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이란

국군기무사령부를 위시한 군 내 일부 세력 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박근혜 탄핵 심판의 선고를 앞두고 있던 2017년 3월, 수도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하여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전방 사단과 특전사 공수부대를 비롯한 핵심 병력을 전국에 전개해서, 국회와 정부 부처와 전국 지자체를 장악하고, 언론 검열을 통해 국민 여론을 틀어막으려던 역모 미수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청와대 브리핑 요약

 "박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 

2016년과 2017년 두 해에 걸쳐 일어난 촛불집회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며 친위 쿠데타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 후 계엄령 선포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꾸준히 제기되었었다. 하지만 박근혜가 그 정도로 극단적인 수단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한 이들이 대부분이어서 심각한 수준으로 걱정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추미애가 또 헛소리한다고 엄청나게 욕 먹었다. 그러나...


2018년 7월 5일에 이철희 의원실이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을 입수, 공개함으로써 조건부이고 확률이 낮긴 하지만 분명히 실행 가능한 계엄령을 계획했음이 사실로 밝혀졌다. 게다가 내용 역시 '통제의 용이성'에만 주목하여 국방의 주축이 되는 병력들을 섣불리 이동시키는 것이라, 국가안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긴 하는 건지 의심스러운 인물들이 군 내에 존재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만약 실현되었다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곱 번째 군사 반란이자 네 번째 군사 쿠데타, 세 번째 친위 쿠데타가 되었을지도 몰랐던 사건.


기무사 계엄령 촛불집회 계엄령


 2018년 7월 16일 청와대의 문건 제출 요구 및 세부자료 발표 

논란이 확대되자 청와대는 2018년 7월 16일, 국방부에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하여 국방부와 기무사, 그리고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동월 20일, 청와대는 국방부가 제출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청와대 기무사 계엄령 문건 브리핑


이 문건들은 기존의 공개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의 부속 문건이며, 21개 항목 67쪽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 시행의 큰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부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안유지하에 신속한 계엄선포와, 계엄군의 주요 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 관건

- 비상계엄과 계엄 선포시 발표할 포고문

-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지역인 광화문과 여의도에 기계화 사단, 기갑여단, 특전사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전차와 장갑차를 이용해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

-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자유한국당)의원을 불참시키는 방안

-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계획

- 국정원장을 계엄사령관의 지휘 통제에 따르게 하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도록 하는 계획

- 언론 사전검열 공보문과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계획

- 조선일보, 매일경제, KBS, CBS, YTN 등 22개 방송과 8개 통신사,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통제요원 편성과 보도통제 방안


상기한 모든 내용은 탄핵이 기각된 경우의 상황만을 가정한 것이며, 합참 계엄과에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계엄실무편람과도 전혀 상이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것 역시 확인되었다. 즉 애시당초 이 모든 상황은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혹시나 모를 분란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이 아닌 명백한 정권탈취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 


이로서 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의 내란음모혐의가 짙어지고 있다.


기무사 계엄령 진상 조사


 탄핵 기각 후의 소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 

이 문건은 위법할 뿐 아니라 국법 질서 자체를 위태롭게 하면서 위헌이라는 것이 국회 공식 기관의 공식 입장이다.


해당 문건이 유출된 후 자유한국당 등 해당 사건을 옹호하는 자들에 의해 위 계획이 탄핵 기각 후의 소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탄핵 기각은 물론 탄핵소추안 의결도 한다 안 한다 정해지기 한참 전, 1차 촛불 직후부터 시작된 계획으로, 그냥 국민이 정당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부터 틀어막으려던 계획이다.


그러나 백번 양보해 해당 조치를 소요에 대한 대비로 보려고 해도,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아니, 해당 사건의 내용을 보면, 단순한 치안유지가 아닌, 치안유지를 핑계로 친위쿠데타를 계획하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고 아래 입법무 무력화 등의 내용은 사실상 헌법 위반계획을 명시적으로 쓰고 있다. 아래 언급된 문제점은 왜 본 사건이 단순한 치안유지 및 소요 대비를 위한 적합한 조치가 아닌, 실질적인 역모이자 친위 쿠데타인지를 보여주는 요소이다.



