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6 - [실시간 핫이슈] - 이철성 경찰청장 : 최순실이 꽂은 인물?

2018/06/26 - [실시간 핫이슈] - 이철성 경찰청장 누구? : 광주 촛불집회 관련 경찰 SNS 압박 의혹


1993년 11월 휴무일 점심,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개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9%로 면허 취소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을 뿐 내부 징계는 받지 않았다. 청문회에서는 이 청장에게 교통사고 관련 수사·징계 기록을 제출하라고 따졌다.  그러나 “당시 조사를 받는데 너무 정신이 없고 부끄러워서, 직원에게 신분을 밝히지 못했다. 그로 인해 징계 기록은 없다”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었으나, 박근혜는 임명을 강행했다. 이후 이철성 청장에 대한 인터넷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음주에 대한 비아냥이 대부분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시위 및 집회에 대한 법원의 판결 무시발언

12월 5일, 경찰청장 이철성은 청와대 반경 100미터까지 행진을 허용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원의 입장(...)과 경찰의 입장은 다르다."라고 논평하고, 앞으로도 율곡로까지만 행진을 허용하겠다는, 가히 제정신이라고 할 수 없는 의사를 밝혔다. 법을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을 사법경찰관이, 그것도 경찰의 수장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위법은 물론이거니와 법정신에있어서 사실상 항명이다. 경찰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자를 검찰에 송치하려고 하자 범죄자 왈 "경찰의 입장과 내 입장은 다르다!"라며 거부하는 것과 같다.


헌법상 시민의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교통소통 등 다른 공익이 중요하다며 법원의 판결에 정면적으로 배치된 발언을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경찰의 입장도 그렇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법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들의 수장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은 적절치 않다.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재수사 거부

수많은 의혹과 부실수사논란으로 둘러싸인 박근혜 5촌 살인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거부하는 의사를 16년 12월 19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것과 같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검찰과 대립하지 않고 협의를 거쳐 이루어낼 것이며 이를 위해서 경찰의 내부역량을 더욱 더 키워내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위의 기사를 접한 국민들이 느끼길 저런 의혹투성이의 사건에 대한 수사의지도 없으면서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니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 경찰을 옹호하는 이들은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며 경찰에게 수사권이 있었다면 수사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에게는 수사개시권이 있다. 물론 수사지휘권 등 전적인 수사권이 검찰에게 있으니 하나마나겠지만 하다 못해 검찰과 협의해서 수사를 개시하겠다는 말조차도 하지 않는 등 수사의지를 내비치지도 않으니 국민들은 경찰이 수사권을 핑계로 하여 5촌 살인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싶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해당 사건의 재수사 의지를 피력했다. 참 처세술 하나는 끝내준다 누가 대한민국 고위공무원 아니랄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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