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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넷, 도대체 왜?

2018. 6. 26. 15:02


워낙 성에 관해 폐쇄적인 대한민국의 성향으로 인해 성인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이 논란 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이곳은 단순히 일시적 성욕 해소를 위한 성인 사이트가 아닌 범죄의 온상지였다. 성적으로 관련해 헛짓거리를 하는 정부를 비난하는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소라넷은 소라넷 종자라는 멸칭으로 불리며 엄청 욕했다.


한국 인터넷 초기에 성인 사이트로 출발하였으며, 마지막 몇 년간 급속하게 막장화되어 범죄적 성인물 사이트로 악명을 떨친 성인물 커뮤니티다. 국내에서 소라넷에 접속하면 차단되어 www.warning.or.kr로 연결된다. 해외 기반 사이트지만 대부분이 국내 이용자들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소라넷 편이 방영된 이후에도 이것이 이렇게 늦게 고발된 이유가 궁금하다는 여론도 많은 편인데, 사실 비슷한 케이스의 일베저장소는 정치색을 띄는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그로를 많이 끌었던 편이라 노출 빈도가 많은 반면 소라넷은 음성적으로 활동하기에 상대적으로 덜 노출되었을 뿐이다.


사이트의 특성상 극 남초 사이트지만 부부 회원, 커플 회원, 극소수의 여성 싱글 회원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보빨러가 상당했는데 그들이 여자를 빠는 이유는 빨다 보면 나한테도 한번 주지 않을까하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었다. 검색만 하면 자기 스펙을 공개하면서 임신시키고 싶으니 좀 대달라는 한심한 작태의 인간들이 참 많이 보였다.


남초라 여성이 유리해 보일 수 있으나, 오히려 여성 입장이 더 시궁창이었다. 여성이 올린 누드 사진을 감상할지언정 그 여성 자체에게는 관심 밖이고 모니터링을 통해 약점을 잡을 기회만 호시탐탐 노린다. 더욱이 강제적인 계기로 여기에 유입된 여성들도 많기에 여왕벌 행세는 현실성 없는 이야기다.



2016년 3월, 운영진 6명을 특정하고 이 중 국내 거주중이었던 2명을 검거했다.


2018년 6월 21일, 남은 4명의 운영자 중 40대 여성 한 명을 검거했다.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외교부가 여권 발급 제한 및 반납을 명령하자 6월 18일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로서 확인된 운영자 중 3명이 잡혔고 3명이 남았다.


[기사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54584]


소라넷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자체가 대한민국 법망을 벗어나는 탈법적 사이트이니 '자유로운 성생활을 영위하면서 당연히 강제적 요소도 배제된 프리섹스'라는 그들의 허울뿐인 명분조차도 아예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애초에 잘 지켜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태생부터 음성적인 사이트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밖에서 놀 수 밖에 없고 불법적인 요소를 배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그들이 해온 짓이 있기 때문에 처벌 받기에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 올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상황이면 인권의 사각지대가 생기게 마련이고, 문제가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 없다. 한마디로, 탈법적 사이트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소라넷의 '복마전'화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점을 악용하여 온갖 성범죄의 온상이 되어 버렸다는 점에서 소라넷은 언젠가 법의 철퇴를 맞지 않을 수 없는 사이트일 수밖에 없었다.


저들이 벌이는 짓이 위에서 말하는 비윤리적인 성행위나 성범죄들이라는 것이 문제다. 앞서 말했듯이 애초에 수위 높은 음란물이나 성인 사이트를 무조건 불법으로 치는 현 대한민국 법상이 본격적으로 문제되기 전부터 이미 이들은 이런 수준을 훨씬 넘어서 오히려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나가기 전 소라넷 측에서는 자기들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 된 것이 메갈리아의 자작극이라며 언플을 시도했지만, 소라넷 자체가 메갈리아보다도 훨씬 더 오래 전에 생긴 사이트이고 이미 한 차례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은 채 계속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들을 암암리에 자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자명한 사실이었다. 이 때문에 소라넷 측의 언플 시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암만 메갈이 이미지가 안 좋다고 하지만 자기들은 결국 범죄자들인 주제에 어디서 언플을 하냐는 식으로 대체로 냉랭했다.


