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령관

먼저 보면 좋은 참고글 이석기는 누구인가? 


 

당초 이석기가 지하혁명조직인 소위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을 만들어 무장투쟁을 일으키려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다.


내란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란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조직을 구성하는 것에 더불어 실행을 위한 자금 등 현실적 준비를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1심에서는 지하조직 RO가 실존한다고 판단하고 내란음모죄에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2심에서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판결은 뒤집혔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선동죄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선동 목적인 내란 행위의 시기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선동 상대방이 가까운 장래에 내란 범죄를 결의, 실행할 개연성이 있다면 충분히 내란선동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히며 내란선동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내란을 구체적으로 모의한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란을 일으키도록 부추기는 발언을 했다는 것. 그리고 법원에서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여기서 논란이 터진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로 과연 이석기의 발언이 '내란선동'이 될만한 것이긴 한 것인가 하는 논란이고, 둘째로 애초에 증거도 부족한 내란음모죄를 적용한 것은 정치적인 이슈몰이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논란이다. 


첫 번째 논란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다루도록 하고 두 번째에 대해 좀 더 이야기 하자면, 이석기 사건이 터지기 이전, 정부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논란으로 궁지에 몰려있었으며,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이 국내 진보정당으로서는 처음이나 다름없는 성과를 거두었던 상황이었다. 이 상황에서 이석기 사건이 터지며 국정원 논란이 종심됨과 더불어 결국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까지 이어지는데, 통합진보당이 해산당한 이유가 결국 RO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위헌 집단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작 내란음모는 무죄, RO는 실체없는 조직으로 판단됨에 따라 통합진보당 해산은 그 근거가 상당히 미약해지게 되었다. 당시에도 이 해산명령 결정에 반대하던 야당들의 주된 근거는 '아직 대법원 판결도 안 나왔는데 좀 기다려보지?'였다.결국 내란음모 혐의가 법적 조치 자체가 아닌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혐의라는 주장이 나왔다.


어쨌든 위에서 말했듯 RO의 실체나 북한과의 연계성을 증명할만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고, 그 와중에 다른 혐의인 내란선동과 국보법 위반에 대한 증거는 이성윤이라는 사람이 녹음한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이 작성한 녹취록밖에 없다. 


이성윤은 통합진보당 당원이었으며 그 전부터 진보세력에서 활동해왔던 사람이다. 본인과 국정원의 주장에 따르면 2010년에 처음 국정원에 이석기와 RO에 대한 사실을 내부고발하기 시작하여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한다. 헌데 이 녹취록의 450여곳의 워딩이 실제 발언과 비교했을 때 심각하게 날조되어 있다고 변호인단이 주장하였다.


왜곡됐다고 주장하는 부분 중 몇 가지만 추리면 다음과 같다. 왼쪽이 검찰 녹취록, 오른쪽이 변호인단 주장.

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하고 → 전쟁 반대 투쟁을 호소하고

전쟁을 준비하자 → 구체적으로 준비하자

성전(星戰) → 선전(宣傳)

결전성지 → (천주교)절두산 성지



그 외에 기간시설 타격이나 총기 준비 등의 발언도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월 12일의 강연은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 어떻게 활동해야 하나에 대한 정세 강연이었을 뿐 내란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녹취록을 왜곡하거나 날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허나 녹취록 중 일부는 원본 녹음파일이 남아있지 않다고 밝혀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변호인단이 검증작성하고 재판부가 증거로 채택한 5월 12일 강연록이다. 판단은 알아서 하자. 읽어본 사람들의 평가를 보면 어휘와 표현, 사상이 시대착오적이라는 평가, NL 운동권의 단점이 그대로 드러나있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으나, 어찌 되었든 '내란'으로 엮는 건 무리라는 평가가 많다.