[출처]

21세기 대한민국에도 군사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함을 증명한 사건.


국군기무사령부를 위시한 군 내 일부 세력 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박근혜 탄핵 심판의 선고를 앞두고 있던 2017년 3월, 수도 서울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전방 사단과 특전사 공수부대를 비롯한 핵심 병력을 전국에 전개해서, 국회와 정부 부처와 전국 지자체를 장악하고, 국민 여론을 틀어막으려던 역모 미수다. 


친위 쿠데타를 실행할 계획을 세운 것부터가 역모다.


2016년과 2017년 두 해에 걸쳐 일어난 촛불집회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며 친위 쿠데타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 후 계엄령 선포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이 꾸준히 제기되었었다.


2018년 7월 5일에 이철희 의원실이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을 입수, 공개함으로서 조건부이고 확률이 낮긴 하지만 분명히 실행 가능한 계엄령을 계획했음이 사실로 밝혀졌다. 게다가 내용 역시 '통제의 용이성'에만 주목하여 국방의 주축이 되는 병력들을 섣불리 이동시키는 것이라, 국가안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긴 하는 건지 의심스러운 놈들이 군 내에 존재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실현되었다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다섯 번째 군사 반란이자 네 번째 군사 쿠데타가 되었을지도 몰랐던 사건.


2018년 7월 5일, 이철희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 2017년 3월, 박근혜 탄핵 심판이 한창이던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탄핵 기각시 수방사 제1경비단의 자의적인 위수령 선포를 시작으로, 비상계엄, 전국계엄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정부 부처와 언론, 그리고 전국토를 장악하며,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국민을 검열하고 탄압하는 상세한 계엄령 실행 계획을 담아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 문건의 일부를 공개하였다.


이 문건은 기무사가 지난 4월 발견해 송영무 장관에게 자진 제출하였다고 한다. 



또한 당일 저녁 언론 보도와 인터뷰를 통해 이 문건이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한민구에게도 보고되었음을 주장하였다. 


다음날인 7월 6일 군인권센터는 문건 전문을 PDF로 공개하였다. 

기무사문건_전시계엄및합수업무수행방안.pdf

기자회견문_기무계엄령_180706_.pdf

이철희 의원실의 일부 공개와는 달리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특히 합동수사본부 조직도, 계엄사령부 조직도 및 전국 병력 투입 계획 부분이 수록되어있다. 구체적인 병력 규모, 부대 배치 계획, 사단명 등이 명시되어있다. 


단, 군인권센터에서 배포중인 PDF는 문건의 원본은 아니며, 원본 문건을 필사한 2차 자료에 가깝다. 일부 구절에서 글자가 지워져있는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은 이러한 연유다.


해당 문건이 유출된 후 자유한국당과 일베충 등 해당 사건을 옹호하는 자들에 의해 위 계획이 탄핵 기각 후의 소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백번 양보해 해당 조치를 소요에 대한 대비로 보려고 해도,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아니, 해당 사건의 내용을 보면, 단순한 치안유지가 아닌, 치안유지를 핑계로 친위쿠데타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아래 언급된 문제점은 왜 본 사건이 단순한 치안유지 및 소요 대비를 위한 적합한 조치가 아닌, 실질적인 역모이자 친위 쿠데타인지를 보여주는 요소들이다.


계엄령의 주무부서는 어디까지나 합참본부로, 기무사는 계엄령을 검토할 권한이 없다, 그런데 기무사는 군의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합참을 배제한 채, 계엄령을 계획하였다. 심지어는 계획을 통해 합참에 병력을 배치시키려고 했었다. 


