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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는 거다. 미국을 보면 흑인이나 히스패닉, 이런 애들은 정치니 뭐니 이런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대신 상·하원… 위에 있는 사람들이 걔들까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면 된다.


대한민국 교육부 정책기획관 자리에 있었던 2016년 7월 7일, 신문기자들과의 식사자리에서 신분제를 옹호하고 99% 계층을 개ㆍ돼지로 비하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사건정황

2016년 7월 7일 저녁,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교육부 대변인, 대외협력실 과장이 동석하고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 송현숙, 교육부 출입기자 아무개와 저녁을 함께 하였다.


나향욱과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은 서로 초면이었다고 한다. 고위 공무원이 기자와 밥 한끼 먹는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 금품이나 향응의 일방적 제공이 문제일 뿐. 깔끔하게 서로 더치 페이 하거나 시장에서 국밥 같은 것 한 그릇 먹는 정도라면 문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기자가 공무원하고 친분이 없으면 무슨 수로 깊이 있는 정보를 얻어 국민들에게 고발하겠는가?


하여튼 이 자리에서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된다", "민중을 개돼지로 취급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기자가 "영화 <내부자들>에 나오는 말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했다. 당시 나향욱의 발언 상황 기사 자신이 속한 집단과 생각이 달라 못마땅하고 아니꼬운 진보 성향 매체의 기자들에게 도발적으로 소신(?)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윗물에서 놀다 보니 기고만장해진 것 같다. 


교육부 고위공무원과 교육부 출입기자가 한자리에 모여있다는 것부터가 이미 "오롯이 사석"이라는 말을 갖다붙이기엔 무리다. 게다가 발언 자체가 워낙 어처구니 없어서 어지간한 개드립도 농담 혹은 오프 더 레코드로 처리하곤 하는 기자들도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가 나 전 기획관에게 몇 차례 해명을 요구했으나 거부했다는 점을 볼 때, 나 전 기획관이 공직자로써 기본적인 언론인 대응법을 완전히 잊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더라도 개인의 소신 발언에 대해 언론들이 뭘 어쩔 것인가 식의 개무시를 한 것이 아닌지 유추할 수 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서 기자들이 그 펜으로 무슨 일을 해왔는지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속된 말로 쫄려서라도 못할 일을 저지른 것이고, 또한 했더라도 최소한 무마를 하려는 행동은 했을 것이다. 


참고로 해당 자리에 있었던 경향신문 기자는 사적인 자리에서 말한 내용을 밝혀야 할지 심적인 고민이 상당했다고 한다. 동석했던 사람은 잠도 못 잘 정도였다고. 


하지만 그 도가 지나쳐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에, 교육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주요 자리에 있는 인사의 발언인 만큼, 공적인 보도 가치와 알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기에 공개했다고 <김현정의 뉴스쇼> 7월 11일 인터뷰에서 밝혔다. 기자가 제대로 작정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잡은 (물론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과 동기로) 경우다. 


사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등에 대한 정보자료를 쥐고 있는 고위공무원, 정치인들과의 식사자리는 들어오는 정보자료의 질과 등급을 좌우하는, 기자와 신문사 입장에서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 정보원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보원을 포기하면서까지 발언을 공개했다는 건 정말이지 단단히 작정하게 만들만큼 막장 발언이라는 의미다.


이후 해당 발언에 대해 "공무원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을 편하게 얘기한 것"이라고 하며 자신의 발언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식으로 해명 요구를 거부하였다. 


하지만 이후 자신의 "신분제 공고화", "민중을 개돼지로 취급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한 기사가 준비되는 중이라는 걸 알았는지, 최초 보도 직전인 8일 저녁 대변인과 함께 경향신문 편집국을 찾아와 “과음과 과로가 겹쳐 본의 아니게 표현이 거칠게 나간 것 같다. 실언을 했고,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현정의 뉴스쇼> 7월 11일자에서 해당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는 경향신문에 해명차 찾아왔을 때에도 내용은 잘못된 것이 없다는 건 인정했다고 밝혔다.


말 그대로 태세전환을 시전했는데, 처음엔 공무원으로서가 아닌 개인으로서의 생각일망정 그것은 분명히 자신의 본심임을 밝혔다가, 나중에 해당 발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초기 해명을 완전히 뒤엎고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 셈이 되었다. 


 


때문에 해명이라는 것도 본인이 진심으로 잘못된 발언을 한 것이라고 인지를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음에도 단지 주변인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해는 안가지만 아무튼 하는건지 그 저의가 심히 의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망언들로 인해, 앞서 밝혔던 정책들과 발언들이 위선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국 외신에도 보도되었다. LA타임즈 기사의 서두에 적힌 "도널드 트럼프조차 감탄하게 만들 정도로 거친 발언(They are comments so harsh they might make Donald Trump blush.)" 이라는 문구가 이 말이 얼마나 최고의 망언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막말의 수준이 그 도널드 트럼프를 뛰어넘었다는 투의 문구다! 당연하다면 당연한게 트럼프가 차별 발언을 일삼았어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차별 발언을 했지 적어도 자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발언을 구사한적은 없는데, 나향욱은 대놓고 자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발언을 구사했으니... 이 정도면 나라 망신의 새 지평을 연 셈이다.


여담으로 대선주자였던 밋 롬니도 유사한 내용의 발언을 한 바 있었으며, 제시된 본 기사에서도 롬니의 발언을 언급했다. 여기도 비공개 석상에서 벌어진 망언이었다. 미국 네티즌 사이에서 "나향욱은 대권에 도전 중인 도널드 트럼프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아주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 교육부의 정책기획관에서 미국 부통령으로 이쯤 되면 새옹지마의 아이콘...


뉴욕 타임즈 아시아 · 퍼시픽 지면에 최상훈 기자가 영어로 기고한 기사도 있다. 첫 문장의 비유가 압권. NY TIMES 대략 '한국 교육청은 돼지치기와 개장수 꼴이 되었으며 유권자들은 멍멍대고 꿀꿀거리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정도.




만약 해당 발언를 안 했더라면?

비록 성골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출신은 아니지만 상위 5% 안에는 들고 연고대 라인이면 공직생활 시작하고 나서 얼마든지 입장이 뒤집힐 수 있기에 학벌이 좋고, 만 24세라는 상당히 이른 나이에 사무관으로 입직했으며, 청와대 파견- 국제기구 파견, 교육부 정책기획관 등 요직을 여러 번 거쳤다. 


40대 후반에 고위공무원이 되는 일은 고시 출신에게도 쉽지가 않다. 입 단속만 잘 했더라면 차관 이상을 노려볼 수 있었고, 꼭 차관이 안 되었더라도 퇴임 후 어지간한 사립대학 교육학 전공 교수직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고시 합격자 중에서도 최상위 커리어패스를 타는 위치였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발언으로 인하여 전격적으로 파면되어 실업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징계 불복 소송에서 파면 취소 판결이 나왔으므로, 공직 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생겼다. 그리고 강등처리 되었을때도 그마저도 징계를 낮춰달라고 이의제기를 하면서 실제로 복직을 노리는걸로 보인다.


