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계엄령 발언

국군기무사령부를 위시한 군 내 일부 세력 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박근혜 탄핵 심판의 선고를 앞두고 있던 2017년 3월, 수도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전방 사단과 특전사 공수부대를 비롯한 핵심 병력을 전국에 전개해서, 국회와 정부 부처와 전국 지자체를 장악하고, 언론 검열을 통해 국민 여론을 틀어막으려던 역모 미수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청와대 브리핑 요약

 "박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두 해에 걸쳐 일어난 촛불집회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며 친위 쿠데타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 후 계엄령 선포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꾸준히 제기되었었다. 하지만 박근혜가 그 정도로 극단적인 수단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한 이들이 대부분이어서 심각한 수준으로 걱정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추미애가 또 헛소리한다고 엄청나게 욕 먹었다. 그러나...


2018년 7월 5일에 이철희 의원실이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을 입수, 공개함으로써 조건부이고 확률이 낮긴 하지만 분명히 실행 가능한 계엄령을 계획했음이 사실로 밝혀졌다. 게다가 내용 역시 '통제의 용이성'에만 주목하여 국방의 주축이 되는 병력들을 섣불리 이동시키는 것이라, 국가안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긴 하는 건지 의심스러운 인물들이 군 내에 존재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만약 실현되었다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곱 번째 군사 반란이자 네 번째 군사 쿠데타, 세 번째 친위 쿠데타가 되었을지도 몰랐던 사건.


기무사 계엄령 촛불집회 계엄령


 2018년 7월 16일 청와대의 문건 제출 요구 및 세부자료 발표 

논란이 확대되자 청와대는 2018년 7월 16일, 국방부에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기무사, 그리고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동월 20일, 청와대는 국방부가 제출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청와대 기무사 계엄령 문건 브리핑


이 문건들은 기존의 공개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부속 문건이며, 21개 항목 67쪽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 시행의 큰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부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안유지하에 신속한 계엄선포와, 계엄군의 주요 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 관건

- 비상계엄과 계엄 선포시 발표할 포고문

-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지역인 광화문과 여의도에 기계화 사단, 기갑여단, 특전사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전차와 장갑차를 이용해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

-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자유한국당)의원을 불참시키는 방안

-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계획

- 국정원장을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에 따르게 하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하는 계획

- 언론 사전검열 공보문과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계획

- 조선일보, 매일경제, KBS, CBS, YTN 등 22개 방송과 8개 통신사,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통제요원 편성과 보도통제 방안


상기한 모든 내용은 탄핵이 기각된 경우의 상황만을 가정한 것이며, 합참 계엄과에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계엄실무편람과도 전혀 상이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것 역시 확인되었다. 즉 애시당초 이 모든 상황은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혹시나 모를 분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이 아닌 명백한 정권탈취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 


이로서 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의 내란음모혐의가 짙어지고 있다.


기무사 계엄령 진상 조사


 탄핵 기각 후의 소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 

이 문건은 위법할 뿐 아니라 국법 질서 자체를 위태롭게 하면서 위헌이라는 것이 국회 공식 기관의 공식 입장이다.


해당 문건이 유출된 후 자유한국당 등 해당 사건을 옹호하는 자들에 의해 위 계획이 탄핵 기각 후의 소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탄핵 기각은 물론 탄핵소추안 의결도 한다 안 한다 정해지기 한참 전, 1차 촛불 직후부터 시작된 계획으로, 그냥 국민이 정당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부터 틀어막으려던 계획이다.


그러나 백번 양보해 해당 조치를 소요에 대한 대비로 보려고 해도,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아니, 해당 사건의 내용을 보면, 단순한 치안유지가 아닌, 치안유지를 핑계로 친위쿠데타를 계획하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고 아래 입법무 무력화 등의 내용은 사실상 헌법 위반계획을 명시적으로 쓰고 있다. 아래 언급된 문제점은 왜 본 사건이 단순한 치안유지 및 소요 대비를 위한 적합한 조치가 아닌, 실질적인 역모이자 친위 쿠데타인지를 보여주는 요소이다.



[출처]

21세기 대한민국에도 군사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함을 증명한 사건.


국군기무사령부를 위시한 군 내 일부 세력 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박근혜 탄핵 심판의 선고를 앞두고 있던 2017년 3월, 수도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전방 사단과 특전사 공수부대를 비롯한 핵심 병력을 전국에 전개해서, 국회와 정부 부처와 전국 지자체를 장악하고, 국민 여론을 틀어막으려던 역모 미수다. 


친위 쿠데타를 실행할 계획을 세운 것부터가 역모다.


