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1962년생으로, 1981년 육군사관학교 41기로 입교해 1985년 졸업과 함께 보병 소위로 임관했다. 육군사관학교 41기 차석졸업자이다.


복무 대한민국 육군

기간 1985년 ~ 현재

임관 육사 41기

현재계급 중장

현재보직 육군본부 정책연구관

주요보직 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 합참 작전기획부장, 국군기무사령관



중령시절 육군 제50보병사단 예하 영덕대대장, 육군대학 합동작전 교관을 지냈다. 대령으로 진급 후 육군 제5보병사단 예하 사자연대장, 육군 제1군단 작전참모를 지냈다.


준장으로 진급한 후에는 육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 작전처장 등을 지냈다. 소장시절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과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작전기획부장을 지냈고, 이후 국군기무사령관 직무대리로 근무하다 중장 진급과 함께 정식으로 국군기무사령관에 취임했다.


지휘관을 지낸 후 지냈던 보직이 항상 작전 쪽이었던지라, 직능은 작전으로 추정된다. 애초에 육사 차석졸업자기 때문에 작전쪽 직능을 갖는 것이 당연한지도... 보통 작전 > 인사 > 정보 > 군수 순으로 진급이 잘 된다.


육사 41기 동기로는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서욱 중장, 제3야전군 부사령관 조종설 중장, 제7군단장 이정기 중장, 군수사령관 이정근 중장 등이 있다.


2018년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계엄령 문서를 보고했지만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남북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의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문서 공개를 늦췄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로인해 송영무 국방장관과 대립중이다.



2018년 8월 3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국군기무사령관직에서 전격 경질되었다. 항명에 대한 문책성 경질이라는 것인 중론. 국군기무사령관 후임으로는 남영신 前특수전사령관이 임명되었다. 기무사 재임때 한일이 박찬주 구속에 기여했다는 점.



이석구 장군과 관련한 일화에 의하면, 작전 및 합동작전능력 외에도 전쟁사와 정치학 전반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2006년에는 美 프린스턴대학교 마이클 왈저 교수가 저술한 전쟁법에 관한 고전 정당한 전쟁, 부당한 전쟁(Just War and Unjust War)란 책을 권영근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과 공동 번역하여 시중에 출간한 바 있다. 이 책은 출간 이후 매년 연세대학교 교양학부 교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대여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서에 대한 번역출판이 활성화된 일본에서도 2009년에 이르러서야 번역되어 출판되었을 정도로, 번역에 고도의 정치·군사적 식견이 필요한 서적이다.




[출처 : 이석구]


1953년 8월 30일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세교리 (현 청주시 청원구)에서 태어났다. 내수중학교와 청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5년부터 보병 소위로 지냈다. 참고로 육군사관학교 제31기 출신이다. 위탁교육으로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에 들어갔고, 1979년에 학사 학위를 받았다. 영관급 장교이던 1992년에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외교안보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군 경력으로는 1982년부터 1984년까지 육군사관학교 전사(戰史)학과 교수를 지냈고 국방부 정책기획관, 육군본부 비서실장과 전략기획처장, 53사단장 등을 지냈다. 국방부에서 근무하다가 중장 시절에 수방사령관을 지냈고 육군 참모차장을 지내다가 바로 육군참모총장으로 영전했다. 2010년에는 합동참모의장으로 영전했고 2011년에 군문을 나섰다. 야전군사령관을 지내지 않았는데 그동안 맡았던 보직 등을 보면 야전군 지휘관보다는 정책 등을 다루는 관료에 가깝다.


육군 대장 진급을 위한 커리어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개의 보직이 사단장과 군단장인데, 대장 진급자들을 보면 사단장이나 군단장 중에서 최소 1개는 전방 야전부대 지휘관 경력이 있는데, 한민구의 경우 사단장과 군단장 모두 전방 야전부대 경력이 없다. 군장장급 직위를 수방사령관 으로 보직 받긴 했지만 이 역시 전방 야전부대는 아니다. 육군 출신 합동참모의장은 야전군사령관 경력이 필수나 다름 없을 정도로 야전군사령관을 거치고 합동참모의장으로 영전하는데 한민구의 경우 야전군사령관 경력 없이 합동참모의장으로 영전했다. 어찌보면 관운이 매우 좋은 모양.


전역 후 국회의원 출마(충북 청주)가 예상되었으나, 새누리당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유명하다. 아무래도 박근혜 정권 출범 후 국방부장관으로의 취임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 싶다.


2014년 6월 30일에 김관진에 이어 국방장관으로 취임하였다. 취임 직후에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어 대국민사과를 하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한 장관이 취임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며, 그가 취임하기 전에 조직적인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있었으므로 한 장관보다는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관진 한민구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달이 지났고 전 정부 주요 인사들이 떠나는 동안 후임 내정자의 임명이 난항을 겪는 모습을 보여 현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그의 임명이 확정되며드디어 7월 13일에 국방부 장관 직에서 물러났다.


