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세일러문

2018년 사법부를 뒤흔들고 있는 최악의 사태

두 보수정권을 거친 대법원장 양승태가 주도적으로 일으킨 21세기 대한민국 국정농단 사태의 가장 거대한 뇌관


양승태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대법원장의 수족인 법원행정처를 앞세워 행정부,입법부에 불법적 로비를 하고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법조계를 전방위적으로 사찰하여 외압을 가했으며, 내부의 비판적 판사들은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심지어 청와대와 '재판거래'까지 했다는 의혹과 이를 둘러싼 논란이다.


양승태 구속 시위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탄압한 의혹에 관해 법원이 자체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진술이 나온 것이 논란의 시발이다.


사실 이같은 논란이 처음 벌어졌을 때, 썰전 230회에서 유시민 작가가 본인이 취재한 결과 그런게 있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 당시 유시민 작가가 밝힌 얘기로는, 재판에서 진 사람들이 법원행정처에 투서를 하는데, 여기에 본인들의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들의 비리를 언급하며 험담하는 내용이 왕왕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투서를 판사 본인들에게 물어서 사실이냐며 확인했지만 당연히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왔고, 행정처는 이걸 그대로 믿었는데 나중에 고소 고발이 진행되면서 진짜로 밝혀지는 경우가 있었다는 모양. 


그래서 행정처에서는 일단 투서들에 적힌 내용을 일괄적으로 보관하면서, 공개적으로 다루자니 진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암호를 걸어놓았다고 한다. 때문에 당시 방송에서는 "그런 종류의 리스트라면 어쩔 수 없이 있을 법하다."는 말이 나오며 투서에 적힌 법원 비리를 감찰하는 조직이 부재하는 점에 비판의 초점이 옮겨졌었다.


그러나 실제로 밝혀진 사실은 유시민 작가가 취재한 사실을 아득하게 능가했다.


  •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이후 꾸려진 추가조사위 결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자료로 활용된 의심되는 문건들이 여러 확인되었고, 박근혜정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여론조작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된 사실까지 드러났다. 


그리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이었던 우병우가 이 사태에도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굉장한 파장이 일고 있다. 또한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전범기업 손을 들어주도록 압력이 가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논란은 지난 9년 보수정권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조차 아무 것도 아닐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바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법으로 단죄하는데 앞장서야 할 판사들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사법부와 행정부의 결탁으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려 권력형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사상 초유의 헌법 유린이기 때문이다.


[뉴시스 기사] 타임라인 :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부터 추가조사 공개까지


양승태 처벌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김명수 대법원장은 결국,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3차 조사에 나서기로 하였다. 조사단에 외부인사는 참여시키지 않았으며, 개중에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있어서, 기존에 이 블랙리스트 조사에 반대해 온 언론은 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 이 조사 자체에 사실상 반대해 온 김태규 판사 역시, '특별조사단이 사법부 내에 사찰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자유한국당 역시 3차 조사에 반대하고 있으며, 주광덕 의원은 공무원 PC 강제열람을 금지하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다. 문제는 주 의원이 이미 이 블랙리스트 논란 건으로 김 대법원장을 고발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반응과 이 법안 발의까지 더해지자, 이들에 대한 여론의 의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


특별조사단은 결국 당사자들로부터 비밀번호 및 컴퓨터 검증에 대한 동의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018년 5월 25일 3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의 골자는, 

  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비판적 판사들의 성향 등을 파악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으며, 
  2. 특정 재판과 관련해 담당 법관에게 불이익을 줄 것인지 검토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으나, 
  3. 특정 판사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조직적·체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드러나는 충격적인 재판거래..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문자 그대로 '딜'을 시도했다는 의혹은 사실로 밝혀졌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5년 11월 19일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 중에서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 수행


사법부 최대 현안이자 개혁이 절실하고 시급한 상고법원 추진이 BH의 비협조로 인해 좌절될 경우 사법부로서도 더 이상 BH(청와대)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단호한 어조와 분위기로 민정수석에게 일정 정도의 심리적 압박은 가할 수 있을 것


[청와대에 대한 압박카드로] BH 국정운영기조를 고려하지 않는 독립적, 독자적 사법권 행사 의지 표명


그동안 사법부가 VIP(대통령)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


  • 발견된 사건 리스트

박근혜정부 핵심인사인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관심 재판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그 재판을 고리 삼아 흥정을 시도하려 했고,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판사 선정 권한을 사실상 청와대에 넘겨주는 방안까지 검토한 삼권분립 따위는 무시해버린 듯한 시도를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여기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여론조작 사건 재판 항소심과 파기 환송심에 개입을 해 영향을 끼치려 한 시도도 드러나 있어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에 까지 불똥이 튀어버렸다.  특히 원세훈 전 원장 재판에 관련된 문건이 12개에 이른다.


