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난민 수용

제1조(목적)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적용)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의 지위와 처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한다.


제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34조, 제41조 및 제42조에서 정하는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난민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난민지원시설의 이용대상,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제11298호)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난민인정절차와 처우 등을 규율하는 법률. 2012년 2월 10일 법률 제11298호로 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 의정서에 가입하고,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절차를 규율하고 있었다. 


그러나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꾀하기 위해 이 법률이 제정되었다.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외국인 :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증명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제주도 이슬람 난민

제주도 난민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제2조 제1호).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같은 조 제6호).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판결) 


한국 난민법난민 문제


난민은 국적국을 떠난 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행동의 결과로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난민으로 보호받기 위해 박해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같은 판결).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같은 판결).


난민 대우


거지처럼 입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생명이 위협받는 공포로,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가족을 고국에 두고 온 난민 신청자들의 모습에서 왠지모를 여유와 자유가 느껴지는 이유는..?  



난민 인정자와 난민 신청자 둘 다, 강제송환이 금지된다.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제3조).


"난민인정자"란 이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제2조 제2호).


"인도적체류자"란 난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같은 조 제3호). 


인도적체류자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거나 체류자격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영 제2조 제3항), 인도적 체류허가의 권한은 관할 사무소장등에게 위임되어 있다(영 제24조 제1호).


"난민신청자"란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 제4호).

  •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지금부터 "난민신청자"에게 부여되는 지위와 처우를 주의 깊게 볼것!!!!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과정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및 관할 출입국항에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고 이 법에 따른 접수방법 및 난민신청자의 권리 등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출입국관리직공무원은 난민인정 신청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신청 의사를 밝히는 외국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제5조 제4항, 제6조 제5항, 영 제3조 제4항).


법무부장관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전담하는 난민심사관을 둔다(제8조 제4항 전문).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 또는 난민인정의 취소·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난민심사관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이러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난민신청자, 그 밖에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법무부 내 난민전담부서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난민전담공무원 또는 난민심사관이 난민의 인정 또는 난민인정의 취소나 철회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난민신청자의 지위 및 처우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제5조 제6항).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다음과 같은 처우를 할 수 있다.


생계비 등 지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제40조 제1항),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취업허가의 권한은 관할 사무소장등에게 위임되어 있다(영 제24조 제9호).


주거시설의 지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41조 제1항)


의료지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제42조). 다만, 의료지원의 권한은 관할 사무소장등에게 위임되어 있다(영 제24조 제9호).


또한,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제43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와 같은 처우(취업허가 제외)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제44조).

  •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일단 직접 찾아본 봐에 의하면 일단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신청 접수만 하더라도 한국에 머물 수 있고, 최대한 지지부진하게 절차를 질질 끌고 가면 얼마든지 머물 수 있고, 난민인정 "신청일"만 6개월을 넘기면 취업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됨..




난민인정 심사 



[출처: https://namu.wiki/w/%EB%82%9C%EB%AF%BC%EB%B2%95]

1975년 월남전이 북베트남과 베트콩의 승리로 끝나자 많은 보트피플이 발생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소수의 난민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이 때도 한국에 별다른 연고가 없는 난민들은 결국 베트남으로 돌아가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건 해야 했다. 1977년 9월 부산에 월남난민보호소가 문을 열어 1993년 2월까지 운영되었다. 이 보호소를 거쳐간 인원은 1,236명이었으며, 폐쇄 당시 150명의 난민이 기거하고 있었다. 최후까지 남아있던 이들은 뉴질랜드로 이주하였다.


1992년 UN의 난민 관련 협약에 가입했으며, 94년부터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난민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초로 난민을 인정한 년도는 난민을 받기 시작한지 7년이 지난 2001년이다.


이후 매년 1000명 정도의 난민 신청이 있다가, 2013년 이후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하는 신청자수가 매년 두 배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3년 1574명이었던 난민 신청자수는 2014년 289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5년에는 5711명으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난민 관련 심사는 엄격한 편으로, 1994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국내 난민신청자 수는 6,643명, 이중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377명이다. 한국은 국제적으로 난민 숫자뿐만 아니라 심사과정 자체로도 심각하게 지적받는 나라중 하나다. 


대표적으로 동성애문제로 난민신청을 했더니 게이섹스여부를 물어보는 경우라든가(...) 한국의 난민심사에 관해서는 유엔이나 관련 단체로부터 투명성, 전문성, 객관성, 전문지식, 국가 규모에 비한 숫자 모두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주요 분쟁 지역(서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난민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에는 잘 오지 않는다. 대부분의 난민은 분쟁 지역 주변국에 머무르는 편이고, 멀리 가더라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그리스 등 상대적으로 가깝고 인지도도 높으며 교통편도 많아 가기 쉬운 나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럽권 국가들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한국으로 오는 난민은 아래의 시리아 내전과 다에시의 득세 이전에는 중국에서 탄압을 피해 온 민주화 인사와 파룬궁 회원이 대다수였다. 대표적인 예시로 천안문 6.4 항쟁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특별사면을 받아 2012년 고국으로 돌아간 바둑기사 장주주-루이나이웨이 9단 부부. 지금도 시리아 난민 빼면 중국에서 오는 난민이 가장 많다. 그리고 미얀마 출신 난민도 많다. 미얀마 주류 민족인 버마 족이 아니라 소수민족 출신들이 탄압을 피해서 많이 온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2012년부터 시리아 출신 146명이 난민신청을 한 이후로 한국으로 오는 난민 신청자 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 중 시리아 난민은 2015년 9월 현재 단 3명만이 허가된 상황이다. 정부에 따르면 난민은 개인에 대한 박해 위협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한 난민은 허가할 수 없다고 한다. 대신 정부는 전쟁중인 국가에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취업까지 가능한 인도적 체류허가를 해주고 있다. 시리아에서 들어온 난민 신청은 2015년 9월까지 총 약 760명이며, 거주와 난민지위가 아닌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75%인 570여명이다. 



