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괴

2007년에도 성민이 사건이 있었다. 성민이 아버지는 이혼하고 혼자 2살인 성민이를 키웠는데, 일하느라 평일에는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겨둘 수밖에 없었다. 주말에 찾아가려 했지만 원장 부부는 성민이를 내주려 하지 않았고, 결국 성민이는 싸늘한 주검으로 다시 아빠와 만나게 되었다. 원장 부부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서 사실상 살해당한 거나 다름없다. 


무엇보다도 상처를 보면 누가 봐도 학대의 흔적이었다. 그러나 상처 이외에 CCTV등의 다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결국 상해치사죄조차도 인정되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사가 적용되었다. 


그리고 당시 재판부는 원장 부부에게 고작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라는 무개념 판결을 내려서 사람들의 어이를 먼 우주로 보내버렸다. 변호사들도 이 판결을 매우 비판하며, "증거가 부족해도 성민이의 몸 상태를 근거로 5년 이상의 징역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다"고 하며 그게 옳다고 말했다. 사실 누가 봐도 그렇다. 


이렇듯 막장판사를 접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2차적으로 피해를 받기도 한다. 참고로 성민이 아버지는 원장 부부는 물론 당시 재판부로부터도 배상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지난 7월 2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게 되었다. 



  • 사건 정황  

울산 현대어린이집 성민이사건


성민이 사건은 두돌도 안된 23개월 영아가 어린이집 원장남편에 폭행에 의해서 장이 끊어져 복막염과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성민이의 아버지는 경제 형편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였고, 지방을 전전하며 일을 다니고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혼 후, 두 아들을 돌봐줄만한 가족, 친척도 없고, 혼자 키우기 어려워 울산시 공무원의 소개로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게 되었다. 평일에는 어쩔수 없이 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겼지만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려와 같이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그 곳에 맡겨진 지 3개월만에 아기는 처참한 모습의 주검으로 돌아왔다.



나중에 여러 정황을 보니 3개월동안 아이는 너무나 잔인하고 잔혹하게 학대를 받았으며 숨을 거두기 마지막 2~3일에는 차라리 즉사하는 것이 나았을 정도로 생지옥의 고통을 느끼며 죽어갔을 것이라고 소아과 전문의들과 부검의는 입을 모아 말했다. 


원장부부의 집에서 24시간을 먹고 자고 했던 그 어린아이를 잔인하게 학대해서 죽였으며 다른 보육교사에게는 ‘성민이가 전염병이 있으니 안아주지 말고 곁에 두지 마라’고 지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부검결과 성민이는 전염병이 없었다.


원장부부는 성민이가 의지하고 기대고 싶었던 보육교사의 손길을 그렇게 차단해버렸고, 다른 아이들에게는 식판에 정상적인 식사를 주며 성민이 형제에겐 냉면 대접에 이것저것 섞어서 먹였는데 이것마저 아가는 굶은 나머지 너무나도 맛있게 먹었다고 한다.


유일하게 학대받지 않는 시간인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이 끝나고 퇴근하려고 하면 그 어린 아이들은 소리도 못내며 눈물만 뚝뚝 흘렸다고 한다. 


잠은 보일러가 들어오지 않는 방, 혹은 거실 피아노 밑에서 형제가 부둥켜 앉고 잤으며 원장남편은 인형을 빙빙 돌리다가 성민이의 얼굴을 가격하고 수막대(교구, 철제재질)로 수시로 폭행했다. 밝혀진 것이 이정도인데 아무도 없이 성민이 형제와 그 원장부부만 있는 오후 6시이후부터 그 다음날 보육교사가 출근하는 아침이 올 때까지 성민이 형제는 어떤 폭행과 어떤 학대와 어떤 대우를 받으며 지냈을지..


아기가 사망하던 그 마지막 날은 원장이 부부싸움 중에 아기가 변을 봤다고 원장의 남편이 아기의 팔을 양쪽으로 벌려잡고 배를 발로 걷어찼으며 울음을 멈추지 않자 잔인하게 발과 주먹으로 아이의 배를 짓이기고 얼굴을 가격하였다. 장이 끊어진 아이가 죽도록 우는데도 병원을 데려가지 않고 마트로 데려가서 또 구타 했으며 그 이후 죽음에 이르기까진 정확하 밝혀진바가 없다.