양승태 사법거래


또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 문건에 따르면, '발레오만도 사건'은 판결이 선고되기도 전에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에 재판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담겨 있어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또한 휴일수당 중복할증 사건·밀양 송전탑 사건·제주 강정 해군기지 사건 재판까지 판결거래의 대상이 된 정황이 드러났다. 


여기에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과 대응 방향 검토' 문건에서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해 청와대와 국회 눈치를 보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관리하려고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것 조차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우호관계를 맺기 위한 카드로 쓰인 것이라는 의혹과, 성완종 사건이 정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한 내용까지 담긴 문건이 발견되면서, 판결거래를 넘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광범위하게 사법 시스템에 개입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 갈수록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우병우를 설득하려했으나, 실패로 돌아가자 주호영, 윤상현 전 특보 등 청와대 고위직을 대상으로 전방위 밀착 로비를 기획한 정황까지 밝혀졌다. 법원행정처가 정보기관이나 할 짓거리를 저지른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 최근 수사 진행 과정
7월 20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임종헌 전 차장의 하드에서 발견된 새로운 재판거래 정황 문건의 검찰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심지어 법원행정처가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는 흠좀무한 비판까지 나올 지경인데, 때문에 검찰 강제수사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임종헌 전 차장의 하드에서 1심 공판 진행 상황과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 관련 검토 내용 등이 담긴 원 전 원장의 여론조작 사건 관련 문건이 새로 발견됐다. 여기에 1심 재판 주심판사가 행정처에 원 전 원장 재판상황을 직보한 정황이 드러나 이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특조단이 앞서 ‘원세훈’, ‘국정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건을 모두 조사했다고 밝힌 바 있어, 특조단 자체조사가 부실했거나 의도적 누락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양승태 행정처가 법원 내부에서조차 찬반이 엇갈리던 상고법원과 관련해 왜곡된 설문조사 결과로 여론몰이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7월 21일, 검찰이 결국 임종헌 전 차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으나 대부분 기각된 것으로 전해져 또 다시 사법부 전체가 욕을 먹고 있다.

임종헌 차장


2011년 9월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에 임명됐다. 재임 기간은 2017년 9월 24일까지로 제 임기를 다 채웠다.


2010년대 대한민국 사법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 큰 책임이 있는 인물...


박정희 때에는 민복기가, 전두환 때에는 유태흥이 있었다면, 이명박근혜 때에는 양승태가 있었다.


2011년에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었을 때에 한겨레신문에서 양승태 후보의 성향에 대해서 '보수적'이라고 평가내린 적이 있다. 노동, 집회·시위 관련 사건에서는 무관용 및 엄단주의를 보였으나, 사학이나 기업 관련 사건에서는 관용 및 포용주의를 보였다고 한다. 이러한 스탠스 때문에 노동운동계와 진보진영, 청년층에서는 그를 좋지 않게 본다.


몇몇 사건들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일부러 사건 처리를 지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국방부의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기 이틀 전에 상고가 제기된 사건인 데다가 쟁점이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도 양 대법원장이 퇴임할 때까지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 사건은 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직후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다. 


제18대 대선에 관하여 2013년 1월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는데, 대법원은 공직선거법대로라면 180일 이내에 가부간 판단을 해야 하는데도(위 기간이 훈시기간이라지만, 선거소송의 특성상 다른 사건보다 빨리 재판해야 하는 것은 맞는다.) 심리를 미루다가 박근혜가 탄핵되어 파면되고 난 후에야 '대통령이 이미 파면되었으니 소의 이익이 없다'라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하였다.


사법부의 독립과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시스템 개선 등을 주제로 한 판사들의 학술대회(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동 주최)를 앞두고 대법원이 행사 축소를 지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판사를 인사 조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일선 판사들이 잇달아 판사회의를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1971년과 1988년, 1993년, 2003년, 2009년 등 역사상 5차례에 걸쳐 사법 파동이 있었는데, 하마터면 제6차 사법 파동이 일어날 뻔하였던 것.


애당초 초창기부터 이런 논란은 있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법원 분위기는 경직되어갔다. 2012년 2월 9일 오후 4시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회의가 열렸다. 



