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재호

은산분리란 금(은행), 산(산업)을 분리한다는 법이며 한마디로 일반(제조업 또는 서비스업)회사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금융-산업 분리법 정도로 생각하면 좋다. 1995년에 도입하였다. 


다만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4%의 상한을 두고 은행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이는 회사의 은행 사유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예금자인 개인과 중소기업등의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다.


몇몇 대기업들은 금산분리법의 제한을 받는 은행 대신 저축은행을 계열사로 둬 수신/여신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기업이 교보생명. 교보문고 자체가 신용호의 역점사업이자 유훈이라 현 회장인 신창재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포기할 수 없는 게 교보문고인데 하필 금산분리에 걸려 교보생명마저 기업공개를 못한다. 



기업인들과 독대해 주고 기업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 시절이었으면 가능했을지는 모르지만, 교보생명/교보문고 자체가 보수정권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던 터라.. 그리고 그 천하의 박근혜와 순Siri조차도 금산분리는 절대 건드리지 않았다. 


하지만 다우기술그룹은 교묘하게 이 은산분리 규제를 빠져나가 키움증권과 IT, 영화 배급사, 연예 기획사를 한 그룹 안에 집어넣는 위업을 달성하고 있다. 그리고 주력 계열사들이 모조리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 기업공개를 마치면서 교보그룹을 비웃는 중. 


관점에 따라 평가의 편차가 꽤 큰 제도이므로 판단은 다른 문헌도 많이 참고하고 하도록 하자.


은산분리 완화 논란이 잊을 만하면 나오는 이유는 바로 금산분리가 행정편의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도 예시를 들었지만, 다우기술그룹과 교보생명그룹이 제일 극명한 대조사례이다. 


2015년에 핀테크 규제를 완화한다고 금융회사가 IT회사까지 계열사에 추가할 수 있게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다우기술그룹은 전혀 문제가 다른 케이스이다. 


교보생명그룹은 금산법 문제때문에 교보문고, 교보핫트랙스를 회사에서 매각하거나, 신창재 회장 개인재산으로 인수하여 계열분리를 하지 않으면 한국거래소에 기업공개를 못하게 막았다. 교보생명은 교보문고를 세웠던 1980년에는 당시에는 아예 금산법이 없었으므로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이후 1995년 금산분리가 생기면서 상장 과정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다우기술그룹은 키움증권 코스닥 기업공개가 이미 2004년에 진행되어 이른바 2015년 핀테크 규제 완화와 전혀 상관이 없었다. 다우기술이 1997년 상장하고, 다우데이타는 1999년 상장, 키움증권은 2000년 설립으로, 애당초 다우기술의 키움증권 설립 허가 자체가 금산법 위반이었다. 


그러나 당시가 외환위기 중이라 한국 정부에 경제권이 없고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라서 IMF에 의해 다우기술의 키움증권 설립 허가가 난 것이다. 또한 핀테크 규제 완화와 전혀 상관없는(핀테크 규제 완화한답시고 연예 기획사를 허가해주지는 않았다.) 


연예 기획사 키다리스튜디오도 1998년 외환위기 중에 상장했으며, 영화 배급사인 키다리이엔티는 2016년 1월 1일 다우기술한테서 물적분할로 계열사에 추가되었다. 그리고 저축은행을 다우기술과 키움증권이 2012년 인수하는데, 이 때도 이른바 저축은행 단체도산 상황이라며 금융위원회에서 다우기술에 대해 대주주 적격 판정(인수 승인)을 내려주었다. 


이 때문에 다우기술 그룹은 금산법 문제가 이슈가 되면 입을 꾹 다물어버린다. 


대체 다우기술은 뭐고 교보그룹은 뭐란 말인가. 사실 정부의 이른바 금산법 문제 자체가 행정편의적인 고무줄 잣대이다. 


경제력 집중과 같은 소리는 그냥 정부에서 하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정말로 경제력 집중이니 대기업 사금고니 하는 문제를 들려면 다우기술 그룹부터 처리해야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때는 정부에서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한테 토마토저축은행(후에 도산)과 합작한다는 이유로 대주주 적격 판정으로 애플투자증권 설립허가를 내주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 애플투자증권은 몇년 못가서 영업허가를 자진철회하고 자진폐업하였다. 그리고 토마토저축은행은 2012년 도산해버렸다. 


게다가 당시에 셀트리온은 분식회계 의혹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2017년에 와서야 셀트리온이 분식회계 의혹을 해결하고 토마토저축은행은 경영부실이 있는 상태에서, 애플투자증권 설립허가를 내줬다는 건 금산법 취지 자체를 깨버리는 짓이었다. 


부실한 산업자본이나 금융자본이 서로를 인수하지 못하게 하자라는게 금산법인데, 셀트리온과 토마토저축은행 둘 다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증권사 설립허가를 내준 것이니까 말이다. 


