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멘

글 읽기 전에... 난민에 찬성하는 분들은 마음에 손을 얹고,, 본인의 딸, 혹은 여형제 또는 부인을 지금 제주도에 있는 난민들을 함께 집안에 둘 수 있고, 본인이 집앞 슈퍼에 10분이라도 다녀올 수 있다면 인정! 




2016년과 2018년 사이에 예멘 출신 난민 500여 명이 제주도에 입국해 대한민국 정부에 난민 지위 인정을 요청한 사건..


대한민국은 많은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입국하기 위해 비자가 필요하지만 예외적으로 제주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거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별다른 조건 없이 3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해 예민 난민들은 이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에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었다. 


예멘이 이슬람 강세 국가인 만큼 이번 난민 거의 전원이 무슬림이다.


한국이 이전에 난민이 유입되지 않았다거나 난민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이 특수한 이유는 한국에서 '통제되지 않고 문화적으로 유사성이 낮은 난민이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대규모 유입'한 사건이기 때문이다.\그리고 거의 전원이 무슬림인 탓에 한국에서도 유럽 난민 사태와 엮여 한국에서 본격적인 반이슬람, 반난민 여론을 일으켰다.


예멘에서 내전이 길어지면서 난민들 중에는 무비자를 통해서 제주도로 입국하는 경우가 2018년에 늘어났다. 2015년까지는 예멘인들의 제주도 입국은 없었지만, 2016년에 7명, 그러다가 2017년에 42명으로 늘어나다가 2018년에는 500여 명까지 늘어났다.


예멘에서 제주도로 온 난민들의 수가 500여 명까지 늘어나자 제주도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원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난민들을 반대하는 시위도 일어났다.




난민들의 제주도 입국 사실이 보도되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예멘 난민 추방을 요구하는 청원들이 올라왔고, 그 중 하나가 청와대 측에서 인종차별적인 내용을 이유로 삭제하였다. 


한편, 제주도에 온 예멘 난민들은 예멘 내전이 길어지면서 제주도에 살고 싶다는 것을 밝혔다. 


르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를 경유한 케이스가 많다고 한다. 상황이 낫긴 하지만, 말레이시아 역시 자국민 우대 정책이 심하고 급료가 짜서 한국으로 다시 넘어온다고. 말레이시아 측이 예멘 난민들의 체류 기간 연장도 불허하자 제주 노선을 이용했다. 그리고 일본 노선을 이용한 예멘인들 중에는 일본도 예멘인들의 입국을 거부하자 제주 노선을 선택한 것으로도 알려져있다. 


이미 말레이시아에서 2017년에 말레이시아에 입국한 예멘 출신 입국자들 7명이 사우디 국왕 암살 테러 모의를 하다가 검거된 이력이 확인됐다. 현재 제주 난민 500여명이 모두 그러한 부류라고 단정 짓는 것은 안 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만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  


난민 신청자들 중에는 20~30대 남성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소수 10대 청소년도 있다. 561명 중 남성이 대다수이고 여성은 45명, 성인과 미성년자로 따지면 미성년자는 26명이고 나머지는 성인이라고. 예멘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호텔 지배인, 기자, 택시기사, 교사 등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소수의 고학력자들도 있다. 


난민의 입국은 필연적으로 브로커를 거쳐야 하기에, 브로커를 끼고 입국했다고 해서 예멘 난민들이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는 인터넷에서의 시각은 분명 무리가 있다. 하지만 난민비자를 악용해 불법 취업한 여러 사례들이 엄연히 존재하며, 적발도 힘들기에, 불법취업에 목적을 둔 신청인지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 무장한 난민들 "900달러면 한국간다"


예멘을 떠난 난민들은 ①예멘→수단 ②예멘→사우디아라비아 ③예멘→지부티 등 크게 3가지의 이동 경로를 택한다.


하지만 이후 말레이시아→제주의 경로를 택한다. 말레이시아는 예멘인에게 비자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곳이다. 같은 이슬람 국가라서 그렇다고 했다. 이들은 말레이시아를 중간 기착지로 삼아, 무비자입국이 가능한 제주를 최종 목적지로 삼는 것이다.


예멘에서 수단과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가는 데 약 300달러, 다시 말레이시아까지 이동하는 데 비용이 350~400달러, 말레이시아에서 제주까지는 약 300달러가 든다고 했다. 


예멘에서 제주까지 900달러(한화로 약 100만원)정도면 된다는 이야기다.


