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남편 한의사

대한민국의 현직 검사(사법연수원 33기)이자, 검찰 성추문 사건의 내부고발자이자,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의 포문을 연 인물이자 강철멘탈.


1973년, 故 서용석 전남대학교 명예교수의 차녀로 출생했다. 1992년 목포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1996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이대 법대 92학번). 그리고 졸업한 지 5년 뒤인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2004년에는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하였다.


검찰에 몸을 담은 후 법무부장관 표창 2회, 대검 우수사례 다수 선정뿐 아니라, 영상녹화 매뉴얼, 장애인 조사 매뉴얼 작성 등 나름의 훌륭한 경력을 쌓아갔다. 그러나 서울북부지검 검사 시절이던 2010년 검찰 상관한테 성추행을 당한 뒤부터 인생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검찰청 내부 성추문 사건 피해

2010년 10월 30일 어느 장례식장에 앉아 있다가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한테 허리와 엉덩이 등의 터치를 당했다. 검찰 상관에 의해 허리와 엉덩이가 더듬어지는 등 성적 농락을 당한 뒤, 충격이 너무 커 화장실에 쓰러져 있다가, 집에 있는 아이 생각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귀가했다.



직후 당시 직속상관에게 성추행 문제를 보고했다. 그때 “당사자 사과를 받아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후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다. 당시 법무부도 피해 사실을 확인했지만, 서 검사는 자신이 피해를 당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고 한다.그 후 당시 검찰국장이던 최교일에게 불려가 위로는커녕 호된 꾸지람을 당했다. 그러나 최교일은 그 사실을 부정했다.


결국 서울북부지검에서 2011년 여주지청으로 발령 받았다.수원지검 여주지청 근무 시절인 2014년 4월 사무감사를 받았고, 사무감사에서 다수 사건을 지적 받았으며, 사무감사 지적을 이유로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다. 그 다음에는 검찰총장 경고를 이유로 전결권을 박탈 당했다.


2015년 8월에는 지망 근무지와 달리 2015년 8월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받았다. 그런데 규모로 볼 때 경력검사[3]는 1명만 배치되어야 할 통영지청에 이미 후배 검사가 경력검사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년차의 검사로서 추가 배치되어 사실상 좌천성 발령을 받았음이 분명해졌다.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이 당시 우병우 라인에 속해 있었다.


이후 수치심과 굴욕감, 그리고 트라우마로 공황장애가 오고 두 번이나 유산하였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2017년 7월 19일에 새로 취임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2017년 9월 메일을 보내 문제제기를 하였다. 그 후 10월 추석이 지난 뒤 박상기 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 검찰과장인 권순정과 면담했고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진상조사를 약속한 법무부로부터 그 어떤 피드백도 받지 못하였다. 또 건강상 이유로 근무지 변경을 요청하는 편지를 법무부에 보냈지만, 이마저도 묵살됐다.


한편 서 검사는 법무부에 전보발령을 요구했으나, 검찰과장은 서 검사와 면담할 당시 인사 문제에 대해 전보 발령을 내기 위한 최소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여서 다른 근무지로 보내주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상기 장관은 "서 검사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2018년 1월 26일 검찰 정기인사 명단에 서 검사의 이름은 없었다. 마침 성추행 가해자는 교회에서 신앙간증을 하면서 '그간 청렴하고 깨끗하게 공직을 수행했다', '억울하게 공직을 그만두었다', '스스로 회개했다'는 등의 말로 사실상 가해를 부인했다. 



결국 2018년 1월 29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 게시판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통해 처음으로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


성추행 및 인사불이익 피해 사건의 법률대리인으로 이화여대 법학과 동기인 김재련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5]를 선임하여 사태에 대응했다. 그런데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jtbc 인터뷰에서 직접 가해자인 안태근은 제쳐두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답이 없었다는 말을 했다. 이에 조중동 및 종편이 박상기 장관을 공격하였다.


김재련 변호사가 언론에서 서 검사에게 좋은 자리만 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논란이 되었다. SBS와의 인터뷰 당시 "서 검사에게 있어서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은, 부당하게 발령된 통영지청으로부터 정당한 자리로 복귀하는 것입니다."라는 함으로써, 마치 서 검사가 검찰 꿀보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기 성추행 피해를 폭로했다는 뉘앙스를 주었다. 


이러한 논란은, 김재련 변호사가 박근혜 정부의 최대 적폐 중 하나인 한일 위안부 합의의 결과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의 이사로 일한 경력이 드러남으로써 더욱 크게 불 붙었다. 비단 화해치유재단의 이사로 일한 경력 때문만이 문제가 아니라, 김재련은 여성가족부 국장 시절에 벌어진 대한송유관공사 여직원 강간살해 사건 피해자 유족들에게 윽박을 지르며 갑질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로도 모자라 성범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보듬어줘야 할 자신의 일을 "국비장학생"으로 표현하여 유가족의 분노를 사기도 했었다. 


이에 따라 결국 김재련 변호사는 서지현 검사의 대리인 자리에서 사퇴하였다.


