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란

국군기무사령부를 위시한 군 내 일부 세력 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박근혜 탄핵 심판의 선고를 앞두고 있던 2017년 3월, 수도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전방 사단과 특전사 공수부대를 비롯한 핵심 병력을 전국에 전개해서, 국회와 정부 부처와 전국 지자체를 장악하고, 언론 검열을 통해 국민 여론을 틀어막으려던 역모 미수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청와대 브리핑 요약

 "박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두 해에 걸쳐 일어난 촛불집회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며 친위 쿠데타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 후 계엄령 선포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꾸준히 제기되었었다. 하지만 박근혜가 그 정도로 극단적인 수단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한 이들이 대부분이어서 심각한 수준으로 걱정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추미애가 또 헛소리한다고 엄청나게 욕 먹었다. 그러나...


2018년 7월 5일에 이철희 의원실이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을 입수, 공개함으로써 조건부이고 확률이 낮긴 하지만 분명히 실행 가능한 계엄령을 계획했음이 사실로 밝혀졌다. 게다가 내용 역시 '통제의 용이성'에만 주목하여 국방의 주축이 되는 병력들을 섣불리 이동시키는 것이라, 국가안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긴 하는 건지 의심스러운 인물들이 군 내에 존재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만약 실현되었다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곱 번째 군사 반란이자 네 번째 군사 쿠데타, 세 번째 친위 쿠데타가 되었을지도 몰랐던 사건.


기무사 계엄령 촛불집회 계엄령


 2018년 7월 16일 청와대의 문건 제출 요구 및 세부자료 발표 

논란이 확대되자 청와대는 2018년 7월 16일, 국방부에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기무사, 그리고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동월 20일, 청와대는 국방부가 제출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청와대 기무사 계엄령 문건 브리핑


이 문건들은 기존의 공개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부속 문건이며, 21개 항목 67쪽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 시행의 큰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부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안유지하에 신속한 계엄선포와, 계엄군의 주요 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 관건

- 비상계엄과 계엄 선포시 발표할 포고문

-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지역인 광화문과 여의도에 기계화 사단, 기갑여단, 특전사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전차와 장갑차를 이용해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

-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자유한국당)의원을 불참시키는 방안

-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계획

- 국정원장을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에 따르게 하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하는 계획

- 언론 사전검열 공보문과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계획

- 조선일보, 매일경제, KBS, CBS, YTN 등 22개 방송과 8개 통신사,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통제요원 편성과 보도통제 방안


상기한 모든 내용은 탄핵이 기각된 경우의 상황만을 가정한 것이며, 합참 계엄과에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계엄실무편람과도 전혀 상이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것 역시 확인되었다. 즉 애시당초 이 모든 상황은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혹시나 모를 분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이 아닌 명백한 정권탈취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 


이로서 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의 내란음모혐의가 짙어지고 있다.


기무사 계엄령 진상 조사


 탄핵 기각 후의 소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 

이 문건은 위법할 뿐 아니라 국법 질서 자체를 위태롭게 하면서 위헌이라는 것이 국회 공식 기관의 공식 입장이다.


해당 문건이 유출된 후 자유한국당 등 해당 사건을 옹호하는 자들에 의해 위 계획이 탄핵 기각 후의 소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탄핵 기각은 물론 탄핵소추안 의결도 한다 안 한다 정해지기 한참 전, 1차 촛불 직후부터 시작된 계획으로, 그냥 국민이 정당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부터 틀어막으려던 계획이다.


그러나 백번 양보해 해당 조치를 소요에 대한 대비로 보려고 해도,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아니, 해당 사건의 내용을 보면, 단순한 치안유지가 아닌, 치안유지를 핑계로 친위쿠데타를 계획하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고 아래 입법무 무력화 등의 내용은 사실상 헌법 위반계획을 명시적으로 쓰고 있다. 아래 언급된 문제점은 왜 본 사건이 단순한 치안유지 및 소요 대비를 위한 적합한 조치가 아닌, 실질적인 역모이자 친위 쿠데타인지를 보여주는 요소이다.