이것 외에도, 애초에 녹음 자체가 불법적으로 일어난 일이며, 이성윤이 2010년부터 사실상의 프락치 활동을 하며 모은 증거, 즉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애초에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문영심의 책 '이카로스의 감옥'에는 당시 이석기와 함께 RO조직 수뇌부로 지목된 9명의 수사 당시 국정원 수사관들이 불법적인 일들을 다수 수행했다는 가족들의 증언이 실려있다. 당시 국정원 수사관들이 영장이 있음에도 제대로 된 사유를 말하지 않고 뺑소니 사고 관련 조사 등을 핑계로 문을 열게하였고 압수수사 와중에 가족들에게도 자신들이 가족들의 신상을 잘 알고 있음을 암시하며 은근히 협박하는 듯한 말투를 사용했다고 한다.


또한 사건을 대하는 언론들의 태도가 문제가 되었는데, 



검찰이나 국정원의 피의사실공표죄 여부야 애초에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지켜지는 적이 전무하니 논외로 치더라도,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검찰이 제시하는 혐의 내용을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받아쓰기 하듯 찍어냈는데 후에 결국 내란음모 무죄를 받고 RO나 북한과의 연계성 등도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나오면서 대부분 거짓이었다는 게 밝혀졌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석기의 집에서 1억 4000만원 상당의 루블화와 달러가 나왔다는 보도가 뜨면서 북한 공작금이니 뭐니 모든 언론이 난리가 나서 퍼날랐는데, 알고 보니 1억 4000만원 중 100만원 만이 달러와 루블화가 섞인 외화인데 이는 국회 상임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들과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환전했다가 남은 돈이라고 한다. 나머지 금액은 재산신고에도 포함된 출처가 확실한 금액이라고. 


아무튼 이런 기사들은 이석기에 대한 여론을 풍비박산 냈다. 검찰로서는 저것들 덕분에 재판이 더욱 쉽게 굴러갔다.


국내 일부세력들의 구명 운동 지지


한중정치외교연구소장 이재봉, 인권운동가 박래군, 성공회대학교 교수 한홍구 등은 재판 과정에서 직접 증인으로 참석해 각자의 전공 분야의 지식을 동원해 이석기의 사상이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상이 아니며 이석기에 대한 처벌은 표현/사상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한홍구는 그 후로도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은 국가정보원 당국의 정치에 관계된 위기를 덮어 감추려는 조작이라면서 이석기를 향한 지지를 여러 강연/글에서 계속 표현하고 있다.


2015년 6월 24일에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이하 구명위)가출범했다. 

고문으로는 권오헌, 김상근, 박순경, 이창복, 정동익, 조영건, 함세웅

공동대표로는 강병기, 김성근, 김한성, 박래군, 유시경, 정진우, 조순덕, 최재철, 퇴휴, 한충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을 본격으로 다룬 작가 문영심의 『이카로스의 감옥』이 출간된 후, 이석기를 지지하는 지식인들의 의견이 다시 커지기 시작했다. 민주화 운동의 거목인 신부 함세웅과 복사 김상근은 이카로스의 감옥에 추천사를 썼으며, 장정일과 박노자를 위시해 진보계 저명한 인사들이 책의 내용을 지지하고 나섰다.


2015년 2월, 국제 인권 단체 국제엠네스티는 박근혜 정부 2년 간 한국 인권이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예시 중 하나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을 들었다.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법 조항의 자의적 해석으로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세계적 석학 노엄 촘스키를 비롯한 미국 지식인 57명이 2013년 당시 이석기에 대한 의혹의 증거가 불충분함을 지적하며 그를 석방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시 한 일베 회원이 촘스키에게 보낸 메일에 대한 답신을 근거로 이 성명서의 내용이 조작이라는 주장 있었으나 이후 촘스키가 다시 본인이 성명에 참여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올해 6월에는 빈곤의세계화 의 저자 미셸 초서도브스키 캐나다 오타와대 명예교수가 방한하여 양심수석방 추진위에 참석하기도 했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이석기 전 의원과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박근혜 정권이 어떤 행위를 하였는가를 잊어선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광범위한 개혁의 일환으로서 양심수 석방이 단행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6년 이카로스의 감옥이 출판되었다. 녹취록 조작 의혹을 비롯,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쟁점을 다루며 결과적으로 이석기가 부당하게 처벌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함세웅, 장정일, 박노자를 비롯한 저명 인사들이 이 책의 내용을 지지하고 나서며,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탄핵 정국을 둘러싸고 다시 한 번 이석기에 대한 논란이 점화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자신이 박근혜 정부에 의해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인물들을 석방하고자하는 움직임도 곳곳에 일어나고 있으며, 이석기도 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보수는 물론 온건파에게 까지 이석기를 언급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할 정도로 그에 대한 여론이 워낙 나빠서, 일부 단체를 제외하곤 탄핵 정국에서 역풍을 맞을 우려때문에 대다수의 집회에서는 자중하고 있는 분위기. 