단순히 수위가 높은 투고성의 성인 사이트면 취향이니 존중해줄 수도 있겠지만, 소라넷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선 이 사이트가 절대 그런 사이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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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넷에는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성적일탈 범죄행위가 일어난다.


스와핑, 도촬, 강간, 성매매, 윤간 등 성에 관련된 범죄는 거의 모두 저지르고 있다. 괜히 한국에서 불법사이트로 지정한 것이 아니다. 물론 성적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냐 식의 반응도 있겠지만 굳이 하게 된다면 비공개형 카페로 수위 높은 음란물을 다루는 것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두어 자체적으로 이용을 제한한 뒤에 카페를 운영하는 것을 두고 사이트 운영진 측에서 특별히 제재를 가하는 건 아니다. 문제는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그 과정에서 강제성이 어느 정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성의 자유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 불법성 덕분에 오히려 자기 손으로 성의 자유화를 틀어막는 셈이 된다. 즉 소라넷의 존재는 인터넷 검열을 시행하는 훌륭한 명분이 되는 것이다. 소라넷이 비판을 받는 이유는, 영화 속 살인 장면과 스너프 필름을 보는 것이 다른 것과 같은 원리다. 


합의하고 성관계를 즐기는 건 개인의 성적 취향이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심지어 포르노 역시 국내법으로는 불법일지언정, 배우 및 촬영진 간에 합의 및 동의를 하였고 해외의 사례를 들어서 어느 정도 합리화를 할 근거는 분명히 존재한다. 


극단적으로 포르노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옹호해줄 근거가 완벽하게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옹호가 어느 정도 있는 반면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을 때 같은 행동을 한다면, 이건 범죄임은 물론이고 약간의 옹호는커녕 비난과 비판 등의 까일 거리만 넘칠 행동이다.


한 가지 웃기는 점은, 서버가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법률은 철저하게 지키며 아동포르노는 엄금한다는 것이다.[2] 또한 아청물 외에 수간 자료도 철저히 금지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 출연한 캘리포니아 주법 전공 변호사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의 촬영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소라넷에 올라오는 자료들 상당수가 미국 법률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것들이라고 한다. 특히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도촬했을 경우는 사생활 침해로 걸려든다고 한다.


오늘(26) 오후 1시 20분쯤 세종시 새롬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직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어 119에 시민들의 신고 전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6일 오후 1시 10분경에 세종시 새롬동 신도심에 위치한 신축 건물 건설 현장에서 큰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지하 1층에서부터 폭발음과 함께 불이 급속하게 번졌다고 소식이 들려왔는데,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건물 안에 사람이 있는것을 확인했다고 전했고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난 건물은 현재 짓고있는 세종 트리쉐이드 리젠시 주상복합단지라고 합니다.




배우조재현이 또 한 번 성추문에 휩싸였습니다.


어제(20일) SBS funE는 재일교포 여배우 A씨가 16년 전 조재현으로부터 드라마 촬영 현장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조재현 측인 이번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사건 당시, 뒤늦게 피해 소식을 접한 A씨의 어머니가 당시 조재현을 직접 찾아가 항의했고, 조재현은 '부부관계가 좋지 않다'고 고백하며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A씨는 해당 사건을 겪은 후 수년간 우울증에 시달렸고 극단적인 선택의 문턱까지 갔으며 지속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고백했지만, 조재현 측은 이런 보도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재현 측 법률대리인은 어제(20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조재현이 2002년 방송국화장실에서 A씨를 성폭행 한 일이 없다. A씨가 조재현을 잘 따랐고, 합의하에 관계를 한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재현 측은 이어 


"(그 사건 이후 이를 더 문제 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조재현이) A씨 측에 수차례 송금한 돈이 7천만~8천만원이다. 그럼에도 모친이 계속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최근에도 A씨 측에서 3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고 덧붙였습니다.


조재현 측은 그러면서 재일교포여배우 A씨를 공갈미수로 곧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식이 전해진 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재현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특히 "가정이 있는 남자가 앞으로 여성을 상대로 이러한 행위가 전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유앤아이파트너스법률사무소의 정재기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수사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심리적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이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 처벌과 별개로 성범죄 미투 운동에 있어 신중한 접근과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라고 말했다.


