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인

[2018년 8월 4일 공개된 음성] "이년이 그냥"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친형 이재명 정신병원 강제입원” 발언 의심 통화 녹취파일


2014년 초, 이재명 성남시장이 셋째 형인 이재선 씨의 아내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설전을 벌인 통화 녹취록이 유출되면서 논란을 빚었다.형수에게 쌍욕논란 이재명 성남시장 '파문 확산'

이재명은 지난해 페이스북 등을 통해 형수에게 욕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친모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친형과 이를 편드는 형수에게 항의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재명은 자신의 가족사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자신의 형 이재선이 성남시장인 자신의 공적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해 이를 막으려다 형제 간 갈등이 커졌다고 언급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2014년 지방선거에 이어 지난해(2017년)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르면서 당시 욕설 녹음 파일이 다시 인터넷에 퍼졌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오자 자유한국당의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가 욕설 녹음파일을 선거유세에서 사용하겠다며 네거티브 공세에 이용하자 욕설 논란이 또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본인은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11월 12일자 해명문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하는 중이었던 이재명 당시 후보의 선거대책위 측은 이재선 씨의 정신병에 대한 의사 소견서, 이재선 씨의 존속상해에 대한 공소장과, 이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결정, 이재선 & 성남일보 & 모동회 등에 대한 '녹음 파일 공개, 유포금지'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카합478호, 2013카합341호 가처분결정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보도금지를 신청하였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이재선 씨의 딸이 주장한 글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바 있다. 11월 3일 글  

11월 13일, 이재명 시장의 조카 이주영 씨는 이재명 시장의 해명글을 보고 반박글 을 올렸으며, 여기서 자신의 아버지 이재선 씨는 존속폭행과 존속협박은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한 이재명 시장의 형 이재선 씨는 2016년 11월 22일 해명글을 올렸다. 

위 사항 중 구약식(求略式)은 혐의는 인정되나 죄질이 경미하여 가벼운 벌금으로 끝내는 처분이므로 상해, 건물침입, 업무방해 등은 죄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며 존속폭행과 협박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해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다만 존속 상해와 같은 범죄는 대부분 가정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폭행 당하자마자 소송 의사를 가지고 병원에 달려가서 진단서를 내오지 않는 이상 입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협박 또한 소송을 목적으로 미리 녹음기를 틀어놓지 않는 한 입증이 어렵다. 증거불충분이라는 결과는 증거가 미약해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고 한 것이지 해당 사항에 대해 '그런 일이 없었다'는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재판을 할 사안인지를 여부만 따지는 것일 뿐 벌금형이라고 무조건 죄가 약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해당 처분이 내려졌을 때 항고했다는 기사는 찾아볼 수 없다.

2016년 12월 30일 조카 이주영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시장이 자신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016년 12월 18일 수구성향 방송인 '신의 한수'에 출현한 형 이재선 씨와 형수 박인복 씨가 당시의 정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당시 방송은 유투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재 방송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018년 6월 이재명의 형수 박인복 씨가 공개기자회견을 하여 이재명을 맹렬히 비난하며 김부선도 용기를 내서 나오라고 주장하였다.  
2018년 6월 8일 이재명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당시 법원판결문과, 입원요청서, 치료요청서의 증거를 내며 다시 한 번 반박했다. 이재명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1. 자신의 형이 자신의 어머니의 신체부위를 칼로 쑤셔죽이고 싶다고 폭언하였고, 형수인 박인복 씨가 철학척 표현이였다며 두둔했으며, 동생인 자신이 욕해서 싸운 일이 있고, 후에 어머니를 때려서 다치게 하고, 두번째로 욕하며 싸웠는데 이 걸 둘 다 녹음해 성남일보에다가 공개했다는 것. 
2. 정신보건센터에 진단과 치료를 요청한 건 어머니였으며, 진단 치료권한은 시장에게 있으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시행하기 못 하게 했다는 것. 
3. 형님인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건 형수인 박인복 씨와 조카딸 이주영 씨였다는 것.