8차 촛불집회에서 민중연합당 소속 사람들이 앞면에는 '황교안은 퇴진하라' 와 뒷면에는 이석기, 한상균을 석방하라 라고 적힌 양산형 시위 종이를 대놓고 나눠주고 이석기 석방 서명운동을 벌이며 위의 이카로스의 감옥을 홍보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석기를 석방하라'라는 애드벌룬도 관찰되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열린 집회에서도 이러한 행보는 이어졌다. 


한편, 박사모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고 촛불집회를 종북세력의 선동이라고 주장하였고,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은 '촛불집회의 순수성이 훼손되었다'는 논조의 기사를 내고 있다. 진보 세력 내에서는 이석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수의 통진당 잔당을 명분으로 촛불집회에 또다시 낡은 순수성 프레임을 들이대는 보수언론에게는 거부감을 드러내는 중.

국군기무사령부를 위시한 군 내 일부 세력 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박근혜 탄핵 심판의 선고를 앞두고 있던 2017년 3월, 수도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전방 사단과 특전사 공수부대를 비롯한 핵심 병력을 전국에 전개해서, 국회와 정부 부처와 전국 지자체를 장악하고, 언론 검열을 통해 국민 여론을 틀어막으려던 역모 미수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청와대 브리핑 요약

 "박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두 해에 걸쳐 일어난 촛불집회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며 친위 쿠데타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 후 계엄령 선포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꾸준히 제기되었었다. 하지만 박근혜가 그 정도로 극단적인 수단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한 이들이 대부분이어서 심각한 수준으로 걱정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추미애가 또 헛소리한다고 엄청나게 욕 먹었다. 그러나...


2018년 7월 5일에 이철희 의원실이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을 입수, 공개함으로써 조건부이고 확률이 낮긴 하지만 분명히 실행 가능한 계엄령을 계획했음이 사실로 밝혀졌다. 게다가 내용 역시 '통제의 용이성'에만 주목하여 국방의 주축이 되는 병력들을 섣불리 이동시키는 것이라, 국가안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긴 하는 건지 의심스러운 인물들이 군 내에 존재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만약 실현되었다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곱 번째 군사 반란이자 네 번째 군사 쿠데타, 세 번째 친위 쿠데타가 되었을지도 몰랐던 사건.


기무사 계엄령 촛불집회 계엄령


 2018년 7월 16일 청와대의 문건 제출 요구 및 세부자료 발표 

논란이 확대되자 청와대는 2018년 7월 16일, 국방부에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기무사, 그리고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동월 20일, 청와대는 국방부가 제출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청와대 기무사 계엄령 문건 브리핑


이 문건들은 기존의 공개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부속 문건이며, 21개 항목 67쪽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 시행의 큰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부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안유지하에 신속한 계엄선포와, 계엄군의 주요 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 관건

- 비상계엄과 계엄 선포시 발표할 포고문

-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지역인 광화문과 여의도에 기계화 사단, 기갑여단, 특전사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전차와 장갑차를 이용해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

-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자유한국당)의원을 불참시키는 방안

-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계획

- 국정원장을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에 따르게 하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하는 계획

- 언론 사전검열 공보문과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계획

- 조선일보, 매일경제, KBS, CBS, YTN 등 22개 방송과 8개 통신사,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통제요원 편성과 보도통제 방안


상기한 모든 내용은 탄핵이 기각된 경우의 상황만을 가정한 것이며, 합참 계엄과에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계엄실무편람과도 전혀 상이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것 역시 확인되었다. 즉 애시당초 이 모든 상황은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혹시나 모를 분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이 아닌 명백한 정권탈취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 


이로서 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의 내란음모혐의가 짙어지고 있다.