[출처]

2018년 7월 2일, 국방부 TF가 최종조사(5차)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무사는 지난 2008년 3월께 청와대 지시로 특정현안에 보수세력으로 대응할 안보단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 정부예산 지원에 개입하고 지역별 안보협의회 결성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또한 지난 2012년 2월부터 12월까지 '예비역 사이버 전사(戰士) 육성 계획'에 따라 예비역 단체 홈페이지 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격려 활동을 했고, 2009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기무사가 작성한 국방·정부정책 홍보기사를 보수단체 운영 웹진 형태로 발행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2014년 4월께 세월호 관련 유가족 모니터링 등 현장지원 TF를 6개월 간 운영하고 세월호 추모 집회 등에 대응한 안보단체의 맞불집회를 위한 좌파 시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2014년 1월에 논란이 됐던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 지지 확산을 위해 안보단체 등에 접촉해 여론지지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여기에 MB정부 초기부터 방위사업청 등 국방과 관련해 이전 정권과 연계된 사람들에 대한 척결 명단을 작성하고, 전교조 관여 교육공무원 인적쇄신 명단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정부 인사정책에 관여한 정황까지 확인됐다. 


이밖에 2010년 1월~2012년 3월 청와대 뉴미디어홍보비서관실 지시로 해외 국정홍보 활동 등에 기무사령부 소속 어학병 등을 동원한 사실도 추가적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이버사 군무원 김석중씨의 2014년 교통사고 사망 의혹과 관련해 "타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경기 대전 등 지역 기무부대 요원들을 동원하여 불법까지 저지르며 유병언 체포조를 만들어 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때문에 군 수사정보기관이 무슨 이유로 직접 나서서 민간인을 체포하려 한 것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7월 3일, 기무사령관이 세월호 참사 유족 사찰을 직접 지시하고 세세하게 내용을 챙겼고 또 그 내용을 박근혜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무사가 세월호 유족 뿐아니라 언론과 시민단체, 국회, 정부 부처에 이르기 까지 전방위적으로 동향을 파악한 정황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 동향, 세월호가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들을 파악하고, 심지어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데 처장에 군출신이 적합하다는 내용까지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7월 4일, 세월호 참사 당시 활동했던 기무사 현장지원 TF 구성원 대부분이 현직 군인으로 재직 중이며 그중에는 현직 기무사 장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역 고위 간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7월 5일, 기무사 요원들이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연락하며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7월 6일, 기무사 참모장이 과거 영관급 장교 시절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가 가동했던 ‘세월호 관련 TF’에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기무사가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안보단체들의 친정부 시위 활동을 보고하며, 정부와 전경련의 자금지원을 끌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7월 8일, 기무사가 2014년 9월 세월호 수색을 종결하기 위해 실종자 가족을 상대로 국민들 염증 강조·경제 손실 부각 등의 6가지 설득 논리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제안·종교계 인사 설득 등의 3가지 설득 방안을 개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7월 9일, 기무사가 세월호 수색 종결을 유도하기 위해 보수단체를 대상으로 실종자 가족대책위와 TV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토론을 위한 대응 논리를 적극 지원하자는 주장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무사가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시체를 바다에 흘려보내거나 가라앉히는 수장(水葬)은 오랜 장례법 중 하나"라고 소개하며 희생자들을 수장시키는 방안까지 박근혜 청와대에 제안한 사실이 밝혀졌다. # 또한 세월호 참사 국면에 대통령의 감성적인 모습을 통해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한 정황도 드러났는데, 실제로 박근혜의 대국민 눈물 담화문 등 일부 방안이 실행된 사실이 밝혀졌다. 


[출처 : https://namu.wiki/w/%EA%B5%AD%EA%B0%80%EC%A0%95%EB%B3%B4%EC%9B%90%C2%B7%EA%B5%AD%EB%B0%A9%EB%B6%80%20%EC%97%AC%EB%A1%A0%EC%A1%B0%EC%9E%91%20%EC%82%AC%EA%B1%B4/%EA%B2%BD%EA%B3%BC

]



21세기 대한민국에도 군사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함을 증명한 사건.


국군기무사령부를 위시한 군 내 일부 세력 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박근혜 탄핵 심판의 선고를 앞두고 있던 2017년 3월, 수도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전방 사단과 특전사 공수부대를 비롯한 핵심 병력을 전국에 전개해서, 국회와 정부 부처와 전국 지자체를 장악하고, 국민 여론을 틀어막으려던 역모 미수다. 


친위 쿠데타를 실행할 계획을 세운 것부터가 역모다.


2016년과 2017년 두 해에 걸쳐 일어난 촛불집회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며 친위 쿠데타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 후 계엄령 선포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꾸준히 제기되었었다.


2018년 7월 5일에 이철희 의원실이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을 입수, 공개함으로서 조건부이고 확률이 낮긴 하지만 분명히 실행 가능한 계엄령을 계획했음이 사실로 밝혀졌다. 게다가 내용 역시 '통제의 용이성'에만 주목하여 국방의 주축이 되는 병력들을 섣불리 이동시키는 것이라, 국가안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긴 하는 건지 의심스러운 놈들이 군 내에 존재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실현되었다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다섯 번째 군사 반란이자 네 번째 군사 쿠데타가 되었을지도 몰랐던 사건.