2018년 3월에는 김재련 변호사가 여성부 국장 시절 위안부 문제 대처에 대한 YTN 기자들의 발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YTN기자 다섯 명을 형사고소했다.


위와 같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언론에서 조리돌림을 당한 것으로 인해 이제는 일부 문재인 지지자들로부터 역풍이 불기 시작했다. 서지현 검사가 가해자 처벌이나 조직문화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결국 본인의 인사이동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냐는 식으로 폭로의 순수성에 대해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실제로 이에 따라 엠엘비파크 등 친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는 "인사불만 가지고 징징댄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성폭력 피해를 자신의 영달에 이용하려 했다", "걘 그냥, 통영이 싫어 딴 데 보내줘, 나 이런 데 있을 사람 아니야, 이거 하나밖에 없다", "아무 잘못 없이 나름 도움 주려고 했던 장관은 죽일 놈 만들고 정작 가해자들은 힘 있는 상관이라는 이유로 숨겨주고 있다", "애초에 의도 자체가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정치적 저격이었다", "그 후 하는 행동들을 보면 일반적인 성추행 피해자의 행동이 아니다" 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피해자의 태도가 마치 소극적이고 두려움에 떨면서 하는 것이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여기는 것은 단순 편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다. 


인터뷰를 자세히 본 사람이라면 서지현 검사가 괴로워하는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며, 그럼에도 부당함을 견디고 견디어 절차에 따라 상부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부탁했지만, 무관심으로 무너지자 용기를 내어 폭로로까지 이어진 것이라 한다는 포스팅이 줄을 이었다. 


페미니즘에 시종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여왔던 엠팍 불펜에서 처음에 서지현 검사의 인터뷰를 보고 지지하며 응원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안쓰러움이나 가해자에 대한 일반적인 분노라기보단 그 가해자가 보수 진영 사람인 안태근이었기 때문일 것인데, 김재련이 나오고 박상기가 조리돌림 당하는 식으로 흘러가자 하루 아침에 서지현의 폭로를 박상기에 대한 저격이라 해석하기 시작했고, 김재련을 과거 이력으로 날려버리면서 서지현까지 '이미 끝났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서지현 검사가 인사문제를 언급한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인사 불이익 자체가 피해에서 큰 부분이었던 데 있다고 얘기한다. 검찰 관례상 그 연차에 절대 발령 날 수 없는 곳으로 발령이 났고 전결권까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제기를 해야 했다고 한다.


그리고 언론 폭로가 늦은 이유는 안태근이 검찰총장도 어찌 못 하는 실세였기 때문에 무리한 비난이라고 주장한다. 우병우 사단의 힘이 약해졌고, 이로 인해 조직도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희망으로 용기있게 법무부의 진상조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으니, 결국 언론 폭로 외에는 길이 없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얘기한다. 


추가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당한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는데, 이러한 내부고발자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는(특히 검찰 내에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하며 인사 이동 시기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문제제기로 인해 인사이동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그 후 오랜 기간 법무부에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 


"이메일 받은 적이 없다, 있다." 해서 언론한테 진실공방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서 검사가 아니라 법무부이며, 서 검사가 원하는 것은 성범죄에 대한 조사였는데 법무부가 인사이동 문제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또한 당 사건을 조사한 사람이 안태근과 연결 된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편파 조사이며 현직 법무부 장관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주장한다.


2018년 5월 2일 기자회견에서 서지현 검사는 수사단이 아니라 조사단으로 구성된 점, 조사단장을 맡은 조희진 검사장이 평소에 여검사들에게 태하는 행동 등이 적절치 않아 조사단장의 적정성 등을 꼬집었다. 




1974년 7월 14일 생으로, 경상북도 영일군(현 포항시)에서 태어났다. 이후 부산에서 성장하여, 부산 남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2001년 제3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 검찰생활을 시작하였다.



2007년 3월 광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일명 ‘도가니 사건’(광주 인화학교 사건)의 공판검사를 맡았다. 이때 임 검사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다음과 같은 일기를 남겼다:


“오늘 특히 민감한 성폭력 사건 재판이 있었다. 6시간에 걸친 증인신문 시 이례적으로 법정은 고요하다. 법정을 가득 채운 농아자들은 수화로 이 세상을 향해 소리 없이 울부짖는다. 그 분노에, 그 절망에 터럭 하나하나가 올올이 곤두선 느낌… […] 어렸을 때부터 지속된 짓밟힘에 익숙해져버린 아이들도 있고, 끓어오르는 분노에 치를 떠는 아이들도 있다. (그런데 가해자 측) 변호사들은 그 (피해자) 증인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는데 막을 수가 없다. 피해자들 대신 세상을 향해 울부짖어 주는 것, 이들 대신 싸워주는 것, 그리하여 이들에게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곳이라는 희망을 주는 것. 변호사들이 피고인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나 역시 내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해야겠지.”


위의 일기 내용은 영화 ‘도가니’가 관객에게 충격을 주며 돌풍을 일으키던 2011년 10월 뒤늦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12년 2월 검사 인사에서 ‘우수 여성 검사’로 선정되었고,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배치되었다. 당시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 검사 역할과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5명의 여성 검사들을 주요 부서에 발탁했다”며 임은정 검사의 이름을 올리며 홍보했다.


