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30년 구형

사건번호: 2018고합119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 성창호)


검찰은 2018년 1월 4일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상납받았다"는 의혹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이병호로 하여금 이원종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1억 5천만 원을 주게 했다"는 의혹

과 관련해, 박근혜를 불구속 기소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남재준·이병기의 재판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사건을 배당했다. 


박근혜는 기소된 직후 바로 유영하를 변호인으로 선임했고, 유영하는 서울구치소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하지만 실제로 법원에는 선임계를 내지 않아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박근혜 특활비




2018년 1월 8일, 검찰은 법원에 박근혜의 내곡동 자택과 수표 등 박근혜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1월 12일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박근혜가 보유 중인 수표는 1억 원짜리 수표 30장이고, 유영하가 보관하고 있었다. 이 사실이 문제가 되자, 유영하는 30억 원을 다시 박근혜의 계좌에 입금했다.


2018년 1월 22일, 재판부는 정원일(54·사법연수원 31기)·김수연(32·여·변호사시험 4회) 국선전담변호사를 박근혜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 사건은 유죄 선고 시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필요적 변론 사건이지만, 유영하가 이날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8년 2월 1일, 검찰은 "박근혜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제20대 총선에서 친박 정치인을 대거 당선시킬 목적에서 선거운동 기획·여론조사·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각종 자료 전달·친박 후보자들의 출마 지역구 선정 및 경선유세 관여 등을 했다"는 취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존 사건과 다른, 새 사건번호를 부여했지만 같은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는 등 병합 심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배당을 진행했다.


2018년 2월 12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근혜의 국선변호인들은 "검찰이 공소장에 '박근혜의 도덕적 타락상' 혹은 '박근혜는 국정농단을 당한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적시하는 등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적었다"면서, "공소장일본주의를 어기는 등 박근혜의 타락한 도덕상을 강조해 국민의 법 감정을 자극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공소제기이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박근혜가 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았는지 그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박근혜의 국선변호인들은 박근혜를 접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2018년 2월 19일, 재판부는 박근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론할 국선변호인으로 국선전담변호사인 장지혜 변호사(36·여·사법연수원 44회)를 선임했다.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2018년 2월 28일 진행된 제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근혜의 국선변호인 정원일 변호사는 "박근혜를 접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수연 변호사도 "박근혜로부터 '현재 국선변호인을 접견할 의사가 없고, 향후에도 접견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면서, "접견 이외에 다른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국선변호인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국선변호인인 장지혜 변호사도 "피고인 의사 확인을 위해 접견을 희망한다는 서신을 보냈고 접견 신청도 했지만, 현재까지 접견이 이뤄지지 않아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의 국선변호인들은 "국선변호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대리권에 반하는 일이라 허용될 수 없다"면서 "박근혜가 특별사업비 수수 범행을 지시·공모하거나, 특별사업비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원종이 이병호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5천만 원을 받은 일에 대해서도 "검사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박근혜가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서 단순 뇌물수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18년 3월 16일 진행된 제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근혜의 국선변호인들은 "박근혜의 입장을 확인할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박근혜는 특수활동비를 간접 점유·관리하는 입장이라 뇌물수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특수활동비를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예산으로 알았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서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국선변호인인 장지혜 변호사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입장과 증거에 관해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면서, "기본적으로 '검찰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지시한 적 없고 보고 받거나 승인한 바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견을 정리해서 다음 기일에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근혜가 현기환으로부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시하고 보고를 받아 승인했는지 불명확하고 '친박 리스트'의 대상자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박근혜


재판부는 "4월 11일부터 매주 수요일·금요일 등 주 2회 일정으로 공판을 진행하겠다"며, "다른 사건과 병합하지는 않겠지만, 증인신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다른 재판과 겹치는 증인은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28일 진행된 제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근혜는 김수연 변호사에게 전달한 자필 답변서를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2016년 9월, 특수활동비 2억 원을 전달받아 추석 상여금으로 사용했다"는 사실관계만은 인정했고, "사전에 지시하거나 요청한 적은 없다"는 등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어 "건강 문제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는 것일 뿐, 다른 재판에서 정치재판을 운운하며 재판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전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장지혜 변호사를 통해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남겼다. 


한편, 이날 정원일 변호사는 사임한 뒤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정 변호사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할지, 선정 취소 시 국선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할지에 대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중순부터 예정됐던 공판절차는 일단 취소됐다. 재판부는 3월 29일 이종혁 변호사를 새 국선변호인으로 선임했다.


2018년 4월 6일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박근혜·최순실·신동빈 1심 선고 결과 박근혜에게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 선고 결과도 이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 2018년 6월 14일 - 결심: 징역 12+3년 구형

2018년 6월 14일 결심에서,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에 대해 징역 12년·벌금 80억 원·추징금 35억 원을 구형했다. 박근혜의 국선변호인들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최순실·안봉근·이재만이 협의한 것으로 보이고, 최순실이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등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에게 책임을 두는 듯한 변론을 했다. 


