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무슬림

제1조(목적)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적용)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의 지위와 처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한다.


제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34조, 제41조 및 제42조에서 정하는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난민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난민지원시설의 이용대상,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제11298호)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난민인정절차와 처우 등을 규율하는 법률. 2012년 2월 10일 법률 제11298호로 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 의정서에 가입하고,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절차를 규율하고 있었다. 


그러나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꾀하기 위해 이 법률이 제정되었다.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외국인 :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증명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제주도 이슬람 난민

제주도 난민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제2조 제1호).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같은 조 제6호).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판결) 


한국 난민법난민 문제


난민은 국적국을 떠난 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행동의 결과로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난민으로 보호받기 위해 박해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같은 판결).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같은 판결).


난민 대우


거지처럼 입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생명이 위협받는 공포로,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가족을 고국에 두고 온 난민 신청자들의 모습에서 왠지모를 여유와 자유가 느껴지는 이유는..?  



난민 인정자와 난민 신청자 둘 다, 강제송환이 금지된다.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제3조).


"난민인정자"란 이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제2조 제2호).


"인도적체류자"란 난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같은 조 제3호). 


인도적체류자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거나 체류자격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영 제2조 제3항), 인도적 체류허가의 권한은 관할 사무소장등에게 위임되어 있다(영 제24조 제1호).


"난민신청자"란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 제4호).

  •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지금부터 "난민신청자"에게 부여되는 지위와 처우를 주의 깊게 볼것!!!!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과정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및 관할 출입국항에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고 이 법에 따른 접수방법 및 난민신청자의 권리 등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출입국관리직공무원은 난민인정 신청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신청 의사를 밝히는 외국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제5조 제4항, 제6조 제5항, 영 제3조 제4항).


법무부장관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전담하는 난민심사관을 둔다(제8조 제4항 전문).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 또는 난민인정의 취소·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난민심사관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이러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난민신청자, 그 밖에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법무부 내 난민전담부서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난민전담공무원 또는 난민심사관이 난민의 인정 또는 난민인정의 취소나 철회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난민신청자의 지위 및 처우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제5조 제6항).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다음과 같은 처우를 할 수 있다.


생계비 등 지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제40조 제1항),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취업허가의 권한은 관할 사무소장등에게 위임되어 있다(영 제24조 제9호).


주거시설의 지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41조 제1항)


의료지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제42조). 다만, 의료지원의 권한은 관할 사무소장등에게 위임되어 있다(영 제24조 제9호).


또한,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제43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와 같은 처우(취업허가 제외)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제44조).

  •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일단 직접 찾아본 봐에 의하면 일단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신청 접수만 하더라도 한국에 머물 수 있고, 최대한 지지부진하게 절차를 질질 끌고 가면 얼마든지 머물 수 있고, 난민인정 "신청일"만 6개월을 넘기면 취업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됨..




난민인정 심사 



[출처: https://namu.wiki/w/%EB%82%9C%EB%AF%BC%EB%B2%95]

내 주변에는 외국인 친구들이 많고 직업 특성상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아메리카 친구들이 많다.


동남아시아에는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친구들이 많이 와있어서 대화할 기회가 많다,


예맨 난민 제주도...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고 많은 아프리카 중동 친구들과 대화를 시도해 보았다.


예맨난민과 여성인권 차별을 조장하네.. 이런 기사를 쓰기 전에.. 


제발 예맨이 어떤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고, 무슬림이 어떤 종교이고, 

그들이 어떻게 다른 나라에 나가서 자기들의 문화를 지키고? 사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다


직접적인 무슬림에 대한 경험이 있는 친구는 말했다.


그사람들은 돈 금방 모아. 길에서 자고, 음식 주워서 먹고 하면서 돈 금방 모아서 집 한칸 마련하고, 

작은 비지니스 시작하고, 서로 같은 종교인 사람들 도와주고,

애도 엄청 많이 낳아. 진짜 많이 낳아.. 


숨어 있는것 처럼 보이고, 불쌍한것 처럼 보이지만 정신 차려보면 어느 순간 그사람들은 너네 나라 곳곳에서 

아주 잘 살고 있어. 그리고 때가 되면 자기들 종교와 문화를 강요할거야.