예멘인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비행기 티켓을 조회해 비행기로 이동했다. 이들은 이미 제주도에 오기 전부터 페이스북과 왓츠앱,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각종 정보를 얻어왔고 한다. 한 예멘인은 "제주의 무사증 제도와 난민 신청 방법들을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배웠다"며 "항공권 구입처와 숙소 추천까지도 있다"고 했다.


위 기사에서 예멘 난민들은 난민 전문 브로커가 개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주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은 "우리 난민을 두고 '브로커가 있다', '가짜난민이다' 등 한국인 사이에서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며 "페이스북과 왓츠앱 등 SNS가 우리에게는 브로커다. 솔직히 브로커를 쓸 만큼 돈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 난민들 중 브로커를 통해 들어온 자들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예멘 난민으로 가장한 기자와 난민 브로커와의 대화 / [조선일보]난민 브로커 "134만원 보내면 서울 취업 보장"


위 대화에 나온 난민 브로커는 페이스북에 "서울 가서 취업도 할 수 있다. 100% 보장한다", "한국에서 하루 10~11시간 정도 일하면 한 달에 10만~12만 5,000루피(163만~204만원)를 벌 수 있다", "최근 20대 인도인 두 사람을 제주도에 보냈다"라고 최근까지 광고하고 다녔다고한다. 무비자 입국 이후 특별한 갱신이 있지 않는한 제주도를 벗어나는 건 불법행위이므로 브로커들도 처벌받아야 한다.


아무튼 경찰에 따르면 한국행을 알선하는 난민 브로커들은 국가에 따라 150만~500만원을 받고 한국행을 알선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 전쟁을 피해 해외로 나가는 '진짜 난민'들도 브로커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최근 한국에 들어오는 난민 신청자 가운데 상당수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온 '경제적 이주'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제적 이주를 부추기는 사람이 난민 브로커들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중국인들이 제주도로 무비자 입국한 후 '모국에서 종교적 박해를 받았다'며 난민 신청을 하고 일감을 찾아 육지로 간 경우가 많았다"며 "이 과정에 개입했던 브로커들이 중국인 대신 예멘인 등 다른 나라 사람들의 난민 신청을 알선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


즉.. 제주도에 체류하는 난민은..  브로커에게 돈도 지불하고 스마트폰으로 쾌적한 숙소도 알아보는 20~30대 남성 




[출처 : https://namu.wiki/w/2018%EB%85%84%20%EC%A0%9C%EC%A3%BC%20%EB%82%9C%EB%AF%BC%20%EC%82%AC%ED%83%9C]

제1조(목적)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적용)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의 지위와 처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한다.


제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34조, 제41조 및 제42조에서 정하는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난민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난민지원시설의 이용대상,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제11298호)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난민인정절차와 처우 등을 규율하는 법률. 2012년 2월 10일 법률 제11298호로 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 의정서에 가입하고,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절차를 규율하고 있었다. 


그러나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꾀하기 위해 이 법률이 제정되었다.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외국인 :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증명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제주도 이슬람 난민

제주도 난민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제2조 제1호).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같은 조 제6호).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판결) 


한국 난민법난민 문제


난민은 국적국을 떠난 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행동의 결과로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난민으로 보호받기 위해 박해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같은 판결).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같은 판결).


난민 대우


거지처럼 입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생명이 위협받는 공포로,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가족을 고국에 두고 온 난민 신청자들의 모습에서 왠지모를 여유와 자유가 느껴지는 이유는..?  



난민 인정자와 난민 신청자 둘 다, 강제송환이 금지된다.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제3조).


"난민인정자"란 이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제2조 제2호).


"인도적체류자"란 난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같은 조 제3호). 


인도적체류자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거나 체류자격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영 제2조 제3항), 인도적 체류허가의 권한은 관할 사무소장등에게 위임되어 있다(영 제24조 제1호).


"난민신청자"란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 제4호).

  •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지금부터 "난민신청자"에게 부여되는 지위와 처우를 주의 깊게 볼것!!!!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과정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및 관할 출입국항에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고 이 법에 따른 접수방법 및 난민신청자의 권리 등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출입국관리직공무원은 난민인정 신청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신청 의사를 밝히는 외국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제5조 제4항, 제6조 제5항, 영 제3조 제4항).


법무부장관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전담하는 난민심사관을 둔다(제8조 제4항 전문).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 또는 난민인정의 취소·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난민심사관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이러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난민신청자, 그 밖에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법무부 내 난민전담부서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난민전담공무원 또는 난민심사관이 난민의 인정 또는 난민인정의 취소나 철회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난민신청자의 지위 및 처우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제5조 제6항).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다음과 같은 처우를 할 수 있다.


생계비 등 지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제40조 제1항),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취업허가의 권한은 관할 사무소장등에게 위임되어 있다(영 제24조 제9호).


