하는 거 아냐?'라고 생각했고 실제 관련 기사 댓글을 보면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복잡한 사건에 대한 조사가 훈훈한 분위기에서 끝났다는 기사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를 거의 확신했다고 한다. 


오히려 사실관계가 불명확해서 조사가 필요할 때는 검사와 피의자 및 변호인단 간의 불꽃 튀기는 설전이 진행되는데, 사실관계 확인만 하고 바로 귀가시켰다는 것은 검찰 측에서는 오히려 증거가 너무 명확해 형식적인 조사만을 진행하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사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를 몰아붙이지 않고 차분하게 문답만을 한다면 변호인은 뒤에서 사색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박근혜는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학습효과가 전혀 없었는지 무작정 자기 할 말만 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자세로 일관하였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결국 구속영장 발부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박근혜 항소심
박근혜 항소심 구형


만에 하나 2018년 현재 만 66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중간에 사면 혹은 가석방되거나 90세 이상 장수라도 하지 않는 이상 경우에 따라서 사실상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여 영원히 귀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결국 사실상 며칠 있자고 자택을 보수한 꼴이 되었다.


2017년 4월 현재 미결수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인번호는 503번이다. 그리하여 이날부터 박근혜는 본인 이름이 아닌 503번으로 불리게 된다. 그러나 구치소에서조차 비호와 특례를 받으며 생활하는 와중에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2018년 4월 6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1심 재판 결과 박근혜는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이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박근혜는 사면되거나 가석방되지 않는 한 만 89세까지 복역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물론 혐의가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시국이라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2018년 6월 14일,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과 관련해서도 징역 12년 및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또한 20대 총선 직전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한 불법 여론조사와 공천 개입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국정원장 3명의 뇌물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박근혜의 뇌물수수 혐의도 단순 국고손실 및 횡령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184사건에서 선고받은 형량에 별도로 추가되어 엄청나게 긴 세월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2018년 7월 20일, 국정농단 2심 구형에서도 검찰은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 1심 선고가 오후 2시에 이루어진다. 


박근혜 30년

박근혜 항소심 30년 구형



[출처]



1985년 해군사관학교를 제39기로 졸업하여 항해 소위로 임관했다. 2010년 준장으로 진급했고, 2015년 소장으로 진급하여 해군 제1함대 사령관, 해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을 지냈다. 


2017년 9월 중장으로 진급하여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에 취임했다. 이후 중장진급 1년도 안 되어 대장으로 진급해 제33대 해군참모총장에 내정되었다.


전임 엄현성 총장이 35기인 것을 감안할 때, 3개 기수를 건너뛰고 39기인 심승섭 중장이 내정된 것은 파격적이라는 평가와 2017년 9월 중장 진급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초고속 승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심승섭  대장심승섭 해사39기

문재인 정부 신임 해군참모총장문재인 정부 신임 해군참모총장


그동안 해군에서 최대로 뛰어넘은 것은 2개 기수를 건너뛴 김종호(10기) 제독에서 김종호(13기) 제독. 문정일(23기) 제독에서 남해일(26기) 제독뿐이다. 이번 케이스는 그걸 뛰어넘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2018년 7월 16일 신임 해군참모총장에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인 심승섭 중장(55·해사39기)을 대장으로 진급 내정했다고 밝혔고, 19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문 대통령은 심승섭 신임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았다.


심 총장은 해사 39기로 해군 1함대 사령관과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등을 역임한 해상작전 전문가로 풍부한 식견과 정책 마인드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인사는 전임 엄현성 총장(60·해사 35기)에 비해 4기수를 한 번에 건너뛴 파격적인 발탁 인사다.  


심 총장은 지난해 10월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뒤 9개월 만에 대장으로 진급하는 등 초고속 승진의 길을 걸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두 차례의 승진을 통해 해군참모총장까지 오르며 두터운 신뢰를 얻었다.


심승섭 신임 해군참모총장심승섭 신임 해군참모총장


  •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처장으로 근무하며 구조·탐색작전을 지휘했었다.