군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군이 지휘계통을 무시하여 합참을 배제한 것은 이것이 정상적 계엄령 선포가 아닌 ‘친위쿠데타’이기 때문”이라면서 “국가 법령 체계를 무시하고 임의로 무력을 동원하는 것이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기무사가 위수령과 계엄령을 준비했던 문건을 보면, 위수령 을 발동하여 서울시 내에 병력 출동을 시키려 하였다. 이 경우 서울시장 박원순의 요청이 있어야 하고, 요청이 없을시에는 군 병력은 군 시설만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기무사는 애초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을 상정하고, 지자체장 성향에 따라 군 병력 출동 요청이 없을 시 대처방안도 문건에 적시하였다. 만약 시위군중이 군 시설에 접근한다면, 이를 유사시로 간주하고 경찰 협조하에 외곽까지 경계병력 진출 범위를 확대시키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이 손석희 앵커와 가진 인터뷰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서울시장의 요청 없이도 병력을 출동시키려는 불법적인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에선 촛불집회를 '진보(종북)'으로 적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박근혜정부는 촛불집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퇴진을 요구한 시민들을 탄압해야 할 종북세력으로 취급한 것이나 다름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국방부와 독립적인 수사단을 꾸려 구체적으로 누구의 지시를 받았고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수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어 2018년 7월 1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에 관련한 독립수사를 전격적으로 특별지시하였다.





[출처 : https://namu.wiki/w/2017%EB%85%84%20%EA%B3%84%EC%97%84%EB%A0%B9%20%EB%AA%A8%EC%9D%98%20%EC%82%AC%EA%B1%B4/%EB%AC%B8%EA%B1%B4%20%EC%9B%90%EB%AC%B8]

계엄령과 유사한 치안법으로 1950년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된(1970년에 전문개정) 위수령이 있다. 


위수령은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으로 군사시설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부대가 주둔하는 것을 뜻한다. 권력적 작용은 없고, 물리적 작용은 가능한 방식이다. 쉽게 말해 경찰로 치안유지가 불가능해진 상황에 위수지역의 육군 부대를 출동시키는 것. 계엄령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


위수령에 따른 병력출동 요청은 현재 서울시장, 부산시장 및 각 도지사만 가능하다. 광역시인 대구시장, 인천시장, 광주시장, 대전시장, 울산시장, 세종시장이 빠진 이유는 법령 제정 당시 이 도시들이 도 소속이었지 지금처럼 독립된 광역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제정 이후 광역시 승격 및 특별자치시 설치 등 행정구역 변경이 있어왔지만 위수령 법은 개정되지 않아 현행법 상으론 서울, 부산 및 각 도의 장이 아니면 위수령 출동을 요청할 수 없다. 법리 해석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위수령을 요청하지 못할 수 있다.


위수령은 육군 부대에만 적용되며, 해병대를 포함한 해군 및 공군 부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수사령부는 해군 및 해병대 지역에서도 육군이 맡는다.


계엄령은 모든 권력이 계엄사령부로 이관되고 대통령의 직접 통제를 받는 반면, '위수령'은 모든 권한이 행정당국에 남아있는 방식이다. 사실상 계엄령의 하위호환이라 할 수 있는데 당시 독재정권에서 계엄령을 남발하기는 국내외에 애로사항이 엿보이는 관계로 위수령이란 치안령을 따로 만들어서 민주화운동을 진압하는데 썼던 것이다. 


이에따라 폐지에 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있어왔다. 합동참모본부 법무실마저 폐지 의견을 냈지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반대했다고 한다.



1971년 대학생들의 민주화 시위가 격화되자 박정희 정권은 서울특별시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시켜 10개 대학에 강제휴교령과 함께 무장군인을 주둔시키고 주요 시위 가담자들을 체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위수령 선포는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강릉 지역에 선포된 것이었다. 