주거시설의 지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41조 제1항)


의료지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제42조). 다만, 의료지원의 권한은 관할 사무소장등에게 위임되어 있다(영 제24조 제9호).


또한,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제43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와 같은 처우(취업허가 제외)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제44조).

  •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일단 직접 찾아본 봐에 의하면 일단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신청 접수만 하더라도 한국에 머물 수 있고, 최대한 지지부진하게 절차를 질질 끌고 가면 얼마든지 머물 수 있고, 난민인정 "신청일"만 6개월을 넘기면 취업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됨..




난민인정 심사 



[출처: https://namu.wiki/w/%EB%82%9C%EB%AF%BC%EB%B2%95]

우선 리비아는 어떤 나라인가? 


같은 이슬람 문화권인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에 비하면 개방적인데 카다피의 차남인 사이프 알 이슬람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유럽 유학을 하여 개혁. 개방적 사고를 갖추었다는 평. 카다피의 후계자로 지목되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2008년 정계은퇴를 발표하긴 했지만 그 후로도 외교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후계자가 유력하다는 평이었는데 2011년 8월 21일 리비아 내전 와중에 시민군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했지만 아버지가 사살당하고 해외로 달아나는 신세가 되었기에 정권을 잡기엔 어려워보인다.


이 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아랍계 셈족이며 통용언어는 아랍어. 그리고 국토의 90% 이상이 사하라 사막이고 동쪽 이집트와의 접경지역은 리비아 사막이라 농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인구 밀도도 대단히 낮은 편.


석유 덕분에 국가가 돈이 엄청나게 남아 도는 관계로 2006년에는 전 초등학생들에게 전자민주주의 확대라면서 120만대 노트북을 무상지급하기도 했다. 그리고 넘치는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 여러 나라 내전에 지원했다. 


대한민국과는 1978년에 영사급으로 수교했다가 2년 후인 1980년에 대사급으로 격상되었으며, 북한과는 1974년에 수교했다. 과연 유유상종. 아래의 사건들로 인해 빡 돈 무아마르 알 카다피에 의해 대사관이 대표부로 격하됐으나, 리비아 내전이 시민군의 승리로 끝난 뒤 다시 대사관으로 격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우리나라 건설 회사인 동아건설이 1983년 리비아 대수로 건설에 나서면서 국민적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이후 다시 잊혔다. 200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아프리카 무역에 있어서 6위의 수출 대상국이었다.(4억 6,000만 달러 수출)


의외로 한류 열풍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리고 빅뱅은 거기서도 유명하다고... 심지어 스피드왕 번개까지도 방송되었다고 한다.


대수로 건설 붐 당시엔 대한항공이 트리폴리에 취항했었다. 대한항공이 리비아 취항 당시 대한항공 803편 추락 사고가 났었는데, 현대건설 전무 김윤규(이후 현대아산 부회장까지 오른다.) 씨가 이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해 눈을 파르르 떠는 버릇이 생겼다.


한편 대한민국에도 리비아인들이 꽤 거주하는데, 대표적인 연예인인 아미라가 있다.


리비아 한국 스파이 사건

앞서 말한대로 한류 열풍도 있었지만, 자원은 많으나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한 이 나라에서 이 2가지는 절대적인 골칫거리였다. 


그런 골칫거리 중 하나를 해결한 것이 1980년대 한국 동아건설이 공사하여 이뤄낸 지하수 공사였다. 아주 물이 넘쳐날 정도는 아니지만 엄청난 시간과 공사 끝에 꽤 해낸 이 일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많았다. 당시 리비아 여론도 환호했고, 오죽하면 당시 동아건설 회장이 카다피를 카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냈으며, 카다피가 서투른 한국어로 동아건설 회장을 "헤잔님"(회장님)이라고도 불렀을 정도였다.



이렇게 한국에 대하여 긍정적인 여론은 2010년 7월경에 한국의 개신교 목사가 선교하다가 잡히는 사건으로 순식간에 뒤집혔다. 한국 대사관 상주직원 3명도 철수하고 현지 공사에 필요한 인원도 보내지 못하는 등 그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


일개 목사 1명이 범법 행위를 저지른 거치고는 리비아의 대응이 너무 과한지라 외교계 일각에서는 무언가 더 큰 이유가 숨어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줄곧 제기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알고보니 한국 외교관의 간첩행위로 인해 국교가 파탄난 것이었고 외교당국이 이것을 은폐, 축소했다가 때마침 불법선교의혹을 사던 목사가 추방당한 것을 언론에서 아무 의심없이 불법선교행위로 국교가 파탄난 것으로 보도해버린 것(...). 


