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과 유사한 치안법으로 1950년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된(1970년에 전문개정) 위수령이 있다. 


위수령은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으로 군사시설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부대가 주둔하는 것을 뜻한다. 권력적 작용은 없고, 물리적 작용은 가능한 방식이다. 쉽게 말해 경찰로 치안유지가 불가능해진 상황에 위수지역의 육군 부대를 출동시키는 것. 계엄령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


위수령에 따른 병력출동 요청은 현재 서울시장, 부산시장 및 각 도지사만 가능하다. 광역시인 대구시장, 인천시장, 광주시장, 대전시장, 울산시장, 세종시장이 빠진 이유는 법령 제정 당시 이 도시들이 도 소속이었지 지금처럼 독립된 광역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제정 이후 광역시 승격 및 특별자치시 설치 등 행정구역 변경이 있어왔지만 위수령 법은 개정되지 않아 현행법 상으론 서울, 부산 및 각 도의 장이 아니면 위수령 출동을 요청할 수 없다. 법리 해석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위수령을 요청하지 못할 수 있다.


위수령은 육군 부대에만 적용되며, 해병대를 포함한 해군 및 공군 부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수사령부는 해군 및 해병대 지역에서도 육군이 맡는다.


계엄령은 모든 권력이 계엄사령부로 이관되고 대통령의 직접 통제를 받는 반면, '위수령'은 모든 권한이 행정당국에 남아있는 방식이다. 사실상 계엄령의 하위호환이라 할 수 있는데 당시 독재정권에서 계엄령을 남발하기는 국내외에 애로사항이 엿보이는 관계로 위수령이란 치안령을 따로 만들어서 민주화운동을 진압하는데 썼던 것이다. 


이에따라 폐지에 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있어왔다. 합동참모본부 법무실마저 폐지 의견을 냈지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반대했다고 한다.



1971년 대학생들의 민주화 시위가 격화되자 박정희 정권은 서울특별시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시켜 10개 대학에 강제휴교령과 함께 무장군인을 주둔시키고 주요 시위 가담자들을 체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위수령 선포는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강릉 지역에 선포된 것이었다. 


2018년 3월 8일 군인권센터에서는 탄핵정국 당시 국방부에서 탄핵기각에 의한 소요사태 발생 시 위수령을 통해 무력 진압(병력 동원)을 검토한 것을 폭로하였다. 그리고 3월 20일, 관련 문건이 실제로 발견되었다고 JTBC의 보도가 있었으나 국방부는 핵심 전제를 뺀 허위보도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위수령이라는 제도를 검토한 것은 민주당 소속 이철희 의원이 촛불집회 당시 두 차례 국방부에 위수령 제도 검토를 요청했기 때문이었고 이 요청에 따라 국방부는 위수령이라는 제도를 들여다봤을 뿐이었으며 JTBC의 보도는 이러한 전후맥락을 모두 은폐하고, 당시 정부가 촛불시회를 탄압하기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했었다고 허위보도라며 SBS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JTBC는 3월 24일 보도를 통해 이철희 의원 요청은 병력 검토가 아닌 위수령 폐지에 대한 부분이었으며 국방부 직무담당검찰관 역시 병력요청이 아니었음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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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전 모의 의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의 일이다. 군 고위관계자가 밝혔고, MBC가 처음 보도했다.


박근혜 퇴진 촛불 시위 인원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던 2016년 11월 12일, 당국은 시위대가 청와대로 진입할 경우에 대비해 특전사를 비롯한 군 병력을 투입하는 계획을 검토했었다고 군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실제로 집회 당일 오전부터 합동참모본부 상황실에는 군 수뇌부들이 모여 도심 상황을 예의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특전사를 시위 진압에 동원하려면, '계엄령'이나 '위수령'이 발동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방안까지 검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후 모의 의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중이던 때의 일이다. 군인권센터가 복수의 제보를 받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2018년 3월 8일 군인권센터는 '군, 탄핵 정국 위수령 및 군대 투입 검토 폭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에서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방부 내에선 탄핵 기각을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사령관들은 이 기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에 대비해 회의를 열고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 등 구체적인 병력 규모와 투입 논의를 했다고 한다.성명 전문


한편 군인권센터는 청와대가 이 모의에 개입되어 있다며, 청와대ㆍ군 지휘부ㆍ법무계통이 은밀히 모의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파견 법무관과 자주 연락하며 교감한 국방부 법무관리관 주도 하에 이뤄졌다”며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당시 군 관계자를 조사해 청와대와 의견을 주고받았는지 여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김종대 의원도 한 방송에 출연하여 무력진압 논의 주체를 청와대 대통령경호실로 지목하였다.


아래에 설명하지만 위수령은 계엄령의 하위호환격이긴 하나, 어쨌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반대세력을 무력으로 저지하려 움직였다는 건 사실이 된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위수령을 통해 무력진압을 시도하려 했다는 것이다.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이던 구홍모 중장이 논의를 했다고 군인권센터는 폭로했다. 


다만 위수령 발동 검토의 전제가 '탄핵 기각 후 소요사태 발생'이기 때문에 이를 치안유지 활동으로 봐야할 지, 친위 쿠데타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할 지의 논쟁은 있을 수 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문서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대다수는 만약 탄핵이 기각되었다면 소요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었긴 하다.


그러나 위수령은 외관상 유사할 뿐이지, 헌법상의 비상조치로서 행정부에게 타 2부와 국민 등 정치주체들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계엄령과는 근본적으로 격이 다르다. 발동 근거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불과한 만큼, 실제로 일반적인 시위진압을 넘어선, 소위 광주에서 일어났던 '폭동적 시위진압'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다면 군과 행정부는 국회와 법원의 제지를 피할 방법이 전무하다.



살인, 과실치사등 군형법으로 투입 병력과 현장 책임자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다시 한번 당하게 될 뿐이다. 좋게 말해 거북이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쓸어내리는 것이고 나쁘게 말해 선동에 가까운 부정확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위의 폭동적 시위진압 명령을 받았을 경우, 군인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저항할 권리가 있다. 하극상 항목에서 확인이 가능하듯 위의 유혈사태를 벌여버리라는 비정상적인 명령이 떨어지는 것에 반발하여 저항하는 것은 정당방위이며 군사정권 이후 군법에서 "절대복종" 항목이 "복종"으로 바뀐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누가 누군가의 가족 혹은 친구에게 총부리를 겨눠 쏠 것이며, 누가 부패 정권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당시처럼 '빨갱이니까 죄다 쓸어버려라' 따위의 세뇌는 전혀 먹히지 않는다.


결국에 국방부는 2018년 3월 21일 위수령 폐지 방침을 밝혔고, 7월 4일부터 8월 13일 위수령 폐지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련 규정을 없앤다고 했다. 다만 이게 곧 위수지역의 폐지로 직접 이어진다고 단정할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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