나향욱은 자신의 지금까지의 경력을 지키기 위해 파면부당 소송을 낸 것에 가깝지 공직에 남아 있기 위해 소송을 낸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는 의견이 존재하는데 저 정도의 발언을 하고 그 발언이 이슈화 되어서 "국회"에서 나향욱을 직접 호출해 여야를 막론하고 나향욱을 호출한 회의에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나향욱에 대해 거리를 두고 질타를 때려버렸는데 저 정도로 상황이 악화된 인물이 공직에서 계속 경력을 쌓는 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래도 공직에 남아서 계속해서 경력을 쌓는다면 사실상 나향욱은 대한민국 공직계에서 최고의 끈이라 불려도 될 정도로 "인맥"을 타고난 것이다. 물론 그 순간부터 바로 나향욱이 "어떤 사람들"의 결정으로 승진이 되었는지에 대해 언론의 심층취재감이라고 보고 있다. 물론 부정적인 측에서는 나향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직을 맡을 것이고 장관임용도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근황을 보면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출처 : 나향욱]



[2018년 8월 4일 공개된 음성] "이년이 그냥"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친형 이재명 정신병원 강제입원” 발언 의심 통화 녹취파일


2014년 초, 이재명 성남시장이 셋째 형인 이재선 씨의 아내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설전을 벌인 통화 녹취록이 유출되면서 논란을 빚었다.형수에게 쌍욕논란 이재명 성남시장 '파문 확산'

이재명은 지난해 페이스북 등을 통해 형수에게 욕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친모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친형과 이를 편드는 형수에게 항의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재명은 자신의 가족사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자신의 형 이재선이 성남시장인 자신의 공적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해 이를 막으려다 형제 간 갈등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2014년 지방선거에 이어 지난해(2017년)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르면서 당시 욕설 녹음 파일이 다시 인터넷에 퍼졌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오자 자유한국당의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가 욕설 녹음파일을 선거유세에서 사용하겠다며 네거티브 공세에 이용하자 욕설 논란이 또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본인은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11월 12일자 해명문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중이었던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대책위 측은 이재선 씨의 정신병에 대한 의사 소견서, 이재선 씨의 존속상해에 대한 공소장과, 이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결정, 이재선 & 성남일보 & 모동회 등에 대한 '녹음 파일 공개, 유포금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카합478호, 2013카합341호 가처분결정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보도금지를 신청하였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재선 씨의 딸이 주장한 글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바 있다. 11월 3일 글  

11월 13일, 이재명 시장의 조카 이주영 씨는 이재명 시장의 해명글을 보고 반박글 을 올렸으며, 여기서 자신의 아버지 이재선 씨는 존속폭행과 존속협박은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한 이재명 시장의 형 이재선 씨는 2016년 11월 22일 해명글을 올렸다. 

위 사항 중 구약식(求略式)은 혐의는 인정되나 죄질이 경미하여 가벼운 벌금으로 끝내는 처분이므로 상해, 건물침입, 업무방해 등은 죄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며 존속폭행과 협박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해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다만 존속 상해와 같은 범죄는 대부분 가정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폭행 당하자마자 소송 의사를 가지고 병원에 달려가서 진단서를 내오지 않는 이상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협박 또한 소송을 목적으로 미리 녹음기를 틀어놓지 않는 한 입증이 어렵다. 증거불충분이라는 결과는 증거가 미약해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고 한 것이지 해당 사항에 대해 '그런 일이 없었다'는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재판을 할 사안인지를 여부만 따지는 것일 뿐 벌금형이라고 무조건 죄가 약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해당 처분이 내려졌을 때 항고했다는 기사는 찾아볼 수 없다.

2016년 12월 30일 조카 이주영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시장이 자신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016년 12월 18일 수구성향 방송인 '신의 한수'에 출현한 형 이재선 씨와 형수 박인복 씨가 당시의 정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당시 방송은 유투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재 방송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018년 6월 이재명의 형수 박인복 씨가 공개기자회견을 하여 이재명을 맹렬히 비난하며 김부선도 용기를 내서 나오라고 주장하였다.  
2018년 6월 8일 이재명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시 법원판결문과, 입원요청서, 치료요청서의 증거를 내며 다시 한 번 반박했다. 이재명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1. 자신의 형이 자신의 어머니의 신체부위를 칼로 쑤셔죽이고 싶다고 폭언하였고, 형수인 박인복 씨가 철학척 표현이였다며 두둔했으며, 동생인 자신이 욕해서 싸운 일이 있고, 후에 어머니를 때려서 다치게 하고, 두번째로 욕하며 싸웠는데 이 걸 둘 다 녹음해 성남일보에다가 공개했다는 것. 
2. 정신보건센터에 진단과 치료를 요청한 건 어머니였으며, 진단 치료권한은 시장에게 있으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시행하기 못 하게 했다는 것. 
3. 형님인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건 형수인 박인복 씨와 조카딸 이주영 씨였다는 것.


이재명 시장은 형 이재선(2017년 11월 2일 폐암으로 사망) 과 상당히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앙숙관계가 개인적인 가족문제를 넘어 이재명 시장의 정치행보와도 얽혔다. 이재선이 가족 갈등을 넘어 아예 동생의 정치행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겠다고 공식 선언 하기도 했기 때문.

구체적으로 보면 이재선은 동생이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후 박사모에 성남지부장으로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시장이 대선에 출마하면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여 방해하겠다.'고 말하고, 왼쪽엔 욕쟁이, 오른쪽에는 거짓말쟁이라고 쓰고 공중파에 나가서 욕을 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래도 공천할 경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대선에 집사람(이 시장의 형수)을 출마시킬 것'이라는 글도 썼다. 일각에서는 관심을 얻고자 하는 행동이라는 설도 있다.
 
과거 형 이재선의 글을 찾아보면, 한명숙 총리를 박근혜의 대항마라고 하거나 노무현 대통령의 책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시한 적이 있다. 심지어 2010년 초반까지 진보신당 당원이었으며 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한 과거도 보이는데, 해당 민주당 후보가 떨어진 이유 중에는 검사 사칭을 했던 이재명 변호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지게 된 계기는 이재선이 이재명 성남 시장의 인사 문제를 비판하면서부터인데, 이 부분에서 미키루크 이상호가 언급되기도 한다.  