2018년 7월 5일, 이철희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 2017년 3월, 박근혜 탄핵 심판이 한창이던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탄핵 기각시 수방사 제1경비단의 자의적인 위수령 선포를 시작으로, 비상계엄, 전국계엄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정부 부처와 언론, 그리고 전국토를 장악하며,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국민을 검열하고 탄압하는 상세한 계엄령 실행 계획을 담아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 문건의 일부를 공개하였다.


이 문건은 기무사가 지난 4월 발견해 송영무 장관에게 자진 제출하였다고 한다. 



또한 당일 저녁 언론 보도와 인터뷰를 통해 이 문건이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한민구에게도 보고되었음을 주장하였다. 


다음날인 7월 6일 군인권센터는 문건 전문을 PDF로 공개하였다. 

기무사문건_전시계엄및합수업무수행방안.pdf

기자회견문_기무계엄령_180706_.pdf

이철희 의원실의 일부 공개와는 달리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특히 합동수사본부 조직도, 계엄사령부 조직도 및 전국 병력 투입 계획 부분이 수록되어있다. 구체적인 병력 규모, 부대 배치 계획, 사단명 등이 명시되어있다. 


단, 군인권센터에서 배포중인 PDF는 문건의 원본은 아니며, 원본 문건을 필사한 2차 자료에 가깝다. 일부 구절에서 글자가 지워져있는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은 이러한 연유다.


해당 문건이 유출된 후 자유한국당과 일베충 등 해당 사건을 옹호하는 자들에 의해 위 계획이 탄핵 기각 후의 소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백번 양보해 해당 조치를 소요에 대한 대비로 보려고 해도,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아니, 해당 사건의 내용을 보면, 단순한 치안유지가 아닌, 치안유지를 핑계로 친위쿠데타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아래 언급된 문제점은 왜 본 사건이 단순한 치안유지 및 소요 대비를 위한 적합한 조치가 아닌, 실질적인 역모이자 친위 쿠데타인지를 보여주는 요소들이다.


계엄령의 주무부서는 어디까지나 합참본부로, 기무사는 계엄령을 검토할 권한이 없다, 그런데 기무사는 군의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합참을 배제한 채, 계엄령을 계획하였다. 심지어는 계획을 통해 합참에 병력을 배치시키려고 했었다. 


군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군이 지휘계통을 무시하여 합참을 배제한 것은 이것이 정상적 계엄령 선포가 아닌 ‘친위쿠데타’이기 때문”이라면서 “국가 법령 체계를 무시하고 임의로 무력을 동원하는 것이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기무사가 위수령과 계엄령을 준비했던 문건을 보면, 위수령 을 발동하여 서울시 내에 병력 출동을 시키려 하였다. 이 경우 서울시장 박원순의 요청이 있어야 하고, 요청이 없을시에는 군 병력은 군 시설만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기무사는 애초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을 상정하고, 지자체장 성향에 따라 군 병력 출동 요청이 없을 시 대처방안도 문건에 적시하였다. 만약 시위군중이 군 시설에 접근한다면, 이를 유사시로 간주하고 경찰 협조하에 외곽까지 경계병력 진출 범위를 확대시키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 손석희 앵커와 가진 인터뷰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서울시장의 요청 없이도 병력을 출동시키려는 불법적인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에선 촛불집회를 '진보(종북)'으로 적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박근혜정부는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퇴진을 요구한 시민들을 탄압해야 할 종북세력으로 취급한 것이나 다름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국방부와 독립적인 수사단을 꾸려 구체적으로 누구의 지시를 받았고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수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어 2018년 7월 1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에 관련한 독립수사를 전격적으로 특별지시하였다.





[출처 : https://namu.wiki/w/2017%EB%85%84%20%EA%B3%84%EC%97%84%EB%A0%B9%20%EB%AA%A8%EC%9D%98%20%EC%82%AC%EA%B1%B4/%EB%AC%B8%EA%B1%B4%20%EC%9B%90%EB%AC%B8]


2018년 7월 5일, 이철희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 2017년 3월, 박근혜 탄핵 심판이 한창이던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탄핵 기각시 수방사 제1경비단의 자의적인 위수령 선포를 시작으로, 비상계엄, 전국계엄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정부 부처와 언론, 그리고 전국토를 장악하며,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국민을 검열하고 탄압하는 상세한 계엄령 실행 계획을 담아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 문건의 일부를 공개하였다. 이 문건은 기무사가 지난 4월 발견해 송영무 장관에게 자진 제출하였다고 한다.[


또한 당일 저녁 언론 보도와 인터뷰를 통해 이 문건이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한민구에게도 보고되었음을 주장하였다. 


