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2년생으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인 신격호 회장의 딸이다. 

현 직책은 롯데장학재단, 롯데복지재단, 롯데삼동복지재단 이사장이다.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의 핵심.


신격호 회장의 자녀 중 유일하게 정식적인 혼인관계를 통하여 태어났다. 그러나 아버지 신격호는 신영자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으며 신영자의 어머니는 29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서 신영자는 어린시절 할아버지의 손에 키워졌다고 한다. 이후 일본에서 롯데를 창립한 신격호 회장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딸을 찾았는데 그때가 신영자가 초등학교 5학년쯤 되었을때이다. 장오식과 결혼해 1남 3녀를 두었으나, 1979년 이혼했다.


1979년 롯데백화점 설립에 참여했다. 롯데백화점을 국내 최고의 백화점 반열에 올린 이력 때문에 신영자는 유통업계 대부로 불린다. 신영자는 면세점 사업에서도 영향력을 보여 롯데면세점을 국내 대표 면세점으로 일궈냈다. 


신동주-신동빈 경쟁구도에서 밀려난 것처럼 비춰지지만 알짜배기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제과 지분 2.25%와 롯데쇼핑 지분 0.74%, 롯데칠성음료 지분 2.66%, 롯데푸드 지분 1.09%를 가지고 있다.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후계 다툼을 하고 있는 두 동생 중 한쪽으로 지분을 넘길 경우 지분 보유 순위가 바뀔 수 있을 정도다. 이는 후계 다툼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가족관계

아버지: 신격호 (1922~)

어머니: 노순화 (1922~1951)

전 남편: 장오식

아들: 장재영

딸: 장선윤

딸: 장혜선

딸: 장정안

이복동생: 신동주

이복동생: 신동빈

이복동생: 신유미

기타 가족: 시게미쓰 하츠코, 서미경


  •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및 재판 과정 

박근혜정부 법조비리 나비효과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7월 26일, 검찰은 신영자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구체적으로는 롯데백화점 및 면세점 내 매장 입점과 관련해 초밥 관련 업체와 정운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로부터 현금 및 수익금의 일부를 받은 혐의와 딸 3명을 모 업체의 이사나 감사로 등재한 뒤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총액 35억여 원의 급여를 준 혐의 등이 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로 배정됐다. 


검찰은 배임수재 액수 35억 원에 대해서는 신영자 소유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6년 8월 2일 이를 인용했다. 이어 신영자 측은 2016년 9월 12일 보석을 청구했다.



2016년 9월 29일 공판기일에서는 네이처 리퍼블릭 박평순 부사장과 직원·롯데면세점 직원 등 총 4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핵심 공방 요소는 네이처 리퍼블릭의 면세점 입점 매장이 1.5평짜리 벽 안쪽 매장에서 엘리베이터 앞 6.4평짜리 매장으로 옮긴 것을 두고, 신 이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였다. 


롯데면세점 직원 A씨는 이 자리에서 "임원이 '신영자 사장이 또 재촉하니, 네이처 리퍼블릭의 면세점 매장 이동을 빨리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네이처 리퍼블릭이 더 좋은 조건으로 매장을 옮겼음에도 수수료율도 오르지 않았고, 매출은 감소했다"고 공격했다. 이어 "신영자 이사장의 개인기업 BNF통상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네이처 리퍼블릭으로부터 수수료를 챙겼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신영자 측은 "BNF통상은 네이처 리퍼블릭과의 에이전트 계약 후 실제로 여러 업무를 진행했으며, 면세점 매장 입지는 매출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진 보석 재판에서 신영자 측은 "신 이사장은 고령이며 흉선종양과 협심증 등의 질병이 있어 장시간 재판을 받고 구치소로 다시 입감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롯데 가에서 유일하게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신영자 이사장이 롯데 내 영향력을 이용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에 반대했다.



2016년 10월 7일,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석을 기각했다.


