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김사랑

2018년 2월 7일 김사랑 강제납치 감금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김사랑 진상규명위)는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 무차별 고소·고발 및 성남경찰 납치, 정신병원 감금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사랑 강제납치 감금사건 진상규명위원회(이하 김사랑 진상규명위)는 2018년 2월 7일 오후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 무차별 고소·고발 및 성남경찰 납치, 정신병원 감금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정부 기관은 강제 납치한 경찰과 강제 강금한 정신병원 배후 밝히라“면서”서울지방경찰청은 김사랑 사건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사랑 진상규명위는 “2017년 11월 14일 성남에서 대낮에 일반 시민이 경찰 공권력에 의해 강제 납치되어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알 수 없는 주사를 맞고 실신하였으며 지인들과 어머니에 의해서 구출 되는 사건이 발생해다”면서“아직도 일부 공권력은 힘없는 시민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7년 8월 19일 경기도 성남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네티즌 B씨를 경찰에 형사 고발한 가운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1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성남시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상습적으로 유포한 B씨를 형사고발했다”며 “앞서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도 계속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제기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시에 따르면 ‘개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동영상을 온라인상에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로 네티즌 B씨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18일 성남분당경찰서에 접수시켰다.


B씨는 한 보수단체의 소셜미디어 방송에서 "성남시가 열악한 상권을 위해 지원받은 자금을 특정 개인이 소유한 건물에 지원해 특혜를 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고발장에서 “시와 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수차례 진행하고 해당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는 동영상을 6차례에 걸쳐 유튜브 및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또 “허위사실이 담긴 동영상 조회수가 26만건에 달해 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형성 등 공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악의를 가진 상습적 허위사실 유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범죄”라며 “세상이 거짓말에 놀아날 만큼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018년 8월 5일 이재명은 자신의 블로그에 또 다시 입장을 밝혔다.

○ 김사랑은 이재명 전)성남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주장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유포하다가 A씨에게 고발되어 2018년 4월12일 대법원 2부(사건번호 2017도20076)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 김사랑은 유죄 판결을 받고도 이재명 전)성남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주장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지속해서 유포하다가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도 명예훼손 협의로 2017년 8월 고발되었습니다.


17년 11월14일 OO경찰서에서는 김사랑에 대한 고소사건의 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김사랑은 본인 페이스북에 수차례(약 20건) 자살 암시글을 게재하며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담당 경찰은 OO경찰서에 김사랑 신병 확보 요청을 하였고 OO경찰서는 김사랑 신병확보 후 정신병원에 보호조치 되었습니다. 


OO경찰서는 경찰청장의 지휘계통에 있으며 지자체인 성남시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김사랑은 경찰에 의해 강제 입원이 된 것이 진실이며 이재명 지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서 마치 이재명 지사가 김사랑을 강제 입원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비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악의적인 음해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오니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 이재명(1964)/논란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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