이미 아랍 측 언론에는 이 일을 대서특필하고 있었고 현재는 이 간첩행위가 단지 한국의 국익을 위한 정보수집행위였나 아니면 다른 나라와 관계가 있는 것인가 조사중이라고 한다. 관련 기사.


체포된 목사가 불법선교를 한 적 없으며 그저 리비아 대학에서 아랍관련 학문을 공부하던 중 외교적 구실 마련을 위해 체포당했다는 주장도 있고, 실은 목사가 국정원 스파이라는 설까지 있다.


리비아 측에서는 국정원이 카다피의 차기 후계자 정보를 수집하다 체포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에선 그저 기업활동을 위한 통상적 업무수행이었다고 해명하자 이제는 한국 국적의 기업인들도 첩보 작전에 참여한 거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게다가 카다피는 이 사건 이후 한국과 외교를 끊는 것도 불사하겠단 입장이라서 리비아에 나가 있는 건설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


참여한 건 맞긴 한데 참 입장이 애매하다. 왜냐면 통역을 했기 때문이다. 왜 통역했냐면 국정원 요원이 아랍어를 못했기 때문이다. 아랍어 수요는 대폭발인데 가르치는 곳은 한손에도 안 들어가고, 아랍어 능력자들은 상대적으로 연봉 적고 이런저런 조건에 시달리는 직업들을 기피하기 때문.


게다가 리비아는 한국의 외교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에 속한다. 앞서 언급했듯 리비아와의 교류로 얻는 경제적 이득도 큰 편이며 전체적인 영향력에서 북아프리카에서 리비아를 능가할 만한 나라는 이집트 정도를 제외하면 없기 때문. 게다가 리비아는 미국이나 한국이 적대하는 나라들과도 꽤 친하게 노는 편이라 이곳에서 정보를 얻어가는 게 많았다. 국정원 니들이 코렁탕 마셔라.


그런 가운데 리비아 주간지의 기사를 바탕으로 내보낸 KBS의 보도가 또 파문을 일으켰다. KBS는 리비아 주간지를 인용해서 한국 정부가 스파이 행위를 했음을 시인했으며 사죄의 의미로 리비아가 한국에게 10억 달러(1조 2천억원)에 해당되는 것을 내놓지 않을 경우 리비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다는 것. 


일부에서는 10억 달러짜리 공사를 공짜로 해주라고 요구한게 아니냐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지만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외교부의 말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 그리고 10억 달러에 대한 것을 부정한 바로 다음날, 리비아에게 10억달러치의 경제 지원을 검토중이란 말이 올라왔다.



그런데 어차피 카다피 정권이 작살났으니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계속된 내전과 정치적인 혼란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2017년)에 일어난 맨체스터 테러를 일으킨 리비아출신의 아베디와 동생이 다에쉬와 연계되고 심지어는 다에쉬에 가담한 튀니지인들이 리비아를 통해서 시리아와 이라크로 건너가는 등 국제테러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내전 이후에는 상황이 역전 되어서 2017년에 한국에 온 리비아 정부 대표단은 국회일정으로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는 국토부 차관에게 간곡하게 면담을 요청 하였다.


[출처 : https://namu.wiki/w/%EB%A6%AC%EB%B9%84%EC%95%84]

1969년에 육군 장교 무아마르 카다피는 국왕 이드리스 1세가 해외순방 겸 해외치료(당시 나이 80세였다.)를 나간 틈을 노려 쿠데타를 일으켜(이 당시 카다피의 계급은 일개 대위였다.) 왕정을 폐지하고 나세르주의에 입각한 아랍 사회주의 국가를 세웠다, 카다피는 집권후에 석유국유화를 전면적으로 단행하여 거대 석유회사와 소수계층에서 쏠렸던 부를 재분배시켰고 1973년에 전격적인 유가인상을 주도하여 리비아에 막대한 부를 안겨주었다. 


그 결과 당대 리비아는 아프리카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잘사는 그야말로 부자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카다피는 반미-반서방-반이스라엘 노선을 대대적으로 내세우며 여러 테러활동에도 지원을 내보내서 카다피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간에 주목받는 지도자가 되었다.


한편 이드리스 1세는 이집트로 가서 살다가 1983년 93세로 죽었다.


1988년 크리스마스 날 스코틀랜드 로커비 상공에서 일어난 팬암 103편 폭파 사건을 포함하여 베를린 나이트클럽 폭탄 테러등 여러 테러 사건에 연루되어 미국의 공습을 받았다. IRA등 타국의 테러조직을 지원하기도 했다.


