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취급은행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가입 대상(아래 사항 모두 해당하는 자)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29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가입 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가입시 제출 서류

  • 소득증빙
  • (기본)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무주택 확인 각서(양식 은행제공)
  • 해지시 제출 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 가입기간 전체· 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전환신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납입 인정회차(선납 및 연체일수 등은 미반영)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비과세 내용

  • 현재는 과세대상이나, 조세특례제한법(개정 예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예정입니다.(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 비과세 대상, 요건, 범위 등 세부사항은 향후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에 따릅니다.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이 상품 그대로 명의 변경됩니다.

(단, 이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기타사항

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내용과 동일


업무취급은행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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