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과거 정치활동 어땠는지 정리
최민희(崔敏姬)/ 1960년 12월 3일 (만 57세)/ 이화여자대학교 사학 학사 / 더불어민주당
- 생애, 경력
종교는 가톨릭으로 세례명은 바울라이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나서 해직 언론인의 지하단체였던 민주언론운동협의회에 가입하고 월간 말지의 기자로 활동했고 이후에 언론 민주화 운동에 나서며 민언련 사무총장를 지낸 후에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에 재직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 언론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전설적인 활동가였다.
그 덕택에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고, 또 일명 'JYJ법' 이나 아청법의 문제를 제거한 개정된 아청법 발의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면도 있지만, 부업으로 육아 강의를 하면서 여러 자연건강법에 대한 저서를 쓰면서 <황금빛 똥을 누는 아기>란 책에서 '100분 나체요법' 등의 유사과학에 기반한 육아법도 소개하는 등 비판을 받을 만한 면도 있다.
1960년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혜화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였고 1985년에 월간 <말>의 1호 기자가 된다.
2006년 7월 14일부터 2008년 2월 29일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되어 사라질 때까지 부위원장을 역임하였다.
19대(민주통합당-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역임하였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남양주시 병에 출마하여 2위로 낙선하였다. 원외 정치인이 된 뒤에는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과 '민*정*당'이란 팟캐스트를 진행했으며 2016년 11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팟캐스트 방송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 3의 패널로 출연하게 됐다.
EBS 다큐멘터리인 리얼극장 - 행복 - 에 딸과 함께 출연했다.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며 딸과의 관계가 악화된 듯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본인은 SNS 프로필 사진을 오랜 기간 동안 딸과 찍은 셀피로 설정해놓을 정도로 딸에 대한 애정이 많았지만, 딸의 입장에서는 의정활동으로 인해 가정에 소홀한 엄마에 대한 서운함이 많이 쌓인 듯.
-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2016년 2월 25일 3시 41분부터 9시 02분까지 5시간 21분 동안 발언하였다. 당시 준비한 자료가 A4용지 박스에 하나 가득 찰 정도로 많은 분량이었는데, 발언을 마치고 퇴장할 때는 할머니들이 쓰는 장보기용 손수레에 실어서 끌고 나갈 정도였다.
또한, 동영상이나 음성 자료, 피켓, 소설 등의 다양한 시청각 자료들을 활용해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좋은 예시가 되었다.
- 유사과학에 기반한 육아법?
과거 19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여기에 아기를 100분 동안 천 한장만 덮은 채 놔두는 요법을 소개했다. 신생아 심장의 좌심방과 우심방 사이에는 난원공이라는 구멍이 뚫려있는데, 이 구멍은 자연스럽게 막히지만, 자연스럽게 막히는 동안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해 고안된 요법이라 한다. 난원공 자체는 존재하지만, 자연스럽게 막히는 동안 생기는 문제는 사실상 없다는 것이 정설.
하지만 '한 겨울에 이 요법을 하면 처음에 아이는 새파랗게 질리다가 보라색으로 변하는데,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므로 놀라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신생아가 저체온증에 걸리더라도 놀라지 말라는 소리다! 여담이지만 책에 설명되어있는 다른 요법들도 가관이라 한다.
- 이모저모
2014년 9월 22일 세월호 대리기사 폭행 사건을 단순한 폭행사건이라며 김현 의원을 적극적으로 감싸줬다.
2017년 12월 15일 한국 기자단 폭행사건 다음 날 본인의 SNS에 중국을 강하게 비난하는 글을 올렸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항의를 받고 굴복, 사과문과 함께 트윗을 삭제했다.
2018년 4월 10일 다산신도시 택배 사건에 대해 신도시 입주민 옹호성 트윗을 올려 논란이 일어났다.
한편 민주당 남양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지난 20대 총선에서 남경필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다.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자 그녀를 남양주시장 공천에서 배제했다. 2018년 7월 26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5년간(2023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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