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최저시급 : 7,530 원 /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결정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8월 5일까지 그 다음 해에 시행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 + 공익위원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과반수인 14명 이상의 찬성 필요)하고 이를 공포하게 된다. 


재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과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매년 최저임금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을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되는 경우가 잦다. 재계 측에서는 최저임금 소폭 인상 혹은 동결, 심지어 10% 인하까지 요구할 때가 있고,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을 30~50%씩 인상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니 최저임금위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게다가 요즘엔 간보듯이 서로 최저임금을 제시하고 있다. 


한쪽은 지나치게 낮게, 한쪽은 지나치게 높게. 다만 최저임금 도입 당시 갑작스러운 도입은 자영업자 등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이유로,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그 증가폭을 크게 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현실화를 목표로 한 바 있다.


대한민국 아르바이트에서는 일부 그릇된 인식으로 인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사용자는 합법적인 이유없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면 엄연한 범죄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때에는 일단 꾹 참고 근로계약서(노동계약서)나 없더라도 충분한 증거(통장 입금내역)들을 확보한 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알바 자리에서 나올 때 신고하면 그동안 못 받은 임금 + 모자란 임금 때문에 생긴 물질적/정신적 피해보상비까지 받을 수 있다. 절대로 사용자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참고 넘기면 안 된다.


참고로 최저임금을 강제하는 법률과 임금체불을 처벌하는 대한민국 법률의 입법목적은 매우 유사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생활안정을 보장한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헌법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현재와 같이 초과운송수입금이 임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임금체계를 그대로 두는 경우 이와 같이 열악한 근로조건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운송질서 저해 등 사회적 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적어도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생산고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2008헌마477 택시기사의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의 입법목적)


임금이 생계의 원천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지급이 장기간에 걸치거나 부정기적으로 행하여지면 근로자의 생활이 불안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한 점 (#2011도10539 임금체불 처벌의 입법목적)



요즘엔 아르바이트라도 노동의 강도에 따라 시급이 다양한 경우가 많다. 가령 일도 쉽고[18] 자기공부도 가능한 독서실 알바는 시급이 3,000원이어도 지원자가 널렸고, 같은 비숙련직 아르바이트라도 번화가에 위치한 직영 편의점 같은 곳은 일이 힘들어서 8000원도 준다.


최근에 지자체마다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여 최저임금제를 보조하는 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서 최저임금을 받는 대상자에게 처음부터 (최저임금+생활임금 추가액) 형태로 주거나, 최저임금을 받고 나머지를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추가 금액 부분을 대상자에게 주는 형태로 나뉘어진다. 자세한 것은 생활임금제 참고.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은 다음과 같았다.


새누리당: 2020년까지 8,000~9,000원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2016년부터 4년간 매년 13.5% 인상되어야 한다.)

정의당: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2016년부터 3년간 매년 약 20% 인상)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 최저임금에 대한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약을 지키지 않자, 이에 대해 반발이 거세다. (2017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7.3% 인상되었다.) 그러나 이후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1년(16.6%)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이 이뤄졌고,(6470원에서 7530원으로 1060원, 16.4% 인상)[19] 2020년까지 1만 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에 상술된대로 교수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공익위원 9명, 양대노총의 추천[20] 으로 임명된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단체가 추천 한 사용자위원 9명으로 이루어진다. 주요부처 의 국장급 공무원인 특별위원 3명이 존재하지만 의결권은 없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가운데 선출되고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이 겸직하는 것이 관례이다.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노동자위원 측은 양대노총의 지도부가 교체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도 교체가 되는 경향이 있어 재임 이상의 임기를지내기에는 쉽지 않지만 사용자위원 측은 6연임한 사례까지 있을 정도로 장기집권이 강한 편이어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때 연임 횟수를 제한 하는 논의를 한 적도 있었다. 2017년 최저임금의 최대폭 인상으로 인해서인지 몰라도 2018년 새로 선임된 사용자측 최저임금위원은 대다수가 신임위원으로 교체되었다.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에 대한 팽팽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한 몸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양측을 조율하는 것은 공익위원들이다. 결국 최저임금 수준을 투표로 결정할 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공익위원들인 셈. 하지만 현재 제도에서는 공익위원을 전적으로 정부에서 추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서 추천 위원의 성향이 뒤바뀌는 맹점이 존재한다.


노동자위원은 양대노총에서 전적으로 추천하는 형태인데, 대부분의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미조직 비정규노동자들이라는 점에서 문제시 될 수 있다. 그래서 전체 노동자들의 노조가입률이 20%가 되지 않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조직률은 2%대이기 때문에 이들을 잘 대변하지 못하는 양대노총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다소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양대노총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활동한 제 10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가운데, 민주노총 측에서 2석을 여성, 청년 대표 의석으로 할당했고, 한국노총 측에서 1석을 비정규 대표 의석으로 할당하여 추천하였다. 하지만 2018년에 임명된 제 11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중에서는 여성 대표 의석이 사라져 내부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사용자위원 측도 노동자위원들과 같은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이전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총, 전경련[23],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위원을 추천했지만 경총, 전경련의 경우는 대기업집단의 연합회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업장이 아니며,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추천된 인사를 보면 최저임금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업장과는 거리가 멀다. 최저임금을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업장은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이들을 위한 의석은 지금까지도 존재하지 않아 직접적 당사자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명단

2018년 5월 17일,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임명되어 3년 임기를 시작하였다.