기무사 계엄령 진상 조사


 탄핵 기각 후의 소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 

이 문건은 위법할 뿐 아니라 국법 질서 자체를 위태롭게 하면서 위헌이라는 것이 국회 공식 기관의 공식 입장이다.


해당 문건이 유출된 후 자유한국당 등 해당 사건을 옹호하는 자들에 의해 위 계획이 탄핵 기각 후의 소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탄핵 기각은 물론 탄핵소추안 의결도 한다 안 한다 정해지기 한참 전, 1차 촛불 직후부터 시작된 계획으로, 그냥 국민이 정당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부터 틀어막으려던 계획이다.


그러나 백번 양보해 해당 조치를 소요에 대한 대비로 보려고 해도,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아니, 해당 사건의 내용을 보면, 단순한 치안유지가 아닌, 치안유지를 핑계로 친위쿠데타를 계획하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고 아래 입법무 무력화 등의 내용은 사실상 헌법 위반계획을 명시적으로 쓰고 있다. 아래 언급된 문제점은 왜 본 사건이 단순한 치안유지 및 소요 대비를 위한 적합한 조치가 아닌, 실질적인 역모이자 친위 쿠데타인지를 보여주는 요소이다.



[출처]

대한민국 육군의 군인. 사이버사령관과 기무사령관을 지냈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주도적으로 친위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던 내란음모범이다.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출신이다. 월탄초, 지보중, 대구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78년에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입학해 1982년 임관했다. 


대령 시절에 제8기계화보병사단 16연대장,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장을 지냈고 준장으로 진급하여 육군 인사사령부 인사운영처장, 육군본부 인사기획처장을 지냈다.


소장 진급후에 제8기계화보병사단장 ,육군학생군사학교 학교장, 국군사이버사령관을 지냈다. 선배인 37기 이재수 중장 에 이어서 2014년 10월 장성 정기인사에 기무사령관에 올랐다. 청와대와 그다지 인맥은 없으나 오히려 그 탓에 기무사령관이 뽑히는데 주효했단 말도 있다. 


대통령 독대해야 하는데 좀 더 직언을 던질 수 있으니까. 예전 커리어를 보면 기무사 경험은 없고 직무상 보면 인사통 출신이다. 기무 업무가 인사와 관련이 큰 편이긴 하다. 그러나... 다른쪽으로 인맥이 있었음이 뒤에 밝혀진다.



하나회에 가려 잘 알려지진 않은 군내 불법 사조직 알자회 출신이다. 


알자회는 하나회 숙청 작업 시 적발되어 같이 박살났고 회원들은 불법 사조직에 가입한 대가로 진급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기무사령관에 사조직 출신이 오른 건 23년만의 일이다. 


하나회가 10여년간 대한민국을 장악한 것과 달리 알자회는 34기(1978년 임관)부터 43기(1987년 임관)들로 구성되어 해체 당시 가장 상위 계급자가 물중령인 수준에서 적발되었다. 어쨌거나 불법 사조직에 가입한 대가로 진급에 불이익을 받아 대령을 2차로 중장을 3차로 진급했다.


최순실 게이트 와중에 다가올 17년 상반기 군인사에서 최순실 세력과 알자회에 의해 차기 육군참모총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설이 폭로되었다. 


폭로에 의하면 현역 3군사령관 37기 엄기학(비알자회) 대장을 합참의장에 올려놓은 뒤, 현 기무사령관 38기 조현천(알자회) 중장이 참모총장에 취임하고 현 국방부 정책기획국장 41기 장경수 소장이 수방사령관에 취임하여 현 특전사령관 41기 조종설 중장과 함께 핵심보직들을 장악, 알자회가 군을 장악하려 하였다고 한다. 


폭로가 사실이라면, 최순실 세력과 알자회는 17년 상반기 군인사를 통해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를 모두 장악하려 한 것이다. 이는 과거 군사정권 시기 하나회가 지속적인 정권 유지를 위해 핵심 보직을 하나회끼리 장악함으로써 군을 철저하게 장악한 방식과 유사하다. 