또 2016년 12월 18일 보수성향 방송인 신의 한 수에서 형수 박인복 씨가 나와서 이야기 한 증언을 토대로 유추하면, 성남시 모라토리엄 비판도 이재선과 이 시장의 사이가 나빠지게 된 계기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이 대선주자 국민면접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다른 형제자매들은 시정에 관심을 갖지 않고 혜택을 보지 않으려 하는데 유독 친형이 시정에 개입하려 했으며, "전통적 관념에 의하면 가족 간의 우애를 지키고 적당히 해서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것이 공직생활 자체를 망가트릴 뿐만 아니라 친인척 비리로 오염될 것이 걱정됐습니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선측에서는 "이재명 시장에게 혜택을 요구한 적은 전혀 없으며, 이 시장의 시정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을 뿐인데 거기에 앙심을 품고 이 시장측에서 협박하고 괴롭힌 것"이라며 전혀 다른 주장을 하였다. 

이재선과 이재명 두 사람의 관계는 이후 결국 완전히 차단되었고, 형 이재선과 그 가족은 이재명 시장의 어머니를 폭행하거나하는 둥 압력을 행사하다 다른형제자매들도 모여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주장이 있다. 그것을 녹음해서 이재명 시장을 위협하였다고 밝혔다.





1961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했다.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판사를 시작하였다. 서울지법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청주지법 수원지법 서울고법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청주지방법원 시절 판결..


수원지방법원 시절 판결..



서울행정법원 시절 판결..



서울고등법원 시절 판결..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046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명숙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아 "원심이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한 한만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의 친분 관계나 한만호가 한명숙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시점, 자금 공여 장소, 채권 회수 목록 등을 봤을 때 한만호가 한명숙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은 것에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었던 점이 오히려 진술을 믿을 만한 이유라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


서울고등법원2011노3260 판결했고 2014년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2013노1028 서울지방변호사회의 2015년 법관 평가에서 95점 이상을 받은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어 1심에서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등의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재용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1심에서 증거로 인정한 부분을 대거 파기하고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근혜와 최순실이라고 하면서, 이재용은 이들에 의한 피해자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 


이로 인해 판결 직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하루 만에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 '적폐 판사'라고 하면서 파면과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쏟아졌다. 서울고등법원 정문에 개 사료를 뿌린 사람도 있었을 정도.


그러한 가운데 정형식은 조선일보 기자와의 만남에서 "그런 비난들을 알고 있다.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 생각이 정리되면 판결에 대해 담담히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올 거라고 믿는다"고 말하였다. 한편 판결에 대하여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이 아니었다"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은 석방 여부였다. 뇌물로 인정된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금액 36억 원도 거액이지만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 재판을 하면서 없던 머리카락이 더 빠진 것 같다"는 말을 덧붙였다.




한명숙 총리 뇌물수수 판결

당시 서울고법 형사6부 부장판사였던, 정형식 판사는 2013년 한명숙 국무총리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항소심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000여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후술된 이재용 재판 집행유예 선고와 비교되면서 정형식 판사의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는 한 요인이 되었다. 특히 주5일 근무제 실시 이전이기 때문에 토요일도 평일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재용 삼성부회장 집행유예 판결

“개인적으로 법원 판결 가운데 역대급을 2개 꼽는다. 한명숙 전 총리 판결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판결이다. 두 판결을 지금까지 ‘역대급 쓰레기 판결’로 꼽아왔는데 이번 (이재용) 판결은 이를 능가한다” -이정렬 전(前) 부장판사


"겉으론 단호해보여도 곧 '봐주기'…악순환 반복" -월스트리트저널


"2년 동안의 큰 변화에도…정경유착은 바뀌지 않았다는 징조" -워싱턴포스트


삼성의 후손 이재용을 위한 행운의 극적 전환' 이재용 부회장 석방 시나리오, -영국 BBC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 항소심에서, 

2018년 2월 5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핵심 혐의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으나,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 원과 최 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으며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 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것.


이와 더불어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 역시 이재용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 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판결이 난 후 대부분의 국민여론은 싸늘했는데 "사법부가 불리할 때만 삼권분립을 외치면서 본인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가 주된 평. 박영수 특검 또한 "소가 웃을 판결"이라고 이례적으로 매우 신랄하게 법원을 비난했다. 특히 과거 독재정권 치하에서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포기한 역사가 있는 현실에서 독재정권이 물러난 자리에 들어선 자본권력에 무릎을 꿇은 판결을 계속하다가 유전무죄라는 말이 나온 지 수십 년이 지났다. 그렇게 쌓이고 쌓인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급기야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고,개중에서 특별감사 요구 청원은 3일 만에 동의하는 인원이 20만 명을 넘었다.


"그런 비난들을 알고 있다.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 생각이 정리되면 판결에 대해 담담히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올 거라고 믿는다. 결국은 사회가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중략)... 법리(法理)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이 아니었다." -정형식 부장판사


그러나 정형식 판사는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휴가를 썼다. 빤쓰런 청원한 20만 명은 졸지에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후에도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위의 이재용 판결 이후 그가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과 혼맥 관계에 있는 것이 알려지며 관심을 모았다. 


우선 그의 아내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종사촌 간이고,자유선진당 박선영 전 국회의원과는 자매 간이다. 다시 말해 그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처사촌 간이 되고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과는 처형-제부 간이 된다. 한편 이명박근혜 시절에 대법관을 지냈던 민일영은 박선영 의원의 남편이므로, 정형식 판사는 민일영 전 대법관과 동서지간이 된다.


그의 이러한 엄청난 혼맥 관계가 알려지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논란에 둘러쌓여있는 정 판사를 형사 13부에 임명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법원행정처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형사 13부는 사법농단의 주범으로 의심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재용 1심 재판 무렵 신설한 것으로써 집유를 주기 위해 짜여진 재판이 아니었냐하는 의혹이 일고있다.


2007년에도 성민이 사건이 있었다. 성민이 아버지는 이혼하고 혼자 2살인 성민이를 키웠는데, 일하느라 평일에는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겨둘 수밖에 없었다. 주말에 찾아가려 했지만 원장 부부는 성민이를 내주려 하지 않았고, 결국 성민이는 싸늘한 주검으로 다시 아빠와 만나게 되었다. 원장 부부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서 사실상 살해당한 거나 다름없다. 


무엇보다도 상처를 보면 누가 봐도 학대의 흔적이었다. 그러나 상처 이외에 CCTV등의 다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결국 상해치사죄조차도 인정되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되었다. 


그리고 당시 재판부는 원장 부부에게 고작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라는 무개념 판결을 내려서 사람들의 어이를 먼 우주로 보내버렸다. 변호사들도 이 판결을 매우 비판하며, "증거가 부족해도 성민이의 몸 상태를 근거로 5년 이상의 징역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다"고 하며 그게 옳다고 말했다. 사실 누가 봐도 그렇다. 


