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國會議長,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은 대한민국 입법부의 장(長)으로 임기는 2년이다. 입법부를 대표하며 입법부의 사무를 집행한다. 본회의에서 사회를 맡는다. 대법원장,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와 함께 삼부요인이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의 국회의장은 보통 국가의전서열 2위로 대접받으며, 국회의장 개인의 권한이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대표로서 높은 위상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내각제 국가의 국회의장은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약하며 '의회 진행자'로서의 역할에 치중하는 느낌이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의 무기명투표, 재적의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되며 일반적으로 원내1당에서 나오며[3] 선출 후 중립성의 이유로 당적보유 및 상임위 활동은 금지된다. 한국 국회법은 국회의장의 당적보유금지를 직접 명시해 놓은 게 특징이다. 


의회정치의 원조라는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의장의 당적포기는 어디까지나 관행이다.


2002년 박관용 국회의장(한나라당)이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그 이전까지는 국회의장도 법적으로는 당적 보유가 가능했지만 박관용 의장이 일본과 영국의 사례를 들어 처음으로 탈당했고, 2004년 김원기 국회의장이 들어서면서 국회의장의 탈당의무를 명시하는 국회법 개정을 단행해서 2005년에 생겼다.


헌법기관장으로 대한민국 공식 국가의전서열 2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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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인 이유는 삼권분립 체계에서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를 존중하는 의미로 국회의장의 의전서열을 대통령 다음으로 예우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의전서열 3위와 4위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다.) 2위라는 매우 높은 의전서열에 비해 실제 권한은 미약한 편. 


그렇다고 단순 사회직이나 명예직은 결코 아니다. 총리급 인사나 감사원장 등의 임명동의안 통과나 예산안 추가경정 통과와 비록 천재지변, 국가적 비상상황, 교섭단체장들의 합의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쓸 수 없지만, 법률안을 상임위원회를 생략하고 직접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직권상정이라는 매우 강력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 특권이 가지는 위력 때문에 국회에서 국회 공성전이나 날치기 같은 많은 깽판이 있었다.


한국의 초대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고 국회의장 출신 대통령은 이승만이 유일. 아직 여성 국회의장은 없다. 2010년대에 들어서 국회의장은 총리와 더불어 대통령 선거에 출마시키지 않을 사람 위주로 선출한다.


대개 5선 이상급의 다선 의원 중 계파색이 옅고, 온건파로 분류되는 의원이 맡으며, 관례상 임기가 끝나면 '사실상' 정계은퇴를 하기 때문에 출신당의 당론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기 용이하고 원내정당들의 교섭을 맡기 적합해진다. 그래서 정계은퇴에 큰 부담이 없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의 국회의원이 맡는 경우가 많다.


국회의장은 높은 국가의전서열에 비하면 인지도가 떨어지는 편이다. 


국가의전서열 5위인 국무총리보다도 떨어지는데, 국무총리는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방탄 역할을 하고 행정부가 워낙에 주목받는 탓에 사람들이 잘 아는 편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선출직 특성상 국회 내에서도 의장보다 대중적 인기도와 국민 지지가 높은 당대표나 잠룡 스타급 의원이 훨씬 언론노출도는 물론이고 실제 파워도 큰 게 사실. 


본회의 때 특정 당을 편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기 때문에 양 당에게 갈굼을 받는 존재이기도 하다. 다만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국회의장의 존재감이 꽤 커진 감이 있기는 하다. 


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여야 합의를 거치게 되었는데, 정국 경색이 잦다 보니 양자 중재를 위해 국회의장이 자주 나서기 때문. 직권상정이라는 특수한 권한이 있어서 이걸 남발하면 존재감은 확실하겠지만, 이는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음을 의미한다. 국회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 의장에 당선된다. 선거로 뽑힌 사람들이 선거로 뽑는 사람인 셈. 


국가의전서열 2위인 초고위직이고 입법부를 대표하는 직책인만큼 국회 업무 이외의 다양한 일을 하고있다.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고위관료를 비롯한 VIP를 맞이하고 회담하는 외교 업무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의장의 일정을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의회를 방문하는 외국 VIP와 회담을 할 정도다. 


외국 관료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필수 코스로 들리는 곳이 국회인 만큼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은 외교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뿐만 아니라, 외국 방문, 국제회의 참석, 회담, 각종 행사 참석 등, 생각보다 많이 바쁜 직책이다.


국회의장은 의원 임기가 끝나면 관례상 차기 총선에 불출마하는데 이는 15대 국회 후반기 의장이었던 박준규 전 의장이 제16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생긴 관례이다. 따라서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사실상 정계은퇴수순을 밟게 된다. 이것은 관례일 뿐 의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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