부검의는 아기가 장이 끊어진 후 사망까지는 최소 2~3일 이 걸렸을 것이고 그 고통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이웃도 자지러지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증언하고 있다. 장이 끊어졌을 때는 물만 먹어도 토할것이며, 약을 먹였다면 극한의 고통은 몇배가 더 증가했을 것이라고 한다. 장이 끊어진 후 바로 병원에 왔다면, 아이를 살릴수 있었을거라고 한다. 오죽하면 의사가 차라리 즉사하는 것이 훨씬 나을 정도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했다. 


6살난 성민이의 형이 할수 있는 것이라곤 그렇게 숨이 끊어질 듯 우는 동생을 원장부부가 운다고 또다시 폭행할까봐 식탁밑으로 기어들어가 동생을 부둥켜앉고 입을 틀어막고 울음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죽어가는 동생을, 고통에 몸부림치는 동생을 달래는 것. 그것 뿐이었다. 



  • 원장 부부의 처벌

원장(여) 징역 1년, 원장남편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그러나 성민이를 직접적으로 죽인 원장 남편은 실제론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았다. 





1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오후 3시 34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 아이가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도착했지만 아이는 숨진 상태였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낮잠 시간이 지나고 아이를 깨워보니 일어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육안상으로 아이의 몸에 보이는 외상은 없다"며 "CCTV 자료를 확보해 어린이집 측에 과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그리고 결국 보육교사 59살 김 모 씨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한 결과, 김 씨가 아이에게 이불을 씌우고 온몸으로 누르는 장면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아서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

화곡동 어린이집


지난 17일 오후 4시 50분경 동두천시의 B어린이집 통학 차량인 9인승 스타렉스 통원 차량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지 겨우 하루가 지났을 뿐이다..

  • 계속되는 어린이집 사건 사고.. 왜?? 

국, 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 감독을 받아서 이런 경우가 조금 덜하다고는 하지만, 사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유아폭력의 사각지대라고 해도 될 정도로 심심찮게 사건이 벌어진다. 더 경악스러운 것은 이런 사건이 잊을 만하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관리 소홀로 인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도 적지 않은데다가, 자기가 입은 피해를 제대로 증언할 수조차 없는 어린 원아들을 겁박해서 그마저 막아버리는 등 사건 은폐가 심심찮게 일어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우리 블로그에서는 어제 동두천 어린이집 차량 사고가 벌어진 직후, 그 동안의 어린이집 사건 사고들을 되짚어 봤었다. 제발 다시 이런일이 없길 바라면서.. 그런데 불과 만 하루가 지나서 도다른 사고가 났다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 


현재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기에, 현장에서 일하는 차량 운전자님, 보육교사, 유치원 선생님들, 학부모까지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답답할 뿐이다.. 


우리 블로그의 어제 글에서 그동안의 사건사고.. 문제점의 원인들을 읽어보시길 바란다.



화곡동 어린이집 사고

어린이 집에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입학하더라도, 부모는 쉽사리 안심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개 열악한 시설 환경과 식재료 현황, 그리고 일부 몰상식한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등이 원인이다. 국, 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 감독을 받아서 이런 경우가 조금 덜하다고는 하지만, 사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유아폭력의 사각지대라고 해도 될 정도로 심심찮게 사건이 벌어진다. 


필자가 글을 쓴 어제... 만 하루가 지나지 않아 오늘 또 강서구 어린이 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 아이가 돌연사 하였다.. 