조재현은 지난 2월 성폭력을 고발하는 미투(metoo. 나도 당했다)를 통해 여러 차례 가해자로 지목됐으며, 이후 대중에 사과하고 tvN 드라마 '크로스'를 마지막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의 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차관의 딸로 경제 권력자의 아내가 되어 사회 권력자로 군림하며 극악의 인성으로 수 많은 악행과 갑질을 저지른 것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인물광녀이다.


이명희는 경기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했고, 현 일우재단 이사장에 한국식물화가협회의 부회장이며 보타니컬아트 작가로서 활동중이다.


이명희는 1949년 12월 19일(68세) 대구광역시 출생이다. 이명희는 전 교통부 차관 이재철  장녀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이자, 장녀 조현아, 장남 조원태, 차녀 에밀리 리 조의 어머니이다.


이명희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군 제대한 직후인 1973년에 그와 결혼했다. 당시 이명희의 부친 이재철은 항공 정책을 총괄하는 교통부 차관이었고, 이명희가 조양호와 결혼했던 때는 정경유착이 극심했던 시기인데, 이때 대한항공은 더욱 성장하였다. 이것이 그룹 내 공식 직함이 없는 이명희가 목소리가 높은 이유 중 하나라 한다.


원래 이명희라 하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여동생인 신세계그룹 회장 이명희가 더 유명했지만, 2018년 4월에 터진 조현민의 갑질 논란 이후, 어머니인 이명희 역시 안 좋은 쪽으로 주목받고 있다. 문제는 한진그룹 이명희를 신세계 이명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한진 이명희 기사에 신세계 이명희 사진을 싣기도 하고 있어 애꿎은 신세계 이명희 회장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신세계그룹도 이 점을 억울해하고 있다.


2018년 4월 조현민 갑질 폭로가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악행 폭로로 확대되면서, 이명희가 자식들보다 더한 악행을 장기간 끊임없이 저지른 것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이에 관한 요청을 하나 같이 "회사 밖의 일"이라는 등의 이유로 "확인 불가"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제보 내용 중 이명희가 회사 사람들에게 한 갑질도 상당수다. 대한항공 측은 이러한 갑질영상, 녹음 자료에 대해 한결같이 '확인이 불가능하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그리고 JTBC의 손석희 앵커는 이러한 변명에 대해 '상식적으로 판단하자면 아주 높은 여성이거나 길가다 갑자기 들어온 실성한 여성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4월 18일에 이명희가 5년 전인 2013년 종로구 평창동 집안 인테리어 공사에서 인테리어 업자들에게 갖은 욕과 막말을 했고 대한항공 직원에게 물리적 폭행을 가했다는 진술과 녹취록이 나왔다. 작업자에 의하면 이명희가 무릎 꿇린 상태에서 따귀를 때리려는 것을 피한 대한항공 직원에게 분노해, 무릎 꿇은 상태에서 직원의 무릎을 걷어찼다고 한다.



위 녹취 파일 원본을 SBS가 공개했다. 조현민의 공개된 막말 녹취 파일보다 훨씬 더 심한 내용이다. 

2018년 5월 5일 후속 보도에서 위 자택 인테리어 공사 때 이명희의 갑질이 좀 더 자세히 나왔다. 당시 조 회장 자택 공사 작업자는 '5년간 갖고 있던 녹취파일을 공개해 속이 후련하다'고도 했다. 한편 기사에서 대한항공은 이명희가 한 여러 악행 사실 여부 문의에 하나 같이 확인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나쁜 남자'는 영화 속 모습이 아닌 실제였다.

절친 조민기, 김기덕과 함께 성범죄로 몰락하게 된 조재현.