또한, '친박 공천 목적 여론조사 진행'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근혜의 국선변호인은 "박근혜는 불법적인 공천 개입 관련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은 정당 활동이 가능한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취지로 변론을 했다.


  • 2018년 7월 20일 - 선고중..


 검찰 → 박근혜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노1087 특가법위반(뇌물) 등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 (부장판사 김문석)

  • 검찰의 항소 제기·박근혜의 항소 포기

박근혜의 국선변호인들은 제1심 재판 선고가 끝나자마자 항소할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박근혜 본인은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또한, 검찰도 제1심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검찰은 무죄 판결이 나온 부분과 양형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박근혜의 다른 재판 2개가 합쳐질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관련 재판·친박 공천 관련 불법 여론조사 관련 재판 등 2개의 재판을 더 받아야 한다. 따라서 2017고합184의 항소심 재판이 길어지거나, 2018고합20·2018고합119의 제1심 선고가 빨리 나오면, 두 재판도 항소심에서 병합될 수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중형인 경우 재판이 합쳐져야 양형 제한에 걸려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면서, "하지만 재판 내용에 따라 각각의 형을 선고받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특가법위반


2018년 4월 11일,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또한, 박근혜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박 모·한 모 씨가 각각 10일·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연히 효력은 없다.연합뉴스 4월 13일에는 박근령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박근혜는 항소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끝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물론, 박근령이 박근혜를 위해 항소한 것이 생뚱맞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341조에 따르면, 피고인의 형제자매에게도 상소권이 있기 때문에 이 항소는 적법하다. 다만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하지 못할 뿐이다. 즉, 박근혜가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는 등 명백하게 "항소할 생각이 없다"고 표현하지 않는 한, 박근령의 항소 제기는 적법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2018년 4월 16일, 박근혜 측은 박근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연합뉴스 A4용지 한 장에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한다'는 취지로 두 줄, '또한 피고인의 동생 박근령이 제출한 항소장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잘못됐고, 본인은 확고하게 항소를 포기한다'는 취지로 두 줄, 이렇게 네 줄짜리 서면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삼성전자·코레스포츠 간 승마지원 컨설팅 계약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코레스포츠에 지급하기로 약속됐지만, 실제로는 지급되지 않은 약 135억 원에 대한 단순 뇌물요구 혐의 공방 

▲삼성전자가 코레스포츠에 제공한 차량 소유권 공방 

▲미르재단·K스포츠재단·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제3자 뇌물수수 공방 

▲사기업에 각종 압력을 넣은 혐의와 관련해, 강요죄만 유죄로 인정되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정황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중 일부 강요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정황 

등 제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부분에 대한 검찰의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8노1087 항소심


박근혜가 구속피고인인 이상, 국선변호인이 다시 선정될 것이고, 박근혜가 계속 재판을 거부한다면,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가 항소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도 제출하게 되었을 것이나, 박근혜가 항소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항소이유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한편, 4월 10일 항소를 제기한 박 모 씨는 16일 항소기각 결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제360조는 "법률상 방식에 위반한 항소 제기가 명백하면, 원심법원은 항소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그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2018년 4월 26일, 박 씨가 제기한 즉시항고는 기각됐고, 박 씨는 서울고등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해 2018년 6월 현재 대법원에서 재항고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18년 4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서울고등법원은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사건을 배당했다. 형사4부는 최순실·안종범의 항소심을 심리하고 있다.


2018년 4월 24일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의 국선전담변호사인 권태섭(57·군법무관 7회), 김효선(41·사법연수원 34기), 김지예(33·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를 박근혜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했다.


박근혜를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던 한모 씨는 자신이 제기한 항소가 각하되자,한 데에 이어 5월 2일에는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는 등 박근혜를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던 사람들의 법률적 이의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 씨는 즉시항고 제기 가능 기간 3일을 한참 넘긴 뒤에야 제기했기 때문에 실제 즉시항고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한 씨는 그에 굴하지 않고, 5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2018년 6월 1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특검은 '삼성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무죄'에 대해 "이재용과 단독면담을 한 뒤, 이재용 등이 경영권 승계작업 관련 청탁 대가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등 유죄를 주장했다. 


이어 일부 직권남용 혐의 무죄에 대해서도 "박근혜가 현대자동차 등에 직접 직권을 행사한 외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단순히 '지위만 이용했다'고 잘못 판단했다"는 등 유죄를 주장했다.


또한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명시적 청탁을 인정 안 하고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선고한 잘못이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해 달라"는 등 양형부당도 주장했다. 반면, 박근혜의 국선변호인들은 "검찰의 항소는 모두 항소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증인을 신청하지는 않았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최순실·안종범의 항소심에서 진행된 증인신문 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2018년 6월 22일

첫 공판기일은 2018년 6월 8일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박근혜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뒤 출석하지 않아 진행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6월 22일로 연기했고, 제1심과 마찬가지로 궐석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2018년 6월 22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제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부분에 대한 유죄와 "징역 24년 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근혜의 항소심 국선변호인들은 "박근혜가 항소하지 않은 사건을 준비하면서 고민 끝에 '모든 혐의 무죄'라는 입장을 정했다"며, "박근혜가 검찰 수사 때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다퉈왔고, 현재도 유지하는 걸로 사료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는 1998년 정계에 입문해 수십년 간 정치인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했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국민행복·문화융성·통일기반 조성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진 점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뉴시스


또한 "범죄전력이 없고 나이와 건강 등을 고려할 때 양형이 신중하게 산정돼야 한다"면서, "현재 제1심 선고를 앞둔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박근혜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를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도 "'간접 증거로 사용되면 우회적으로 진실성을 증명하게 된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017노2556의 판단이 옳다"고 주장했다.


