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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최저시급 : 7,530 원 /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결정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8월 5일까지 그 다음 해에 시행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 + 공익위원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과반수인 14명 이상의 찬성 필요)하고 이를 공포하게 된다. 


재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과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매년 최저임금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을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되는 경우가 잦다. 재계 측에서는 최저임금 소폭 인상 혹은 동결, 심지어 10% 인하까지 요구할 때가 있고,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을 30~50%씩 인상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니 최저임금위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게다가 요즘엔 간보듯이 서로 최저임금을 제시하고 있다. 


한쪽은 지나치게 낮게, 한쪽은 지나치게 높게. 다만 최저임금 도입 당시 갑작스러운 도입은 자영업자 등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이유로,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그 증가폭을 크게 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현실화를 목표로 한 바 있다.


대한민국 아르바이트에서는 일부 그릇된 인식으로 인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사용자는 합법적인 이유없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면 엄연한 범죄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때에는 일단 꾹 참고 근로계약서(노동계약서)나 없더라도 충분한 증거(통장 입금내역)들을 확보한 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알바 자리에서 나올 때 신고하면 그동안 못 받은 임금 + 모자란 임금 때문에 생긴 물질적/정신적 피해보상비까지 받을 수 있다. 절대로 사용자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참고 넘기면 안 된다.


참고로 최저임금을 강제하는 법률과 임금체불을 처벌하는 대한민국 법률의 입법목적은 매우 유사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생활안정을 보장한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헌법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현재와 같이 초과운송수입금이 임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임금체계를 그대로 두는 경우 이와 같이 열악한 근로조건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운송질서 저해 등 사회적 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적어도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생산고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2008헌마477 택시기사의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의 입법목적)


임금이 생계의 원천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지급이 장기간에 걸치거나 부정기적으로 행하여지면 근로자의 생활이 불안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한 점 (#2011도10539 임금체불 처벌의 입법목적)



요즘엔 아르바이트라도 노동의 강도에 따라 시급이 다양한 경우가 많다. 가령 일도 쉽고[18] 자기공부도 가능한 독서실 알바는 시급이 3,000원이어도 지원자가 널렸고, 같은 비숙련직 아르바이트라도 번화가에 위치한 직영 편의점 같은 곳은 일이 힘들어서 8000원도 준다.


최근에 지자체마다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여 최저임금제를 보조하는 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서 최저임금을 받는 대상자에게 처음부터 (최저임금+생활임금 추가액) 형태로 주거나, 최저임금을 받고 나머지를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추가 금액 부분을 대상자에게 주는 형태로 나뉘어진다. 자세한 것은 생활임금제 참고.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은 다음과 같았다.


새누리당: 2020년까지 8,000~9,000원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2016년부터 4년간 매년 13.5% 인상되어야 한다.)

정의당: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2016년부터 3년간 매년 약 20% 인상)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 최저임금에 대한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약을 지키지 않자, 이에 대해 반발이 거세다. (2017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7.3% 인상되었다.) 그러나 이후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1년(16.6%)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이 이뤄졌고,(6470원에서 7530원으로 1060원, 16.4% 인상)[19] 2020년까지 1만 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에 상술된대로 교수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공익위원 9명, 양대노총의 추천[20] 으로 임명된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단체가 추천 한 사용자위원 9명으로 이루어진다. 주요부처 의 국장급 공무원인 특별위원 3명이 존재하지만 의결권은 없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가운데 선출되고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이 겸직하는 것이 관례이다.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노동자위원 측은 양대노총의 지도부가 교체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도 교체가 되는 경향이 있어 재임 이상의 임기를지내기에는 쉽지 않지만 사용자위원 측은 6연임한 사례까지 있을 정도로 장기집권이 강한 편이어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때 연임 횟수를 제한 하는 논의를 한 적도 있었다. 2017년 최저임금의 최대폭 인상으로 인해서인지 몰라도 2018년 새로 선임된 사용자측 최저임금위원은 대다수가 신임위원으로 교체되었다.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에 대한 팽팽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한 몸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양측을 조율하는 것은 공익위원들이다. 결국 최저임금 수준을 투표로 결정할 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공익위원들인 셈. 하지만 현재 제도에서는 공익위원을 전적으로 정부에서 추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서 추천 위원의 성향이 뒤바뀌는 맹점이 존재한다.