이 문건이 밝혀지면서, 당시 추미애 대표도 이 문건에 대한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도 접한게 아니냐는 추측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추미애 대표가 군 내부 영관급 장교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하였다.


7월 9일, 또 다른 문건의 내용이 밝혀졌다.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 사항’ 대외비 문건으로, 박근혜 퇴진 1차 집회 이후 ‘시위대의 청와대 점거 시도’, ‘대통령 하야·탄핵’, ‘대통령 유고로 계엄 상황 발생’ 등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이 담겨 있다. 시위 초기부터 이미 계엄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자회견문_기무계엄령_180706.pdf

기무사문건_전시계엄및합수업무수행방안.pdf



군인권센터의 문건 전문 공개

다음날인 7월 6일 군인권센터는 문건 전문을 PDF로 공개하였다. 이철희 의원실의 일부 공개와는 달리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특히 합동수사본부 조직도, 계엄사령부 조직도 및 전국 병력 투입 계획 부분이 수록되어있다. 구체적인 병력 규모, 부대 배치 계획, 사단명 등이 명시되어있다. 


단, 군인권센터에서 배포중인 PDF는 문건의 원본은 아니며, 원본 문건을 필사한 2차 자료에 가깝다. 일부 구절에서 글자가 지워져있는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은 이러한 연유다.


군인권센터는 문건 전문을 공개하며 전국 부대 배치 계획이 나와있는 부분을 시각자료화 하여 요약해 게시하였는데, 문서 상단의 전국 병력 배치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이 이미지에 대해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해당 이미지는 기무사가 만든 이미지는 아니며,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의 병력 계획 부분을 모식도화 하여 군인권센터에서 제작한 것이다.


군인권센터의 문건 공개로 추가로 드러난 부분, 특히 병력 배치 계획을 살펴보면 훨씬 더 경악스러운 내용이 담겨있는데,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전사 1400명 등을 투입하는 등 구체적 병력 규모까지 언급되어 파장이 엄청나다. 


게다가 국가안보의 핵심 세력인 기계화보병사단들에게 충정부대 임무를 부여해 후방으로 빼내는 것은 휴전선 방어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일이다. 게다가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부대배치 계획까지 드러나면서, 전국적으로 군을 총동원하여 시위를 봉쇄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러한 체계적인 병력 운용 계획은 기무사의 권한을 넘은 부분이기에,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은 군 체계상 이러한 병력 운용까지 계획하는 건 기무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국가안보실 같은 윗선에서 이를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전라도에 배치될 제11공수특전여단은 과거 광주학살의 주범이었던 부대다. 애시당초 계엄령의 목적이 사회혼란 및 소요 방지인걸 생각해보면 탄핵 기각 이후 시위대의 소요사태 조절이란 명목으로 국민을 상대로 군이 시위대 해체를 명목으로 발포와 같은 폭력을 들어 광주학살이 재발할 수 있다는 무언의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



[출처 : https://namu.wiki/w/2017%EB%85%84%20%EA%B3%84%EC%97%84%EB%A0%B9%20%EB%AA%A8%EC%9D%98%20%EC%82%AC%EA%B1%B4]



군내 방첩업무 및 군인과 군사기밀에 대한 보안 감시를 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사령관은 중장이다. 


본래 국군서울지구병원과 함께 종로구 소격동에 있었으나 2008년 경기도 과천시로 이전했다. 미군정 시절의 미합중국 육군 제24군단 CIC를 모델로 하였다. 김창룡이 역대 기무사령관에 들어가있다(당시 이름은 특무대). 


다시 또 명칭이 보안사령부, 약칭 보안사로 바뀌었으나 현 명칭은 91년에 바뀌었다. 


전혀 관련이 없지만 그 전에 국방부에는 제3국과 제4국이라는 수사기관이 있었으나 훗날 해체된다. 북한에는 우리의 기무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조직인 보위사령부가 있다. 범죄행위를 하는 것도 똑같다.