가족으로는 부인 곽정임 여사와 슬하에 1남 1녀가 있다. 할아버지가 의병장이었던 한봉수이다.


의병장 한봉수

의병장 한봉수 한민구



  • "방산비리는 생계형비리다." -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5년 6월 16일 불거진 방산비리를 두고 "예전엔 방산비리가 대형 비리였지만, 요즘은 생계형이다."라는 너무나도 황당한 발언으로 공분을 샀다. 물론, 과거에는 권력 남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비리가 주를 이루었다면 현재는 납품업체의 이권을 봐주고 대신 금품이나 전역 이후 일자리 알선 등 이루어 지는 양상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방산비리의 양상의 변화를 그런데로 맥락을 잘 짚은 것은 맞다.


그러나 문제는 부적절한 용어의 선정이었다. 대한민국 국민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급여와 연금을 받는 고위직 군인들의 비리를 단순한 생계형 범죄와 동일선상에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방산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는 의문을 낳고 있다. 결국 6월 19일에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한번 시작된 논란은 쉽게 꺼지지 않는 중이다.


다만, 한편으로는 방위사업청에 파견되는 군인들이 이후 진급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이유로 업체들이 전역 후 일자리 알선이나 금품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존재하는 만큼 생계형 비리라는 말이 마냥 틀렸다고 보기 힘들다는 측도 존재한다. 


물론 이런 입장 가진 사람들도 비리를 옹호하는건 아니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냥 일반인 회사원들은 중간관리직 단계에서 퇴직 당하면 군인들 이상으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걸 생각하면 결코 옹호될 성질의 것이 아니기도 하고.


문민통제가 없었던 시절에도 방산비리는 참수형 이상으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생계형 국방장관 한민구의 발언이 대단히 부적절했던것은 사실이다.


  • THAAD 허위 보고 논란

이 후 2017년 5월 30일엔 사드 추가반입을 한 것을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고 국방부가 이를 숨겼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전임자였던 김관진 실장과 공모하고 대통령에게 명령 불복종으로 항명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는 해당 사실을 밝혔는데, 6월 말 미국과의 회담을 앞두고 사드 '배치'에 대하여 별도보고를 지시했다. 한민구는 보고시에 사드 2기 배치만을 보고 했다. 그날 저녁 사드 배치 관련 장성에게서 청와대 관계자가 전화로 추가 4기 반입에 대한 정보를 전달 받았고 익일 오찬에서 청와대 안보실장은 한민구에게 사드 추가 배치 (반입말고) 확인을 요청하였다. 


한민구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직통 전화에서 사드 발사대 4기 반입(배치아님)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 6월 2일엔 '사드 배치에 대해 정부의 입장변화가 없을 것'이란 의견을 한미국방장관 회담에 시사할 것임을 밝혀, '민주적 절차를 밟고 국민들을 설득할 과정이 필요하다.'란 뜻을 전날에 밝혔던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를 대놓고 무시했다.

 

한민구 명령 불복종


  • 그 외 각종 논란들 

2016년 7월 5일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을 두고 그런 작은 것을 가지고 전체를 문제시라는 발언을 했다. 다른 데는 다 멀쩡해서 그때 국방부 자체 조사만으로 가혹행위가 4천 건이나 적발되었나 '그런 사람을 패서 죽이는 일은 거의 안 일어나는데 군대가면 맞아 죽는 것처럼 그런다'는 의도로 말한 것 같지만, 맞아 죽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어도 군대에서 부조리를 당하거나,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례는 수도 없이 많았고, 군사법원의 문제점도 저 사건 하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으니 논점 일탈이다. 또한 이 발언을 할 때 피해자 故 윤일병의 어머니를 비롯해 군 피해자의 가족이 방청하고 있었다. 


2016년 11월 11일 최순실 게이트로 국회에서 질의를 받는 중 록히드 마틴과의 계약으로 인해 집행될 예산조차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었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록히드 마틴의 애치조차 몰랐다는 것이다.


한민구 박근혜


2016년 11월 14일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추진해 가서명했다. 이명박 정부 때 중단되었던 협정을 한 달도 채 안 되어 시국이 혼란한 틈을 타 속전속결로 끝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보지 않았을 뿐 4년 전 중단되었을 때부터 재추진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말이 나왔고 홈페이지에 공고까지 띄웠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지금은 안보가 중요할 때이며, 북한의 SLBM을 막고 북핵에 대한 정보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자신의 임기 도중 군 내부 전산망이 북한으로 추정된 세력에게 해킹당한 적이 있는데, 12월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에서 "그렇게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한 적이 있는데, 해킹 당시의 군 작계 중 일부인 작전계획 5027이 유출된 걸로 확인되었다. 엄연한 군의 작계가 적으로 추정되는 세력에게 넘어갔는데 이런 망발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하는 자가 과연 국방부 장관에 적합한 자질을 가졌는 지부터가 의문이다. 더불어 군의 가장 최신 작계인 5015도 털린 게 드러나. 충격과 공포를 주고있다.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으로 인해 선임 국방부장관인 김관진이 구속 수감됨에 따라 한민구도 수사 대상이 되었으며 구속 수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이 사건에 대한 수사대상 중 최선임자가 다름아닌...