노동자위원은 양대노총에서 전적으로 추천하는 형태인데, 대부분의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미조직 비정규노동자들이라는 점에서 문제시 될 수 있다. 그래서 전체 노동자들의 노조가입률이 20%가 되지 않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조직률은 2%대이기 때문에 이들을 잘 대변하지 못하는 양대노총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다소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양대노총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활동한 제 10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가운데, 민주노총 측에서 2석을 여성, 청년 대표 의석으로 할당했고, 한국노총 측에서 1석을 비정규 대표 의석으로 할당하여 추천하였다. 하지만 2018년에 임명된 제 11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중에서는 여성 대표 의석이 사라져 내부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사용자위원 측도 노동자위원들과 같은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이전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총, 전경련[23],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위원을 추천했지만 경총, 전경련의 경우는 대기업집단의 연합회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업장이 아니며,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추천된 인사를 보면 최저임금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업장과는 거리가 멀다. 최저임금을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업장은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이들을 위한 의석은 지금까지도 존재하지 않아 직접적 당사자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명단

2018년 5월 17일,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임명되어 3년 임기를 시작하였다.


공익위원

- 류장수(위원장,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 김성호(부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 강성태(재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권혜자(여성,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 김혜진(여성,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 박은정(여성,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 백학영(여성, 강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오상봉(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이주희(여성,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노동자위원

- 이성경(한국노총 사무총장)

- 백석근(민주노총 사무총장)

- 정문주(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이주호(민주노총 정책실장)

- 김현중(재임, 한국노총 전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 김만재(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전수찬(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이남신(재임, 한국노총 추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김영민(민주노총 추천,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사용자위원

- 이동응(재임, 경총 전무)

- 하상우(경총 경제조사본부장)

- 박복규(재임, 중소기업중앙회 추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 이재원(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 김영수(재임, 중소기업중앙회 추천,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 권순종(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 오세희(여성, 소상공인연합회 추천,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

- 정용주(소상공인연합회 추천,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이경숙(여성, 소상공인연합회 추천, 주식회사 뷰티콜라겐 대표이사)


경제 상황, 그리고 정권의 친기업 성향 등의 요인에 상승률이 크게 갈리는 것을 볼 수 있다. 


80년대후반~9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 IMF 극복기와 2007년 경기 과열양상 때에 상승률이 높고, IMF와 2008년 경제공황 이후 1~2년간의 상승폭이 가장 적다. 또한 친기업 기조를 핵심 정책으로 삼는 보수정권이 집권한 시기에는 임금 상승률이 크게 둔화함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의 높은 상승률은 이렇듯 평가절하된 최저시급을 정상화하기 위한 명분의 외부 요인이 개입되어 인상률이 2001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이에 대한 반발을 무시할 수 없어 2019년 상승률은 10.9% 수준으로 억제되었다.


여담으로, 이렇듯 2019년 상승률이 10.9% 수준으로 억제되는 바람에 문재인 정부의 대선 시기 주요 공약이었던 2020년 1만원 시대 공약을 실현하려면 20%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상률은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전례가 없다시피한 상황.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2020년 1만원 시대 공약을 폐기했다 보는게 타당할 것이다는 견해가 있으나 문재인 정부가 총선 이후 최저임금을 20% 이상 인상하여 공약을 완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문제시되는 임대료 등을 완화시키는 대책을 내놓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 판단하면 인상해도 별 문제가 없다 판단하고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2018년 5월 25일 최저임금법 개정안

2018년 5월 25일 새벽, 국회 환노위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표결에 부쳐 통과하였다. 주 내용은 상여금 , 현금으로 따로 주는 근로자의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의 산정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양대노총을 주축으로, 정치권 대한민국 국회 원내정당에서는 평화와 정의의 모임 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며,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이 사퇴했고 특히 민주노총은 5월 28일을 전후하여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비판의 가장 큰 이유는, 통상임금을 피하기 위해 지급하였던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산입하겠다는 것. 사실상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으로 촉발되었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합법화 라는 주장이 주요 골자다.