정권 이임을 앞둔 정권 말기에 이러한 군인사를 감행하려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무언가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폭로 문건에서 의문인 것은 조현천 중장의 참모총장 내정은 어마어마한 무리수다. 


첫째, 육군참모총장은 통상 대장으로 진급한 후 야전군사령관이나 연합사부사령관을 거친 뒤 보임되는 대장 2차 보직이기 때문이다. 한국군의 현재 구조가 정립된 이래 노재현, 이희성, 박흥렬, 임충빈, 한민구, 김용우 등 총 6건의 경우 밖에 없는 흔치 않은 일이다. 


둘째, 조현천 중장은 인사 관련 보직만 맡아왔기 때문에 중장 계급에서 군단장 보직을 거치지 않았다. 대장 진급을 위해서는 중장 시절 군단장급 지휘관 보직을 거치는 것은 필수이며, 이를 거치지 않고 대장으로 진급한 경우는 단 한번도 없다. 


기무사령관의 대장 진급이 최근 18년간 없었다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대장 1차 보직도 거치지 않았고, 심지어 군단장도 거치지 않아 중장 계급에서 전역해야 할 인사 특기자인 사조직 출신 인물을 참모총장에 올린다는 발상은 당연히 군내외에 반발과 논란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참모총장 내정설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한편으로 무서운 것은 이 내정설이 사실이라면 비록 어디까지나 추측에 가까운 일이나 이 발상이 정당화되려면 무언가 긴급한 상황을 전제한 것이었을수도 있다는 것에 있다.


심지어 조현천 장군은 중장 보직을 1개 밖에 수행하지 않았다. 보통 육군 대장으로 진급할려면 중장 시절에 군단장+합참본부장or 육군참모차장을 거치는게 제일 보편적이다.육본 소속 사령부 사령관(군수,교육,인사)이나 교육분야(육사교장,국방대 총장)이나 야전군 부사령관은 진급이 사실상 힘들고 거의 전역 대기역이다


물론 이것을 뒤집고 참모총장 자리까지 올라간 장준규 대장의 사례가 있기는 있지만 조현천 장군은 중장 진급후 기무사령관 이외에 지낸 보직이 하나도 없기에 이러고도 대장 진급, 심지어 참모총장에 임명되면 군사정권 이후 가장 파격적인 인사가 될 것이다. 


중장 진급부터는 근속년수가 없지만 2개 보직이상 지내야 보통 진급이 가능하다. 그리고 조현천 장군 말고 진급할 사람은 많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권이 바뀐 후 알자회 소속임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높았다.


동기인 김용현 합참작전본부장, 정연봉 육군참모차장, 최병로 육군사관학교장 이들은 조 장군과 달리 수방사령관, 8군단장, 수도군단장같은 야전 지휘관 출신들이다. 심지어 동기에다 같은 알자회 출신이라도 임호영 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 대장으로 진급할 때 크게 잡음이 없었던 건 임호영 장군이 제6보병사단장 - 제5군단장 -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역임한 정통 야전 지휘관 출신이기 때문이다.


결국 알자회소속이 발목을 잡으면서, 더이상 영전하지 못하고 육사 후배인 이석구 소장(육사41기)에게 기무사령관 직을 이임하고 전역하였다.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 주동자 : 21세기에 친위쿠데타로 유신 체체, 제5공화국을 재림시키려 했던 내란 모의범


결국 2018년 7월 6일에 탄핵 기각을 기정사실인 양 상정하고, 계엄령 및 위수령을 공포한 뒤 군 병력을 투입하여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려는 계획을 구상한 기무사령부 문건이 공개되면서[5],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령관으로서 친위쿠데타를 주도적으로 기획했던 것이 드러났다. 


내란 모의도 내란 모의지만, 애초에 계엄령 및 위수령을 맡는 주무부서는 합동참모본부이고 기무사에서는 계엄령 및 위수령을 기획할 권한 자체가 없는 마당에 조현천은 군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월권행위까지 저질러 국가체제를 전복하려 한 것이다.