이제 조용히 대세에 묻어가기만 하면 검찰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몸이었으나, 2012년 9월 6일, 민청학련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던 박형규 목사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하여 검찰은 물론이고 법조계 전체에 커다란 충격파를 일으켰다. 


당시 검찰 상부에서는 백지구형을 지시해 놓은 상태였으나,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를 구형한 것이다. 무죄 구형도 그렇지만, 그때의 논고(최종진술) 또한 화제가 되었다: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에 맞아 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몸을 불살라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히고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는 모진 비바람 속에서 온 몸으로 민주주의 싹을 지켜낸 우리 시대의 거인에게서 그 어두웠던 시대의 상흔을 씻어내며 역사의 한 장을 함께 넘기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위반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법령이므로 무죄이고, 내란선동죄는 관련 사건들에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관련 증거는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정권교체를 넘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한 폭동을 선동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2월 28일,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로 1962년 유죄선고를 받은 윤길중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에서도 무죄를 구형했다. 물론 법원도 당일 무죄를 선고했다.



역시나 대검 감찰본부는 2013년 2월 직무상 의무 위반, 품위 손상 등으로 법무부에 임 검사의 정직을 청구했고, 같은 달 법무부는 그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임은정 검사는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2월 21일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무부에서는 항소하였으나, 2014년 11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무부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2년 10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가 2017년 10월 31일에 선고할 것이라고 한다. 대법원은 결국 2017년 10월 31일 상고를 기각하여 임은정 검사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 이유는, 무죄구형이나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린 행위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없고, 근무시간 위반만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 또한 징계의 정도가 과중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2015년 이후부터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일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 12월 3일 검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의심받아 심층적격심사[5]를 받았다. 누가 보더라도 검찰 상부가 '찍어내기'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수많은 네티즌들이 격분하였다. 


무죄 구형 후 법무부의 한 간부가 ‘임은정이 적격심사 얼마 남았냐’고 묻더란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를 듣고 ‘적격심사를 계기로 자르려는구나’ 싶었다고. 자신이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는 한겨레 보도가 나오기 전 실제로 ‘(검찰 상부에서) 자르기로 했으니 마음의 준비 해야 할 것 같다’는 동료의 귀띔을 들었다고 한다. 


인터뷰에서 밝히길 '그때는 돌아버리겠더라. 누가 볼까 싶어 집까지는 씩씩하게 걸어 들어왔는데, 현관문을 닫고 주저앉아 ‘너무 힘듭니다, 견디겠습니다만, 너무 힘듭니다’하고 신에게 하소연했다'고 한다. 친한 동료들까지 나와 연락하길 주저한다고 느껴질 때는 정말 많이 외로웠다고 한다.


그러나 임 검사의 퇴직 사유를 발견하지 못한 법무부는 지난해 1월8일 결국 ‘적격’ 판정을 내렸다.



2016년 6월 27일에는 최근 자살한 후배 검사가 "부장검사 폭언에 힘들어했다"고 밝힌 검사 부친의 기사를 링크하며, 자신이 당한 폭언 사례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검사와 스폰서, 그런 식으로 노는 걸 좋아하는 간부를 만나고는 성매매 피의자로 보여 결재를 못받겠으니 부 바꿔달라고 요구하기도 했"고, "스폰서달고 질펀하게 놀던 간부가 저를 '부장에게 꼬리치다가 뒤통수를 치는 꽃뱀 같은 여검사'라고 욕하고 다녀 제가 10여년 전에 맘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면서 검사적격기간을 단축하는 검찰청법개정안에 대해 인사부터 좀 제대로 하고 적격심사를 강화하는게 순서일 거라는 지적을 하기도 하였다.


2017년 8월 17일, 2년만에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로 승진하게 되었다.


한겨레와 인터뷰를 했다. 상당히 의외인 인터뷰인데 검찰 내에서 언론과 대응하는 공식 직책은 차장검사로 차장검사를 제외하고는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언론과의 접촉이 금기시 되는 게 검찰 내 불문율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사윤리강령상 이런 인터뷰는 기관장 승인 사항이다. 


또한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린 특정 사건의 담당 검사로서의 ‘사건’에 대한 인터뷰가 아닌, 검찰 전체에 대한 비판을 SNS에 쏟아냈던 임은정 검사의 평소 견해를 중심으로 이뤄진 인터뷰였기 때문에 훨씬 더 이례적이다. 


임은정 검사도 인터뷰에서 “대검찰청에서 (인터뷰) 허락을 해주다니 얼떨떨하다. 정말 세상이 좋아졌나 보다”라며 환하게 웃었다고 한다. 천지개벽을 맞은 기분이었다고. 도가니 사건, 백지구형 사건 등 여러 뒷이야기들과 검찰과 검찰 개혁에 대한 임은정 검사의 얘기와 생각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역시라면 역시랄까, 이 인터뷰를 가지고 상부에서 뭐라고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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