관련 재판에서 심승섭 제독은 사고 직후인 21시35분경 제2함대사령부로부터 상황실 계통으로 “원인 파악중인 상태였다. 상황실 계통으로 좌초인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다. 파공이라는 얘기도 있었다”고 보고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보고를 받아, 합참에 좌초로 보고했다. 이에 대해 “사건 발생시 신속성이 중요하고, 육하원칙이 나와야 후속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인발생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 현장에서는 최대한 판단할 때 규명안된 상태여도 추정해서 보고한다”며 좌초가 규명돼서 보고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아무튼, 어뢰 피격보다는 좌초에 무게를 두었던 당시 최초 상황을 증언해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후 관련 의혹을 다룬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있어도 왜곡의 자유는 없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심승섭 제독심승섭 제독

김무성(金武星)/1951년 9월 20일 (66세)/부산시 용당동/자유한국당 

가족 : 배우자 최양옥, 1남 2녀, 외조카 현정은


대한민국의 기업인, 정치인. 제20대 국회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구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 현재는 자유한국당이다.

새누리당의 전직 대표 최고위원이며, 과거에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도 거론되었던 정치인.


  • 부친 김용주 친일파 논란

한겨레의 김의겸 논설위원은 2013년 6월 28일자 기명칼럼을 통해 "김무성의 부친인 김용주가 일제 때 경북도회 의원을 지냈고, 대표적인 조선인 친일단체였던 '조선임전보국단'의 간부로서 ‘황군(일본군)에게 위문 편지를 보내자’는 운동을 펼쳤다. 해방 뒤에는 재빠르게 적산인 전방(옛 전남방직)을 불하받아 큰 돈을 벌었다"는 논란을 제기해 김무성 대표의 집안이 친일파 집안이 아니냐는 논란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또한, 김무성 집안의 가계도를 내세우며 집안사람이 거의 다 친일파 아니냐는 의혹을 받은 바 있으며 위에 나온 논란들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김 위원은 또 "김무성의 형 김창성은 2003년 탄핵 역풍으로 한나라당이 곤경에 처했을 때 천막당사에서 지내던 박근혜 대표에게 염창동 당사를 빌려줬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친일파의 두 아들이 다카키 마사오의 딸을 도와 대통령에 등극시킨 것이다. 핏줄보다는 행태가 더 닮았다. 개인과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는 민족, 통일, 평화 같은 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김무성은 중재위를 통해 아버지가 친일파였다는 사실 관계를 반박했고 이후 한겨레는 중재위 조정에 따라 <김무성 의원 부친 관련 반론 및 정정보도>를 통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부친(김용주 전 대한해운공사 사장)이 친일 행적을 보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시 경북도회 의원들은 조선인 농민들의 편에 서서 조선총독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반대하였으며, 김 의원의 부친은 사재를 털어 조선인 한글교육 야학을 개설하고 일본자본에 맞서 조선상인회를 설립하는 등 애국자적 삶을 살았고, 친일인명사전에도 없으므로 친일파가 아니다'라고 밝혀 왔습니다"라고 밝혔다. 


부친 김용주의 친일 의혹이 논란이 되자 2015년 10월 25일 기자들과 만나 "김용주라는 동명이인이 친일 인명사전에 3명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친일 인명사전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다음날 10월 26일 민족문제연구소 측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김무성 가족사


  • 상습 마약사범 사위의 집행유예 논란

2015년 9월 11일, 김무성 대표의 사위인 이모 씨가 2년여 간 마약을 15차례나 상습 투약했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난 일로 구설수에 올랐다.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초 등등 온갖 마약들을 투약해 왔는데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등 그야말로 현실 천룡인이나 다름 없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의 해명에 따르면, 사위가 마약을 상습 투여해서 재판을 받은 것도, 또 집행유예를 받은 것도 결혼을 하기 이전 일이며, 결혼 전 사위의 마약 투여 경력 및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실을 뒤늦게 알고서 파혼시키려 했으나,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결혼을 원해서 결혼을 막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사위가 풀려난 것이 김 대표의 영향력 때문이 아니냐는 의심에 대해서는 "요새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라고 하면 더 중형을 때리지, 봐주는 판사를 본 적 있느냐. 정치인의 인척이기 때문에 양형이 약하게 됐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기사"라고 변명했다. 봐주지 않는 판사를 못봤는데요......