이렇듯 막장판사를 접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2차적으로 피해를 받기도 한다. 참고로 성민이 아버지는 원장 부부는 물론 당시 재판부로부터도 배상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지난 7월 2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게 되었다. 



  • 사건 정황  

울산 현대어린이집 성민이사건


성민이 사건은 두돌도 안된 23개월 영아가 어린이집 원장남편에 폭행에 의해서 장이 끊어져 복막염과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성민이의 아버지는 경제 형편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였고, 지방을 전전하며 일을 다니고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혼 후, 두 아들을 돌봐줄만한 가족, 친척도 없고, 혼자 키우기 어려워 울산시 공무원의 소개로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게 되었다. 평일에는 어쩔수 없이 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겼지만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려와 같이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그 곳에 맡겨진 지 3개월만에 아기는 처참한 모습의 주검으로 돌아왔다.



나중에 여러 정황을 보니 3개월동안 아이는 너무나 잔인하고 잔혹하게 학대를 받았으며 숨을 거두기 마지막 2~3일에는 차라리 즉사하는 것이 나았을 정도로 생지옥의 고통을 느끼며 죽어갔을 것이라고 소아과 전문의들과 부검의는 입을 모아 말했다. 


원장부부의 집에서 24시간을 먹고 자고 했던 그 어린아이를 잔인하게 학대해서 죽였으며 다른 보육교사에게는 ‘성민이가 전염병이 있으니 안아주지 말고 곁에 두지 마라’고 지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부검결과 성민이는 전염병이 없었다.


원장부부는 성민이가 의지하고 기대고 싶었던 보육교사의 손길을 그렇게 차단해버렸고, 다른 아이들에게는 식판에 정상적인 식사를 주며 성민이 형제에겐 냉면 대접에 이것저것 섞어서 먹였는데 이것마저 아가는 굶은 나머지 너무나도 맛있게 먹었다고 한다.


유일하게 학대받지 않는 시간인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이 끝나고 퇴근하려고 하면 그 어린 아이들은 소리도 못내며 눈물만 뚝뚝 흘렸다고 한다. 


잠은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는 방, 혹은 거실 피아노 밑에서 형제가 부둥켜 앉고 잤으며 원장남편은 인형을 빙빙 돌리다가 성민이의 얼굴을 가격하고 수막대(교구, 철제재질)로 수시로 폭행했다. 밝혀진 것이 이정도인데 아무도 없이 성민이 형제와 그 원장부부만 있는 오후 6시이후부터 그 다음날 보육교사가 출근하는 아침이 올 때까지 성민이 형제는 어떤 폭행과 어떤 학대와 어떤 대우를 받으며 지냈을지..


아기가 사망하던 그 마지막 날은 원장이 부부싸움 중에 아기가 변을 봤다고 원장의 남편이 아기의 팔을 양쪽으로 벌려잡고 배를 발로 걷어찼으며 울음을 멈추지 않자 잔인하게 발과 주먹으로 아이의 배를 짓이기고 얼굴을 가격하였다. 장이 끊어진 아이가 죽도록 우는데도 병원을 데려가지 않고 마트로 데려가서 또 구타 했으며 그 이후 죽음에 이르기까진 정확하 밝혀진바가 없다.



부검의는 아기가 장이 끊어진 후 사망까지는 최소 2~3일 이 걸렸을 것이고 그 고통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이웃도 자지러지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증언하고 있다. 장이 끊어졌을 때는 물만 먹어도 토할것이며, 약을 먹였다면 극한의 고통은 몇배가 더 증가했을 것이라고 한다. 장이 끊어진 후 바로 병원에 왔다면, 아이를 살릴수 있었을거라고 한다. 오죽하면 의사가 차라리 즉사하는 것이 훨씬 나을 정도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했다. 


6살난 성민이의 형이 할수 있는 것이라곤 그렇게 숨이 끊어질 듯 우는 동생을 원장부부가 운다고 또다시 폭행할까봐 식탁밑으로 기어들어가 동생을 부둥켜앉고 입을 틀어막고 울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죽어가는 동생을, 고통에 몸부림치는 동생을 달래는 것. 그것 뿐이었다. 



  • 원장 부부의 처벌

원장(여) 징역 1년, 원장남편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그러나 성민이를 직접적으로 죽인 원장 남편은 실제론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다. 





2018년 사법부를 뒤흔들고 있는 최악의 사태

두 보수정권을 거친 대법원장 양승태가 주도적으로 일으킨 21세기 대한민국 국정농단 사태의 가장 거대한 뇌관


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대법원장의 수족인 법원행정처를 앞세워 행정부,입법부에 불법적 로비를 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법조계를 전방위적으로 사찰하여 외압을 가했으며, 내부의 비판적 판사들은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심지어 청와대와 '재판거래'까지 했다는 의혹과 이를 둘러싼 논란이다.


양승태 구속 시위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탄압한 의혹에 관해 법원이 자체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진술이 나온 것이 논란의 시발이다.


사실 이같은 논란이 처음 벌어졌을 때, 썰전 230회에서 유시민 작가가 본인이 취재한 결과 그런게 있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 당시 유시민 작가가 밝힌 얘기로는, 재판에서 진 사람들이 법원행정처에 투서를 하는데, 여기에 본인들의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의 비리를 언급하며 험담하는 내용이 왕왕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투서를 판사 본인들에게 물어서 사실이냐며 확인했지만 당연히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왔고, 행정처는 이걸 그대로 믿었는데 나중에 고소 고발이 진행되면서 진짜로 밝혀지는 경우가 있었다는 모양. 


그래서 행정처에서는 일단 투서들에 적힌 내용을 일괄적으로 보관하면서, 공개적으로 다루자니 진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암호를 걸어놓았다고 한다. 때문에 당시 방송에서는 "그런 종류의 리스트라면 어쩔 수 없이 있을 법하다."는 말이 나오며 투서에 적힌 법원 비리를 감찰하는 조직이 부재하는 점에 비판의 초점이 옮겨졌었다.


그러나 실제로 밝혀진 사실은 유시민 작가가 취재한 사실을 아득하게 능가했다.


  •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이후 꾸려진 추가조사위 결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자료로 활용된 의심되는 문건들이 여러 확인되었고, 박근혜정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여론조작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된 사실까지 드러났다.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이었던 우병우가 이 사태에도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굉장한 파장이 일고 있다. 또한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전범기업 손을 들어주도록 압력이 가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논란은 지난 9년 보수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조차 아무 것도 아닐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바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법으로 단죄하는데 앞장서야 할 판사들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사법부와 행정부의 결탁으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려 권력형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사상 초유의 헌법 유린이기 때문이다.


