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차 유엔 인권보고서를 보면 521건의 병역 거부 수감자중 518건이 종교적 병역거부(516명 여호와의 증인, 2명 제칠일 안식교) 나머지 3명만이 비종교적 병역거부이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병역거부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매년 700여명 중 99.7%에 해당. 이들이 군에 입대를 거부하는 이유는 교리 중에서도 특히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라"는 성경 교리를 따라서(이사야 2장 4절) 전쟁 행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우회등록 문제로 인해 이 쪽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국내에선 소수의 제칠일 안식교 신도들이 있었으나 서구에선 퀘이커, 재세례파 교도들이 많았으며 앞서 서술한 교파가 아닌 개신교 교파에 해당하는 신자도 존재한다.


최근 불교 신자중 병역거부자는 3명이 발생했다. 일부 스님들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들 수 없다고 하여 손가락을 자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 불교계를 대변하는 입장은 아니다. 불교 종단들은 딱히 군입대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군에도 엄연히 군종 승려들은 존재한다. 또한 더 많은 생명의 살상을 막고자 맞서 싸우는 것 역시 중생을 위한 것이라 보는 시각이 통용되기 때문이다. 역사를 들춰봐도 구국을 위해 일어선 사명당 등의 호국 승려들이 훨씬 많았다. 



아나키즘, 반전주의, 평화주의 등 종교적 이유가 아닌 사상 문제에 의한 입영거부자는 매년 전체 수감자 중 1%를 넘지 않는 극소수이다. 최근들어 비종교적 병역거부가 다소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에 의한 거부가 절대다수다. 2013년 이후, 비종교적 병역거부를 공개적으로 밝힌 후 수감된 숫자는 15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통계상으로는 공개선언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병역거부를 하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고, 병역거부 선언을 하려고 해당 시민단체들을 찾아 왔다가 사회적 시선 때문에 조용히 감옥행을 택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런 상황들을 미루어 보면, 통계적으로는 잡히지 않지만 비종교적 병역거부자는 꾸준히 늘고있다고 할 수 있다


현역 출신 대다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굉장히 아니꼽게 본다. 아니 아예 인격체로서 대접을 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의 심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가고 싶어서 갔나?"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극에 달하면 "국외 추방해라", "국적 박탈해라"를 넘어 "입국 금지해라" 등의 반응도 나온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논란 문서에서 서술하고 있듯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국적박탈, 추방, 입국금지 조치는 역사적 선례와는 별도로 실현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사회적 인식 때문에 같은 형량의 범죄라도 사회적으로 더 큰 비난을 받는다. 당연히 취업에서 크게 제한된다. 대기업 같은 경우 범죄자 신상정보 조회를 하다보니 취업이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고 취업만 힘든것이 아니라 취업후에도 정부가 가만히 일해서 돈버는 꼴을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 


심지어 2004년에는 해당 병역거부자가 입사한 회사에 병무청이 공문을 보내 해고를 종용한 사건이 있었다. 이 병역거부자는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병무청은 그를 범법자로 간주한 것이기에 논란이 되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병무청 '해고하라' 직장에 공문 강간, 강도, 살인 전과자들조차도 정부 차원로부터 사회 복귀를 위한 적극적 지원을 받는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한국은 이들을 강간범, 살인범들보다도 가혹하게 다루고 있는 셈이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실제로 이미 병역거부로 육군교도소에서 2년간의 실형을 살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한국사회에서의 차별을 견디다 못해 캐나다에 난민신청을 했고, 캐나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사례가 있다.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차별은 단순히 취업에서의 불이익 정도로만 끝나는게 아니라, 병역거부자들에게 육체적인 위협까지 준다. 2001년 병역거부 선언을 했던 오태양은 협박편지를 받았고, 심지어 누군가가 흉기를 들고 직접 찾아와 위협했다고 얘기했다. 프랑스로 망명간 후 병역거부자로서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한 이예다도 SNS 계정에서 살해협박 메시지를 받은적이 있다고 한다. 당시 함께 기자회견을 한 안악희도 SNS와 이메일로 살해 위협을 받았다.


2013년에는 치과의사로 근무하던 사람도 병역거부로 인해 해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공문이 날라왔다.웬만한 전과자보다도 더 죄인 취급 당하는 병역거부자들, 한 해 700명 이상 공기업인 우체국에서 일하다 병역법 위반(병역기피자에 대한 고용금지, 복직보장 위반)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사건도 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이승만이 영친왕 부부에 대해 국적 말소 및 입국 금지한 사례와, 박정희가 이승만이 하와이로 떠나자 입국 금지시켜버린 사례 등 자국민 입국 금지/추방 사례가 몇 있었다. 그렇다고 이들 사례처럼 국가가 적극 나서서 그들의 국적을 말소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헌법상 모순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가까우니 애매하게 비국민 대우를 하는 것으로 대신하려는 것이다.


한편으로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비난 및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나 둘 씩 빠지는걸 인정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빠지려는 사람들이 마구 불어나면 그땐 안보공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가서 병력도 줄어들 예정인데."라는 식의 주장을 한다. 시간을 되돌릴수도 없는만큼, 이미 군대를 다녀온 예비역들은 되돌릴수 없는 보상심리보다는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도발 문제 등, 앞으로의 안보문제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을 나타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한편으로 군 전역자들 중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군복무를 마치고 난 뒤 사상이나 신념의 변화를 겪고 나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들 도 있다.예비군은 소집을 거부할 때마다 처벌되는 문제가 있고, 유엔인권위에서도 이를 지적했다. 


최근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체복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긴 하다. 이들을 강제로 논산으로 끌고 가봐야 뻗대기만 할 게 뻔하고, 국제사회의 비난도 피할 수 없을테니까. 만약 이게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다면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 다른 일을 통해 국가에 이바지하라는 것이니 당연하게도 기간은 군 복무 기간 혹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기간보다 길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국제사회에서는 1.5배 정도를 권고하며 그 이상은 처벌로 간주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법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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