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박근혜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노1087 특가법위반(뇌물) 등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부장판사 김문석)

  • 검찰의 항소 제기·박근혜의 항소 포기

박근혜의 국선변호인들은 제1심 재판 선고가 끝나자마자 항소할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박근혜 본인은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또한, 검찰도 제1심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검찰은 무죄 판결이 나온 부분과 양형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박근혜의 다른 재판 2개가 합쳐질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관련 재판·친박 공천 관련 불법 여론조사 관련 재판 등 2개의 재판을 더 받아야 한다. 따라서 2017고합184의 항소심 재판이 길어지거나, 2018고합20·2018고합119의 제1심 선고가 빨리 나오면, 두 재판도 항소심에서 병합될 수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중형인 경우 재판이 합쳐져야 양형 제한에 걸려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면서, "하지만 재판 내용에 따라 각각의 형을 선고받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특가법위반


2018년 4월 11일,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또한, 박근혜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박 모·한 모 씨가 각각 10일·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연히 효력은 없다.연합뉴스 4월 13일에는 박근령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박근혜는 항소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끝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물론, 박근령이 박근혜를 위해 항소한 것이 생뚱맞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341조에 따르면, 피고인의 형제자매에게도 상소권이 있기 때문에 이 항소는 적법하다. 다만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하지 못할 뿐이다. 즉, 박근혜가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는 등 명백하게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표현하지 않는 한, 박근령의 항소 제기는 적법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2018년 4월 16일, 박근혜 측은 박근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연합뉴스 A4용지 한 장에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한다'는 취지로 두 줄, '또한 피고인의 동생 박근령이 제출한 항소장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잘못됐고, 본인은 확고하게 항소를 포기한다'는 취지로 두 줄, 이렇게 네 줄짜리 서면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삼성전자·코레스포츠 간 승마지원 컨설팅 계약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코레스포츠에 지급하기로 약속됐지만,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은 약 135억 원에 대한 단순 뇌물요구 혐의 공방 

▲삼성전자가 코레스포츠에 제공한 차량 소유권 공방 

▲미르재단·K스포츠재단·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제3자 뇌물수수 공방 

▲사기업에 각종 압력을 넣은 혐의와 관련해, 강요죄만 유죄로 인정되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정황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중 일부 강요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정황 

등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부분에 대한 검찰의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8노1087 항소심


박근혜가 구속피고인인 이상, 국선변호인이 다시 선정될 것이고, 박근혜가 계속 재판을 거부한다면,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가 항소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도 제출하게 되었을 것이나, 박근혜가 항소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항소이유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한편, 4월 10일 항소를 제기한 박 모 씨는 16일 항소기각 결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360조는 "법률상 방식에 위반한 항소 제기가 명백하면, 원심법원은 항소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그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2018년 4월 26일, 박 씨가 제기한 즉시항고는 기각됐고, 박 씨는 서울고등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해 2018년 6월 현재 대법원에서 재항고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18년 4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서울고등법원은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사건을 배당했다. 형사4부는 최순실·안종범의 항소심을 심리하고 있다.


2018년 4월 24일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의 국선전담변호사인 권태섭(57·군법무관 7회), 김효선(41·사법연수원 34기), 김지예(33·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를 박근혜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했다.


박근혜를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던 한모 씨는 자신이 제기한 항소가 각하되자,한 데에 이어 5월 2일에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는 등 박근혜를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던 사람들의 법률적 이의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 씨는 즉시항고 제기 가능 기간 3일을 한참 넘긴 뒤에야 제기했기 때문에 실제 즉시항고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한 씨는 그에 굴하지 않고, 5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2018년 6월 1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특검은 '삼성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무죄'에 대해 "이재용과 단독면담을 한 뒤, 이재용 등이 경영권 승계작업 관련 청탁 대가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등 유죄를 주장했다. 


이어 일부 직권남용 혐의 무죄에 대해서도 "박근혜가 현대자동차 등에 직접 직권을 행사한 외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단순히 '지위만 이용했다'고 잘못 판단했다"는 등 유죄를 주장했다.


또한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시적 청탁을 인정 안 하고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선고한 잘못이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해 달라"는 등 양형부당도 주장했다. 반면, 박근혜의 국선변호인들은 "검찰의 항소는 모두 항소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증인을 신청하지는 않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최순실·안종범의 항소심에서 진행된 증인신문 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2018년 6월 22일

첫 공판기일은 2018년 6월 8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박근혜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뒤 출석하지 않아 진행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6월 22일로 연기했고, 제1심과 마찬가지로 궐석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8년 6월 22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제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부분에 대한 유죄와 "징역 24년 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근혜의 항소심 국선변호인들은 "박근혜가 항소하지 않은 사건을 준비하면서 고민 끝에 '모든 혐의 무죄'라는 입장을 정했다"며, "박근혜가 검찰 수사 때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다퉈왔고, 현재도 유지하는 걸로 사료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는 1998년 정계에 입문해 수십년 간 정치인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했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국민행복·문화융성·통일기반 조성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진 점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뉴시스


또한 "범죄전력이 없고 나이와 건강 등을 고려할 때 양형이 신중하게 산정돼야 한다"면서, "현재 제1심 선고를 앞둔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박근혜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를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도 "'간접 증거로 사용되면 우회적으로 진실성을 증명하게 된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017노2556의 판단이 옳다"고 주장했다.


2018년 6월 29일 공판기일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최순실·안종범의 항소심의 증인신문 조서를 중심으로 한 서류증거조사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재판 일정과 관련해 "7월 6일 기일에 증거조사가 마무리될 것 같으니, 그 다음 기일에는 최종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 7월 6일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7월 20일에 증거조사를 마치고 최종변론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7월 20일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박근혜에 대해 제1심과 똑같이 징역 30년 형·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8월 24일로 지정됐고,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 최순실·안종범의 항소심 선고도 같은 날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근혜 1심

박근혜  징역 30년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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