2018년 6월 29일 공판기일에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최순실·안종범·정호성/최순실·안종범의 항소심의 증인신문 조서를 중심으로 한 서류증거조사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재판 일정과 관련해 "7월 6일 기일에 증거조사가 마무리될 것 같으니, 그 다음 기일에는 최종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 7월 6일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7월 20일에 증거조사를 마치고 최종변론까지 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7월 20일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박근혜에 대해 제1심과 똑같이 징역 30년 형·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8월 24일로 지정됐고,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 최순실·안종범의 항소심 선고도 같은 날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근혜 1심

박근혜  징역 30년


[출처]




2017년 3월 31일 새벽 3시 4분경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적폐인 박근혜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및 강요죄 등 13가지 혐의로 인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지난 1995년 노태우, 전두환에 이어 22년 만에 벌어진 사건이며, 헌정사상 정상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구속된 두 번째 사례. 


박근혜 징역 30년

박근혜 대통령 구형

박근혜 선고공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장 실질 심사 출석 이후 결국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다. 


영장이 청구되기 6일 전인 3월 21일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박근혜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는데 검찰이 딱히 그녀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았기 때문. 게다가 신문조서를 확인할 때 7시간이나 할애해가며 자신에 유리하게 조서를 수정하도록 했으니,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했던 박근혜는 설마 영장이 청구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출석


그러나 이건 박근혜의 큰 착각이었다. 


검찰은 이미 박근혜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충분히 갖추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사실관계를 다툴 필요가 없었으며 단지 피의자 박근혜의 입장을 듣고 정리하기 위해, 또 혹시나 새로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차원에서 조사를 행한 것 뿐이다. 


박근혜에게 조서를 받는 이유는 이것을 수사에 반영하는 의도가 아니라 박근혜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조서를 작성시킨 것일 뿐이다. 원래 검찰은 피의자의 주장에 대해 평가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신문조서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것은 범죄여부를 떠나 피의자의 권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검찰은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13개나 되는 혐의를 다루면서도 단 하루 만에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할 때 박근혜는 상당히 밝은 표정이었는데, 이러한 즐거운 검찰 조사의 함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조사


사실 검찰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일부 국민들이 박근혜의 밝은 표정을 보고 '검찰이 또 박근혜와 짜고 치는 쇼하는 거 아냐?'라고 생각했고 실제 관련 기사 댓글을 보면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복잡한 사건에 대한 조사가 훈훈한 분위기에서 끝났다는 기사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를 거의 확신했다고 한다. 


오히려 사실관계가 불명확해서 조사가 필요할 때는 검사와 피의자 및 변호인단 간의 불꽃 튀기는 설전이 진행되는데, 사실관계 확인만 하고 바로 귀가시켰다는 것은 검찰 측에서는 오히려 증거가 너무 명확해 형식적인 조사만을 진행하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사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를 몰아붙이지 않고 차분하게 문답만을 한다면 변호인은 뒤에서 사색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박근혜는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학습효과가 전혀 없었는지 무작정 자기 할 말만 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자세로 일관하였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결국 구속영장 발부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박근혜 항소심
박근혜 항소심 구형


만에 하나 2018년 현재 만 66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중간에 사면 혹은 가석방되거나 90세 이상 장수라도 하지 않는 이상 경우에 따라서 사실상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여 영원히 귀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결국 사실상 며칠 있자고 자택을 보수한 꼴이 되었다.


2017년 4월 현재 미결수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인번호는 503번이다. 그리하여 이날부터 박근혜는 본인 이름이 아닌 503번으로 불리게 된다. 그러나 구치소에서조차 비호와 특례를 받으며 생활하는 와중에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2018년 4월 6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1심 재판 결과 박근혜는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이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박근혜는 사면되거나 가석방되지 않는 한 만 89세까지 복역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물론 혐의가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시국이라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2018년 6월 14일,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과 관련해서도 징역 12년 및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또한 20대 총선 직전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한 불법 여론조사와 공천 개입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국정원장 3명의 뇌물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박근혜의 뇌물수수 혐의도 단순 국고손실 및 횡령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184사건에서 선고받은 형량에 별도로 추가되어 엄청나게 긴 세월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2018년 7월 20일, 국정농단 2심 구형에서도 검찰은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 1심 선고가 오후 2시에 이루어진다. 


박근혜 30년

박근혜 항소심 30년 구형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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