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논란과 해명 - 전과기록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벌금형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도 전과 기록 공개가 이루어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범죄 전과 기록은 다음과 같다. 이 전과 기록들에 대한 이재명의 해명이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다.
- 무고 및 공무원자격사칭죄(검사 사칭 공범)
정확한 사건은 이재명이 사칭을 한 것이 아니라 한 것을 도운 공범으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2002년 KBS 추적 60분에서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및 파크뷰특혜분양 사건 기획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 PD였던 최철호 PD가 취재를 위해 당시 성남시장인 김병량을 인터뷰하려 했지만 거부되자 검사를 사칭해서 대화를 하고 녹취한 사건이다.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 단신으로 보도가 되었으나 당시 특혜분양에 대한 소송을 건 시민단체의 변호를 맡고 있던 이재명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녹취파일을 공개하면서 법적인 시비가 시작되었다. 당시 고소를 했던 김병량 성남시장은 이재명 변호사와 최철호 PD를 '선거법위반 및 검사사칭'으로 고소를 하였다.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사람이 공모하여 불법녹음을 했으며 공개했다는 입장이었다.
최철호 PD와 이재명의 진술은 엇갈렸는데
최철호 PD 주장
1. 본인이 검사를 사칭하겠다며 이재명에게 수원지검에 근무하는 검사 아무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서 모 검사의 이름을 알려 주었다,
2. 응접탁자에서 사칭통화를 시작하자 자기 책상으로 가 있다가 약 5분 후부터 5차례 응접탁자쪽으로 와 카메라에 귀를 대고 김시장의 대답을 들으면서 메모지에 쓰거나 말을 해 주는 방법으로 질문사항을 알려주어 최피디가 그대로 질문하였다,
3. 이재명이 비공개하겠다며 테이프복사본을 달라고 한 뒤 약속을 어기고 테이프를 공개하였다,
4. 자신과 이재명이 공모하여 불법녹음을 하여 이를 공개하였으니 김병량 시장의 주장 즉, ‘피고인과 최피디가 불법적으로 녹음테이프를 취득해 대화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였다’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이 허위라고 고소한 것은 무고이다라고 진술했다.
이재명 주장
1. 최철호 PD가 백궁공대위의 김병량 시장 고발사건 담당검사가 누구냐고 물어 서모 담당검사를 알려 주었고
2. 자신은 사칭전화에 가담했다는 오해를 우려해 책상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도중에 2회 응접탁자로 와 카메라에 귀를 대고 내용을 들어보았을 뿐 통화도중에 질문사항을 적거나 말해 준 사실이 없다,
3. 최철호 PD가 공개할 것을 알고 이에 사용하라며 두 차례에 걸쳐 테이프를 직접 피고인의 사무실로 오거나 또는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해 주었다,
4. 자신은 녹음테이프를 최철호로부터 적법하게 건네받았고 테이프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일은 없는데도 김시장이 ‘피고인이 테이프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므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어서 이 부분을 한정해 고소했는데 검사는 자신의 다른 내용, 즉 김시장이 ‘피고인과 최피디가 불법적으로 녹음테이프를 취득해 대화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한 부분을 고소하였다고 고소내용을 조작하여 억지로 무고인지하였다고 진술했다.
해당 재판에서 민변이 이재명에 대한 고소가 부당하다며 도와주었으나 법원에서는 최철호 PD에 대해 1심 공무원자격사칭으로 벌금 300만원 선고, 2심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취재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사건 범행의 규모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는 이유로 선고유예가 나왔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무고 및 공무원자격사칭으로 벌금 150만원 선고되었다.
여담으로 취재를 위해 실정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계에서는 알권리를 앞세워 부당하다는 기사를 내보내며 최철호 PD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김병량 시장의 경우 백궁정자지구 특혜분양 사건에 대해 뇌물수수혐의 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다.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 2004년 7월 28일
페이스북에 밝힌 해명에 따르면 '2004년 이대엽 시장의 농협 부정대출 사건을 보도한 권모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료 변론중 이 시장의 측근을 만나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과 음주운전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 또한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확인할 수 없는상태.
현재는 음주운전에 관하여 질문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본인의 잘못이며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벌금 500만원 - 2004년 8월 26일
성남시의회(당시 김상현 의장)는 2004년 3월 24, 25일 성남시 시립병원 설립조례 제정을 놓고 벌였던 임시회 의사진행 방해사태와 관련해 성남시립병원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 소속 시민들을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기물손괴 등 혐의로 성남중부경찰서에 30일 고소했다.
시의회는 이 과정에서 시의원 3명이 폭행당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고 의회 집기 일부가 파손됐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공식 사과와 폭행에 대한 책임, 시설물 피해보상 등을 촉구했고 성남시도 직원 5명에 대한 폭행과 기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범추위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성남시의회, 의사진행 방해에 법적대응
- 기타 전과
벌금 100만원 미만의 전과여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다.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지하철 8호선 산성역에서 명함 300장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 2심 재판부 및 대법원에서 모두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다.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확정 선거법 벌금 100만원 미만의 선고이기 때문에 성남시장직은 유지되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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