그리고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 으로 인해 또 수사대상이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바로 시위에 참가한 국민들을 병력으로 제압하기 위해 김관진과 모의하여 각 부대 병력들을 준비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고, SBS에서는 한민구 장관의 지시로 기무사가 해당 문건을 작성했다는 뉴스를 내보냈다. 이로 인해 한민구는 김관진과 같이 군인권센터에 의해 내란음모죄로 고발당했다. 안그래도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에 대한 재판까지 같이 받게 되었다. 


한민구 문재인

국군기무사령부를 위시한 군 내 일부 세력 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박근혜 탄핵 심판의 선고를 앞두고 있던 2017년 3월, 수도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전방 사단과 특전사 공수부대를 비롯한 핵심 병력을 전국에 전개해서, 국회와 정부 부처와 전국 지자체를 장악하고, 언론 검열을 통해 국민 여론을 틀어막으려던 역모 미수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청와대 브리핑 요약

 "박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두 해에 걸쳐 일어난 촛불집회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며 친위 쿠데타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 후 계엄령 선포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꾸준히 제기되었었다. 하지만 박근혜가 그 정도로 극단적인 수단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한 이들이 대부분이어서 심각한 수준으로 걱정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추미애가 또 헛소리한다고 엄청나게 욕 먹었다. 그러나...


2018년 7월 5일에 이철희 의원실이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을 입수, 공개함으로써 조건부이고 확률이 낮긴 하지만 분명히 실행 가능한 계엄령을 계획했음이 사실로 밝혀졌다. 게다가 내용 역시 '통제의 용이성'에만 주목하여 국방의 주축이 되는 병력들을 섣불리 이동시키는 것이라, 국가안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긴 하는 건지 의심스러운 인물들이 군 내에 존재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만약 실현되었다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곱 번째 군사 반란이자 네 번째 군사 쿠데타, 세 번째 친위 쿠데타가 되었을지도 몰랐던 사건.


기무사 계엄령 촛불집회 계엄령


 2018년 7월 16일 청와대의 문건 제출 요구 및 세부자료 발표 

논란이 확대되자 청와대는 2018년 7월 16일, 국방부에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기무사, 그리고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동월 20일, 청와대는 국방부가 제출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청와대 기무사 계엄령 문건 브리핑


이 문건들은 기존의 공개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부속 문건이며, 21개 항목 67쪽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 시행의 큰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부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안유지하에 신속한 계엄선포와, 계엄군의 주요 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 관건

- 비상계엄과 계엄 선포시 발표할 포고문

-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지역인 광화문과 여의도에 기계화 사단, 기갑여단, 특전사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전차와 장갑차를 이용해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

-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자유한국당)의원을 불참시키는 방안

-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계획

- 국정원장을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에 따르게 하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하는 계획

- 언론 사전검열 공보문과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계획

- 조선일보, 매일경제, KBS, CBS, YTN 등 22개 방송과 8개 통신사,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통제요원 편성과 보도통제 방안


상기한 모든 내용은 탄핵이 기각된 경우의 상황만을 가정한 것이며, 합참 계엄과에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계엄실무편람과도 전혀 상이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것 역시 확인되었다. 즉 애시당초 이 모든 상황은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혹시나 모를 분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이 아닌 명백한 정권탈취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 


이로서 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의 내란음모혐의가 짙어지고 있다.


기무사 계엄령 진상 조사


 탄핵 기각 후의 소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 

이 문건은 위법할 뿐 아니라 국법 질서 자체를 위태롭게 하면서 위헌이라는 것이 국회 공식 기관의 공식 입장이다.


해당 문건이 유출된 후 자유한국당 등 해당 사건을 옹호하는 자들에 의해 위 계획이 탄핵 기각 후의 소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탄핵 기각은 물론 탄핵소추안 의결도 한다 안 한다 정해지기 한참 전, 1차 촛불 직후부터 시작된 계획으로, 그냥 국민이 정당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부터 틀어막으려던 계획이다.


그러나 백번 양보해 해당 조치를 소요에 대한 대비로 보려고 해도,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아니, 해당 사건의 내용을 보면, 단순한 치안유지가 아닌, 치안유지를 핑계로 친위쿠데타를 계획하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고 아래 입법무 무력화 등의 내용은 사실상 헌법 위반계획을 명시적으로 쓰고 있다. 아래 언급된 문제점은 왜 본 사건이 단순한 치안유지 및 소요 대비를 위한 적합한 조치가 아닌, 실질적인 역모이자 친위 쿠데타인지를 보여주는 요소이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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