2018년 2월 23일 대한민국의 미투 운동과 관련되어 배우 최율이 성추행 논란을 빚은 배우로 조재현을 지목했다. 최율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조재현의 포털사이트 프로필 캡처 사진과 함께  "내가 너 언제 터지나 기다렸지. 생각보다 빨리 올게 왔군. 이제 겨우 시작. 더 많은 쓰레기들이 남았다. 내가 잃을 게 많아서 많은 말은 못 하지만 변태XX들 다 없어지는 그 날까지 #미투(metoo)"라는 글을 게재했다. 배우 최율 미투동참, 조재현 성추행 충격… "막내 스태프 무릎 앉히고 키스?" 


조재현의 딸 배우 조혜정은 아버지의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자 자신의 인스타그램 댓글 기능을 폐쇄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게시물의 댓글기능만 폐쇄, 1월에 올린 사진들은 댓글기능이 활성화되어있어 네티즌들의 공방이펼쳐지고있다. 


23일 오후 7시경 배우 최율이 해당 폭로글을 올린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후 쏟아지는 관심과 찾아가서 죽이겠다는 등, 도 넘은 악플로 두려움에 폭로 글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2018년 2월 24일 입장문을 통해 "고백하겠습니다. 전 잘못 살아왔습니다. 30년 가까이 연기생활하며 동료, 스텝, 후배들에게 실수와 죄스러운 말과 행동도 참 많았습니다"라며 "저는 죄인입니다.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단독] '성추문' 조재현 "내가 죄인…모든 걸 내려놓겠다"

배우 조재현 '성추행' 추가 폭로 그런데 위의 입장문이 나온 지 얼마 안돼서 조재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폭로가 또 나왔다. 공영방송 여성 스태프 B씨는 2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재현이 “잠깐 들어와 보라”며 B씨를 옥상의 한 물탱크실로 유인한 후 문을 닫고 B씨를 벽에 밀쳐 억지로 키스했다고 한다. 


B씨가 버둥거리자 조씨는 B씨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B씨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했다. B씨가 손을 뿌리치자 이번에는 B씨 손을 잡은 뒤 조 씨 자신의 바지 안으로 억지로 집어넣었다. 조 씨는 “너는 너무 색기가 있다. 너만 보면 미치겠으니 나랑 연애하자”며 “내가 부산을 잘 아니까 작품 끝나면 같이 부산에 여행 가자”고도 말했다고 한다. B씨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끔찍한 기억이었다”며 “피해를 당한 후 구역질이 올라오고 병이 나 조씨를 피해 다녔는데 그 와중에도 조 씨는 ‘체해서 밥도 못 먹느냐’는 카톡을 보냈다”고 전했다.


"색기 있으니 나랑 연애하자" 


이에 대해 조재현 소속사 측은 “확인 중이다”며 “입장을 정리해 내겠다”고 전했다.


몇 년 전 부산 국제영화제 스탭으로 참여했던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조재현은 예쁘장한 여자스텝만 보면 성희롱을 하는 통에 에스코트하기가 힘들었다고 한다


조재현, 여제자 추가 폭로…"배역 준다며 성관계 시도" 


이번에는 조재현에게 진로상담을 요청했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폭로가 나왔다. 2018년 2월 27일 방송된 TV조선 뉴스에 따르면 2011년 경성대 학생이었던 A씨는 학교 선배인 조재현이 호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했다"며 "옆에 앉혀서 키스를 하더라. 옷도 벗기려고 했다"고 폭로했다. 같은 보도내용을 다룬 다른 기사의 또다른 피해자 B는 "조재현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4달 뒤 이를 사과하겠다고 만나서는 성관계를 시도했다."고 폭로하며, "자숙이란 말한마디로 덮으려는 것이 어이없다"고 하였다.



조재현이 기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제보자가 누군지 물었다고 보도했다.


2018/06/21 - [핫이슈/실시간 핫이슈] - 조재현-김기덕 그들의 성폭력 역사(?)



조재현의 성추행 피해자를 처음 인터뷰한 기자 A씨는 “보도가 나간 후 조재현이 ‘기억이 전혀 안 난다’며 자신과 특히 친했다는 한 스태프를 거론하며 ‘이 사람이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자 조재현은 “그럼 누구냐, 피해자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려달라”며 다섯 차례나 전화를 걸었다고 전했다.


