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섭 52대 지방 선거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경남 함안군수에 출마해 50.53%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차정섭 함안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하고 당선 후, 선거 빚을 갚기 위해 뇌물을 받은 의혹이 불거졌다. 그리고 오늘 2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차정섭 함안군수에게 징역 9년, 벌금 5억 2천만 원, 추징금 3억 6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되었다. 


차정섭 군수의 최측근 비서실장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4∼2016년 관내 일반산업단지 시행사와 장례식장·건설업체 대표 등 3명에게서 4억 원가량을 받은 의혹이 있고 이중 일부가 차정섭군수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있어 경찰수사중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구속된 차 군수는 퇴임 이틀을 앞두고 군수직을 잃게 되었고,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차기 군수는 다음 달 1일 임기를 시작합니다.


차 군수는 비서실장 우 모 씨 등을 통해 불법 선거자금 수억 원을 동원한 뒤 변제 독촉을 받자 부동산개발업자, 함안산공회의소 의장 등에게 돈을 요구해 선거 빚을 갚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그의 뇌물수수액이 2억 6천만 원, 불법정치자금 수수액이 1억 원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뇌물을 건넨 3명 중 건설업체 대표도 차 군수 선거캠프 상황실장으로 활동하는 등 차 군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인 점 등 의혹의 소지가 많으며 차정섭 군수의 비서실장은 구속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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