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요약] 2018고합119 /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번호: 2018고합119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 성창호)
검찰은 2018년 1월 4일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상납받았다"는 의혹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이병호로 하여금 이원종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1억 5천만 원을 주게 했다"는 의혹
과 관련해, 박근혜를 불구속 기소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남재준·이병기의 재판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사건을 배당했다.
박근혜는 기소된 직후 바로 유영하를 변호인으로 선임했고, 유영하는 서울구치소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하지만 실제로 법원에는 선임계를 내지 않아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2018년 1월 8일, 검찰은 법원에 박근혜의 내곡동 자택과 수표 등 박근혜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1월 12일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박근혜가 보유 중인 수표는 1억 원짜리 수표 30장이고, 유영하가 보관하고 있었다. 이 사실이 문제가 되자, 유영하는 30억 원을 다시 박근혜의 계좌에 입금했다.
2018년 1월 22일, 재판부는 정원일(54·사법연수원 31기)·김수연(32·여·변호사시험 4회) 국선전담변호사를 박근혜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 사건은 유죄 선고 시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필요적 변론 사건이지만, 유영하가 이날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8년 2월 1일, 검찰은 "박근혜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제20대 총선에서 친박 정치인을 대거 당선시킬 목적에서 선거운동 기획·여론조사·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각종 자료 전달·친박 후보자들의 출마 지역구 선정 및 경선유세 관여 등을 했다"는 취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존 사건과 다른, 새 사건번호를 부여했지만 같은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는 등 병합 심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배당을 진행했다.
2018년 2월 12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근혜의 국선변호인들은 "검찰이 공소장에 '박근혜의 도덕적 타락상' 혹은 '박근혜는 국정농단을 당한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적시하는 등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적었다"면서, "공소장일본주의를 어기는 등 박근혜의 타락한 도덕상을 강조해 국민의 법 감정을 자극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공소제기이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박근혜가 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았는지 그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박근혜의 국선변호인들은 박근혜를 접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2018년 2월 19일, 재판부는 박근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론할 국선변호인으로 국선전담변호사인 장지혜 변호사(36·여·사법연수원 44회)를 선임했다.
2018년 2월 28일 진행된 제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근혜의 국선변호인 정원일 변호사는 "박근혜를 접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수연 변호사도 "박근혜로부터 '현재 국선변호인을 접견할 의사가 없고, 향후에도 접견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면서, "접견 이외에 다른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국선변호인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국선변호인인 장지혜 변호사도 "피고인 의사 확인을 위해 접견을 희망한다는 서신을 보냈고 접견 신청도 했지만, 현재까지 접견이 이뤄지지 않아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의 국선변호인들은 "국선변호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대리권에 반하는 일이라 허용될 수 없다"면서 "박근혜가 특별사업비 수수 범행을 지시·공모하거나, 특별사업비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원종이 이병호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5천만 원을 받은 일에 대해서도 "검사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박근혜가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서 단순 뇌물수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18년 3월 16일 진행된 제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근혜의 국선변호인들은 "박근혜의 입장을 확인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박근혜는 특수활동비를 간접 점유·관리하는 입장이라 뇌물수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특수활동비를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예산으로 알았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서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국선변호인인 장지혜 변호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입장과 증거에 관해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면서, "기본적으로 '검찰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지시한 적 없고 보고 받거나 승인한 바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견을 정리해서 다음 기일에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근혜가 현기환으로부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시하고 보고를 받아 승인했는지 불명확하고 '친박 리스트'의 대상자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4월 11일부터 매주 수요일·금요일 등 주 2회 일정으로 공판을 진행하겠다"며, "다른 사건과 병합하지는 않겠지만, 증인신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다른 재판과 겹치는 증인은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28일 진행된 제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근혜는 김수연 변호사에게 전달한 자필 답변서를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2016년 9월, 특수활동비 2억 원을 전달받아 추석 상여금으로 사용했다"는 사실관계만은 인정했고, "사전에 지시하거나 요청한 적은 없다"는 등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어 "건강 문제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는 것일 뿐, 다른 재판에서 정치재판을 운운하며 재판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전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장지혜 변호사를 통해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남겼다.
한편, 이날 정원일 변호사는 사임한 뒤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정 변호사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할지, 선정 취소 시 국선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할지에 대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중순부터 예정됐던 공판절차는 일단 취소됐다. 재판부는 3월 29일 이종혁 변호사를 새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했다.
2018년 4월 6일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1심 선고 결과 박근혜에게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 선고 결과도 이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 2018년 6월 14일 - 결심: 징역 12+3년 구형
2018년 6월 14일 결심에서,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에 대해 징역 12년·벌금 80억 원·추징금 35억 원을 구형했다. 박근혜의 국선변호인들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최순실·안봉근·이재만이 협의한 것으로 보이고, 최순실이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등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에게 책임을 두는 듯한 변론을 했다.
또한, '친박 공천 목적 여론조사 진행'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근혜의 국선변호인은 "박근혜는 불법적인 공천 개입 관련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은 정당 활동이 가능한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취지로 변론을 했다.
- 2018년 7월 20일 - 선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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