2018년 3월 8일 군인권센터에서는 탄핵정국 당시 국방부에서 탄핵기각에 의한 소요사태 발생 시 위수령을 통해 무력 진압(병력 동원)을 검토한 것을 폭로하였다. 그리고 3월 20일, 관련 문건이 실제로 발견되었다고 JTBC의 보도가 있었으나 국방부는 핵심 전제를 뺀 허위보도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위수령이라는 제도를 검토한 것은 민주당 소속 이철희 의원이 촛불집회 당시 두 차례 국방부에 위수령 제도 검토를 요청했기 때문이었고 이 요청에 따라 국방부는 위수령이라는 제도를 들여다봤을 뿐이었으며 JTBC의 보도는 이러한 전후맥락을 모두 은폐하고, 당시 정부가 촛불시회를 탄압하기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했었다고 허위보도라며 SBS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JTBC는 3월 24일 보도를 통해 이철희 의원 요청은 병력 검토가 아닌 위수령 폐지에 대한 부분이었으며 국방부 직무담당검찰관 역시 병력요청이 아니었음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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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전 모의 의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의 일이다. 군 고위관계자가 밝혔고, MBC가 처음 보도했다.


박근혜 퇴진 촛불 시위 인원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던 2016년 11월 12일, 당국은 시위대가 청와대로 진입할 경우에 대비해 특전사를 비롯한 군 병력을 투입하는 계획을 검토했었다고 군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실제로 집회 당일 오전부터 합동참모본부 상황실에는 군 수뇌부들이 모여 도심 상황을 예의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특전사를 시위 진압에 동원하려면, '계엄령'이나 '위수령'이 발동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방안까지 검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후 모의 의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중이던 때의 일이다. 군인권센터가 복수의 제보를 받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2018년 3월 8일 군인권센터는 '군, 탄핵 정국 위수령 및 군대 투입 검토 폭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에서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방부 내에선 탄핵 기각을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사령관들은 이 기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에 대비해 회의를 열고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 등 구체적인 병력 규모와 투입 논의를 했다고 한다.성명 전문


한편 군인권센터는 청와대가 이 모의에 개입되어 있다며, 청와대ㆍ군 지휘부ㆍ법무계통이 은밀히 모의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파견 법무관과 자주 연락하며 교감한 국방부 법무관리관 주도 하에 이뤄졌다”며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당시 군 관계자를 조사해 청와대와 의견을 주고받았는지 여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김종대 의원도 한 방송에 출연하여 무력진압 논의 주체를 청와대 대통령경호실로 지목하였다.


아래에 설명하지만 위수령은 계엄령의 하위호환격이긴 하나, 어쨌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반대세력을 무력으로 저지하려 움직였다는 건 사실이 된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위수령을 통해 무력진압을 시도하려 했다는 것이다.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이던 구홍모 중장이 논의를 했다고 군인권센터는 폭로했다. 


다만 위수령 발동 검토의 전제가 '탄핵 기각 후 소요사태 발생'이기 때문에 이를 치안유지 활동으로 봐야할 지, 친위 쿠데타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할 지의 논쟁은 있을 수 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문서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대다수는 만약 탄핵이 기각되었다면 소요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었긴 하다.


그러나 위수령은 외관상 유사할 뿐이지, 헌법상의 비상조치로서 행정부에게 타 2부와 국민 등 정치주체들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계엄령과는 근본적으로 격이 다르다. 발동 근거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불과한 만큼, 실제로 일반적인 시위진압을 넘어선, 소위 광주에서 일어났던 '폭동적 시위진압'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다면 군과 행정부는 국회와 법원의 제지를 피할 방법이 전무하다.



살인, 과실치사등 군형법으로 투입 병력과 현장 책임자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다시 한번 당하게 될 뿐이다. 좋게 말해 거북이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쓸어내리는 것이고 나쁘게 말해 선동에 가까운 부정확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위의 폭동적 시위진압 명령을 받았을 경우, 군인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저항할 권리가 있다. 하극상 항목에서 확인이 가능하듯 위의 유혈사태를 벌여버리라는 비정상적인 명령이 떨어지는 것에 반발하여 저항하는 것은 정당방위이며 군사정권 이후 군법에서 "절대복종" 항목이 "복종"으로 바뀐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누가 누군가의 가족 혹은 친구에게 총부리를 겨눠 쏠 것이며, 누가 부패 정권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당시처럼 '빨갱이니까 죄다 쓸어버려라' 따위의 세뇌는 전혀 먹히지 않는다.