정보기관의 일종이므로 보안 문제에 민감하다. 만일 불법적인 내용이 적힌 것을 발견하면 기무사에 신고하면 포상을 받을 수도 있으니 신고하도록 하자.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1호와 별표 1에는 사령관과 사령부 참모장이 임기제 진급 자리로 규정되어 있고, 육군의 몫으로 지정되어 있다. 더해서 몇 개 기무부대의 장 직위도 임기제 진급 보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각군별로 자리가 할당되어 있다. 무엇보다 1337 신고전화가 24시간이 아니다! 군 일과시간(06시30분-18시)까지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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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안지원, 군 방첩, 군 관련 첩보 수집 및 처리, 특정범죄 수사 등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군 내부 범죄에 대해 크든 작든 수사권이 있는 조직은 헌병, 기무, 법무 세 곳이다. 민간으로 치면 헌병은 경찰, 기무는 국정원, 법무는 사법부와 검찰이다. 이 세 곳은 서로 '不可近 不可遠'(불가근 불가원)의 관계에 있다.


예하부대로 사단급 이상 제대(諸隊)에 기무부대가 배치되어 있다. 보통 해당 제대 사령부 영내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사령부는 불편한 동거를 하는 셈. 강력한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큰소리를 칠 수 있고 사령부도 어찌할 수 없어 병폐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병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신병훈련 중 면담/신원조회를 거쳐 선발한다. 육군(특기번호 1541)의 경우 논산 육군훈련소에서만 선발이 이루어진다. 행정병의 경우 논산에 입영한 징집병(일반병) 사이에서만 선발하며, 모집병(특기병)은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발된 인원은 국군기무학교에서 2주간 교육을 받은 뒤 전국의 기무부대로 배치된다. 


국방부 직할부대 특성상 고급 인력을 먼저 유치할 수 있는 '차출'의 개념을 사용하며, 최초 5배수 선발당시에는 훈련소 입소 2주차가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지기때문에 훈련이 다 끝나야 어디를 배치 받을지 아는 병들로서는 대다수가 당황하게 된다.


기무사로 이름을 바꿨지만 종북몰이등 반민주적 행보는 여전했고 이명박근혜시절에는 이런 반민주행보를 노골적으로 보이다가 결국 박근혜 말기에는 과거 전두환과 보안사가 그런 것처럼 군사반란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윗선의 지시였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2015년에도 각종 비리와 불륜은 여전하다고.


외부 인력이 60% 들어간 20여명 규모로 만든 기무사 특별직무감찰팀이 성추행 갑질 등 문제 부대원 100여명을 추려냈다고 한다. 2016년 10월에는 현역 기무사령부 간부(소령)가 채팅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잡히는 일까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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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방첩업무 및 군인과 군사기밀에 대한 보안 감시를 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사령관은 중장이다. 


본래 국군서울지구병원과 함께 종로구 소격동에 있었으나 2008년 경기도 과천시로 이전했다. 미군정 시절의 미합중국 육군 제24군단 CIC를 모델로 하였다. 김창룡이 역대 기무사령관에 들어가있다(당시 이름은 특무대). 


다시 또 명칭이 보안사령부, 약칭 보안사로 바뀌었으나 현 명칭은 91년에 바뀌었다. 


전혀 관련이 없지만 그 전에 국방부에는 제3국과 제4국이라는 수사기관이 있었으나 훗날 해체된다. 북한에는 우리의 기무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조직인 보위사령부가 있다. 범죄행위를 하는 것도 똑같다.


정보기관의 일종이므로 보안 문제에 민감하다. 만일 불법적인 내용이 적힌 것을 발견하면 기무사에 신고하면 포상을 받을 수도 있으니 신고하도록 하자.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제1호와 별표 1에는 사령관과 사령부 참모장이 임기제 진급 자리로 규정되어 있고, 육군의 몫으로 지정되어 있다. 더해서 몇 개 기무부대의 장 직위도 임기제 진급 보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각군별로 자리가 할당되어 있다. 무엇보다 1337 신고전화가 24시간이 아니다! 군 일과시간(06시30분-18시)까지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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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안지원, 군 방첩, 군 관련 첩보 수집 및 처리, 특정범죄 수사 등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군 내부 범죄에 대해 크든 작든 수사권이 있는 조직은 헌병, 기무, 법무 세 곳이다. 민간으로 치면 헌병은 경찰, 기무는 국정원, 법무는 사법부와 검찰이다. 이 세 곳은 서로 '不可近 不可遠'(불가근 불가원)의 관계에 있다.


예하부대로 사단급 이상 제대(諸隊)에 기무부대가 배치되어 있다. 보통 해당 제대 사령부 영내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사령부는 불편한 동거를 하는 셈. 강력한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큰소리를 칠 수 있고 사령부도 어찌할 수 없어 병폐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병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신병훈련 중 면담/신원조회를 거쳐 선발한다. 육군(특기번호 1541)의 경우 논산 육군훈련소에서만 선발이 이루어진다. 행정병의 경우 논산에 입영한 징집병(일반병) 사이에서만 선발하며, 모집병(특기병)은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발된 인원은 국군기무학교에서 2주간 교육을 받은 뒤 전국의 기무부대로 배치된다. 


