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정형식

1961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했다.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판사를 시작하였다. 서울지법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청주지법 수원지법 서울고법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청주지방법원 시절 판결..


수원지방법원 시절 판결..



서울행정법원 시절 판결..



서울고등법원 시절 판결..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046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명숙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아 "원심이 한명숙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한 한만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의 친분 관계나 한만호가 한명숙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시점, 자금 공여 장소, 채권 회수 목록 등을 봤을 때 한만호가 한명숙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은 것에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었던 점이 오히려 진술을 믿을 만한 이유라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


서울고등법원2011노3260 판결했고 2014년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2013노1028 서울지방변호사회의 2015년 법관 평가에서 95점 이상을 받은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어 1심에서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등의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재용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1심에서 증거로 인정한 부분을 대거 파기하고 국정농단의 주범은 박근혜와 최순실이라고 하면서, 이재용은 이들에 의한 피해자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 


이로 인해 판결 직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하루 만에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 '적폐 판사'라고 하면서 파면과 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쏟아졌다. 서울고등법원 정문에 개 사료를 뿌린 사람도 있었을 정도.


그러한 가운데 정형식은 조선일보 기자와의 만남에서 "그런 비난들을 알고 있다.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 생각이 정리되면 판결에 대해 담담히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올 거라고 믿는다"고 말하였다. 한편 판결에 대하여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이 아니었다"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은 석방 여부였다. 뇌물로 인정된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금액 36억 원도 거액이지만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 재판을 하면서 없던 머리카락이 더 빠진 것 같다"는 말을 덧붙였다.




한명숙 총리 뇌물수수 판결

당시 서울고법 형사6부 부장판사였던, 정형식 판사는 2013년 한명숙 국무총리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항소심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000여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후술된 이재용 재판 집행유예 선고와 비교되면서 정형식 판사의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는 한 요인이 되었다. 특히 주5일 근무제 실시 이전이기 때문에 토요일도 평일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재용 삼성부회장 집행유예 판결

“개인적으로 법원 판결 가운데 역대급을 2개 꼽는다. 한명숙 전 총리 판결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판결이다. 두 판결을 지금까지 ‘역대급 쓰레기 판결’로 꼽아왔는데 이번 (이재용) 판결은 이를 능가한다” -이정렬 전(前) 부장판사


"겉으론 단호해보여도 곧 '봐주기'…악순환 반복" -월스트리트저널


"2년 동안의 큰 변화에도…정경유착은 바뀌지 않았다는 징조" -워싱턴포스트


삼성의 후손 이재용을 위한 행운의 극적 전환' 이재용 부회장 석방 시나리오, -영국 BBC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 항소심에서, 

2018년 2월 5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핵심 혐의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으나,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 원과 최 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으며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 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것.


이와 더불어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 역시 이재용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 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었다.


판결이 난 후 대부분의 국민여론은 싸늘했는데 "사법부가 불리할 때만 삼권분립을 외치면서 본인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가 주된 평. 박영수 특검 또한 "소가 웃을 판결"이라고 이례적으로 매우 신랄하게 법원을 비난했다. 특히 과거 독재정권 치하에서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포기한 역사가 있는 현실에서 독재정권이 물러난 자리에 들어선 자본권력에 무릎을 꿇은 판결을 계속하다가 유전무죄라는 말이 나온 지 수십 년이 지났다. 그렇게 쌓이고 쌓인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급기야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고,개중에서 특별감사 요구 청원은 3일 만에 동의하는 인원이 20만 명을 넘었다.


"그런 비난들을 알고 있다.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 생각이 정리되면 판결에 대해 담담히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올 거라고 믿는다. 결국은 사회가 성숙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중략)... 법리(法理)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이 아니었다." -정형식 부장판사


그러나 정형식 판사는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휴가를 썼다. 빤쓰런 청원한 20만 명은 졸지에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후에도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위의 이재용 판결 이후 그가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과 혼맥 관계에 있는 것이 알려지며 관심을 모았다. 


우선 그의 아내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종사촌 간이고,자유선진당 박선영 전 국회의원과는 자매 간이다. 다시 말해 그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처사촌 간이 되고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과는 처형-제부 간이 된다. 한편 이명박근혜 시절에 대법관을 지냈던 민일영은 박선영 의원의 남편이므로, 정형식 판사는 민일영 전 대법관과 동서지간이 된다.


그의 이러한 엄청난 혼맥 관계가 알려지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논란에 둘러쌓여있는 정 판사를 형사 13부에 임명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법원행정처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형사 13부는 사법농단의 주범으로 의심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재용 1심 재판 무렵 신설한 것으로써 집유를 주기 위해 짜여진 재판이 아니었냐하는 의혹이 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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