결국 군인권센터에 의해 한민구, 김관진 등과 함께 내란음모,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하지만 조현천은 2017년 12월 경에 출국하여 미국에 체류 중인 상황이라 신병 처리엔 시간이 걸릴 모양.


2018년 7월 5일, 이철희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 2017년 3월, 박근혜 탄핵 심판이 한창이던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탄핵 기각시 수방사 제1경비단의 자의적인 위수령 선포를 시작으로, 비상계엄, 전국계엄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정부 부처와 언론, 그리고 전국토를 장악하며,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국민을 검열하고 탄압하는 상세한 계엄령 실행 계획을 담아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 문건의 일부를 공개하였다. 이 문건은 기무사가 지난 4월 발견해 송영무 장관에게 자진 제출하였다고 한다.[


또한 당일 저녁 언론 보도와 인터뷰를 통해 이 문건이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한민구에게도 보고되었음을 주장하였다. 


이 문건이 밝혀지면서, 당시 추미애 대표도 이 문건에 대한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도 접한게 아니냐는 추측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추미애 대표가 군 내부 영관급 장교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하였다.


7월 9일, 또 다른 문건의 내용이 밝혀졌다.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 사항’ 대외비 문건으로, 박근혜 퇴진 1차 집회 이후 ‘시위대의 청와대 점거 시도’, ‘대통령 하야·탄핵’, ‘대통령 유고로 계엄 상황 발생’ 등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이 담겨 있다. 시위 초기부터 이미 계엄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자회견문_기무계엄령_180706.pdf

기무사문건_전시계엄및합수업무수행방안.pdf



군인권센터의 문건 전문 공개

다음날인 7월 6일 군인권센터는 문건 전문을 PDF로 공개하였다. 이철희 의원실의 일부 공개와는 달리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특히 합동수사본부 조직도, 계엄사령부 조직도 및 전국 병력 투입 계획 부분이 수록되어있다. 구체적인 병력 규모, 부대 배치 계획, 사단명 등이 명시되어있다. 


단, 군인권센터에서 배포중인 PDF는 문건의 원본은 아니며, 원본 문건을 필사한 2차 자료에 가깝다. 일부 구절에서 글자가 지워져있는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은 이러한 연유다.


군인권센터는 문건 전문을 공개하며 전국 부대 배치 계획이 나와있는 부분을 시각자료화 하여 요약해 게시하였는데, 문서 상단의 전국 병력 배치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이 이미지에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해당 이미지는 기무사가 만든 이미지는 아니며,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의 병력 계획 부분을 모식도화 하여 군인권센터에서 제작한 것이다.


군인권센터의 문건 공개로 추가로 드러난 부분, 특히 병력 배치 계획을 살펴보면 훨씬 더 경악스러운 내용이 담겨있는데,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전사 1400명 등을 투입하는 등 구체적 병력 규모까지 언급되어 파장이 엄청나다. 


게다가 국가안보의 핵심 세력인 기계화보병사단들에게 충정부대 임무를 부여해 후방으로 빼내는 것은 휴전선 방어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일이다. 게다가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부대배치 계획까지 드러나면서, 전국적으로 군을 총동원하여 시위를 봉쇄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러한 체계적인 병력 운용 계획은 기무사의 권한을 넘은 부분이기에,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은 군 체계상 이러한 병력 운용까지 계획하는 건 기무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국가안보실 같은 윗선에서 이를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전라도에 배치될 제11공수특전여단은 과거 광주학살의 주범이었던 부대다. 애시당초 계엄령의 목적이 사회혼란 및 소요 방지인걸 생각해보면 탄핵 기각 이후 시위대의 소요사태 조절이란 명목으로 국민을 상대로 군이 시위대 해체를 명목으로 발포와 같은 폭력을 들어 광주학살이 재발할 수 있다는 무언의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



[출처 : https://namu.wiki/w/2017%EB%85%84%20%EA%B3%84%EC%97%84%EB%A0%B9%20%EB%AA%A8%EC%9D%98%20%EC%82%AC%EA%B1%B4]



군내 방첩업무 및 군인과 군사기밀에 대한 보안 감시를 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사령관은 중장이다. 


