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남편

주진우 기자의 주장을 나노 단위로 파훼 하자면,


1. 어떻게 일면식도 없다는 사람이 230페이지나 글을 쓸 수 있는가?

이후 수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편지에는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고 발표 하였다. 230페이지라는 것이 대부분 "오빠! 나 조선일보 사장에게 당했어. 나 힘들어. 오빠가 복수해줘." 같은 내용이다.


2. 교도소에서 이렇게 많은 편지를 쓴다는 게 가능한가?

평생을 교도소에만 갇혀 있는 사람이 시간이 얼마나 많겠는가? 수용자들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양의 편지를 쓴다. 일반인들이 거의 카톡을 사용하는 수준으로 많이 쓴다. 하루에 10통씩 편지 쓰는 게 일도 아닌데 겨우 50통 230페이지 쓴 것이 뭐가 많다는 것인가? 이 때문에 출소자들은 자신이 받은 편지를 박스에 담아서 나가는데 라면 박스 한상자 다채우고도 몇 상자 더 가져 가는 사람들도 있다.


3. "편지 봉투에 우표와 소인이 없어서 위작이라고 하는데, 수용자들이 돈이 없어 재벌 2세라며? 한번 썼던 우표를 떼어내서 다시 붙일 수도 있는 것이다."

우표를 붙인 우편물을 주고 받아본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잘 알 것이다. 우편날짜도장(소인[6])은 우표 재사용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우표를 첩부한 우편물에는 반드시 찍으며, 유성잉크를 묻혀 스트레스 해소 겸 강하게 내리찍어서 지울 수 없다.[7] 소인 날인을 빼먹을 수도 있겠지만 우편 물량이 지금보다 많던 시절에나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가끔 기념우편날짜도장/관광우편날짜도장을 찍었는데 거기다 또 소인을 찍어 우취인들의 뒷목을 잡게 한다 소인을 위조하려 해봤자 교도소내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는 금방 들킬 수밖에 없다. 즉, 전준주의 주장은 "장자연에게 편지 받았다. 그러나 증거인 우표 소인은 내가 없앴다."라는 뜻밖에 안 된다.


2018/06/29 - [실시간 핫이슈] - 장자연 동료, 목격자 진술..

2018/06/29 - [실시간 핫이슈/사회] - [장자연] 장자연 리스트 ~ 조선일보 압력..?



즉, 주진우 기자의 이번 취재는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 어거지였다. 평상시 주기자가 조선일보에 불만이 많았다는 것이, 전준주의 현란한 거짓말과 맞물려 제대로 속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주기자는 추가적으로 설명이나 취재가 있을 법 했었지만, 나꼼수를 포함하여 어디에도 이 사건을 다시는 다루지 않았다. 본인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듯. 사건을 일으킨 전준주는 이후 교도소에서 교도관들에게 '주진우 기자가 자신에게 다시 면회 오겠다고 하는데, 안 온다고. 연락해서 빨리 오게 해달라'며 징징~거렸다.


전준주의 거짓 주장의 결정적인 증거로 "장자연이 자신에게 12번이나 면회를 왔다."고 주장 했으나 이후 검찰의 수사 발표에 의하면 장자연이 온 면회 기록 같은 것은 없었다.



참고로 2011년 당시 언론에는 전준주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왕첸첸 또는 왕진진 이라는 가명으로만 기재 하였기 때문에 기사 검색을 하려면 가명으로만 해야 한다. 또한 언론에서는 전준주에 대해서는 정학한 죄명 등은 나오지 않고 "성인이 된 이후 사회 생활 한 것이 도합 1년이 안 되어 평생 교도소에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장자연을 만날 수 있겠는가." 정도의 기사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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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7년 12월 27일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위한컬렉션 왕진진 회장이라는 사람과 결혼하면서 화제가 되었는데, 이틀 후 디스패치에서 왕진진이, 2011년 장자연 편지 위작 사건의 왕첸첸과 같은 인물이라고 폭로 하였다. 이 과정에 처음으로 실명이 '전준주'라는 것도 밝혀 졌다. 또한 2011년 장자연 편지 위작 사건 때 밝혀지지 않았던 전준주의 죄명이나 자세한 행적이 쏟아지듯 보도 되었다. 