2016년 10월 14일, 네이처 리퍼블릭과 롯데면세점 사이에서 활동한 브로커 한영철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영철은 "내가 네이처 리퍼블릭의 면세점 입점 위치를 바꿔달라고 신영자에게 청탁을 했다"고 증언했다. 매장 위치가 달라진 후 한영철의 회사는 네이처 리퍼블릭과 롯데면세점 내 매출 3%를 수수료로 받는 계약을 체결했고, "신영자로부터 '수수료가 5천만 원이 넘으면 내 딸과 나눠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계약은 1년 뒤 해지됐고, 한영철은 이에 대해 "네이처 리퍼블릭으로부터 신영자의 BNF통상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신영자는 이에 대해 "거짓말하지 말라"고 반박하며, "나는 수수료에 대해 들은 적도 없고, 딸과 돈을 나누어 쓰라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한영철도 "나는 거짓 증언은 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2016년 10월 21일 열린 공판기일에는 BNF통상의 이모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신 이사장이 '딸들이 돈이 없어 어려워하니 회사에서 신경 써달라'고 했느냐"는 검찰의 추궁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신영자 일가의 가족기업으로 알려진 부동산 회사 SNS 설립 당시 딸들이 설립 자본금을 내지 못해 BNF통상에서 가지급금을 사용해 대납한 것을 놓고 진행된 문답이다. 즉, 이 대표가 신영자에게 "BNF통상에서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SNS인터내셔널의 설립자본금을 신영자의 딸들이 변제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자, 신영자가 말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스스로에게 성과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그 차액으로 가지급금을 메꿨다고도 증언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표는 "신 이사장에게 '(신영자의 딸들이) 일을 안하는데 월급을 받아가는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했지만, 신 이사장은 딸들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하면서 '딸들이 섭섭해 하니 좀 챙겨주라'고 말했다"는 증언도 남겼다. 이 대표는 BNF통상이 네이처 리퍼블릭과 면세점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도 "신 이사장에게 '한영철이 이미 그 일을 하고 있으니 계약을 맺기 어렵다'고 보고했지만, 신 이사장은 화를 내며 '한영철은 나와의 친분을 이용해 네이처 리퍼블릭에서 돈을 받는 것 같은데, 나와 상관없으니 계약하라'고 말했다"는 증언을 남겼다. 



2016년 11월 4일 공판기일에는 딸 장선윤 호텔롯데 상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 상무는 "BNF통상에서 실제로 업무를 진행했고, 대표도 나와 업무를 상의해 결정했다"며 '공짜급여'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한영철은 평소 황당한 사업 제안을 많이 해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며, 한영철을 공격했다. 


검찰은 "정운호와 한영철 등이 모두 검찰 조사에서 신 이사장을 언급했는데, 피고인만 이를 부인한다"며 서증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BNF통상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전 롯데 정책본부와 이 대표 간 3분 간 통화를 한 바 있다"며, "직원들 간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증거인멸 및 자료 파기 등을 논의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6년 12월 22일 결심에서, 검찰은 징역 5년 형에 추징금 32억 3,200만 원을 구형했다. 


2017년 1월 19일, 재판부는 신영자에게 징역 3년 형에 추징금 14억 1,4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중 면세점 입점 로비를 이유로 정운호에게 받은 돈 8억 원과 회전초밥집 운영권에 대해 6억 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가 선고됐다. 아울러 BNF통상 관련 허위지급 및 횡령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한영철과 딸이 받은 돈은 "신영자가 받은 것인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7년 1월 25일, 신영자와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부장판사 김문석)에 배당됐다. 2017년 3월 29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신영자는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며, "앞으로 재판을 성실히 받겠다"고 말했다. 


2017년 7월 19일, 재판부는 신영자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롯데면세점 네 네이처 리퍼블릭의 매장을 좋은 곳으로 옮겨주는 대가로 BNF통상을 통해 8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신영자가 취득한 이익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상고심 대법원

2017년 7월 25일, 검찰과 신영자 측은 각각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9월 12일 2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가, 11월 13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로써,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첫 전원합의체 판결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12월 7일을 선고기일로 예정했다.


그러나 갑자기 대법원 3부로 소부재판으로 바뀌었고[2] 3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하라며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다. 신영자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받는 창구였던 BNF통상은 신영자의 아들 장재영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업체였지만, 장재영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신영자와 딸들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개입했다. 따라서 신영자와 BNF통상을 과하게 분리해 신영자에 대한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신영자의 딸들이 지급받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도 신영자가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판단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영자의 배임수재 혐의들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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