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리베이트의 의미는 거래에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지불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주로 판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판매 금액의 일부를 구매자에게 돌려준다. 연말정산 이후에 세금을 환급받는 것도 '리베이트'다.


미국에서 특히나 잘 발달한 제도로, 큰 할인행사를 할 때 리베이트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물품을 구매하고 나서 제조사에 영수증 등의 구매 증거를 보내면 몇 달 뒤에 리베이트 금액을 보내준다. 심지어 100% 리베이트도 많이 보인다.


이렇게 보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제도나, 그래서 악용될 여지가 많은 제도다. 리베이트 거부같은 먹튀 등으로 인한 사기도 문제지만, 특히나 횡령과 분식회계에 굉장히 많이 쓰인다.


예를 들어보자. 어느 단체에서 펜 100개를 구매해야 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총무라고 하자. 펜 판매자 갑은 구매자 을에게 100개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 달 뒤에 반액을 돌려준다고 한다. 을은 펜 100개 금액을 단체의 경비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면 한 달 뒤에 을이 갑에게서 리베이트 금액을 되돌려 받고, 이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 횡령이 성립하는 것이다. 또한 갑은 한 달 동안에 자신이 펜 100개를 제값에 팔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분식회계에 악용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 스마트폰 판매업계의 리베이트

한국에서도 리베이트가 가장 활발한 곳은 스마트폰 판매업이다. 스마트폰 영업지점에 한대당 몇 십만 원씩 리베이트를 주고 이 리베이르를 받은 영업점들은 신규 고객에 백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살 때 50만 원을 지원해서 50만 원에 구입하게 한다. 소비자는 좋고 영업점도 좋은 윈윈 정책이고 돈 많은 고객이 지원금 없이 바로 구입하면 그 금액은 영업점 몫이 된다. 각종 마트의 원플러스 원 행사 제품같은 것도 일종의 리베이트다.


의료계의 리베이트의료계의 리베이트 과정


  • 의료계의 리베이트

의료계의 리베이트 과정의료계의 리베이트 과정


1999년, 의약분업을 추진하면서 집중적으로 거론되었고,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로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공격하는 주력 무기로 활용되면서 '리베이트' 하면 의료계라는 공식이 일반화 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경우, 의사들은 오랫동안에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아왔다. 특정 제약회사의 약을 처방해주고, 그 대신 약값의 몇%를 리베이트 받는 것. 의료계에서 리베이트를 속칭 '알값'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리베이트는 한국에서 왜곡된 영어 단어 하나로, 번역하면 판매장려금에 해당된다. 외국에서는 리베이트가 영업행위의 하나이고 국내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것이 스마트폰 구입시 받는 판매지원금이 바로 리베이트에 해당된다. 제조사들은 각 영업점에 판매장려금을 지원하고 영업점들은 그 금액을 활용해서 영업행위를 하는 방식인데, 손쉬운 방법이 광고보다는 소비자에게 직접 돈을 돌려주는 것이다.


리베이트는 소비자인 의사에게 돈을 돌려주면서 영업을 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최종 소비자가 국민이냐 의사인가 하는 문제가 1차적으로 발생하고, 불법으로 볼 것인가 합법으로 볼 것인가가 사회적 합의사항인데, 한국에서는 불법으로 간주하였고, 최근에 스마트폰 판매 장려금도 규제하기 시작했다.


직접적으로 금전을 주고 받는 형태 밖에도 각종 세미나나 모임 등을 지원해 주는 등 각종 음성적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현재는 제약회사 사원들에 대한 갑질로 변질되었으며, 병원 프린터 토너 등 사무용품과 형광등 같은 소모품 구입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요구하곤 한다. 심지어는 “우리 집 나무 뽑아라”, “자동차 세차를 해라”라는 식의 갑질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판매지원금 리베이트판매지원금 리베이트


  • “내 차 세차해라” 리베이트 갑질 의사 무더기 검거

당연히 불법이다. 일반적인 뇌물과는 달리 국민 건강과 관련된 의료행위에 관련된 것이므로 더더욱 문제가 된다. 기존에는 주로 사회비용을 증가시키는 뇌물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이 많았으나, 최근에 언론보도를 통해 그 실태가 널리 알려지면서 사회적 강자에 의한 갑질이라는 측면에서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리베이트를 준 제약회사 측만 처벌받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처벌받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의사 측은 아무런 부담없이 대놓고 리베이트를 요구할 수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실시되면서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도 처벌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지라 쉽게 끊어지지는 않고 있다. 개인병원이야 별 영향이 없지만 대형병원의 경우, 수십억 단위가 오가니 쉽게 끊어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의료수가가 낮으니 병원에서도 받고 제약회사들 입장에서는 정해진 수가에서 경쟁을 하려면 이 방법 밖에 없으니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해결책도 쉽게 나오지 않고 있다. 의료체계와 수익분배구조를 다 뜯어고쳐야 한다...라는것이 의사들의 입장이다.


제약회사 입장에서 볼때도, 고만고만한 약물들 중에서 우리회사 약을 더 많이 처방하게 하는 방법은 리베이트를 많이 주는 것이다. 의사 입장에서는 비싼약을 처방하나 싼 약을 처방하나 어차피 수익에는 관계가 없고, 리베이트를 많이 주는 약을 처방하는것이 이익이 되니 같은성분의 약이라면 어느쪽을 처방할진 물어볼 필요도 없다.


결과적으로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환자들이 다 부담하는것이다.


의약품 리베이트의약품 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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