공익위원

- 류장수(위원장,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 김성호(부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 강성태(재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권혜자(여성,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 김혜진(여성,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 박은정(여성,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 백학영(여성, 강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오상봉(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이주희(여성,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노동자위원

- 이성경(한국노총 사무총장)

- 백석근(민주노총 사무총장)

- 정문주(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이주호(민주노총 정책실장)

- 김현중(재임, 한국노총 전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 김만재(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전수찬(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이남신(재임, 한국노총 추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김영민(민주노총 추천,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사용자위원

- 이동응(재임, 경총 전무)

- 하상우(경총 경제조사본부장)

- 박복규(재임, 중소기업중앙회 추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 이재원(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 김영수(재임, 중소기업중앙회 추천,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 권순종(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 오세희(여성, 소상공인연합회 추천,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

- 정용주(소상공인연합회 추천,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이경숙(여성, 소상공인연합회 추천, 주식회사 뷰티콜라겐 대표이사)


경제 상황, 그리고 정권의 친기업 성향 등의 요인에 상승률이 크게 갈리는 것을 볼 수 있다. 


80년대후반~9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 IMF 극복기와 2007년 경기 과열양상 때에 상승률이 높고, IMF와 2008년 경제공황 이후 1~2년간의 상승폭이 가장 적다. 또한 친기업 기조를 핵심 정책으로 삼는 보수정권이 집권한 시기에는 임금 상승률이 크게 둔화함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의 높은 상승률은 이렇듯 평가절하된 최저시급을 정상화하기 위한 명분의 외부 요인이 개입되어 인상률이 2001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이에 대한 반발을 무시할 수 없어 2019년 상승률은 10.9% 수준으로 억제되었다.


여담으로, 이렇듯 2019년 상승률이 10.9% 수준으로 억제되는 바람에 문재인 정부의 대선 시기 주요 공약이었던 2020년 1만원 시대 공약을 실현하려면 20%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상률은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전례가 없다시피한 상황.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2020년 1만원 시대 공약을 폐기했다 보는게 타당할 것이다는 견해가 있으나 문재인 정부가 총선 이후 최저임금을 20% 이상 인상하여 공약을 완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문제시되는 임대료 등을 완화시키는 대책을 내놓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 판단하면 인상해도 별 문제가 없다 판단하고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2018년 5월 25일 최저임금법 개정안

2018년 5월 25일 새벽, 국회 환노위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표결에 부쳐 통과하였다. 주 내용은 상여금 , 현금으로 따로 주는 근로자의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의 산정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양대노총을 주축으로, 정치권 대한민국 국회 원내정당에서는 평화와 정의의 모임 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며,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이 사퇴했고 특히 민주노총은 5월 28일을 전후하여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비판의 가장 큰 이유는, 통상임금을 피하기 위해 지급하였던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산입하겠다는 것. 사실상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으로 촉발되었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합법화 라는 주장이 주요 골자다.


2019년부터 기본급의 25%를 초과한 상여금, 기본급의 7%를 초과한 복리후생이 산입범위에 포함되는데 매년 상여금 기준 점진적으로 15%씩 산입범위를 매년 확대하여 최종적으로 2024년 기준으로 산입범위를 전액 반영하겠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공약으로 내세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사실상 무력화되는것인데, 위 법안대로 매해 해당 법안개정이 적용될 경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인상률이 15.2%를 인상하여야 하나, 위 법안으로 인해 매년 임금의 삭감폭이 12.7%라는것이다. 


이를 역산할 경우 실제 인상폭은 0.5696%으로 사실상 동결. 물론 최저임금 인상폭이 상기한 조건을 그대로 따를 가능성도 불투명하기에 실질적으론 최저임금을 삭감한다는 비판도 나온 것이다. 



게다가 반대로 기존에 복리후생 및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도 산입범위 확대의 혜택을 못누린다.


만약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이로 인해 기본급의 과반이상이 특근/연장/상여금으로 점철된 비정상적인 페이구조를 지닌 정규직 생산직 공장 노동자의 경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에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최저임금으로 연봉 3~4천 이상을 찍는 이들(즉 반발하는

이들)을 직접 겨냥한 공격 이라 빈축을 사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썰전의 유시민 작가는 

“최저임금제는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의 수단이 아니다.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금의 최저 선을 쳐 놓은 것이며, 각종 수단 명목으로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하라고 해서 최저임금제의 혜택을 다 받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법 개정 전보다 덜 받게 되는 노동자들이 21만명 생긴다고 한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에서는 조합원들에게 기대이익이 안 오면 비판하고 항의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합리적인지는 의문”

이라고 했다. 


이어 유 작가는 

“문제가 발생한 것은 두번째 그룹으로 예컨대 최저임금이 내년에 30만원 오르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그대로 받고 인상분도 받던 게 법이 개정되면 일부가 산입돼 10만원 밖에 더 못 받는 것이다.  20~30만원 정도의 월급 인상을 기대했던 분들이 법을 고쳐 9~10만원 밖에 안 된다고 계산서에 나오니까 서운한 것은 맞다. 그런데 두번째 범주 노동자들의 급여를 인상시켜주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

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namu.wiki/w/%EC%B5%9C%EC%A0%80%EC%9E%84%EA%B8%88%EC%A0%9C?from=%EC%B5%9C%EC%A0%80%EC%9E%84%EA%B8%88#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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