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원료 발사르탄



Q1) 고혈압약의 발사르탄은 무엇인가?

◦ 발사르탄은 고혈압, 심부전, 심근경색 후의 사망위험성 감소 등에 쓰이는 의약품의 주성분인 원료의약품으로, 혈관을 수축시키는 안지오텐신II라는 물질의 작용을 저지하여 혈압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Q2)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등록 업체 및 품목 현황은?

◦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을 등록한 업체 및 고혈압 약 품목 수는, 수입 품목으로는 38개사 68개 품목이며, 제조 품목은 17개사 18개 품목입니다.

- 그리고, 전체 업체 수로 보면 52개사 86개 품목이며, 이중 3개사는 수입과 제조를 겸하고 있습니다.


Q3) 발사르탄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 현황은?

◦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하는 완제의약품은 총 127개사 571개 품목입니다.

- 이 가운데, 수입 품목은 2개사 17개 품목이며, 제조 품목은 125개사 554개 품목입니다.


Q4) 국내 제조업체 중에서 중국에서 출발물질이나 조품을 수입하여 발사르탄을 제조하는 업체 수(대봉엘에스 포함) 및 해당 품목 수는?

◦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을 제조하는 국내 제조업체는 17개사 18개 품목이며, 이 가운데, 중국 수입 조품(출발물질 포함)으로 제조하는 품목은 12개사 13개 품목입니다.


Q5) 전체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시장에서 대봉엘에스 발사르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 최근 3년간, 대봉엘에스 발사르탄 고혈압 약의 생산량은 전체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 시장의 약 3.5%에 해당합니다.

◦ 아울러, 최근 3년간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대봉엘에스 발사르탄을 함유한 고혈압 약 완제의약품 59개 품목의 생산량은, 전체 발사르탄 함유 완제 고혈압 약 의약품의 약 10.7%에 해당합니다.


[식약처] 판매중지 59개 고혈압약.pdf



아래 리스트에서 본인 약 확인하시고, 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신속하게 의사와 상의!!! 하필 주말이네요.. 왜.... 하필 주말에 발표해서.. 병원도 못가보게...ㅜ 

주변 분들과 많이 공유하시고 부모님 약 체크해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이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중 중국산 ‘발사르탄’(Valsartan) 에서 불순물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 확인되어 제품 회수 중임을 발표함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한 국내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적인 판매중지 및 제조·수입 중지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는 WHO 국제 암연구소(IARC) 2A(인간에 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는 물질) 분류, 


이번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 대상이 되는 제품은 해당 ‘발사르 탄’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82개사 219품목입니다. 또한, 중국 ‘제지앙 화하이(Zhejiang Huahai)’사에서 제조한 해당 원료를 잠정 수입중지 및 판매중지 조치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전체 ‘발사르탄’ 총 제조·수입량은 484,682kg(제조:368,169/수 입:116,513)이며, 금번 중국 제조사 ‘발사르탄’은 같은 기간 전체 제조·수 입량의 2.8%(13,770kg)에 해당됨.  식약처는 현재 동 불순물 관련 조사(원인, 발생시기 등)를 실시 중에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회수·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잠정 조치는 해당 제품의 ‘NDMA’ 검출량 및 위해 성에 대해 확인된 바가 없으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루졌습니다. 앞서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은 중국산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의 검출량, 복용한 환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 중이며, 예방조치 로서 7월 5일 회수 중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문제가 된 ‘발사르탄’이 함유된 모든 의약품의 경우 의사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 후 복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 로서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에 ‘처방 금지’ 경고 문 구가 등록되어 의사가 처방할 수 없어 환자들이 사용하거나 유통 되는 것이 원천 차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치대상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신속하게 의사와 상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전화 : 1644-6223, 팩스 : 02-2172-6701, 온라인 : www.drugsafe.or.kr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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