김무성 사위 마약


그러나 이모 씨가 어떻게 그런 특혜 아닌 특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스터리. 사위가 유명 기업의 자제이기도 하다. 정말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고 집행유예 또한 봐주기 판결이라면 이쪽에서 손을 썼을 개연성도 높다. 물론 김무성 측의 영향력이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어느 쪽이든 이래저래 문제다.


그리고 검찰이 이모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다가 2개의 주사기를 발견했는데, 하나는 이모 씨가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나머지 하나는 제3자의 DNA가 검출됐다. 그런데 검찰은 그 주사기를 누가 썼는지 끝까지 추적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 불씨가 더욱 커졌다. 마약 사건에서 주사기 등에 DNA가 검출되면 그 주인을 알아내지 못하더라도 DNA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놓는 것이 일반적인 조치라고 한다. 그래야 마약 사범이 붙잡혔을 때 저장해놓고 있던 DNA와 마약 사범의 DNA를 대조해 초범인가 아닌가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주사기에서 발견된 문제의 제3자 DNA를 저장하지도 않고 누군지도 추적하지도 않은 채 사건을 매듭지었다는 것이다.


9월 11일, 이씨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한 모 변호사와 담당 사건의 판결을 맡은 하 모 부장판사가 경남 대아고등학교 동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두 사람은 또한 서울대 법대 동문이기도 했는데, 지난해 12월, 이 씨는 검사 및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많은 대형 로펌에 변호를 의뢰했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현재의 한 모 변호사로 변호인을 바꾸었다. 이것은 담당 판사와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변호인을 바꿔 이른바 '연고주의'를 통해 이 씨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게끔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다만 이 와중에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새정련 대변인이 항소를 포기한 검찰이 정상적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해당 기사 세간의 '상식'보다는 의외로 마약 사범들이 (초범일 경우) 법정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사례는 흔하다고 한다. 대검찰청의 201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초범이 1심에서 벌금형 +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는 전체의 60%를 넘는다고 한다. 


요점만 간단히 말하자면 한 종류의 마약도 아니고 필로폰, 코카인, 대마초, 엑스터시 등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한 두 차례도 아니고 10차례 넘게 상습적으로 투약한 범죄자에게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이라는 형이 내려진 게 형평성에 맞는 판결이냐, 형평성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면 그 부정한 행위에 김무성 대표의 입김이 작용했느냐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리고 사위 이모 씨가 마약 거래의 온상인 나이트클럽 지분을 몇 년간 소유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한편 사위 이모 씨를 변호한 최교일 변호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경상북도 영주시-예천군-문경시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김무성 딸

  • 둘째 딸 수원대학교 교수 특혜 임용 논란

상습 마약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위 이 모씨의 아내이자 김무성의 딸 김 모씨에 대해 2014년 수원대학교 미대 조교수 특혜임용 논란이 있었다. 참여연대 등이 지난 4년간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미대 신임 교수는 비정년으로만 뽑았지만 김씨는 정년 트랙으로 선발 되었고 지원 기간을 줄여 경쟁자를 차단하였다는 의혹이 있었다. 2013년 2학기 예체능 신임 교원 평균 연령은 만 44세인데 별다른 경력도 없던 김씨는 만 30세에 교원이 되었다. 


  • 큰 딸 허위 취업

2018년 7월 18일 KBS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무성 의원의 딸 김모 씨는 자신의 시아버지인 박윤소 씨가 운영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조선기자재업체 '엔케이'의 자회사 '더세이프티'에 차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본 결과, 김 씨는 5년 반 동안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고, 매달 3백7만 원 정도를 월급으로 받았고 이는 5년간 3억9천6백 만원을 받았으나,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 씨는 2012년부터 2년 동안 중국에서 지내면서 엔케이 중국법인과 한국법인으로부터 동시에 월급을 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엔케이 측은 김 씨가 회사 외부에서 근무한다고 했다가 집에서 번역 등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회사 직원들은 현장 근무를 해야하는 자재물류팀 소속일 때는 재택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증언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박 회장은 아들 부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며 이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고, 김무성 의원은 딸이 허위 취업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박윤소 회장과 엔케이의 임원들도 조만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성 딸 허위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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