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 취소 연기.. 그동안의 사건 정리
진에어 211편 긴급 착륙 사고
2016년 6월 13일 08시 29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일본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으로 가는 진에어 211편(보잉 737-800, HL7567)이 목적지에서 긴급 착륙한 사고. 랜딩 기어가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아 수동으로 작동하였으나, 예정한 시간과 별 차이 없이 무사히 목적지에 착륙하였다. 조종사가 오일이 새는 것 같다고 공항에 알렸으며, 간사이공항은 활주로를 일시 폐쇄하고 이상이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한다.
진에어 303편 회항 사고
2016년 1월 9일 07시 21분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가던 진에어 303편이 이륙하자마자 새가 엔진에 빨려 들어가는 조류 충돌, 즉 버드 스트라이크가 일어나 이륙 10분만에 김포공항으로 회항한 사고. 무사히 착륙했고, 해당 여객기 승객(184명)은 다른 항공편을 이용했으며, 이후 같은 여객기로 운항하려던 306편, 309편, 314편, 317편, 322편, 325편, 330편 등 7편을 결항했다.
진에어 037편 회항 사고
2016년 1월 6일 21시 50분 승객 179명이 태우고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세부 막탄세부 국제공항으로 가던 진에어 037편이 이륙 직후 오른쪽 엔진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승객의 신고를 받고 회항한 사고. 이 여객기는 최대 착륙 중량 조건[22]을 충족시키기 위해 항공유를 소모하느라 김해국제공항의 운항 제한시간인 23시를 넘겨 인천국제공항으로 회항해 23시 50분 착륙했다.
진에어 038편 회항 사고
2016년 1월 3일 1시 승객 163명을 태우고 필리핀 세부 막탄세부 국제공항을 출발해 김해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진에어 038편(보잉 737-800, HL7555)이 출입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 문틈이 벌어진 채 고도 1만 5000피트(약 4572미터)까지 상승했다가 비행 1시간만에 회항한 사고. 다만 출입문이 닫히지 않은 건지 제대로 안 닫은건지 확실치 않아, 우선 부품을 교체하여 33시간만에 다시 노선에 투입하였다고 한다.
진에어 252편 회항 사고
2015년 10월 11일 18시 55분 일본 나가사키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진에어 252편이 이륙하던 중 조류 충돌, 즉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해 회항한 사고. 2시간 동안 점검 및 재주유를 하고 다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무사히 착륙했다.
진에어 004편 연기 발생 사고
2017년 2월 8일 0시 44분 방콕 국제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할 예정이던 진에어 004편(보잉 777-200ER, HL7733)이 이륙직전 기내에 연기가 퍼져 승객들이 대피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APU의 윤활유가 새면서 발생한 고장으로 추정된다.
진에어 023편 회항 사고
2017년 2월 8일 오후 9시 50분, 인천을 출발해 필리핀 클라크로 가던 LJ023편(보잉 777-200ER, HL7733)이 이륙 직후 화재경보장치가 울리면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회항한 사고. 진에어 004편 사고와 동일한 기체가 같은 날에 또 문제가 생긴 상황이기에 해당 항공기 대신 12시간 여의 지연 후 HL7743이 대타로 투입되었다. 해당 항공기는 2월 10일까지 정비를 마친 뒤 복귀할 예정이었으나 정비와 시험비행이 길어지면서 2월 17일에야 정비를 마치고 LJ071편에 배정되며 복귀하게 된다.
여담으로, 이 HL7733은 김포-제주 셔틀편에 국제선까지 들어가는 빡빡한 기재 운용 스케쥴로 돌아가던 중이었던지라 진에어의 능력으로는 대체편 투입이 도저히 불가능해 대한항공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물론 승객이 많지 않을 경우엔 777-200ER을 보냈지만 대한항공의 777은 3-4-3 배열을 도입하고 비즈니스도 다 빼버린 진에어의 777보다 수송능력이 한참 밀렸기에 탑승률이 높을 때에는 보잉 747-400 편을 대체편으로 투입하였다.[23] 대체편이라고 할지라도 운항을 위해 등록된 항공사와 그 편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 대체기 비행은 편명을 KE9XXX[24] 편으로 등록하여 사후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적립까지 가능했던 꽤나 이례적인 사례로 남았다.
조현민 등기 이사 논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은 국내 항공법상 항공사의 등기 이사를 맡을 수 없었지만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의 등기 이사를 맡아 논란이 되었다. 국토부는 조현민의 등기이사 건이 항공 면허 결격 사유가 된다고 보고 법무 법인 세 곳에 면허 취소에 대한 법리 검토를 의뢰했다고 한다. 다만 국토부는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방안을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ac
기사 : 국토부, 조현민 위법 등기이사 논란 '진에어' 면허취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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