[뉴시스 기사] 타임라인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부터 추가조사 공개까지


양승태 처벌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김명수 대법원장은 결국,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3차 조사에 나서기로 하였다. 조사단에 외부인사는 참여시키지 않았으며, 개중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있어서, 기존에 이 블랙리스트 조사에 반대해 온 언론은 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 이 조사 자체에 사실상 반대해 온 김태규 판사 역시, '특별조사단이 사법부 내에 사찰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자유한국당 역시 3차 조사에 반대하고 있으며, 주광덕 의원은 공무원 PC 강제열람을 금지하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다. 문제는 주 의원이 이미 이 블랙리스트 논란 건으로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반응과 이 법안 발의까지 더해지자, 이들에 대한 여론의 의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


특별조사단은 결국 당사자들로부터 비밀번호 및 컴퓨터 검증에 대한 동의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018년 5월 25일 3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의 골자는, 

  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비판적 판사들의 성향 등을 파악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으며, 
  2. 특정 재판과 관련해 담당 법관에게 불이익을 줄 것인지 검토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으나, 
  3. 특정 판사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조직적·체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드러나는 충격적인 재판거래..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문자 그대로 '딜'을 시도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밝혀졌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5년 11월 19일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 중에서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


사법부 최대 현안이자 개혁이 절실하고 시급한 상고법원 추진이 BH의 비협조로 인해 좌절될 경우 사법부로서도 더 이상 BH(청와대)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단호한 어조와 분위기로 민정수석에게 일정 정도의 심리적 압박은 가할 수 있을 것


[청와대에 대한 압박카드로] BH 국정운영기조를 고려하지 않는 독립적, 독자적 사법권 행사 의지 표명


그동안 사법부가 VIP(대통령)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


  • 발견된 사건 리스트

박근혜정부 핵심인사인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관심 재판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 재판을 고리 삼아 흥정을 시도하려 했고,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판사 선정 권한을 사실상 청와대에 넘겨주는 방안까지 검토한 삼권분립 따위는 무시해버린 듯한 시도를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여기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여론조작 사건 재판 항소심과 파기 환송심에 개입을 해 영향을 끼치려 한 시도도 드러나 있어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에 까지 불똥이 튀어버렸다.  특히 원세훈 전 원장 재판에 관련된 문건이 12개에 이른다.


양승태 사법거래


또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 문건에 따르면, '발레오만도 사건'은 판결이 선고되기도 전에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에 재판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담겨 있어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또한 휴일수당 중복할증 사건·밀양 송전탑 사건·제주 강정 해군기지 사건 재판까지 판결거래의 대상이 된 정황이 드러났다. 


여기에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과 대응 방향 검토' 문건에서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해 청와대와 국회 눈치를 보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관리하려고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것 조차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우호관계를 맺기 위한 카드로 쓰인 것이라는 의혹과, 성완종 사건이 정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한 내용까지 담긴 문건이 발견되면서, 판결거래를 넘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광범위하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 갈수록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우병우를 설득하려했으나, 실패로 돌아가자 주호영, 윤상현 전 특보 등 청와대 고위직을 대상으로 전방위 밀착 로비를 기획한 정황까지 밝혀졌다. 법원행정처가 정보기관이나 할 짓거리를 저지른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 최근 수사 진행 과정
7월 20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임종헌 전 차장의 하드에서 발견된 새로운 재판거래 정황 문건의 검찰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심지어 법원행정처가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는 흠좀무한 비판까지 나올 지경인데, 때문에 검찰 강제수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임종헌 전 차장의 하드에서 1심 공판 진행 상황과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 관련 검토 내용 등이 담긴 원 전 원장의 여론조작 사건 관련 문건이 새로 발견됐다. 여기에 1심 재판 주심판사가 행정처에 원 전 원장 재판상황을 직보한 정황이 드러나 이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특조단이 앞서 ‘원세훈’, ‘국정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건을 모두 조사했다고 밝힌 바 있어, 특조단 자체조사가 부실했거나 의도적 누락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양승태 행정처가 법원 내부에서조차 찬반이 엇갈리던 상고법원과 관련해 왜곡된 설문조사 결과로 여론몰이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7월 21일, 검찰이 결국 임종헌 전 차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으나 대부분 기각된 것으로 전해져 또 다시 사법부 전체가 욕을 먹고 있다.

임종헌 차장


  • 2017년 8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됐는데, 김명수 법원장이 대법관 경력이 없는 만큼 대단히 파격적인 인사라고 평가 받고 있다.  

사법연수원 15기로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무려 13기수 아래고, 현역 대법관들 중 9명이 김명수 법원장보다 기수가 높다. 기수제가 엄격한 검찰 정도는 아니더라도 수직적인 법원 문화상 내부적으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이번 정부의 사법 개혁 의지가 강하다고 평가 받고 있다. 


인선의 이유로는, 당초 청와대 역시 전직 대법관 중에서 개혁 성향이 강한 사람들(언론에서는 박시환, 김영란, 전수안 전 대법관이 유력하다고 봤다.) 중에서 대법원장을 지명하려고 했으나, 당사자들이 청문회 통과 혹은 사법 개혁에 대한 부담으로 권유를 고사했다고 한다. 전직 대법관들이 고사함에 따라, 대안으로 사법부 독립 의지와 개혁 의사가 강하면서도 법원 내에서 청렴하다고 평가 받고 있는 김명수 법원장을 발탁했다고 알려졌다. 


사법개혁이 화제로 나왔던 적은 참여정부때와 문재인 정부 때 딱 두 번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개혁성향을 가지며 열린 사고를 가졌던 것과는 별개로 판결성향은 보수적이었고 전형적인 코스(민사판례연구회, 대법관, 법원행정처 차장, 기수 등)를 거친 대법원장이였다. 이용훈과 함께 유력 대법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이홍훈은 김명수와 마찬가지로 소장파 진보 판사였으나 본인이 고사했다. 물론 훗날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으로 대법관이 되어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긴 하지만.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부는 전형적인 코스를 깨고 김명수를 지명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훨씬 더 과격한 것. 즉 대법원장 중에서 유일하게 진보성향인 것이다..


김명수 사법개혁


김명수 법원장은 이번 지명에, 

"법원이 처한 현실이나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 국민과 법원 구성원의 수준에 맞는 청사진을 제시하겠다". 일선 재판 현장에서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례적인 상황이라 걱정이 앞선다.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더 큰 장점이라 생각하고 청문회에 임하겠다"

고 덧붙였다.