2019년부터 기본급의 25%를 초과한 상여금, 기본급의 7%를 초과한 복리후생이 산입범위에 포함되는데 매년 상여금 기준 점진적으로 15%씩 산입범위를 매년 확대하여 최종적으로 2024년 기준으로 산입범위를 전액 반영하겠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공약으로 내세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사실상 무력화되는것인데, 위 법안대로 매해 해당 법안개정이 적용될 경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인상률이 15.2%를 인상하여야 하나, 위 법안으로 인해 매년 임금의 삭감폭이 12.7%라는것이다. 


이를 역산할 경우 실제 인상폭은 0.5696%으로 사실상 동결. 물론 최저임금 인상폭이 상기한 조건을 그대로 따를 가능성도 불투명하기에 실질적으론 최저임금을 삭감한다는 비판도 나온 것이다. 



게다가 반대로 기존에 복리후생 및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도 산입범위 확대의 혜택을 못누린다.


만약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이로 인해 기본급의 과반이상이 특근/연장/상여금으로 점철된 비정상적인 페이구조를 지닌 정규직 생산직 공장 노동자의 경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에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최저임금으로 연봉 3~4천 이상을 찍는 이들(즉 반발하는

이들)을 직접 겨냥한 공격 이라 빈축을 사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썰전의 유시민 작가는 

“최저임금제는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의 수단이 아니다.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금의 최저 선을 쳐 놓은 것이며, 각종 수단 명목으로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하라고 해서 최저임금제의 혜택을 다 받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법 개정 전보다 덜 받게 되는 노동자들이 21만명 생긴다고 한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에서는 조합원들에게 기대이익이 안 오면 비판하고 항의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합리적인지는 의문”

이라고 했다. 


이어 유 작가는 

“문제가 발생한 것은 두번째 그룹으로 예컨대 최저임금이 내년에 30만원 오르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그대로 받고 인상분도 받던 게 법이 개정되면 일부가 산입돼 10만원 밖에 더 못 받는 것이다.  20~30만원 정도의 월급 인상을 기대했던 분들이 법을 고쳐 9~10만원 밖에 안 된다고 계산서에 나오니까 서운한 것은 맞다. 그런데 두번째 범주 노동자들의 급여를 인상시켜주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

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namu.wiki/w/%EC%B5%9C%EC%A0%80%EC%9E%84%EA%B8%88%EC%A0%9C?from=%EC%B5%9C%EC%A0%80%EC%9E%84%EA%B8%88#s-3]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노동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단 국가가 아닌 고용인의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복지 정책보다는 시장 규제에 가깝다. 경제학적 의미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32조에 의거한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2019년 부터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됐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 1894년 뉴질랜드에서 도입한 게 시초이다.



1940년대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학자인 발터 오이켄(W. Eucken)등이 최저임금제를 주장하였다.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하락하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노동 공급이 하락하고 그에 따라 임금이 적정수준으로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임금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면서도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벌 수 있는 임금이 최저 생계비 이하로 낮으면 근로자들은 부족한 생계비를 벌기 위하여 잔업을 하거나 부녀자와 아동들도 일하게 되기 때문이다. 임금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난 노동공급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으로 나타난다. 발터 오이켄은 이러한 행태가 노동시장에서 자주 일어난다고 파악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8월 5일까지 그 다음 해에 시행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 + 공익위원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과반수인 14명 이상의 찬성 필요)하고 이를 공포하게 된다. 



재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과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매년 최저임금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을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되는 경우가 잦다. 재계 측에서는 최저임금 소폭 인상 혹은 동결, 심지어 10% 인하까지 요구할 때가 있고,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을 30~50%씩 인상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니 최저임금위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게다가 요즘엔 간보듯이 서로 최저임금을 제시하고 있다. 


한쪽은 지나치게 낮게, 한쪽은 지나치게 높게. 다만 최저임금 도입 당시 갑작스러운 도입은 자영업자 등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이유로,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그 증가폭을 크게 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현실화를 목표로 한 바 있다.


대한민국 아르바이트에서는 일부 그릇된 인식으로 인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사용자는 합법적인 이유없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면 엄연한 범죄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때에는 일단 꾹 참고 근로계약서(노동계약서)나 없더라도 충분한 증거(통장 입금내역)들을 확보한 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알바 자리에서 나올 때 신고하면 그동안 못 받은 임금 + 모자란 임금 때문에 생긴 물질적/정신적 피해보상비까지 받을 수 있다. 절대로 사용자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참고 넘기면 안 된다.