  • 2015년 1월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집 폭행 사건 

김치를 먹지 않고 뱉었다고 4살 어린이의 따귀를 대차게 날렸다. 주먹을 맞고 날아간 뒤에 떨어진 음식을 강제로 주워 먹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치를 떠는 중이다. 이후 이 여자는 CCTV 영상 2개가 추가로 발견되어 상습범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얼굴과 실명, 연락처, 주소를 비롯한 신상이 모두 털렸다. 임산부라는데 임신 중이라 예민했다는 개소리 변명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진짜 문제는, 다른 어린이집이라고 해도 안전하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것.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집 폭행 사건


더욱 경악스러운 건, 이런 사건이 잊을 만하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관리 소홀로 인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도 적지 않은데다가, 자기가 입은 피해를 제대로 증언할 수조차 없는 어린 원아들을 겁박해서 그마저 막아버리는 등 사건 은폐가 심심찮게 일어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 자질이 부족한 보육교사

게다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절차가 지나치게 쉽다 보니 그만큼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보육교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원인들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보육교사 2급을 기준으로하자면 취득이 얼마나 쉽냐면 사회복지 하나도 제대로 배우기가 힘든 2년제 전문대학 사회복지과에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육교사반을 따로 운영하는 경우가 매우 흔했다. 그것도 아동복지과가 아닌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운영하였다. 


정작 간판인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이 가능한 정도로 최소한만 배운 이후 바로 보육교사 2급 취득이 가능한 아동뵤육 과목을 듣고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한다. 먼 과거도 아닌 20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학과간판은 사회복지과라고 달아두고 현실은 여학생 한정이긴 하지만 보육교사 2급 최득이 가능한 정도로만 최소한으로 대충 공부시켜서 내버내는 전문대학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았다. 


이들은 보육교사 2급 취득이 가능할 정도로 이론과 실습을 끝내고 분명 보육교사 2급을 취득하긴 하였지만 과연 충분한 자질을 갖췄는지 의문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각종 대책을 마련해서 이러한 사태를 막아보고자 하고 있지만, 여전히 효과는 미미한 상태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도 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어린이집 교사들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위험하다.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봐주려고 열심인 사람들이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건사고들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불신들이 커지고만 있다. 


  • 그리고 각종 사건 사고들..

2016년에는 낮잠을 안 자는 아이에게 무서운 영상을 보여줘서 불안과 두려움 증세를 일으키게 한 보육교사(47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그 영상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사이에서 자주 사용되고, 예능프로에서도 등장했던 도깨비 앱이란 것으로, 도깨비의 영상과 성우가 녹음한 목소리로 말을 안 듣거나 밥을 안 먹으면 잡아간다는 소리가 나오는 앱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생겼다.


어린이집 폭행

유치원 선생님 폭행

어린이집 성적 학대


2016년 7월에는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200여차례나 때린 교사가 구속되었다.기사 그리고 원장 역시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서 불구속 입건되었다.


2016년 8월에는 세종청사 어린이집에서 22개월 된 남아가 성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발견되었다. 세종시내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피해 아동은 등, 허리, 어깨 부분에 타박상으로 추정되는 멍이 발견되었으며, 생식기와 항문에 성적 학대를 하는 모습을 연상케 하는 행동을 보였고, 진단서에는 상세불명의 항문점막 열창', '외부 생식기관 타박상', '엉덩이 근육 염증' 등의 의사 소견이 적혀 있다. 사실상 아동 성범죄에 준하는 학대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경찰조사는 거의 끝났다고 하는데, 해당 어린이집은 혐의를 전면 부정했다.뉴시스 보도, 대전MBC 보도


그리고 학대사건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기사도 나왔다.


어린이집 선생님

어린이집 교사들의 노예계약

  • 어린이집 교사들의 노예계약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대우가 매우 나쁘다. 업무량은 상상을 초월하며, 종일반의 경우에는 직장인 못지않은 철야근무를 해야한다. 오죽하면 일각에서는 이런 근무 스트레스가 원아 폭행을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이런 근무 스트레스는 평가인증시 최고조에 달하여 경험에 따르면 평가인증이 실시되는 달 2개월 전부터 주말에 쉼없이 원에 출근하며, 1주일 전으로 다가오면 철야 작업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 정도되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기 마련이다.)