그리고 8월 25일, 별도의 이임식 없이 춘천지법원장 근무를 마감하면서 도종환 시인의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길을 인용하면서 

"누구나 힘들어하는 길이기에 어쩌면 더 의미 있는 길인지도 모르겠다.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것은 전혀 다르지만, 여러분을 믿고 그 길이어떤 길인지는 모르지만 나서보겠다"

고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다만, 일선의 한 판사는 당사자의 인격과 실력에 상관없이 이러한 기수파괴 임명에 선임 기수들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낼 수 있으며, 이것이 추가적인 행동으로 이어질지 두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덧붙여, 그래도 법원에 수직적 전통이 남아있는 만큼 통솔력이 필요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역할 수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그 어떠한 도덕적 흠결이 나오지 않아 야당에서는 대법관 경력이 없다는 것과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을 들어 정치적 편향된 코드 인사라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보수기독교계 등을 중심으로는 성소수자 인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의 김명수 후보가 동성애 옹호자라며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표결 반대 문자 폭탄을 돌렸고 관련 뉴스기사에 네이버 밴드 등으로 좌표를 공유하며 집단으로 몰려가 댓글을 남기는 등의 횡포를 벌이기도 하였다. 


국회는 많은 논쟁을 벌인 끝에 인사청문회 종료 후 1주일이 지나서 심사경과보고서를 적격과 부적격을 의견을 병기하는 걸로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불참했다.


  • 2017년 9월 21일 국회의 임명동의안 투표 결과, 출석의원 298명,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인 150표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다. 

캐스팅보트는 국민의당이 쥐고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주당 121표, 정의당 6표, 새민중정당 2표, 무소속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총 130표가 확실히 확보한 표라고 보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국민의당에서 표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40표 중 20~30표 가량 찬성을 얻어낸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에서도 찬성을 밝힌 의원이 나오는 등, 숨은 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무기명 투표의 특성상 진위와 수치는 모두 불확실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72차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머무르던 중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전임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9월 24일 직후인 25일 오전 0시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9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임명장을 수여 받고, 대법원장으로서 첫 출근이 있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첫 출근 자리에서 사법 블랙리스트 재조사가 당장 급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해결 의지를 피력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식


9월 26일,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취임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은 법관이 사법부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로부터도 온전히 독립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기를 원하고 있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 사고와 진영을 앞세운 흑백논리의 폐해는,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급기야 법관 마저도 이념의 잣대로 나누어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르렀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 몸으로 막아내고, 사법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 

그리고 전관예우에 대해서 없다고 부정하거나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로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 하지 않고 재판의 전 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불신의 요인들을 차단할 방안을 강구하고, 보다 수준 높은 윤리기준을 정립해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모든 것과 결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 전관예우 발언은 매우 놀라운데, 지금까지 법조계 인사들은 전관예우에 대해서 공식석상에서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것을 취임식에서 대놓고 말한 것.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투영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23일, 대법원이 법관의 꽃이라고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고법 부장판사로 대표되는 법원 관료적 인사 제도 개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고법 부장판사는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전용 차량 제공, 근무평정 제외, 명예퇴직 대상 제외 등 혜택을 받으며 사실상 법원 내 유일한 '승진' 자리라고 평가 받고 있다. 사실 이 제도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미 먼저 추진하려 했으나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모조리 수포로 돌아간 것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시 추진한거다. 바꿔말하자면 이는 얼마든지 다시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리다. 


2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법원 정기인사에서 이후 사무분담 결과 여성 판사가 대거 주요 보직에 전진 배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합의27부 재판장이 처음으로 여성인 정계선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가운데서도 부패전담부는 과거 고법부장 보임 통로로 꼽히던 곳으로 지금껏 남성 판사가 도맡아왔다. 여성 판사에게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사건을 주로 맡기던 관행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 밖에도 특허법원은 지난 13일부터 조경란 원장이 이끌고 있다. 여성 법원장은 특허법원 개원 20년 만에 처음이고, 고법원장급 자리에 여성이 가는 것도 최초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사법행정 업무의 남성 독점이 깨지고, ‘배려’를 명목으로 노동 강도가 높은 부패 재판에서 여성을 제외하던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


[출처 : https://namu.wiki/w/%EA%B9%80%EB%AA%85%EC%88%98(%EB%B2%95%EC%A1%B0%EC%9D%B8)]

1975년 월남전이 북베트남과 베트콩의 승리로 끝나자 많은 보트피플이 발생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소수의 난민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이 때도 한국에 별다른 연고가 없는 난민들은 결국 베트남으로 돌아가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건 해야 했다. 1977년 9월 부산에 월남난민보호소가 문을 열어 1993년 2월까지 운영되었다. 이 보호소를 거쳐간 인원은 1,236명이었으며, 폐쇄 당시 150명의 난민이 기거하고 있었다. 최후까지 남아있던 이들은 뉴질랜드로 이주하였다.


1992년 UN의 난민 관련 협약에 가입했으며, 94년부터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난민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초로 난민을 인정한 년도는 난민을 받기 시작한지 7년이 지난 2001년이다.


이후 매년 1000명 정도의 난민 신청이 있다가, 2013년 이후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하는 신청자수가 매년 두 배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3년 1574명이었던 난민 신청자수는 2014년 289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5년에는 5711명으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난민 관련 심사는 엄격한 편으로, 1994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국내 난민신청자 수는 6,643명, 이중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377명이다. 한국은 국제적으로 난민 숫자뿐만 아니라 심사과정 자체로도 심각하게 지적받는 나라중 하나다. 


대표적으로 동성애문제로 난민신청을 했더니 게이섹스여부를 물어보는 경우라든가(...) 한국의 난민심사에 관해서는 유엔이나 관련 단체로부터 투명성, 전문성, 객관성, 전문지식, 국가 규모에 비한 숫자 모두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주요 분쟁 지역(서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난민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에는 잘 오지 않는다. 대부분의 난민은 분쟁 지역 주변국에 머무르는 편이고, 멀리 가더라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그리스 등 상대적으로 가깝고 인지도도 높으며 교통편도 많아 가기 쉬운 나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럽권 국가들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한국으로 오는 난민은 아래의 시리아 내전과 다에시의 득세 이전에는 중국에서 탄압을 피해 온 민주화 인사와 파룬궁 회원이 대다수였다. 대표적인 예시로 천안문 6.4 항쟁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특별사면을 받아 2012년 고국으로 돌아간 바둑기사 장주주-루이나이웨이 9단 부부. 지금도 시리아 난민 빼면 중국에서 오는 난민이 가장 많다. 그리고 미얀마 출신 난민도 많다. 미얀마 주류 민족인 버마 족이 아니라 소수민족 출신들이 탄압을 피해서 많이 온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2012년부터 시리아 출신 146명이 난민신청을 한 이후로 한국으로 오는 난민 신청자 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 중 시리아 난민은 2015년 9월 현재 단 3명만이 허가된 상황이다. 정부에 따르면 난민은 개인에 대한 박해 위협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한 난민은 허가할 수 없다고 한다. 대신 정부는 전쟁중인 국가에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취업까지 가능한 인도적 체류허가를 해주고 있다. 시리아에서 들어온 난민 신청은 2015년 9월까지 총 약 760명이며, 거주와 난민지위가 아닌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75%인 570여명이다. 