이 날 3시간동안 진행된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서기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가 탈락했다. 대법원은 서기호 판사의 근무평정 결과가 하위 2%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판사들은 대법원 발표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서기호 판사 문서를 참조하면 알겠지만 서기호 판사는 두 달 전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 글을 올렸다. 서기호 판사는 자신의 근무평정이 하위 2%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100장이 넘는 소명자료을 제출하고 헌법소원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흘 뒤인 2월 13일 대법원은 이정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 김명호 전 교수의 재판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다만 이정렬 판사도 페이스북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통령을 풍자하는 패러디물 ‘가카새끼 짬뽕’을 올려 의구심을 자아냈다. 순식간에 일어난 재임용 탈락과 중징계는 판사들에게 충격을 줬다. 


판사들에 대한 공개제재는 전임 대법원장인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는 볼 수 없던 일이었다. 이옥형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성군이 오기를, 그래서 모든 판사들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것을 기도하였으나, 그 반대로 억압과 배제, 통제와 관리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래서 나는 쫓겨나는 그가 슬픈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우리의 처지가 슬픈 것인지도 모르겠다.' 라며 한탄했다.


2017년 6월 19일 전국판사회의에서 직접 '사법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수사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보다 며칠 전에는 시민단체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도 있었다. 일단 전국판사회의에서 직접 지명한 판사 주도하에 자체 수사를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사법 블랙리스트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사법행정원에서 조사 중 컴퓨터 내부 파일 공개를 거부해 깨끗이 모든 것을 조사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판사회의에서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양승태가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 수사를 끝내 거부하자 사법개혁에 관심을 촉구하는 다음 아고라 서명운동까지 터졌고, 현직 부장판사 중 한 명이 스스로 사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으며, 양승태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당사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속으로 기각되면서 사법부를 향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이에 발끈하듯 과도한 비난으로 인해 재판 독립을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주진우는 "법원의 김기춘"이라고까지 혹평하였다. 정작 김기춘은 박근혜 정권내 시도된 양승태의 상고법원 거래 시도를 앞장서 막아왔던건 함정.


2017년 9월 22일, 대법원장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자리에서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거나 정치적인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루어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상충하는 가치관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갈수록 격화돼 거의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분법적인 사고가 만연하고, 자신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강변하면서 다른 쪽의 논리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진영논리의 병폐가 사회 곳곳을 물들이고 있다. 재판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기만 하면 극언을 마다 않는 도를 넘은 비난이 다반사로 일고 있고 폭력에 가까운 집단적인 공격조차 빈발하고 있다. 이는 사법부가 당면한 큰 위기이자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

이라고 우려와 경고를 동시에 보이는 등 실로 비단결 같은 말만 골라서 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자신이 한 말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신이 사법부를 행정부의 시녀로 격하시킨 장본인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퇴임사에서 이런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통 이렇게 퇴임사 마지막 부분에 차기 대법원장에 대한 덕담을 하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를 생략함으로 많은 추측을 낳고 있다고 한다.


결국 2017년 11월, 후임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를 위해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조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위기에 처했다. 그 결과,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관한 추가 조사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전원합의체는 아니고 부에서 한 것)의 취지에 반하는 판결을 한 부장판사를 징계하려고 한 정황마저 포착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행사를 축소시키려고 한 문제의 학술대회에서, 법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전체 판사의 약 1/6 대상) 결과, 상급심 판결례의 판단 내용에 반하는 판결을 한 법관에 응답자의 47%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재재조사 결과,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청와대와 각종 논란이 되는 정치적 사안의 재판결과를 가지고 '딜'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마저도 법조계의 여론은, 양승태가 상고법원을 도입하려는건 오직 고위법관직을 늘려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4심제를 만들어 검찰 또는 헌법재판소의 견제를 막겠다는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라는 것이 정설.


박근혜 청와대와 사전 교감해온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국가배상 제한 등)

②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KIKO 사건 등)

④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 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에는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사법부가 VIP(대통령)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한다고 돼 있다. 


↑ 즉 스스로 범죄 행위임을 알면서 미화하는 사례 내용


거기다 최근 한달 전에 퇴임전에 자신의 행적들이 담겨진 하드디스크를 자성제거기를 이용한 일명 '디가우징'으로 파기했다는게 알려져 큰 파문이 일어났는데 하드디스크를 강력한 자기장으로 지워서 아예 복구를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자신의 모든 행적(은 아니고 사실상 자기가 저지른 악행)을 사실상 없애버린데다 대법원 관계자가 이걸 통상적인 관례, 법대로 처리한 것이라고 개소리를 늘어놓으면서 안 그래도 이미 하늘을 찌른 사법불신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덤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자료가 아니라 기만성 자료를 내놓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 중. 



[출처 : https://namu.wiki/w/%EC%96%91%EC%8A%B9%ED%83%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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