국방부 직할부대 특성상 고급 인력을 먼저 유치할 수 있는 '차출'의 개념을 사용하며, 최초 5배수 선발당시에는 훈련소 입소 2주차가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지기때문에 훈련이 다 끝나야 어디를 배치 받을지 아는 병들로서는 대다수가 당황하게 된다.


기무사로 이름을 바꿨지만 종북몰이등 반민주적 행보는 여전했고 이명박근혜시절에는 이런 반민주행보를 노골적으로 보이다가 결국 박근혜 말기에는 과거 전두환과 보안사가 그런 것처럼 군사반란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윗선의 지시였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2015년에도 각종 비리와 불륜은 여전하다고.


외부 인력이 60% 들어간 20여명 규모로 만든 기무사 특별직무감찰팀이 성추행 갑질 등 문제 부대원 100여명을 추려냈다고 한다. 2016년 10월에는 현역 기무사령부 간부(소령)가 채팅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잡히는 일까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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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문제

기무사령부의 고유 임무는 군내 방첩업무 및 군인과 군사기밀에 대한 보안 감시이며, "치명적인 군사 보안 범죄나 군사기밀 유출 범죄, 군내 간첩활동에 연루되지 않는 이상" 민주주의의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민간인은 원래 사찰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특히 문제가 된 모 기업 파업 사건과 같이 군사 보안과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까지 기무사령부가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것은 묵과할 수가 없는 일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 국군기무사령부의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가 각계 주요 인사와 민간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사찰을 실시했다는 윤석양 이병의 폭로는 대한민국을 충격으로 빠뜨렸다. 설마하던 것이 양심선언을 통해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고도 여전히 반성 없이 정신 못 차리고 또 다시 민간인 사찰을 하다가 걸린 집단 아니랄까봐, 기무사령부는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에 대해서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뻔뻔하게도 기무학교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청명계획을 폭로했던 내부고발자 윤석양 씨를 "조직과 군, 국가를 배신한 아주 나쁜 사람(...)" 이라고 매도하는 내용의 정훈교육을 실시하는 반성 따위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심지어 기무학교에서 교육하는 간부들은 교육받는 장병들 앞에서 윤석양 씨를 두고 "그놈 때문에 보안사 힘이 엄청나게 약해졌다. 보안사 때는 무시무시했다." 이라는 개소리까지 해대었다.


게다가 최근까지도 민간인 사찰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MB정권이 들어선 후 기무사령관의 정기적인 대통령 독대가 부활하였고, 2009년 여름 기무사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이 폭로되었다. 사찰내용이 기록된 캠코더와 수첩 등 증거자료까지 나왔는데도 어물쩡 넘어가려다가 소송 걸렸다.(...) 


결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결과 2011년 1월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도록 법원판결이 나왔다. 법원, ‘기무사령부 민간인 사찰’ 국가 책임 인정. 거기다 이미 발각되고 나서인 2011년 10월에 와서도 조선대학교 교수의 이메일을 해킹하다 걸렸고(...), 이 때문에 기무사령부의 불법행각이 또 문제가 되었다.


2018년 7월,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기무사에서 조직적으로 관여하여 유가족들을 성향 별로 분류하고 사찰하였으며, 극우단체에게 맞불집회 정보까지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유병언 체포조를 만들어 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군 수사정보기관이 왜 비공식적으로 민간인을 체포하려고 한 것인지 의문.


유가족들을 성향 별로 분류하고 사찰한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군대, 그 군대의 기관인 기무사가 어떻게 해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국민인 유가족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지 기무사 스스로 생각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들까지 나오면서 기무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더 강해졌다.




극단적인 반공주의와 지역감정

보안사 시절 자신들이 했던 범죄들에 대해 하나도 반성 안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아니, 5.18 민주화운동 때 보안사령부가 광주 여성들에게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를 생각해보면 저 기무사 간부들의 망언은 옛날처럼 여자들 강간하고 고문하던 변태 강간마 범죄자 집단이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라는 소리나 다름 없는 초특급 망언이다. 저딴 소리를 명색이 기무사 예하의 교육기관인 기무학교에서 대놓고 했다니 이쯤되면 기무사 자체가 사이코패스 집단이 아닌 지 의심될 정도!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무사령부가 욕을 들어쳐먹고 권한이 쭈그러들은 것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뒷배와 권력만 믿고 나댔던 그들의 잘못이지 다른 이들의 잘못도 아니다.