2016년과 2017년 두 해에 걸쳐 일어난 촛불집회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며 친위 쿠데타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 후 계엄령 선포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꾸준히 제기되었었다.


2018년 7월 5일에 이철희 의원실이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을 입수, 공개함으로서 조건부이고 확률이 낮긴 하지만 분명히 실행 가능한 계엄령을 계획했음이 사실로 밝혀졌다. 게다가 내용 역시 '통제의 용이성'에만 주목하여 국방의 주축이 되는 병력들을 섣불리 이동시키는 것이라, 국가안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긴 하는 건지 의심스러운 놈들이 군 내에 존재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실현되었다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다섯 번째 군사 반란이자 네 번째 군사 쿠데타가 되었을지도 몰랐던 사건.


2018년 7월 5일, 이철희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 2017년 3월, 박근혜 탄핵 심판이 한창이던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탄핵 기각시 수방사 제1경비단의 자의적인 위수령 선포를 시작으로, 비상계엄, 전국계엄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정부 부처와 언론, 그리고 전국토를 장악하며,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국민을 검열하고 탄압하는 상세한 계엄령 실행 계획을 담아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 문건의 일부를 공개하였다.


이 문건은 기무사가 지난 4월 발견해 송영무 장관에게 자진 제출하였다고 한다. 



또한 당일 저녁 언론 보도와 인터뷰를 통해 이 문건이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한민구에게도 보고되었음을 주장하였다. 


다음날인 7월 6일 군인권센터는 문건 전문을 PDF로 공개하였다. 

기무사문건_전시계엄및합수업무수행방안.pdf

기자회견문_기무계엄령_180706_.pdf

이철희 의원실의 일부 공개와는 달리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특히 합동수사본부 조직도, 계엄사령부 조직도 및 전국 병력 투입 계획 부분이 수록되어있다. 구체적인 병력 규모, 부대 배치 계획, 사단명 등이 명시되어있다. 


단, 군인권센터에서 배포중인 PDF는 문건의 원본은 아니며, 원본 문건을 필사한 2차 자료에 가깝다. 일부 구절에서 글자가 지워져있는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은 이러한 연유다.


해당 문건이 유출된 후 자유한국당과 일베충 등 해당 사건을 옹호하는 자들에 의해 위 계획이 탄핵 기각 후의 소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백번 양보해 해당 조치를 소요에 대한 대비로 보려고 해도,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아니, 해당 사건의 내용을 보면, 단순한 치안유지가 아닌, 치안유지를 핑계로 친위쿠데타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아래 언급된 문제점은 왜 본 사건이 단순한 치안유지 및 소요 대비를 위한 적합한 조치가 아닌, 실질적인 역모이자 친위 쿠데타인지를 보여주는 요소들이다.


계엄령의 주무부서는 어디까지나 합참본부로, 기무사는 계엄령을 검토할 권한이 없다, 그런데 기무사는 군의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합참을 배제한 채, 계엄령을 계획하였다. 심지어는 계획을 통해 합참에 병력을 배치시키려고 했었다. 


군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군이 지휘계통을 무시하여 합참을 배제한 것은 이것이 정상적 계엄령 선포가 아닌 ‘친위쿠데타’이기 때문”이라면서 “국가 법령 체계를 무시하고 임의로 무력을 동원하는 것이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기무사가 위수령과 계엄령을 준비했던 문건을 보면, 위수령 을 발동하여 서울시 내에 병력 출동을 시키려 하였다. 이 경우 서울시장 박원순의 요청이 있어야 하고, 요청이 없을시에는 군 병력은 군 시설만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기무사는 애초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을 상정하고, 지자체장 성향에 따라 군 병력 출동 요청이 없을 시 대처방안도 문건에 적시하였다. 만약 시위군중이 군 시설에 접근한다면, 이를 유사시로 간주하고 경찰 협조하에 외곽까지 경계병력 진출 범위를 확대시키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 손석희 앵커와 가진 인터뷰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서울시장의 요청 없이도 병력을 출동시키려는 불법적인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에선 촛불집회를 '진보(종북)'으로 적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박근혜정부는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퇴진을 요구한 시민들을 탄압해야 할 종북세력으로 취급한 것이나 다름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국방부와 독립적인 수사단을 꾸려 구체적으로 누구의 지시를 받았고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수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어 2018년 7월 1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에 관련한 독립수사를 전격적으로 특별지시하였다.





[출처 : https://namu.wiki/w/2017%EB%85%84%20%EA%B3%84%EC%97%84%EB%A0%B9%20%EB%AA%A8%EC%9D%98%20%EC%82%AC%EA%B1%B4/%EB%AC%B8%EA%B1%B4%20%EC%9B%90%EB%AC%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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