거기에다가 월급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따위는 무시하고 최저임금도 어겨버린다. 업무량이 많고 월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불만을 말할 수도 없고 일부 몰상식한 학부모에 대해 감정노동까지 해야 한다. 막말좀보태서,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훨씬 더 돋보일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린이집 교사들의 불만 제기가 적은 이유는 간단하다. 원장 네트워크가 단단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살생부에 가까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기입되는 순간, 그나마 있는 직장까지도 잃고 동종 직장으로의 취직도 막혀버리고 만다. 때문에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처우는 통상적인 비정규직보다 못하다. 전형적인 갑을관계의 형태.


또한 주말이나 공휴일, 심지어 방학 때도 아이를 맡아주길 요구하는 부모들이 많아지면서 교사들이 제대로 쉬지도 못한다. 게다가 개념없는 원장과 학부모들에 시달리기까지 하면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이 현 보육교사 사회의 현실이다. 또한 각종 일이 장난 아니다. 애들 보는건 물론 서류 교구 계획안 잡일 청소 등. 상상 그 이상이다. 돈도 제대로 안 주면서 많은 일을 하길 바라는 원장들도 많다. 게다가 가정 어린이집은 원장이 담임 겸직을 할 수 있어 이것 또한 큰 문제다.


게다가 출산율은 줄어들고 구직자는 많아지는 형국인데, 어린이집은 일종의 빈익빈 부익부 형태를 띠고 있어 전망이 더욱 암울하기까지 하다. 산업혁명 당시 영국의 고용인-피고용인 관계를 떠올려도 별반 다를바가 없는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보통합이 되어서 교사에 대한 대우가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당한 대우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 반대로.. 교사가 "갑"이고 원장이 "을"

허나 요즘은 이 반대의 경우도 많은 편이다. 쉽게 말해 교사가 "갑"이고 원장이 "을"인 경우가 더 많다


구조는 이러한데, 원장 혹은 동료 교사가 마음에 안 든다며 무슨 이유든 간에 교사A가 그만둔다고 하고 갑자기 출근을 안 한다. 그러면 그 교사A가 맡은 반(=아이들)은 당장 대체교사가 없기 때문에 결국 원장이 그 반을 맡아야 한다. 결국 그만큼의 노동을 원장이 해야 하는 것이고, 대체교사를 구하지 못할 경우 그건 그것대로 문제가 또 되기에 최근에는 교사가 언제 그만둔다고 할지 몰라서 교사 처우를 잘해주는 원이 많다.


또한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맡는다"는 전제 하에 월차, 연차, 휴가, 생리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등이 있음에도 전혀 쓸 수 없다(.....).



상기 서술한대로 담임 A가 어떤 이유로든 구멍이 나면 대체교사를 지원 받거나 구해서 그 반을 임시로 맡아야 하는데, 영유아들의 특성상 낯선 사람이 기존 선생님 대신 왔다고 하면 반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 말을 안 들으면 다행이고, 낯설어서 울거나 오히려 피해 다니는 아이들도 있다. 이런 경우 그 아이 하나만을 돌보기 위해 다른 아이들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 아이를 놔두자니 어수선해지고 시끄러워져서 이런 이유로 "대체교사" 자체를 안 하려는 "프리랜서 교사" 가 많다.


그렇다보니, 구 혹은 시에서 지원해주는 대체교사는 한정되어 있는데, 정작 선착순이니 우선순위 등으로 밀려서 연차, 월차는 꿈도 못 꾸고, 생리통은 기본인 근무환경 때문에(99%가 여성이기 때문에) 생리휴가는 사치를 넘어서서 눈총을 받는다.


휴가 또한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쉴 수 없다. 휴가를 가더라도 원 규모나 근무교직원 수에 따라 다르지만 1주일에 1번 이상은 반드시 나와야 하다 보니[19] 교사들 사이에서 로테이션으로 나와야 하고, 보통 짬이 없거나 원 근속년수가 적은 교사는 애매하게 주 중간에 나와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상기 이유들로 인해 보육교사는 노동법과 영유아보육법 사이에서 둘 다 보장을 못받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한다.)


덧붙이자면 어린이집은 필수적으로 7시30분~19시30분이 법정 운영시간이다. 그렇지만 원 "행사"가 있게되면 "행사준비"로 인해 야근에 주말근무도 해야 하는데, 이게 또 수당지급에 애매한 곳에 걸쳐있어서 논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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