본래 국군서울지구병원과 함께 종로구 소격동에 있었으나 2008년 경기도 과천시로 이전했다. 미군정 시절의 미합중국 육군 제24군단 CIC를 모델로 하였다. 김창룡이 역대 기무사령관에 들어가있다(당시 이름은 특무대). 


다시 또 명칭이 보안사령부, 약칭 보안사로 바뀌었으나 현 명칭은 91년에 바뀌었다. 


전혀 관련이 없지만 그 전에 국방부에는 제3국과 제4국이라는 수사기관이 있었으나 훗날 해체된다. 북한에는 우리의 기무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조직인 보위사령부가 있다. 범죄행위를 하는 것도 똑같다.


정보기관의 일종이므로 보안 문제에 민감하다. 만일 불법적인 내용이 적힌 것을 발견하면 기무사에 신고하면 포상을 받을 수도 있으니 신고하도록 하자.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1호와 별표 1에는 사령관과 사령부 참모장이 임기제 진급 자리로 규정되어 있고, 육군의 몫으로 지정되어 있다. 더해서 몇 개 기무부대의 장 직위도 임기제 진급 보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각군별로 자리가 할당되어 있다. 무엇보다 1337 신고전화가 24시간이 아니다! 군 일과시간(06시30분-18시)까지만 가능하다.



연관글 목록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기무사 하는 일 + 각종 문제, 비리들..(민간인 사찰, 불륜과 성범죄, 선거개입, 세월호, 계엄령)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계엄령이란?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계엄 논란 + 추미애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만약.. 박근혜 계엄령 선포 했더라면..?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계엄령 위수령 차이점은? 박근혜 위수령..


군사보안지원, 군 방첩, 군 관련 첩보 수집 및 처리, 특정범죄 수사 등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군 내부 범죄에 대해 크든 작든 수사권이 있는 조직은 헌병, 기무, 법무 세 곳이다. 민간으로 치면 헌병은 경찰, 기무는 국정원, 법무는 사법부와 검찰이다. 이 세 곳은 서로 '不可近 不可遠'(불가근 불가원)의 관계에 있다.


예하부대로 사단급 이상 제대(諸隊)에 기무부대가 배치되어 있다. 보통 해당 제대 사령부 영내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사령부는 불편한 동거를 하는 셈. 강력한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큰소리를 칠 수 있고 사령부도 어찌할 수 없어 병폐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병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신병훈련 중 면담/신원조회를 거쳐 선발한다. 육군(특기번호 1541)의 경우 논산 육군훈련소에서만 선발이 이루어진다. 행정병의 경우 논산에 입영한 징집병(일반병) 사이에서만 선발하며, 모집병(특기병)은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발된 인원은 국군기무학교에서 2주간 교육을 받은 뒤 전국의 기무부대로 배치된다. 


국방부 직할부대 특성상 고급 인력을 먼저 유치할 수 있는 '차출'의 개념을 사용하며, 최초 5배수 선발당시에는 훈련소 입소 2주차가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지기때문에 훈련이 다 끝나야 어디를 배치 받을지 아는 병들로서는 대다수가 당황하게 된다.


기무사로 이름을 바꿨지만 종북몰이등 반민주적 행보는 여전했고 이명박근혜시절에는 이런 반민주행보를 노골적으로 보이다가 결국 박근혜 말기에는 과거 전두환과 보안사가 그런 것처럼 군사반란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윗선의 지시였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2015년에도 각종 비리와 불륜은 여전하다고.


외부 인력이 60% 들어간 20여명 규모로 만든 기무사 특별직무감찰팀이 성추행 갑질 등 문제 부대원 100여명을 추려냈다고 한다. 2016년 10월에는 현역 기무사령부 간부(소령)가 채팅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잡히는 일까지 발생했다.



연관글 목록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기무사 하는 일 + 각종 문제, 비리들..(민간인 사찰, 불륜과 성범죄, 선거개입, 세월호, 계엄령)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계엄령이란?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계엄 논란 + 추미애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만약.. 박근혜 계엄령 선포 했더라면..?


2018/07/06 - [실시간 핫이슈/정치] - 계엄령 위수령 차이점은? 박근혜 위수령..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