 


2012년 1월 5일 국정원 개입설이 손바닥TV 이상호 기자에 의해 제기되었다. 


제보자 왈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생각에 증언을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2012년 1월 18일 전 대표 김 씨가 배우 송선미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송선미가 김 씨와의 소송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기재해 기사화되도록 했다'며 '장자연을 끌어들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해 장자연을 죽음으로 내몰기까지 했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  


이어서 2월 10일 김 대표는 송선미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이어 25일에는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 씨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고 3억 원 배상을 요구했다. 김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고소장에 '장자연 문건을 유서로 포장함과 동시에 그 존재를 언론에 고의적으로 유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씨의 허위 폭로로 원고의 인격과 명예 신용은 극도로 훼손됐고 이 사건으로 연예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속사 여배우를 죽인 공공의 적으로 찍혔다'고 주장.


또한 김 씨는 "유 씨는 원고와 소송 중이던 탤런트 송선미와 소송을 앞두고 있었던 탤런트 이미숙을 도와 원고를 압박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장자연에게 문서를 작성하게 했다"며 "특히 유 씨는 장자연의 죽음을 사적으로 이용했고 이 탓에 원고는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그 활동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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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0일 법원이 장자연의 문건은 조작이 아니라고 하였다. 


2014년 1월 17일 법원이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상납 강요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4년 10월 12일 서울 고법 민사 재판부는 술 접대 강요가 형사상으로 인정되진 않았으나 이같은 활동에 참여한 것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배상 판결을 내렸다. 


2016년 2월 27일,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순옥 의원이 "이 사건은 국정원이 개입된 사건이다."라고 발언했다.


2016년 10월 20일인 배우 이미숙의 전속 계약 위반 소송에서 허위 증언 혐의를 받았던 장자연 前 매니저 유 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한다. 


2017년 12월 25일 검찰의 부적절한 사건을 조사하는 검찰 과거사 위원회의 검토 대상 사건에 올랐다.


실제로는 아무 관련 없는 일이지만 2017년 12월 27일. 낸시랭이 상위 항목의 '전준주'와 결혼 했다. 같은 달 29일 디스패치가 전준주가 2011년 장자연 편지 위조사건을 일으킨 완첸첸과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폭로하여 해당 사건은 2017년 말 최대의 화제+2018년 초 최대의 사건으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다. 물론 장자연과는 0.1%도 관계 없는 일이지만 자연스럽게 장자연 자살 사건이 크게 화제 되었다. 


박근혜의 탄핵으로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고 검찰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 가는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꾸려 과거에 검찰이 흐지부지하게 처리한 사건들을 재조사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목록에 장자연 사건이 포함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검찰은 25일 과거사위원회 발족과 더불어 사건목록을 발표하면서 대검찰청 주도로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를 언급하여 더욱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 재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으며.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약 한 달이 다되어가는 시점에 20만 명 달성을 완료했다. 


그리고 2018년 6월5일 서울중앙지검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장자연의 강제추행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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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꽃보다 남자>한국판 드라마에 3인조 중 한 명으로 나온 신인 배우 장자연이 자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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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13일, 고인이 죽기 전 남긴 문건 내용이 공개되며 룸살롱 술 접대, 성상납을 강요받으며 방에 갇혀 폭행을 당해 오던 것이 드러나며 논란은 시작된다. 그동안 쉬쉬하며 추측만 나돌던 연예계의 어두운 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유족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예 이 문서를 태워 은폐하려 했고 경찰도 악플과 우울증으로 단정 짓고 수사를 중지하려다 문건 내용이 공개되자 부랴부랴 다시 재수사에 들어갔다. 결국 관련자 9명이 기소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이 퍼지게 된다.



연관자 중 언론사 관계자나 스포츠신문 쪽 사람이 연관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 참고로 언론사가 연관되었다는 이야기를 당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국회에서 폭로했다. 하지만 2009년 8월 19일, 검찰은 술 접대 강요 혐의를 받은 피의자들을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리하고 장 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와 전 매니저 유모 씨 두 명만 기소했다.