결국에 국방부는 2018년 3월 21일 위수령 폐지 방침을 밝혔고, 7월 4일부터 8월 13일 위수령 폐지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련 규정을 없앤다고 했다. 다만 이게 곧 위수지역의 폐지로 직접 이어진다고 단정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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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계엄령을 선포했더라면? 



실제로 계엄령을 선포했더라도, 촛불 든 시민을 화기를 동원해 학살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당장 박근혜 게이트 몇십년 전, 훨씬 민주주의 의식이 낮았던 전두환 독재정권 당시에도 계엄령이 발동되자 5.18 민주화운동 등 국민들이 격렬하게 항의하여 정권유지가 힘들어졌었다. 그리고 이때 일명 광주 학살이라 불리는 너무 끔찍한 대참사가 나고 그게 결국 다 들통나는 바람에, 군인은 국민에 발포할 능력이 사실상 완전히 없어졌고 사살도 불가능해졌다. 즉 치안권은 경찰에게 넘어갔으며 이후 사태로 갈수록 최루탄에서 살수차로, 총칼에서 곤봉, 후에는 방패진압으로 축소되었다. 이제는 봉기나 폭동 이상의 테러에 대응할 때만 경찰에게 발포를 허용하는 시점에서 더 심하게 강제진압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아마도 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충수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군인들에 대한 정보 통제가 예전처럼 철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알 것 다 아는 사병들과, 김영삼 체제 이후 본격적으로 중용되기 시작한 야전 군인들이 고위직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재의 군에, 촛불 든 시민을 공격하라고 한다고 순순히 명령을 따를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된다. 군의 입장에서도 대통령의 실책이 너무도 명백한 이 시점에 계엄령 선포를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위험이 큰 도박이다. 이승만 때처럼 군이 대놓고 명령 이행 거부를 선언하면 대통령은 사면초가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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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사단장이 청와대 쪽 라인 편이라고 해도, 연대장급 이하들이 진압을 거부하고 불법적인 명령을 내린 상급자들을 역으로 체포할 수 있다. 


심지어 병사들이 그러한 명령을 내린 지휘관을 체포하거나 사살할 수도 있다. 병사들도 엄연히 시위에 나선 국민들의 가족들이다. 충분히 성숙한 인격체인데다가 학력도 낮지 않다. 물론 그렇더라도 일단 군인인 이상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는 있긴 한데, 뭐 옛날처럼 정보 통제가 내려진 것도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계엄령을 내린다한들 따라줄 리 만무하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을 거부하는 건 국제법상 정의된 권리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왜 민간인 학살 명령에 복종한 사병들까지 전범으로 처벌했는지 생각해 보면 알 것이다. 또한 민주화된 군대는 명분을 잃으면 사기를 잃는다는 점은 명확하다. 그리고 불법적인 명령을 시행하는 부대를 다른 부대가 오히려 역진압을 시도하면 그대로 끝이다. 내란죄로 하야나 탄핵을 할 필요도 없이 계엄령에 거역한 군인들이 그대로 청와대에 쳐들어가서 계엄령 관련 인사들을 체포할 수 있는 건 덤.


공군 또한 만약 시위대를 폭격하라고 했어도, 명령을 거부하고 오히려 전투기를 몰고 해외 등지로 망명하는 집단 항명 사태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1997년 알바니아 사태 당시 공군 조종사들은 시위대를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이탈리아 등지로 망명한 전례가 있다. 그리고 알바니아 사태는 무력 시위였는데 이번 건은 평화 시위이기 때문에, 더더욱 항명할 가능성이 높았다.



해군에 명령이 떨어졌을 리는 없지만, 그래도 최후의 방책으로 시위 현장에 미사일과 함포를 발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도 당장 포템킨 전함과 같은 사태가 일어났을 확률이 높다.