또한 난민은 아니더라도 인도적 체류자를 많이 받아주는 편이다. 그리고 탈북자를 난민으로 취급하는 경우 인도적 체류자 수보다 난민을 더 많이 받았다. 2015년 탈북자 1088명 받았다.


몇몇 난민신청자 중에는 관광비자로 입국 후 불법체류하다가 돈 벌기 위해 난민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브로커 조직들을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누구나 난민 신청을 도울 수 있다는 난민법 규정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다.


2017년 현재도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난민 수용이 저조한 나라다. 시리아 난민사태 이후 한국과 일본으로 신청하는 난민은 엄청 늘어났지만, 수용 인원은 그대로다. 2016년 한해 난민 인정률은 1.8%였다. 유엔에서 매년 한국과 일본에 난민 수용을 늘리라고 요구하고있지만, 국민 대부분이 대규모 난민 유입에 호의적이지 않아 현실성은 낮다. 또한 한국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거대한 떡밥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물론 한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 보지 않기는 하지만, 그건 법적인 기준 때문이고 실제로는 난민과 다른 취급을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경우 북한 정권이 건재한 상태라 돌아가면 조직적이고 잔인한 탄압을 받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 대다수 북한 이탈주민들은 난민 이상의 불안정성, 생계적 곤란, 조직적 탄압의 위험 아래 놓여있으며, 한국은 북한이탈주민을 어지간해선 잘 받아주기에 이들을 고려하면 한국은 난민을 잘 받아주는 편이다.


2017년 수용률은 더 줄어서 9942명 중 121명만 인정해 1.2%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여기서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 본다면 이들이 연간 1500여명 가량 유입되므로 12~14%가량의 수용률이 된다.


1994년 부터 2017년까지 난민신청을 하여 제일 많이 심사받고 있는 나라 1위는 의외로 파키스탄이며 중국, 이집트,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시리아가 그 뒤를 잇는다. 이슬람과 연관이 없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2018년 5월에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의 난민신청을 받아들였다. 본국에가면 핍박당한다는 것이 이유. 


또한 2018년 6월 현재, 비자면제대상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로 예멘 내전을 피해 온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서 이미 600명 가량 된다는 사실이 보도되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원래 이 예멘인들은 말레이시아에 머물던 중 체류허가를 갱신받지 못하던 차에, 제주도로 들어온 한 예멘인이 SNS에 한국의 제주도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비자면제제도로 제주 외 지역보다 외국인의 입국이 쉬운 편이며 치안도 좋고 살기 좋다고 올렸고, 마침 말레이시아와 제주도 사이에 저가항공노선이 생겨 비교적 적은 돈으로 제주행 항공권을 구할 수 있게 되자, 2017년 12월부터 대대적으로 몰려온 것이다. 


한국에 난민법이 생긴 후로 외국인의 난민신청이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특정국가 사람들이 수백 명씩 온 경우는 처음이라,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선례를 보아 내전 국가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 사태로 인해 법무부는 2018년 6월 1일부터 예멘을 무비자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예멘인의 무더기 입국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주도 난민 수용을 거절해달라는 청원이 나왔고 청원이 올라간지 4일만에 청원인구 17만명을 넘겼으나, 대놓고 이슬람포비아 및 제노포비아 같은 비이성적 시각을 드러내서인지 6월 16일 오후 갑자기 삭제됐다. 

이후 온건하고 현실적인 시각으로 난민 수용을 거절하자는 청원이 다시 올라왔는데 이쪽도 이미 20만 명을 넘겼으므로 청와대의 공식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8. 07. 09 기준으로 60만명이 넘어갔지만 정부는 눈막귀막 시전 중) 이후, 제주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난민을 줄여야 한다는 청원도 올라왔다.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자 입국 사태를 놓고 한국 안에서도 "받아줘야 한다 vs 받아주면 안된다"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찬성측 핵심 주장 요약

오늘날 대한민국은 명백히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국가이며, 이미 난민 협약을 포함한 여러 인권 조약에도 발을 걸치고 있고, 무엇보다 과거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기 우리네 조상들이 중국, 미국 등지로 흩어져 살았던 아픈 역사도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 중 대한민국의 난민 수용률은 아직 상당히 적은 수준이기에, 국제적 이슈인 난민 사태에서 자국의 위상에 걸맞는 책임감을 보여주어야 마땅하다. 특히 이슬람권 난민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범죄를 저지르리라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은 인종 차별적인 시각에 지나지 않으며,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기본적으로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난민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반대측 핵심 주장 요약


대한민국은 식민 지배와 내전을 거치면서도 오직 자력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 분쟁의 씨앗을 남겨두고 떠나간 구 제국주의 열강들과는 달리 오늘날의 난민 사태에 어떠한 역사적·정치적 책임도 없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북한이탈주민 및 구 공산권 난민들을 받아들였고 앞으로도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이므로 마냥 여유로운 입장이 아니다. 또한 난민들이 대한민국에 가질 충성심이나 대한민국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이슬람권 난민들의 경우 유럽 난민 사태라는 선례를 고려할 때 우리들이 피땀 흘려 쟁취한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에 동화될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이다. 단지 인도주의적 가치만을 위해 이처럼 많은 위험을 떠안으면서까지 난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허울 좋은 이상론에 불과하다.



[출처 : https://namu.wiki/w/%EB%82%9C%EB%AF%BC#s-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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