장자연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 김 씨는 2011년 11월 항소심에서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 씨는 모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받았다.


경찰의 수사가 한창일 때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조선일보 사주의 접대의혹을 제기했고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오해라는 반응을 내놓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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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의 미흡한 수사로 달아오른 여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으며 되려 '너희들도 2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유명 배우인 문성근이 조선일보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일이 일어나자 해당 사건에 대해 조선일보와의 연관성을 제시하는 사람들에게 고소를 걸겠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2011년 11월 30일, 조선일보 사주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이종걸, 이정희 의원과 이를 보도한 MBC 신경민 앵커, 송재종 보도본부장을 상대로 건 민사소송 재판에서 조선일보 측이 패소하고 말았다. 중요한 것은 이종걸, 이정희 의원 상대로 패소 판결을 내린 곳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4부였고 MBC 상대로는 민사 25부였다.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온지라 항소를 해도 뒤집기는 힘들 거라는 예측이 많다. 결과적으로 2013년 조선일보 측이 소송을 모두 취하하며 일단락났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2년이 지난 2011년 3월 6일, SBS가 단독보도로 장자연이 직접 쓴 편지 50통이 발견되었다는 보도를 날리며 사건이 재조명되기 시작한다. 


SBS 측은 필적감정을 마친 것이며 분명한 진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SBS를 제외한 다른 언론사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날조된 것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편지를 제공한 제공자와 장자연의 연관점이 없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날조설이 힘을 얻게 되었다. 편지를 제공한 사람은 왕첸첸(왕진진)이라는 사람이며 중국 재벌의 아들 또는 2004년에 타계한 카지노계의 대부 전 모씨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나 2011년 3월 16일, 국과수는 교도소에 복역 중으로 전모 씨의 위작이라고 판정했다. 글씨체가 너무 다른 데다 세세하게는 종이에 남은 필압부터 우체국 소인에 이르기까지 진품으로 판정할 요소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故 장자연 편지는 교도소 수감자의 위작"


해당 수용자는 전준주라는 사람으로, 어린 시절부터 감옥에 갇혀 있다가 형기가 끝나고 출소되자마자 다시 강간을 저질러 감옥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사람으로, 성인이 된 이후 사회에 있던 시절이 다 합쳐서 1년이 안 된다는 전과 10범의 특수강도강간범이다. 교도소에서는 적응장애, 우울증을 겪고 있어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교도관들을 수시로 괴롭히는 전형적인 문제수이다. 


즉, 평생을 교도소에만 같혀 있던 강간범이 자신의 본명은 왕첸첸이며 중국 재벌의 아들 또는 2004년에 타계한 파라다이스 그룹 회장이자 카지노계의 대부인 전낙원 회장의 아들이며, 전엔 왕 씨라며? 돈 많고 잘생긴 청년이라는 식으로 포장한 것이다.



그러던 중 2009년 스포츠칸에 제보하여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장자연을 잘 알고 있으며 그녀가 자신을 의지하며 지금 힘들고 괴롭다는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이때는 스포츠칸의 자매지인 경향신문에서 즉시 사실 확인이 안 된다며 잘못했다고 사과 기사를 내서 금방 끝났다.


그런데 2011년 3월 6일에 갑자기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어떻게 230페이지나 되는 위작을 만들 수 있냐며 사실이라고 주장하여 다시 일이 커진 것이다.


심지어 수사 기관 쪽에서 위작이라는 결론이 슬슬 나오고 있을 때,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주진우 기자가 '자신이 직접 만나 봤는데 이것은 사실이 맞는다. 정황상 편지에 나온 대로 조선일보 사장이 장자연 씨를 성폭행한 것이 사실이다. 어떻게 일면식도 없다는 사람이 230페이지나 글을 쓸 수 있는가? 교도소에서 이렇게 많은 편지를 쓴다는 게 가능한가? 편지 봉투에 우표와 소인이 없어서 위작이라고 하는데, 수용자들이 돈이 없어 재벌 2세라며? 한번 썼던 우표를 떼어내서 다시 붙일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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