6월 항쟁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시위 진압을 포기한 이유는 미국이 막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군이 거부했던 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었다. 니콜라에 차우셰스쿠도 정규군이 등을 돌린 것이 결정타가 되어 독재가 끝났다. 이승만 대통령도 본인이 내린 계엄령에 대해 군이 거부하면서 정권이 끝났다.


게다가 이미 국회의원을 통해 가능성이 제시된 방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습, 그러니까 즉각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의결할 가능성이 100%다. 


제20대 국회에선 야 3당만으로도 반수가 넘는데, 무소속과 새누리당 비박계에서도 당연히 계엄령을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가 폐회 중이면 즉시 개회해야 하고,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 및 구금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 재적 의원 과반의 동의가 있으면 계엄은 즉각 해제해야 하므로, 계엄 선포가 즉각적인 국회 개회로 이어져 계엄 중지를 결의할 여건을 만들어주어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계엄 선포가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설령 여대야소였더라도 계엄령을 내리기 힘든 건 마찬가지다.  국회의원 다수가 계엄령에 찬성하더라도 위에 설명한 것처럼 국민, 군이 반발하면 역풍을 맞을 게 뻔한데, 이렇게 되면 진짜 폭동이 일어나든가 해서 비록 국가적 손실은 크더라도 국회는 완전히 뒤집어지고, 여기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은 정치 이력은 물론이고 물리적인 목숨도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즉 진짜 야소여대였다면 계엄령을 내릴 지경이 되기 전에 필사적으로 어떻게든 수습하거나 묻으려 하지, 계엄령이 선포되어 버렸다면 무턱대고 대통령 따라 찬성하느니 그냥 포기하고 돌아섰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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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한민국에 투자한 외국 자본들이 국내 정세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빠져나간다면 경제도 무사할 수 없다. 


주적인 북한을 대면하고 있다해도 긴 휴전 기간으로 인하여 휴전 상황을 불안 요소로 보지 않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계엄으로 인해 소비 시장이 왜곡되면 투자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 계엄 이후 군부의 통제로 인한 직접적 영업 방해와 매출 감소, 각종 검열로 인한 영업과 마케팅의 어려움, 까다로운 보안 절차와 검문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 수출입에 걸릴 제한과 자재 도입의 어려움 등 수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미국은 1990년대만 해도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이 입을 손해로 인해 한국의 피해를 무시하고 북한과 전쟁하는 것은 수지 맞는 장사가 아니므로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2016년은 90년대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많은 미국 기업들이 각 분야에서 깊숙히 한국으로 들어와 있다. 


물론 이제는 북한과의 전쟁도 진지하게 고려 중인 미국이지만, 자국이 핵에 노출될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거지 한국의 피해를 의식하지 않는 게 아니다. 전쟁 카드를 쓸 생각도 해보는 거지 쓰려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당장 트럼프가 계속 군사 공격은 마지막 플랜이라고 강조하고 제재만 줄창 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 계엄을 발령하는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더구나 미국 말고도 전세계 국가들의 다국적 기업들도 들어온 상태이며 계엄령이 떨어지면 이들도 막심한 손해를 본다. 결국 EU(유럽연합) 등은 물론 한국과 경제적으로 관계를 가지는 중동,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러시아, 일본 등 전세계 국가들의 반발과 외교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는 자충수 그 자체라고 보면 된다.


내부의 자본 또한 계엄 상황이 달가울 리 없다. 


2016년 4/4분기는 그야말로 최악의 불경기로 치닫고 있고 서비스업 지수는 바닥을 쳤다. 크리스마스 특수를 목전에 두고 계엄을 선포한다면 내수는 그야말로 박살난다. 물리력으로 소비를 못하게 해서가 아닌 소비 심리의 위축이 문제가 된다. 계엄 상황에서 여행이나 각종 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리 없고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도 물리력에 의해 통제될 가능성이 높다. 계엄으로 인해 내수가 망가지면 정치적으로도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즉 박근혜정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등장하는 어떤 정부도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국민들의 집회나 시위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고 무사할 수 없다. 계엄선포가 가능할 때는 오직 단 한가지 경우 뿐이다. 미국의 북폭 혹은 북한의 남침, 중국군의 남하로 인해 전쟁 혹은 그에 준하는 위기가 초래되었고 외부문제라 정부 교체 등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없을 때이다.