은산분리 완화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금산분리법으로 인한 산업자본의 금융참여 제한으로 인해, 외국계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지배 현상이 심화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국내자본으로 자국의 은행을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국제화 시대가 되면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헤지펀드와 같은 국제투기자본들은 많은 국가들에게 굉장한 위협이 되었고 그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은산분리 정책을 점진적으로 포기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2011년 기준 한국의 은산분리법에 따른 산업자본의 금융 자본 보유율은 10퍼센트이며(원래는 4퍼센트였다.) 전 세계에서 한국보다 이 비율이 적은 나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미국밖에 없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제쳐두더라도 미국 내에서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도 불구하고 은산분리정책을 완화할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2009년도에 은산분리 완화법이 통과가 되었다. 은산분리 완화정책 제2단계에 해당하는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규제완화는 이미 통과가 되었다. 현재 금산분리 완화 정책 단계는 2단계 상황이며, 최종으로는 3단계인 완전철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법의 반대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제시하고 있다.


은산분리법이 완전히 철폐될 경우 A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B그룹이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자금흐름이 악화되면 그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A은행의 돈을 긴급수혈 받게 되는데 당연히 한두 푼도 아니고 수천억에서 수조 원을 조달 받게 된다. 


물론 여기서 수혈을 잘 받아 일어나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수혈을 통한 회생에 실패를 하게 될 경우 그 기업이 망하는 것과 동시에 그 기업에 다니고 있던 사람들의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정말 심각해질 대로 심각해진다면 국가도 무너지고 그 기업에 자금을 수혈한 A은행도 치명적인 경영상의 위기를 겪게 된다는 점이다. 


또 제기할 수 있는 문제점은 이 은산분리법이 누구에게 이익을 주느냐는 것이다. 


대략적인 설명 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당연한 사실이지만 이익이 되는 기업은 당연히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집단들이다. 


은산분리정책의 완화가 대기업의 조세포탈이나 각종 금융범죄들을 용이하게 만들고 경쟁사에 자금지원을 의도적으로 피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등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횡포를 부리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2011년 금산분리법 개정안 : 쓸모없는 이야기와 허울만의 규제를 제외하면 다음과 같다.


총액출자제한제도의 전면 폐지 : 이에 대한 후속책은 공시제도.호갱님 공시는 너님이 볼 수 없는 24시간 주말에도 쭈욱~계속 됩니다.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 문어발식 확장의 문제는 기본이고 기업의 순자산에 다른 회사의 주식이 있으면, 그 다른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기업의 재정상태가 춤을 추게 된다. 만약 서로 주식을 사서 이런 짓을 벌이면 어느 한쪽이 삐끗하면 바로 사이좋게 망하게 된다. 즉 회사자본의 충실성이 지켜지지 않게 된다. 


이 역시 외국기업이나 경영권 쟁탈전 따위의 일이 벌어지면 회사가 어떤 꼴이 날지는 뻔한 일. 공시제도 따위로 어찌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 200%도 폐지 : 지주회사는 주식의 보유를 통한 회사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삼성처럼 복잡하게 지분소유를 꼬아놔서 법적 문제와 출자 구조의 문제를 야기할 바에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해서 계열회사 간의 지분소유를 명료하게 만들면 법적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취지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제한을 둔 이유는 남의 돈으로 회사 지배하는 짓거리를 하지 말라고 해놓은 것이다. 


사실 지주회사를 만든 것이 거대 기업집단인 재벌들에 대한 일종의 규제 목적인데 부채비율 제한을 높여서 채무로 주식을 사들이다 파산하면 회사 하나의 경영권 이전만 가지고 수십 개 회사의 경영권이 오락가락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지주회사 아래 피지배 회사가 4단계, 즉 증손회사까지 인정되기 때문이다. 


비계열사 주식보유제한 5% 폐지 : 지주회사는 재벌들의 기업집단의 구조를 명료하게 정리하면서 규모의 확대를 막기 위한 제도다. 


지주회사 자체는 비계열회사의 주식보유에 제한이 없지만 자기 자본의 한도와 부채제한 때문에 주식보유를 통한 비계열회사의 지배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린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계열회사의 자본을 동원해 비계열회사의 주식을 사들인다면 엄청난 속도로 규모가 확대되게 된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주회사의 지배하에 있는 계열회사의 자본을 끌어들여 비계열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고 회사 재정의 건전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주식보유제한이 풀리게 되면 과거처럼 무차별 문어발식 확장이 가능해진다.


동의명령제 도입

불공정 거래를 한 기업이 당국과 협의를 마치면 그 자리에서 불기소하면서 종료. 전 세계적으로 친기업 정책으로 많이 도입되고 있는 제도이지만, 정부가 위법판단을 내린다는 점, 기업과 정부의 합의로 결정되기 때문에 공정한 법적 처벌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 현행 형법체제와는 안드로메다라는 점에서 특히 법조계의 비판을 많이 받은 제도이다. 금산분리에 비하면 약해보이지만 국가의 영향력이 강한 경우에는 기업들을 이행강제금을 통해서 쥐고 흔드는 도깨비 방망이가 될 수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봐주는 물방망이가 될 수도 있다.


2013년 경제민주화 바람에 따라 10%로 늘렸던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제한선을 도로 4%로 낮추는 원상복귀법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금산분리 정책은 2008년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2013년 동양그룹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내부 거래로 5천여 명의 피해자가 양산되자, 금산분리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탄력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대놓고 금산분리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출처 : 금산분리]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