이재명 시장은 형 이재선(2017년 11월 2일 폐암으로 사망) 과 상당히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앙숙관계가 개인적인 가족문제를 넘어 이재명 시장의 정치행보와도 얽혔다. 이재선이 가족 갈등을 넘어 아예 동생의 정치행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겠다고 공식 선언 하기도 했기 때문.

구체적으로 보면 이재선은 동생이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후 박사모에 성남지부장으로 들어갔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시장이 대선에 출마하면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여 방해하겠다.'고 말하고, 왼쪽엔 욕쟁이, 오른쪽에는 거짓말쟁이라고 쓰고 공중파에 나가서 욕을 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래도 공천할 경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대선에 집사람(이 시장의 형수)을 출마시킬 것'이라는 글도 썼다. 일각에서는 관심을 얻고자 하는 행동이라는 설도 있다.
 
과거 형 이재선의 글을 찾아보면, 한명숙 총리를 박근혜의 대항마라고 하거나 노무현 대통령의 책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시한 적이 있다. 심지어 2010년 초반까지 진보신당 당원이었으며 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한 과거도 보이는데, 해당 민주당 후보가 떨어진 이유 중에는 검사 사칭을 했던 이재명 변호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사이가 급격하게 나빠지게 된 계기는 이재선이 이재명 성남 시장의 인사 문제를 비판하면서부터인데, 이 부분에서 미키루크 이상호가 언급되기도 한다.  

또 2016년 12월 18일 보수성향 방송인 신의 한 수에서 형수 박인복 씨가 나와서 이야기 한 증언을 토대로 유추하면, 성남시 모라토리엄 비판도 이재선과 이 시장의 사이가 나빠지게 된 계기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이 대선주자 국민면접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다른 형제자매들은 시정에 관심을 갖지 않고 혜택을 보지 않으려 하는데 유독 친형이 시정에 개입하려 했으며, "전통적 관념에 의하면 가족 간의 우애를 지키고 적당히 해서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것이 공직생활 자체를 망가트릴 뿐만 아니라 친인척 비리로 오염될 것이 걱정됐습니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선측에서는 "이재명 시장에게 혜택을 요구한 적은 전혀 없으며, 이 시장의 시정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을 뿐인데 거기에 앙심을 품고 이 시장측에서 협박하고 괴롭힌 것"이라며 전혀 다른 주장을 하였다. 

이재선과 이재명 두 사람의 관계는 이후 결국 완전히 차단되었고, 형 이재선과 그 가족은 이재명 시장의 어머니를 폭행하거나하는 둥 압력을 행사하다 다른형제자매들도 모여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주장이 있다. 그것을 녹음해서 이재명 시장을 위협하였다고 밝혔다.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벌금형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도 전과 기록 공개가 이루어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범죄 전과 기록은 다음과 같다. 이 전과 기록들에 대한 이재명의 해명이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다.


이재명  전과기록


  • 무고 및 공무원자격사칭죄(검사 사칭 공범)

정확한 사건은 이재명이 사칭을 한 것이 아니라 한 것을 도운 공범으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2002년 KBS 추적 60분에서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및 파크뷰특혜분양 사건 기획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 PD였던 최철호 PD가 취재를 위해 당시 성남시장인 김병량을 인터뷰하려 했지만 거부되자 검사를 사칭해서 대화를 하고 녹취한 사건이다.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 단신으로 보도가 되었으나 당시 특혜분양에 대한 소송을 건 시민단체의 변호를 맡고 있던 이재명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녹취파일을 공개하면서 법적인 시비가 시작되었다. 당시 고소를 했던 김병량 성남시장은 이재명 변호사와 최철호 PD를 '선거법위반 및 검사사칭'으로 고소를 하였다.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사람이 공모하여 불법녹음을 했으며 공개했다는 입장이었다.