또한 난민은 아니더라도 인도적 체류자를 많이 받아주는 편이다. 그리고 탈북자를 난민으로 취급하는 경우 인도적 체류자 수보다 난민을 더 많이 받았다. 2015년 탈북자 1088명 받았다.


몇몇 난민신청자 중에는 관광비자로 입국 후 불법체류하다가 돈 벌기 위해 난민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브로커 조직들을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누구나 난민 신청을 도울 수 있다는 난민법 규정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다.


2017년 현재도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난민 수용이 저조한 나라다. 시리아 난민사태 이후 한국과 일본으로 신청하는 난민은 엄청 늘어났지만, 수용 인원은 그대로다. 2016년 한해 난민 인정률은 1.8%였다. 유엔에서 매년 한국과 일본에 난민 수용을 늘리라고 요구하고있지만, 국민 대부분이 대규모 난민 유입에 호의적이지 않아 현실성은 낮다. 또한 한국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거대한 떡밥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물론 한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 보지 않기는 하지만, 그건 법적인 기준 때문이고 실제로는 난민과 다른 취급을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경우 북한 정권이 건재한 상태라 돌아가면 조직적이고 잔인한 탄압을 받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 대다수 북한 이탈주민들은 난민 이상의 불안정성, 생계적 곤란, 조직적 탄압의 위험 아래 놓여있으며, 한국은 북한이탈주민을 어지간해선 잘 받아주기에 이들을 고려하면 한국은 난민을 잘 받아주는 편이다.


2017년 수용률은 더 줄어서 9942명 중 121명만 인정해 1.2%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여기서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 본다면 이들이 연간 1500여명 가량 유입되므로 12~14%가량의 수용률이 된다.


1994년 부터 2017년까지 난민신청을 하여 제일 많이 심사받고 있는 나라 1위는 의외로 파키스탄이며 중국, 이집트,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시리아가 그 뒤를 잇는다. 이슬람과 연관이 없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2018년 5월에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의 난민신청을 받아들였다. 본국에가면 핍박당한다는 것이 이유. 


또한 2018년 6월 현재, 비자면제대상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로 예멘 내전을 피해 온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서 이미 600명 가량 된다는 사실이 보도되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원래 이 예멘인들은 말레이시아에 머물던 중 체류허가를 갱신받지 못하던 차에, 제주도로 들어온 한 예멘인이 SNS에 한국의 제주도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비자면제제도로 제주 외 지역보다 외국인의 입국이 쉬운 편이며 치안도 좋고 살기 좋다고 올렸고, 마침 말레이시아와 제주도 사이에 저가항공노선이 생겨 비교적 적은 돈으로 제주행 항공권을 구할 수 있게 되자, 2017년 12월부터 대대적으로 몰려온 것이다. 


한국에 난민법이 생긴 후로 외국인의 난민신청이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특정국가 사람들이 수백 명씩 온 경우는 처음이라,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선례를 보아 내전 국가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 사태로 인해 법무부는 2018년 6월 1일부터 예멘을 무비자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예멘인의 무더기 입국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주도 난민 수용을 거절해달라는 청원이 나왔고 청원이 올라간지 4일만에 청원인구 17만명을 넘겼으나, 대놓고 이슬람포비아 및 제노포비아 같은 비이성적 시각을 드러내서인지 6월 16일 오후 갑자기 삭제됐다. 

이후 온건하고 현실적인 시각으로 난민 수용을 거절하자는 청원이 다시 올라왔는데 이쪽도 이미 20만 명을 넘겼으므로 청와대의 공식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8. 07. 09 기준으로 60만명이 넘어갔지만 정부는 눈막귀막 시전 중) 이후, 제주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난민을 줄여야 한다는 청원도 올라왔다.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자 입국 사태를 놓고 한국 안에서도 "받아줘야 한다 vs 받아주면 안된다"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찬성측 핵심 주장 요약

오늘날 대한민국은 명백히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국가이며, 이미 난민 협약을 포함한 여러 인권 조약에도 발을 걸치고 있고, 무엇보다 과거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기 우리네 조상들이 중국, 미국 등지로 흩어져 살았던 아픈 역사도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 중 대한민국의 난민 수용률은 아직 상당히 적은 수준이기에, 국제적 이슈인 난민 사태에서 자국의 위상에 걸맞는 책임감을 보여주어야 마땅하다. 특히 이슬람권 난민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범죄를 저지르리라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은 인종 차별적인 시각에 지나지 않으며,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기본적으로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난민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반대측 핵심 주장 요약


대한민국은 식민 지배와 내전을 거치면서도 오직 자력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 분쟁의 씨앗을 남겨두고 떠나간 구 제국주의 열강들과는 달리 오늘날의 난민 사태에 어떠한 역사적·정치적 책임도 없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북한이탈주민 및 구 공산권 난민들을 받아들였고 앞으로도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이므로 마냥 여유로운 입장이 아니다. 또한 난민들이 대한민국에 가질 충성심이나 대한민국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이슬람권 난민들의 경우 유럽 난민 사태라는 선례를 고려할 때 우리들이 피땀 흘려 쟁취한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에 동화될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이다. 단지 인도주의적 가치만을 위해 이처럼 많은 위험을 떠안으면서까지 난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허울 좋은 이상론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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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에 임명됐다. 재임 기간은 2017년 9월 24일까지로 제 임기를 다 채웠다.


2010년대 대한민국 사법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 큰 책임이 있는 인물...


박정희 때에는 민복기가, 전두환 때에는 유태흥이 있었다면, 이명박근혜 때에는 양승태가 있었다.


2011년에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에 한겨레신문에서 양승태 후보의 성향에 대해서 '보수적'이라고 평가내린 적이 있다. 노동, 집회·시위 관련 사건에서는 무관용 및 엄단주의를 보였으나, 사학이나 기업 관련 사건에서는 관용 및 포용주의를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스탠스 때문에 노동운동계와 진보진영, 청년층에서는 그를 좋지 않게 본다.


몇몇 사건들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일부러 사건 처리를 지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국방부의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기 이틀 전에 상고가 제기된 사건인 데다가 쟁점이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도 양 대법원장이 퇴임할 때까지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 사건은 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직후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다. 


제18대 대선에 관하여 2013년 1월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는데, 대법원은 공직선거법대로라면 180일 이내에 가부간 판단을 해야 하는데도(위 기간이 훈시기간이라지만, 선거소송의 특성상 다른 사건보다 빨리 재판해야 하는 것은 맞는다.) 심리를 미루다가 박근혜가 탄핵되어 파면되고 난 후에야 '대통령이 이미 파면되었으니 소의 이익이 없다'라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하였다.