무아마르 카다피는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군림 중이었던 독재자 중 하나로, 그의 패션 센스를 포함한 각종 기행으로 악명을 떨쳤다. 


해외에 방문할 때는 항상 유목민처럼 커다란 텐트를 치고 숙소로 삼는데, 뉴욕에 방문해서도 똑같이 하려다가 미국시민들의 주거지 침해로 무산되었고, 2009년 UN 총회에서 96분간 장시간 연설로 지루함과 짜증남 때문에 참석자들은 하나 둘 회의장을 떠났고, 결국 다음 연설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텅빈 회의장에서 마이크를 잡아야 했다. 


카다피의 통역은 중간에 실신해서 새로운 통역으로 교체되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UN직원들도 60년 역사상 가장 정신나간 사건으로 뽑는다고 한다.


카다피는 자신의 이념을 포함해 여성의 생리부터 바나나까지 온갖 얘기를 담은 "녹색책"이라는 이름의 소책자를 배포하고 그에 따라 사회주의 정책을 실시했다. 일례로 모든 주택은 공공주택이었는데 자물쇠가 없어서 모든 집에 맘대로 들어갈 수 있었다. 


외교 정책에서는 처음에는 아랍국가들과 동맹을 맺고자 했으나 사이가 틀어지자 아프리카 국가들로 급선회했다. 스스로를 아프리카의 영웅으로 띄우면서 아프리카를 제2의 USA 즉 United States Of Africa로 만들려고했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다른 독재 국가에 돈을 뿌렸다.


팬암기 사건 이후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 조치로 경제는 피폐해졌으나 그럼에도 인구가 적어서 쌓아 놓았던건 많았던지라 알제리나 베네수엘라, 멕시코 등의 산유국들이 빈곤층의 급증이나 실업난, 정치 불안으로 격변기를 맞고 있을 순간에도 경제 파탄은 피했다. 


2000년대 들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고 과거 테러 보상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상당 부분 경제 제재가 풀리고 다시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면서 다시 호황을 누렸다. 


2011년 아랍의 봄을 타고 1차 리비아 내전이 일어나면서 카다피의 권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리비아 내전으로 리비아 공화국이 정권을 잡기 전의 지배자인 카다피의 쿠데타 때문에 전복됐었던 리비아 왕국의 국기를 다시 내건 것이다. 하지만 굳이 '왕국'의 국기라서 내건 것(왕정복고)은 아니고 카다피가 집권한 42년을 부정하는 의미이다.



2011년 2월 말에서 10월 23일까지 리비아 내전이 발발했고, 반군과 서방의 공격으로 카다피는 결국 사망하면서 혁명이 성공하긴 했다. 


하지만 내전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2011년 이전처럼 치안이 회복되지는 못했고, 결국 카다피 정권을 몰아내고 새로 들어선 임시정부가 이슬람주의파와 세속주의파간 갈등으로 정부가 트리폴리 정부와 토브룩 정부로 갈라지면서 2014년 내전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내전을 벌이던 각 두 정부가 유엔의 중재로 통합 정부 수립에 합의했다. 그러나 통합 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토브룩 정부가 유엔 중재하에 성립된 통합 정부와의 합류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완전한 정부통합을 이루지는 못 했고, 결국 토브룩 정부를 끌어들이지 못한 불완전한 상태에서 트리폴리 정부만이 권력을 통합 정부에게 이양하여 2016년 리비아 통합 정부가 수립되었다.


2016년 리비아 정부군이 IS가 장악하고 있던 시르테와 벵가지를 공격해 각각 도시 여러 곳을 함락시켜 IS를 섬멸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IS와 전쟁 중인 아랍 국가들 중에서 IS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IS가 토벌되었지만 불완전한 상태에서 성립된 통합정부와 통합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려던 토브룩 정부와 일부 트리폴리 정부 세력들의 저항과 반발로 정국 혼란은 가시지 않은 상태였고 유엔 중재로 성립된 리비아 통합정부를 인정하지 않던 토브룩 정부도 국제사회의 중재 아래 리비아 통합정부와의 협상에 나섰다.


그리고 2017년 7월 리비아 통합정부의 사라지 총리와 토브룩 정부 소속 리비아 국민군 칼리파 하프타르 사령관이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회동을 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휴전과 선거를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선거의 시기를 놓고 양대 정파 간의 갈등이 벌어져 제대로 시행되지 못 하다가 결국 12월 10일 프랑스의 중재 하에 총선과 대선을 치르기로 합의안이 나오면서 이러한 리비아 양대 정파들의 평화 행보에 희망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다. 


[출처 : https://namu.wiki/w/%EB%A6%AC%EB%B9%84%EC%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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