미국 역시 일방적으로 발동되는 계엄령을 가만히 놓아둘 이유가 없다. 


한미연합사령부의 합의도 없이 대통령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도 문제이고, 계엄령을 내렸을 때 미군이 계엄을 인정하고 허락하느냐의 여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과거 5.16 군사정변 당시에도 미국이 진압하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쿠데타 이후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처음에 정부군이 반란군을 진압하려고 하였으나, 윤보선 대통령이 강력히 반대하여 결국 진압하지 못했다. 윤보선 대통령은 허수아비 대통령보다 쿠데타 이후 본인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지만, 색깔론까지 쓰면서도 선거에 패했다.[10] 이후 박정희는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게 된다. 


6월 항쟁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계엄령에 대비하여 군 동원을 준비했다.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 이후 강한 반미 감정과 군부대 투입의 악영향을 경험한 미국은 한국군의 무력진압을 저지하기 위하여 CIA가 주한미군의 협조를 받아 전차 5대를 차출하여 수도방위사령부와 육군특수전사령부 등 한미연합사령부의 통제하에 있지 않고 한국이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대들의 정문에 전차를 보내 무력시위를 함으로써 한국군에게 압력을 넣었고, 이건 어떻게 무시한다 쳐도 일선 군 장교단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하나회 장교들은 계엄선포와 국민 탄압이 실행에 옮겨지면 국민들 편을 들어 총구를 정권으로 돌릴 가능성이 거의 100%였다. 


여기에 더해 주한미군만 협조를 거부한 게 아니라, 주한 미국대사까지 청와대를 방문하여 전두환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시 한미동맹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내용의 미국 국무부 친서를 전달하면서 그렇잖아도 계엄령의 성사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던 전두환 정권은 기존에 남은 수개월 임기를 보장받고 대신 다음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는 대국민 타협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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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만약 이 상황에서 계엄령이 떨어졌었다면, 

그동안 쌓아놓은 대한민국의 이미지는 바닥 끝까지 실추되고 한번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소 1세기 가량의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선포했다면 온 국민과 대한민국 국군, UN 회원국 전원이 모두 적으로 돌아설 것이었다. 


그리고 국민과 군의 반대를 무시하고 계엄령을 밀어붙이기라도 한다면?


말 그대로 군대가 경복궁 밀어버리고 청와대로 전차 몰고 쳐들어가 박근혜를 끌어내는 꼴이나 아예 K9 자주포나, 주한미군을 등에 업은 폭격으로 청와대와 경복궁, 국회, 주요 수뇌부를 박살내 버리는 꼴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음? 장포스? 그리고 후손들은 역사책에서 이 사건을 절대 빼놓지 않고 쓰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계엄령을 선포하기보다는 그냥 버티거나 물러나서 동정론을 사는 것이 차라리 최악을 피하는 길이었다. 단, 특별히 계엄령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분노한 시민들이 광화문과 청와대 사이에 있는 것을 마구 넘어 청와대에 억지로 진입했다면 청와대 주둔 특수부대와 무장경호원들에 의해 방어 위주로 발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 당시 계엄령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측도 '물론 성공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판사판격으로 일으킬 수는 있다.'라고 우려한 입장이 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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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ㅣ https://namu.wiki/w/%EA%B3%84%EC%97%84%EB%A0%B9#s-1.1.1]

비상시에 치안 유지를 위해 발동되는 긴급권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병력으로써 군사상에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조치이다.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눠지며 특히 비상계엄은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되며 기본권조차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 요구가 있다면 대통령은 바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하며, 국회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헌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단, 탄핵에 관련한 절차, 즉 국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발의 및 2/3 이상의 찬성이 있은 후 헌재에서의 심판을 거쳐야 하며, 자동적으로 탄핵되는 것은 아니다.