사법부의 독립과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시스템 개선 등을 주제로 한 판사들의 학술대회(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동 주최)를 앞두고 대법원이 행사 축소를 지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판사를 인사 조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일선 판사들이 잇달아 판사회의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1971년과 1988년, 1993년, 2003년, 2009년 등 역사상 5차례에 걸쳐 사법 파동이 있었는데, 하마터면 제6차 사법 파동이 일어날 뻔하였던 것.


애당초 초창기부터 이런 논란은 있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법원 분위기는 경직되어갔다. 2012년 2월 9일 오후 4시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회의가 열렸다. 



이 날 3시간동안 진행된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서기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가 탈락했다. 대법원은 서기호 판사의 근무평정 결과가 하위 2%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판사들은 대법원 발표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서기호 판사 문서를 참조하면 알겠지만 서기호 판사는 두 달 전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 글을 올렸다. 서기호 판사는 자신의 근무평정이 하위 2%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100장이 넘는 소명자료을 제출하고 헌법소원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흘 뒤인 2월 13일 대법원은 이정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 김명호 전 교수의 재판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다만 이정렬 판사도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통령을 풍자하는 패러디물 ‘가카새끼 짬뽕’을 올려 의구심을 자아냈다. 순식간에 일어난 재임용 탈락과 중징계는 판사들에게 충격을 줬다. 


판사들에 대한 공개제재는 전임 대법원장인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는 볼 수 없던 일이었다. 이옥형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성군이 오기를, 그래서 모든 판사들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것을 기도하였으나, 그 반대로 억압과 배제, 통제와 관리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래서 나는 쫓겨나는 그가 슬픈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우리의 처지가 슬픈 것인지도 모르겠다.' 라며 한탄했다.


2017년 6월 19일 전국판사회의에서 직접 '사법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수사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보다 며칠 전에는 시민단체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도 있었다. 일단 전국판사회의에서 직접 지명한 판사 주도하에 자체 수사를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사법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사법행정원에서 조사 중 컴퓨터 내부 파일 공개를 거부해 깨끗이 모든 것을 조사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판사회의에서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양승태가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 수사를 끝내 거부하자 사법개혁에 관심을 촉구하는 다음 아고라 서명운동까지 터졌고, 현직 부장판사 중 한 명이 스스로 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으며, 양승태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당사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속으로 기각되면서 사법부를 향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이에 발끈하듯 과도한 비난으로 인해 재판 독립을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주진우는 "법원의 김기춘"이라고까지 혹평하였다. 정작 김기춘은 박근혜 정권내 시도된 양승태의 상고법원 거래 시도를 앞장서 막아왔던건 함정.


2017년 9월 22일, 대법원장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자리에서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거나 정치적인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루어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상충하는 가치관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갈수록 격화돼 거의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분법적인 사고가 만연하고, 자신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강변하면서 다른 쪽의 논리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진영논리의 병폐가 사회 곳곳을 물들이고 있다. 재판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기만 하면 극언을 마다 않는 도를 넘은 비난이 다반사로 일고 있고 폭력에 가까운 집단적인 공격조차 빈발하고 있다. 이는 사법부가 당면한 큰 위기이자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

이라고 우려와 경고를 동시에 보이는 등 실로 비단결 같은 말만 골라서 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자신이 한 말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신이 사법부를 행정부의 시녀로 격하시킨 장본인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퇴임사에서 이런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통 이렇게 퇴임사 마지막 부분에 차기 대법원장에 대한 덕담을 하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를 생략함으로 많은 추측을 낳고 있다고 한다.


결국 2017년 11월, 후임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위해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조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위기에 처했다. 그 결과,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관한 추가 조사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전원합의체는 아니고 부에서 한 것)의 취지에 반하는 판결을 한 부장판사를 징계하려고 한 정황마저 포착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행사를 축소시키려고 한 문제의 학술대회에서, 법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전체 판사의 약 1/6 대상) 결과, 상급심 판결례의 판단 내용에 반하는 판결을 한 법관에 응답자의 47%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재재조사 결과,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청와대와 각종 논란이 되는 정치적 사안의 재판결과를 가지고 '딜'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마저도 법조계의 여론은, 양승태가 상고법원을 도입하려는건 오직 고위법관직을 늘려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4심제를 만들어 검찰 또는 헌법재판소의 견제를 막겠다는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라는 것이 정설.


박근혜 청와대와 사전 교감해온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배상 제한 등)

②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KIKO 사건 등)

④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 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에는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사법부가 VIP(대통령)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한다고 돼 있다. 


↑ 즉 스스로 범죄 행위임을 알면서 미화하는 사례 내용


거기다 최근 한달 전에 퇴임전에 자신의 행적들이 담겨진 하드디스크를 자성제거기를 이용한 일명 '디가우징'으로 파기했다는게 알려져 큰 파문이 일어났는데 하드디스크를 강력한 자기장으로 지워서 아예 복구를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자신의 모든 행적(은 아니고 사실상 자기가 저지른 악행)을 사실상 없애버린데다 대법원 관계자가 이걸 통상적인 관례, 법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개소리를 늘어놓으면서 안 그래도 이미 하늘을 찌른 사법불신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덤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자료가 아니라 기만성 자료를 내놓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 중. 



[출처 : https://namu.wiki/w/%EC%96%91%EC%8A%B9%ED%83%9C]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 청탁한 혐의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덕분에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이 오르내리며 허 판사의 과거가 재조명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부터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다음날 자정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법리상 의문이 있다.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13년 11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자신의 인턴 비서 등 10명 이상을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사장은 청탁 대상자의 합격을 위해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그러나 권 의원의 영장은 관련자들의 지위와 진술 내용, 증거 등에 비춰 볼 때 혐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 같은 판결을 한 허 판사는 지난달 20일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청구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부인 이명희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일부 네티즌은 ‘프로 기각러’라고 비난하며 과거 영장을 기각했던 사건들을 나열하기도 했다.


이명희씨의 영장을 기각했을 당시 허 판사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 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5월30일 이명박 정권 국가정보원의 야권‧진보 인사 불법사찰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도 풀어줬다. 허 판사는 당시 기각사유에 대해 “관련 사건 재판의 진행 경과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증거들이 수집돼 있어 증거 인멸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또 4월18일 여검사 성추행 후 인사보복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고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주거 등에 비춰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허 판사는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밝혔다.


한편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지난 2월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안미현 검사가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 의원 조사를 검찰 윗선이 막으려 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지난 5월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6월 임시국회가 종료돼 ‘방탄국회’ 논란이 일었다.


이에 권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겠다”고 선언했고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아 국회 동의 절차 없이 영장 심사를 받게 됐다. 영장 심사에 출석한 권 의원은 “수사단의 사실인정과 법리 구성에 무리한 구성이 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후 서울북부지검에 대기하던 권 의원은 영장이 기각되자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얼마나 무리했는지, 사실확정과 법리적용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꼭 입증해 나의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집으로 향했다. 한편 수사단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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