현직 기무사 간부라는 작자가 대놓고 "민주당 찍으면 빨간 놈, 광주 지역은 빨간 곳" 이라는 개소리나 지껄이는 집단 아니랄까봐, 때려잡는 대상의 기준이 대체 뭔지, 방첩기관으로써 제대로 하는 일은 있기나 한 건지 의문이 들 정도. 



일례로 막스 베버의 저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을 이적표현물이라면서 압수해 가는 희대의 개멍청한 병신짓까지 벌였다(...). 칼 맑스의 자본론과 헷갈린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저 어이없는 이적도서 기준을 만든 건 경찰 쪽의 공안문제연구소 이긴 한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공안문제연구소는 2005년에 이미 그 멍청한 이적표현물 감정 문제로 폐지된 후 치안정책연구소로 통합된 지 오래였으며 (그리고 폐지되기 직전인 2004년에 이미 이적표현물에 대한 감정서 발급 업무를 중단하기 시작했다)\, 저 사건은 2012년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만약 기사 본문에 나온 기무사 측의 저 변명이 사실이라면, 기무사는 이미 7년 전에 사라진 경찰청 산하기관이 옛날에 만든, 더군다나 사라지기 직전 이적표현물 기준 발급을 중단했기에 더 이상 어떤 효력도 없는 옛날 구닥다리 기준을 들고 와서는 그걸 갖고 애꿏은 사람에게 사회주의 이적단체에 가입했단 혐의를 씌웠다는 거다(...). 


그야말로 명목상으로는 방첩기관이지만 실제로는 독재자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정치경찰(비밀경찰)로 활동했던 집단의 전형적인 문제점 을 잘 드러낸 좋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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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사업과 군 내 의문사 개입

또한 지금까지 보안사령부가 저지른 흑역사 중에서도 녹화사업은 그 어떤 흑역사보다 악명이 높다. 


녹화사업을 담당했던 서의남(보안사령부 3처5과장, 중령)은 2002년 국가기관(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요구를 거부하고 범죄증거일 수도 있는 자료를 다수 불태워버리고 잠적하여 수배되기도 했다. 민주화 이후인 1989년에는 국민대생 김정환이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에게 생매장 협박을 받으며 프락치공작을 강요당한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오명을 쌓아온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이른바 청명계획이 1990년 폭로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조. 이 사건으로 인해 국군보안사령부는 위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이듬해 국군기무사령부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1993년 김영삼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를 없애고 국방장관과의 상하관계를 명확히 해 정상적으로 국방장관의 통제를 받게 하였다. 사령관 직급도 소장으로 한 계급 내렸으나 1년 만에 다시 중장으로 환원되었다.


기무사령관은 중장 보직이며 기무사 부사령관과 참모장이 소장, 그 아래 수뇌부로 준장 7명이 편제되어 있다. 기무사령관은 군 의전 서열에 있어 중장인 3성 장군/제독들 중 2번째 서열의 보직이며 따라서 이는 전체 현역 군인들 중 10위에 해당된다.


2001년 벌어진 염순덕 상사 피살사건에도 기무사령부가 배후에 상당 부분 개입되어있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무려 현직 기무사령부 인물이 2명이나 개입된 전대미문한 사건. 심지어 현직 기무사령부 소속원이자 사건의 용의자였던 이 중사가 2018년 2월에 자살해버리면서 뒤집어져 버렸다.



방산비리

2015년 5월 13일, 기무사령부 전현직 간부가 탄창 4만 6천개를 레바논 테러 조직에 팔아넘겼다는게 밝혀졌다. 이 정도면 방산비리를 넘어서서 우호국인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행위다. 이게 방첩기관이라고?? 


2015년 7월 10일, 해군 출신 기무사령부 소령이 중국에 돈을 받고 해군 구축함 관련 군사 3급 비밀(Confidential) 정보를 팔았다고 한다. 사건의 내막. 요약하자면, 중국에서 위탁교육을 받던 해당 해군 소령이 폭력시비에 휘말렸었는데, 이 사건의 해결사 역할을 해줬던 중국인과 친분을 쌓게 되었고, 이 중국인은 이 친분관계를 이용해, 해당 소령에게 군사자료 및 기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기관이 간첩질을 하고 있다.