기타 전염병 등 보건행정상의 이유로 치안이 극도로 악화되었을 때도 계엄령이 발령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신종플루 유행 당시 미국은 최악의 경우 계엄령 선포까지 고려했다고 한다. 결국 신종플루는 평범한 독감보다 낮은 사망률을 보이고 끝났다. 미국의 경우 매년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2만명 이상인데 비해, 신종플루는 5천명정도의 사망자만 냈을 정도. 애초에 모든 독감은 매년 신종이다. 


대한민국은 총 10번의 사례가 있다. 

1948년 10월 21일 여순사건 - 여수, 순천 일대


1948년 11월 17일 제주 4.3사건 - 제주도


1952년 5월 25일 부산정치파동 - 부산,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1960년 4월 10일 4.19 혁명 - 전국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 - 전국


1964년 6월 3일 6.3 항쟁 - 전국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 전국


1979년 10월 18일 부마 민주 항쟁 - 부산, 경남


1979년 10월 27일 10.26 사건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980년 5월 17일 5.17 내란 - 제주도를 포함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요구를 탄압하기 위해 계엄령이 선포된 경우가 많아 지금도 계엄령이라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으로는 계엄 중 국회해산도 불가능하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도 유지되고 있으며, 국회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가 가능하다. 이는 독재정권이나 군부의 민주화운동 진압을 위해 발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으로, 87년 체제(제6공화국) 이래 유지되고 있다. 현재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에 보고가 되도록 되어있으며 국회가 해제를 결의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전방지역은 각 전방 군단이, 후방지역은 각 향토사단이 해당 위수지역의 계엄사령부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56사단의 경우 서울 강북지구 계엄사령부가 되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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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계엄 논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된 2016년 11월 18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초라도 빨리 박근혜를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도 없이 그저 '그런 정보가 돌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게 제1야당대표가 할 말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당연히 청와대는 즉시 반박했고, 박사모에서는 추미애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하라고 난리를 쳤다.


다른 한편으로 조응천 의원이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최악은 계엄령 선포라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언급하기도 했고,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계엄령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고 했기 때문에,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이유로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예측했던 것으로 보인다.


썰전에서도 전원책 변호사가 11월 17일 방송에 박근혜의 예상시나리오에서 차마 입에 올리기 어려운 5번째 시나리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유시민도 무엇을 말하는지 알거같다고 했는데, 이 시나리오가 계엄령을 의미한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다만 이 시나리오가 계엄령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하고 계엄령이 맞다 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정도의 취지로 매우 조심스럽게 말했을 뿐, 확실히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거란 정보가 있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


따라서 추미애 의원의 저 발언은 일종의 견제 목적의 발언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추미애 대표는 근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일단 당시 군 내의 정세를 보면, 어느 정도 수상한 움직임이 있기는 하였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 대기는 다른 장관 및 수석 등 행정부 관료 및 청와대 직원들이 모두 대기하는 상황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군 외박 외출 통제는 출동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외박 또는 외출 인원들이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경찰의 진압 시도조차 없었던 상황에서 계엄령을 준비하였다고 추측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확대 해석이라 할 수 있다.


2016년 12월 9일 발의된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되고 2017년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어 대통령 박근혜가 파면되면서, 결국 실제 계엄령은 일어나지 않고 끝났다.


군인권센터에서는 실제로 계엄령이 고려되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어디까지나 '고려' 수준이었을 수도 있다. 어디까지를 '계엄령 선포 준비'였다고 해야 할지에 따라 다르다는 것.


그러나 기무사에서는 당시 이미 광화문에 공수부대, 여의도에 기계화사단을 투입하는 등 계엄 대비 구체적인 작전까지 짜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촛불집회를 종북으로 규정하는 가관을 보여준다.(...) 해당 기사 만일 이것이 실행되었더라면 2016년 세계적인 도시 서울 한복판에서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악몽이 재현될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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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amu.wiki/w/%EA%B3%84%EC%97%84%EB%A0%B9#s-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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