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5월까지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773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3,337명에 비해 2.3배다. 1994년부터 난민법 시행 이전인 2013년 6월 말까지 약 20년간 한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인원(5,580명)을 불과 5개월 만에 넘어섰다고 한다. 즉 20년간 난민 신청자보다 올해 5개월간 숫자가 더 많다는 소리다.


난민 신청 증가 속도도 빨라졌다. 올해 1월~5월 중 난민 신청자는 하루 평균 71명 수준”이라며 “난민 증가 추세가 지속한다면 올해 총 난민 신청자는 1만 8,000명에 달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예상 누적 신청자도 3년 뒤인 2021년 12만 7,000여명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렇게 최근 한국으로 난민 신청이 폭발적으로 급증한 이유를 나열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가까운 주변국들을 두고 왜 굳이 동아시아 끝자락에 있는 한국에 오는가?


먼저 도착했고 같은 이슬람 문화권인 말레이시아에서 이미 난민을 2만 명 정도 수용했으나 이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하여 한국행.


한국이 시행 중인 난민법이 그나마 동아시아권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독립적인 체계를 갖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난민 신청자들은 한국 난민법상 심사 기간 제한 없이 한국 체류 자격을 가지게 된다. 즉 일단 입국하면 추방당할 걱정은 없다.


유럽은 2015년 11월 파리 테러, 2016년 쾰른 집단 성폭행 사건, 2016년 브뤼셀 테러 사건, 2016년 니스 테러, 2017년 런던 지하철 폭탄 테러 등등 넘쳐나는 테러 사건으로 난민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어 입국하기가 곤란하다. 중동 또는 북아프리카 난민들이 유럽에 들어오려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게 되는데, 해당 정부에서 입항을 아예 거부하면 망망대해를 떠돌게 된다. 일단 입국한 난민을 강제추방하거나 박해하는 건 난민협약 및 관련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지만, 이렇게 입국 자체를 불허하는 건 국제사회에서 비인도적이라고 욕먹을지언정 그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다. 주권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


반면 한국, 특히 제주도 입국은 비행기로 하며, 1달간은 비자가 필요 없으니 입국 거부 당하지 않는다.


일단 난민 신청을 하고서, 신청이 거부되어도 행정소송을 걸면 최장 3년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한국의 높아진 경제적 위상과 더불어 인도적 체류기간에는 거주 제한없이 자유롭게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다.




중동계 이슬람 난민들은 1차 목적지로 말레이시아를 택한다. 이슬람이 국교라 곳곳에 기도실이 있고 할랄 푸드를 구하기 쉬운 등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적고 90일까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말레이시아가 난민협약 가입국이 아니어서 난민 수용의 기준이 없고, 취업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곤궁한 난민들 입장에서 말레이시아는 오래 머물 국가가 아니라 ‘1차 정류소’가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유럽과 다른 서방 국가들이 난민에 대해 문을 잠그기 시작하면서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라 이들 난민에게는 경제적 위상이 높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개방적인 난민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안으로 인식되는 모양새다.


SNS 발달과 저가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로 난민들도 비교적 쉽게 다른 국가들에 대한 정보 습득이 가능해졌고, 과거에 비해 싸진 항공료로 인해 마음만 먹으면 비교적 먼 나라로가 난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미뤄보아, 현재 말레이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다른 난민들도 이번 예멘 난민처럼 저가 항공사를 이용해 수백명 규모가 제주로 입국할 가능성이 있다.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무비자 입국 금지 국가는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 등 12개국뿐이라 말레이시아에 집중된 미얀마, 파키스탄, 소말리아, 스리랑카 난민의 경우, 예멘인처럼 직항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올 경우 막을 방법은 없다고 한다. 



[출처 : https://namu.wiki/w/2018%EB%85%84%20%EC%A0%9C%EC%A3%BC%20%EB%82%9C%EB%AF%BC%20%EC%82%AC%ED%83%9C#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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