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소득인정액 계산부터~
“2018년 9월, 아동수당 제도가 시작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입니다.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기준(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이 모두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10.1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소득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최대 72개월 간 지급됩니다.
1.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2) 온라인신청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추후 개통 예정)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은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며,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2. 구비서류
(1) 필수제출(확인)서류
신청서 등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2) 추가 제출 서류
보호자 여부 확인,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 통장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 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 난민인 경우 등
소득인정액 계산기
http://www.ihappy.or.kr/calc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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