그리고 그게 안먹이하면.... 어떻게 될지 주변을 잘 돌아봐.


무슬림이 위험한건 자기들 종교와 생각이 다르면 죽여야 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있고

종교는 단순 종교가 아니고 문화와 생활 습관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어.


그 사람들 맨날 라디오 들고 다니면서 들을꺼야.


너네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들 끼리 한순간 어느 지역에 몰력 가서 테러 시작할지도 몰라.


한번 발들이면 절대로 안없어져.. 


우리나라 XX지역도 그사람들이 와서 다 사람들 죽이고 있어... 

 



기사 쓴 분들.. 무슬림 사는 지역, 한국에 무슬림 모여사는 지역이라도 상관 없음.

거기에 본인 딸 자식, 없으면 누나, 여동생, 아니면 여자 조카라도 보내서 살게 하실 수 있으면 인정!! 




예멘은 돈을 받고 어린 소녀를 결혼시키는 조혼(早婚)이 잦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가난하다 보니 교육 수준이 낮은 데다가 설사 교육을 받는다 해도 좋은 직장은 구하기도 힘들고 허드렛일이나 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지참금을 받고 딸을 일찍 시집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인데, 1980년대까지는 결혼 최소 연령을 15세로 지정했지만, 1990년대 이후 ‘딸의 결혼 시기는 부모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해당 법을 무효화했다. 


예멘 보건사회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5세 이전에 결혼한 여성은 전체 여성의 25%에 달한다 한다. 때문에 이런 일도 있다. 


예멘의 소녀 신부 대부분은 성숙 연령기에 이를 때까지 학교에도 가지 못한다. 예멘에서는 가난한 가족의 경우 어린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하거나 결혼 대가로 신랑 측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어 딸을 조기 결혼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예멘은 내전이 장기화되면서 조혼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세계일보]조혼 악습 이어지는 예멘…12살 할리마의 꿈은 이뤄질까?


미국 CNN방송은 예멘에서 18세 이하 전체 소녀들 중 3분의 2가 카파처럼 조혼에 내몰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양가족을 최대한 줄이고, 딸을 결혼시키면서 사위로부터 지참금을 받을 목적으로 조혼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압둘라도 카파를 결혼시키고 2000달러를 받았다.


예멘의 대표적인 악습인 조혼은 내전으로 경제가 황폐화되면서 근절되지 않고 있다. 현재 예멘은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걸프 동맹국들 간의 공방전이 지속되면서 정상적인 국가 기능이 정지된 상황이다. 시민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의 나딘 드러먼드 대변인은 “최근 음식 가격이 200% 오르는 등 생활비용이 최소 33% 이상 치솟았다”며 “많은 소녀들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현재 예멘에서는 200만여명의 아이들이 영양실조 상태이며 100만여명이 콜레라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사우디 걸프 동맹국 등이 예멘의 국경을 폐쇄해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들어오는 원조가 끊기면서 인도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위기에 내몰리는 건 예멘 사회에서도 약자인 여성, 그 중에서도 10대 소녀들이다. 예멘은 결혼 제한 연령을 법에 명시하지 않은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다. 할리마의 아버지 압둘라는 “아이의 꿈을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 전쟁이 벌어지고 로켓이 매일 내 머리위를 지나가고, 집이 무너지고 있는 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CNN은 예멘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조혼 근절은커녕 오히려 결혼 연령대가 더 낮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메리트셀 렐라노 유니세프 예멘 지역 대표는 “조혼하는 소녀 중 44%가 15세가 되기도 전에 결혼하고 있다”며 “이제는 9세 아이들까지 결혼 시장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CNN은 계속된 공습으로 1600여개의 학교가 폐쇄되는 등 200만여명의 예멘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잃고 있는 등 할리마의 꿈이 이뤄지기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방송은 여전히 할리마가 긍정적인 생각을 놓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할리마는 “나랑 비슷한 친구들이 11, 12, 13살에 결혼해 아이를 낳고 있어요. 친구들의 미래는 좋지 않아요. 우리도 자라서 선생님이나 의사가 될 수 있고, 22살이나 25살에 결혼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저는 좋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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