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공기 리베이트 탈세 혐의

1991년 부터 1998년까지 외국 기업 두 곳의 항공기를 구매할때 특정 회사의 엔진을 장착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 중 일부인 1천685억원을 국내로 들여와 조중훈 명예 회장과 조양호 회장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지난 1997년 11월 26일 600만달러의 리베이트를 국내로 반입하고 1998년 7월 29일에 이 중 18만달러 (2억 5천만원)를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3개를 당좌수표로 분산하여 현금화한것으로 밝혀졌다. 


또, 조중훈 일가는 이때 받은 리베이트를 조세 회피 지역인 '아일랜드 더블린' 지역에 100만달러를 출자해 설립한 현지 법인 KA사에 이전하여 1억 8천 400만 달러가 해외로 유출됐고, 이로 인해 814억원을 탈세한 혐의가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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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칙 증여 사건

조중훈 명예회장은 1990년 이후 자녀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기 위해 회사 자금 1천 579억원을 유출시켜 계열사 주식 취득 자금으로 이용했다. 1994년 10월에는 대한항공 주식 75만주를 매각하고 취득한 대금을 5개 은행 지점에서 수표로 찾아 본인 명의의 종합금융사 어음관리계좌(CMA)에 분산관리 하다가 1995년 1월 조양호 등 6명의 수익 증권 계좌에 입금 시키는 방식이었다. 


이 돈은 유상 증자 대금으로 사용됐으며, 이 수법으로 총 967억원의 소득세와 증여세를 탈세했다. 



3. 대한항공 브랜드 사용료 논란

한진칼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가 지분 25%를 보유한 한진그룹 지주회사이며, 대한항공은 매년 매출액의 0.25%(2017년 기준 300억원)를 한진칼에 '대한항공 상표권' 사용료로 납부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013년 8월 6일 '대한항공'과 'Korean Air' 이름, 태극문양의 로고 등 상표권 전부와 진에어· 칼호텔 네트워크 등의 계열사 주식, 서울 서소문사옥, 현금 및 예금 1000억원을 한진칼에 넘겨줬다. 


한진칼은 대한항공으로부터 상표권을 넘겨받기 닷새 전인 2013년 8월 1일 대한항공으로부터 계열 분리된, 한진그룹의 지주 회사다. 조양호 회장과 장녀 조현아, 장남 조원태, 차녀 조현민은 대한항공의 주식을 모두 넘기고 한진칼의 주식을 받았다.


이후 조양호 회장 일가는 2014년 ~ 2017년 까지 세 번에 걸쳐 37억원의 현금 배당을 받았다. 오너 일가가 한진칼에서 수십억원대의 배당금을 받았던 이 시기, 대한항공은 저유가·항공수요 증가가 겹친 호황기였음에도 한진해운 부실처리 문제를 떠안으며 곤란을 겪게 되었다. 사정이 어려워 수 년간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대한항공이 2014년 ~ 2017년까지 오너 일가의 지분이 몰려있는 한진칼에 지불한 '대한항공 상표권 사용료'와 '건물 임대료'는 1,229억원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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