한편 성추행 피해자는 조재현이 “며칠 지내보니까 네가 꼭 딸 같다. 그러니 뽀뽀를 해달라’며 입술을 내밀었다”며 조재현이 강제로 입맞춤했다고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



2018년 3월 5일 MBC PD수첩을 통해 김기덕 감독의 성폭행과 악행을 폭로하는 내용이 방영되었고, 김기덕의 페르소나이자 친한 지인 조재현의 각종 성폭행도 함께 보도 되었다. 피해자들의 인터뷰 증언을 들어보면 둘 다 그야말로 끔찍한 인간 쓰레기라는게 공통된 의견.

노소영 갑질 논란으로 실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갑질 논란에는 좀 특별한 점이 있어요. 네티즌 사이에 진짜야? 가짜야? 의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노소영씨는 누구일까요?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의 부인이자, 노태우의 딸인 노소영(57)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갑질 행위에 대한 폭로가 나왔습니다. 지금 실검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이름 노소영 입니다.


노소영씨는 자신의 운전기사를 향해 물건을 던지고, “머리는 왜 달고 다니냐”고 폭언했다는 복수의 증언과 함께, 지하에 차를 세웠고 수행기사를 즉석에서 그만두게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2007년 이후 노 관장의 차를 몰았던 전직 운전기사들도 교통체증이 있을 때마다 노 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모욕적 언행을 지속적으로 들었다고 18일 <한겨레>는 밝혔습니다. 노 관장 운전기사로 1년 이상 일했던 ㄱ씨는 “(노 관장이) 차량에 비치한 껌과 휴지가 다 떨어지면 운전석 쪽으로 휴지상자와 껌통을 던지면서 화를 냈다”며 “차가 막히면 ‘머리가 있느냐’ ‘머리 왜 달고 다니느냐’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한테는 더 심한 욕설을 한 적도 있다고 들었다며, 항상 살얼음판 타듯 긴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노소영은 미국 윌리엄 앤 메리 대학교를 졸업하고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88년 현재 SK그룹 회장인 최태원과 결혼한 노소영은, 1997년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 부인 박계희가 운영하던 워커힐미술관을 물려받았고, 이후 워커힐미술관은 2000년 아트센터나비로 새롭게 바뀌었으며 현재 그가 계속 관장으로 운영 중입니다. 


2015년 12월, 남편 최태원 SK회장이 혼외자 사실을 언론에 밝히며 이혼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지만, 노소영 관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며 어렵고 힘들어도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쯤에서 다시보는 김갑수에게 온 노소영 관장의 문자! [강적들] 114회 20160113


또한, 아래에 영상은 국민일보 인터뷰 입니다. 



인터뷰 내용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맏딸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만나 사회를 향한 포부와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고백이라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는 노소영씨의 모습이 어때보이시나요?


아직 녹취나, 갑질 영상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다수의 네티즌은 “hyun**** 노소영 죽이기하냐? 운전기사였다는 사람들도 진실을 말하는건지 모르겠다. 


왜 이혼소송 한달여 남겨 놓은 지금 시점에 떠벌리냐?” “ghkd**** 이건뭔가 기획냄새가난다.


명확한 증거가있는것도아니고” “bawi**** 운전기사 얼굴 공개하고 진짜 갑질인지.. 확인 부탁합니다! 안그래도 힘든 분을 이렇게 하다니.. 견디기 힘들 겁니다. 


노소영관장님 힘내세요” “hamt**** 많은 댓글들이 노소영 옹호하는거 보면 알 사람들은 다 아네. 노소영 그럴 사람아니다.” “yoen**** 노소영이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팩트체크 필요함”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노소영의 갑질 폭로에 대한 진위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며, 여론의 방향대로 노소영 갑질 폭로 관련 진실이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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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아동수당 제도가 시작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입니다.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기준(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이 모두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10.1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소득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최대 72개월 간 지급됩니다.


http://www.ihappy.or.kr/


1.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2) 온라인신청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추후 개통 예정)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은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며,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2. 구비서류

(1) 필수제출(확인)서류

신청서 등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2) 추가 제출 서류

보호자 여부 확인,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 통장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 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 난민인 경우 등


소득인정액 계산기

http://www.ihappy.or.kr/calc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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