불륜과 성범죄

2010년대 들어 현재 기무사령부 내부는 수많은 비리와 불륜으로 심각할 정도로 썩어있다고 한다. 특히 불륜 사건의 경우 중령급에서 개입하여 덮으려했다가 더 크게 터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2013년도 말 상당수의 중~대령이 제대날짜보다 앞서서 제대해버린 것을 보면 이를 무마하기 위한 더 윗선의 지시였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2015년에도 각종 비리와 불륜은 여전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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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개입과 여론 조작

2017년 9월, 이명박 정부 당시 여론조작 활동을 했었던 것이 밝혀졌다. 이 때문에 군 검찰에게 압수수색(...)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문제는 현재 군 사이버사 댓글공작을 자체조사하고 있는 국방부 TF를 감청(!)해 수사기밀을 이미 알아낸 사실이 들통났다. 


2018년 1월 15일,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전국 기무부대원들이 동시에 참여한 가운데 정치적 중립 준수를 결의하는 정치중립선포식을 하였다. 이석구 사령관(육군중장)을 비롯한 기무사령부 장성들이 차례대로 서울 청계산에서 떠온 물에 손을 씻은 뒤 흰 장갑을 꼈다. 기사 그래서 정훈교육 내용은 좀 바뀌었는지?


2018년 2월, KBS가 군 내부 문건을 단독 입수하여 보도한 결과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 당시 기무사령부가 청와대와 결탁하여 무차별 여론조작을 하고, 굉장히 편향적인 정치관을 드러내며 선거 개입 의지까지 적극적으로 드러난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굉장한 파문이 일고있다. 


2018년 4월, 이명박 정권 당시인 2011년 4·2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치에 개입한 정황이 공개됐다. 이명박을 비난한 네티즌의 신상정보까지 넘겨받았다고. 


2018년 5월,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광범위하게 일어난 댓글공작, 관제집회 등 온·오프라인 정치관여 행각을 기획한 여론조작의 만악의 근원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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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관여

천정배 의원이 공개 바에 따르면 기무사 직원 이 모 씨는 참사 당일인 지난 2014년 4월16일 오전 10시42분 청해진해운 조 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약 1분 51초간 통화했다. 이 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6분에는 청해진해운 직원 홍 모 씨에게 전화해 6분 54초간 다소 긴 내용의 통화를 했다. 이 씨는 다음날에도 두 차례 걸쳐 각각 11분, 3분 49초간 조 씨와 통화를 했다.


기무사 직원 정 모 씨도 16일부터 19일까지 청해진해운 직원 김 모 씨에게 메시지를 남겼고, 19일까지 전화 1통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천 의원은 검찰이 확보한 청해진해운 직원 김 모 부장의 휴대폰 주소록에 총 15명의 기무사 직원 연락처가 존재하고, 세월호 취항식에도 기무사 직원을 초청하려 한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과거에 국가정보원이 세월호를 관리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발견된데 이어 또 다시 정보기관과 연관된 증거가 드러남에 따라 세월호가 정부의 비밀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계엄령 검토

독재정권 시절 전신인 보안사의 재림, 비극이 하마터면 재현될뻔한 아찔했던 순간. "광화문엔 공수부대" 탄핵 전 '계엄 대비' 작전 짠 기무사 해당 기사 촛불집회를 종북으로 규정하고… 아주 답이 없다.


결국 이 어이없는 진실이 드러나면서 기무사 해체 청원까지 등장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철희 의원실에 공개된 이와 관련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들을 읽어보면 충격적인 부분이 많다. 단순히 대규모 과격 집회가 일어나면 군대를 움직이여야 한다가 전부가 아니라, 보도검열단을 만들어 언론을 통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유언비어 대응반'을 움직여서 선동(이 경우 선동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기무사로 추정)을 저지르는 SNS를 차단하려 했다. 



즉, 계엄령을 했을 경우 군대를 움직여서 집회를 제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가 기관들을 총동원해서 언론과 인터넷, SNS까지 장악하려 했다. 그 외에도 24개의 정부부처를 전부 장악하고, 탱크와 장갑차, 공수부대까지 동원해서 시위대를 학살하려 한 계획이 드러났다. 여러모로 국민에게 충격을 주는 내용일 수밖에 없다. 전모씨가 부러웠나 보다.


6일 군인권센터에서도 기무사 문건을 공개했는데,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문건과 달리 구체적인 병력 규모까지 언급됐다. 또한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부대 배치 계획까지 나왔는데,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은 군 체계상 이러한 병력 운용까지 계획하는 건 기무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국가안보실 같은 윗선에서 이를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결국 군인권센터에서 문건을 보고받은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문건을 보고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내정된 장준규 전 육참총장 등 관련자들을 내란음모죄(!)[18]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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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amu.wiki/w/%EA%B5%AD%EA%B5%B0%EA%B8%B0%EB%AC%B4%EC%82%AC%EB%A0%B9%EB%B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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