최철호 PD와 이재명의 진술은 엇갈렸는데 

최철호 PD 주장 

1. 본인이 검사를 사칭하겠다며 이재명에게 수원지검에 근무하는 검사 아무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서 모 검사의 이름을 알려 주었다, 

2. 응접탁자에서 사칭통화를 시작하자 자기 책상으로 가 있다가 약 5분 후부터 5차례 응접탁자쪽으로 와 카메라에 귀를 대고 김시장의 대답을 들으면서 메모지에 쓰거나 말을 해 주는 방법으로 질문사항을 알려주어 최피디가 그대로 질문하였다, 

3. 이재명이 비공개하겠다며 테이프복사본을 달라고 한 뒤 약속을 어기고 테이프를 공개하였다,

4. 자신과 이재명이 공모하여 불법녹음을 하여 이를 공개하였으니 김병량 시장의 주장 즉, ‘피고인과 최피디가 불법적으로 녹음테이프를 취득해 대화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였다’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이 허위라고 고소한 것은 무고이다라고 진술했다.


이재명 주장 

1. 최철호 PD가 백궁공대위의 김병량 시장 고발사건 담당검사가 누구냐고 물어 서모 담당검사를 알려 주었고 

2. 자신은 사칭전화에 가담했다는 오해를 우려해 책상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도중에 2회 응접탁자로 와 카메라에 귀를 대고 내용을 들어보았을 뿐 통화도중에 질문사항을 적거나 말해 준 사실이 없다, 

3. 최철호 PD가 공개할 것을 알고 이에 사용하라며 두 차례에 걸쳐 테이프를 직접 피고인의 사무실로 오거나 또는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해 주었다, 

4. 자신은 녹음테이프를 최철호로부터 적법하게 건네받았고 테이프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일은 없는데도 김시장이 ‘피고인이 테이프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므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어서 이 부분을 한정해 고소했는데 검사는 자신의 다른 내용, 즉 김시장이 ‘피고인과 최피디가 불법적으로 녹음테이프를 취득해 대화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한 부분을 고소하였다고 고소내용을 조작하여 억지로 무고인지하였다고 진술했다.


해당 재판에서 민변이 이재명에 대한 고소가 부당하다며 도와주었으나 법원에서는 최철호 PD에 대해 1심 공무원자격사칭으로 벌금 300만원 선고, 2심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취재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사건 범행의 규모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는 이유로 선고유예가 나왔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무고 및 공무원자격사칭으로 벌금 150만원 선고되었다.


여담으로 취재를 위해 실정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계에서는 알권리를 앞세워 부당하다는 기사를 내보내며 최철호 PD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며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김병량 시장의 경우 백궁정자지구 특혜분양 사건에 대해 뇌물수수혐의 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았다.


이재명 전과기록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 2004년 7월 28일


페이스북에 밝힌 해명에 따르면 '2004년 이대엽 시장의 농협 부정대출 사건을 보도한 권모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료 변론중 이 시장의 측근을 만나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과 음주운전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 또한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확인할 수 없는상태. 


현재는 음주운전에 관하여 질문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본인의 잘못이며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벌금 500만원 - 2004년 8월 26일


성남시의회(당시 김상현 의장)는 2004년 3월 24, 25일 성남시 시립병원 설립조례 제정을 놓고 벌였던 임시회 의사진행 방해사태와 관련해 성남시립병원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 소속 시민들을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기물손괴 등 혐의로 성남중부경찰서에 30일 고소했다. 


시의회는 이 과정에서 시의원 3명이 폭행당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고 의회 집기 일부가 파손됐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공식 사과와 폭행에 대한 책임, 시설물 피해보상 등을 촉구했고 성남시도 직원 5명에 대한 폭행과 기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범추위측을 경찰에 고발했다. 성남시의회, 의사진행 방해에 법적대응


  • 기타 전과

벌금 100만원 미만의 전과여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다.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지하철 8호선 산성역에서 명함 300장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1, 2심 재판부 및 대법원에서 모두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다.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확정 선거법 벌금 100만원 미만의 선고이기 때문에 성남시장직은 유지되었다.


이재명 도지사 전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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