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관련 청와대 브리핑 요약
국군기무사령부를 위시한 군 내 일부 세력 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박근혜 탄핵 심판의 선고를 앞두고 있던 2017년 3월, 수도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전방 사단과 특전사 공수부대를 비롯한 핵심 병력을 전국에 전개해서, 국회와 정부 부처와 전국 지자체를 장악하고, 언론 검열을 통해 국민 여론을 틀어막으려던 역모 미수다.
"박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두 해에 걸쳐 일어난 촛불집회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며 친위 쿠데타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 후 계엄령 선포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꾸준히 제기되었었다. 하지만 박근혜가 그 정도로 극단적인 수단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한 이들이 대부분이어서 심각한 수준으로 걱정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추미애가 또 헛소리한다고 엄청나게 욕 먹었다. 그러나...
2018년 7월 5일에 이철희 의원실이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을 입수, 공개함으로써 조건부이고 확률이 낮긴 하지만 분명히 실행 가능한 계엄령을 계획했음이 사실로 밝혀졌다. 게다가 내용 역시 '통제의 용이성'에만 주목하여 국방의 주축이 되는 병력들을 섣불리 이동시키는 것이라, 국가안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긴 하는 건지 의심스러운 인물들이 군 내에 존재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만약 실현되었다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곱 번째 군사 반란이자 네 번째 군사 쿠데타, 세 번째 친위 쿠데타가 되었을지도 몰랐던 사건.
2018년 7월 16일 청와대의 문건 제출 요구 및 세부자료 발표
논란이 확대되자 청와대는 2018년 7월 16일, 국방부에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기무사, 그리고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동월 20일, 청와대는 국방부가 제출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이 문건들은 기존의 공개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부속 문건이며, 21개 항목 67쪽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 시행의 큰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부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안유지하에 신속한 계엄선포와, 계엄군의 주요 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 관건
- 비상계엄과 계엄 선포시 발표할 포고문
-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지역인 광화문과 여의도에 기계화 사단, 기갑여단, 특전사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전차와 장갑차를 이용해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
-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자유한국당)의원을 불참시키는 방안
-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계획
- 국정원장을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에 따르게 하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하는 계획
- 언론 사전검열 공보문과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계획
- 조선일보, 매일경제, KBS, CBS, YTN 등 22개 방송과 8개 통신사,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통제요원 편성과 보도통제 방안
상기한 모든 내용은 탄핵이 기각된 경우의 상황만을 가정한 것이며, 합참 계엄과에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계엄실무편람과도 전혀 상이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것 역시 확인되었다. 즉 애시당초 이 모든 상황은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혹시나 모를 분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이 아닌 명백한 정권탈취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
이로서 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의 내란음모혐의가 짙어지고 있다.
탄핵 기각 후의 소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
이 문건은 위법할 뿐 아니라 국법 질서 자체를 위태롭게 하면서 위헌이라는 것이 국회 공식 기관의 공식 입장이다.
해당 문건이 유출된 후 자유한국당 등 해당 사건을 옹호하는 자들에 의해 위 계획이 탄핵 기각 후의 소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탄핵 기각은 물론 탄핵소추안 의결도 한다 안 한다 정해지기 한참 전, 1차 촛불 직후부터 시작된 계획으로, 그냥 국민이 정당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부터 틀어막으려던 계획이다.
그러나 백번 양보해 해당 조치를 소요에 대한 대비로 보려고 해도,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아니, 해당 사건의 내용을 보면, 단순한 치안유지가 아닌, 치안유지를 핑계로 친위쿠데타를 계획하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고 아래 입법무 무력화 등의 내용은 사실상 헌법 위반계획을 명시적으로 쓰고 있다. 아래 언급된 문제점은 왜 본 사건이 단순한 치안유지 및 소요 대비를 위한 적합한 조치가 아닌, 실질적인 역모이자 친위 쿠데타인지를 보여주는 요소이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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