참고로 최저임금을 강제하는 법률과 임금체불을 처벌하는 대한민국 법률의 입법목적은 매우 유사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생활안정을 보장한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헌법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현재와 같이 초과운송수입금이 임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임금체계를 그대로 두는 경우 이와 같이 열악한 근로조건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운송질서 저해 등 사회적 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적어도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생산고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2008헌마477 택시기사의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의 입법목적)


임금이 생계의 원천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지급이 장기간에 걸치거나 부정기적으로 행하여지면 근로자의 생활이 불안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한 점 (#2011도10539 임금체불 처벌의 입법목적)


요즘엔 아르바이트라도 노동의 강도에 따라 시급이 다양한 경우가 많다. 가령 일도 쉽고 자기공부도 가능한 독서실 알바는 시급이 3,000원이어도 지원자가 널렸고, 같은 비숙련직 아르바이트라도 번화가에 위치한 직영 편의점 같은 곳은 일이 힘들어서 8000원도 준다.


최근에 지자체마다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여 최저임금제를 보조하는 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서 최저임금을 받는 대상자에게 처음부터 (최저임금+생활임금 추가액) 형태로 주거나, 최저임금을 받고 나머지를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추가 금액 부분을 대상자에게 주는 형태로 나뉘어진다. 자세한 것은 생활임금제 참고.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은 다음과 같았다.


새누리당: 2020년까지 8,000~9,000원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2016년부터 4년간 매년 13.5% 인상되어야 한다.)

정의당: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2016년부터 3년간 매년 약 20% 인상)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 최저임금에 대한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약을 지키지 않자, 이에 대해 반발이 거세다. (2017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7.3% 인상되었다.) 그러나 이후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1년(16.6%)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이 이뤄졌고,(6470원에서 7530원으로 1060원, 16.4% 인상) 2020년까지 1만 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레바논계 유대인 부모 사이에서 1976년 2월 24일 이스라엘 하이파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서 중세 역사와 전쟁 및 군 문화를 전공했다. 히브리 대학교 졸업 후, 2002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중세 전쟁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예루살렘 대학에서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교수로 재직하면서도 집필 활동이나 외부 인터넷 강의도 같이 한다.


자신의 역사적 통찰을 담은 사피엔스을 출간하면서 기존 역사학계와 관련 학계, 대중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때문에 하라리는 일약 이름있는 역사학자로 등극하게 되고 사피엔스가 해외 45개국으로 활발히 출간되면서 세계가 그를 주목하기 시작한다. 


그의 유튜브 세계사 강의 조회수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수십만 뷰에 이르고 있으며, '인류의 간략한 역사'라는 무료로 제공되는 그의 무크 강의의 수강생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10만명에 달할 정도로 그의 독창적이고 흥미진진한 역사관에 여러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하라리는 역사학자이면서도 단순 역사 연구가 아닌 생물학과 역사학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며 폭 넓은 연구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역사와 생물학의 관계, 호모 사피엔스와 다른 동물과의 본질적 차이, 역사의 진보의 방향성, 역사 속 행복의 문제 등 광범위한 질문을 주제로 연구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그의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외에 한국에 알려진 저서로는 2017년 5월에 출간된 사피엔스의 후속작 <호모 데우스>,7월 출간된 <극한의 경험>,12월에 출간된 <대담한 작전>등이 있다.


유발 하라리는 특히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현재와 미래에 도달했는지 궁금해하며, 이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연구에 임하고 있다. 


호모 사피엔스에 대한 그의 남다른 호기심과 통찰력이 나타난 결과물이 바로 <사피엔스>이다. 그의 연구는 "역사와 생물학의 관계는 무엇인가?, 호모 사피엔스와 다른 동물들은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 것인가?, 역사에 하나의 정의란 진정 존재하는가?, 역사의 발전에는 방향성이 있는가?, 역사가 전개되면서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해졌는가?"과 같은 심오하면서도 광범위한 질문들과 연관되어 있다. 


특히 그는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의 발전이 진행될 경우, 인간보다 더 일처리를 잘하는 소규모 초인류 엘리트 집단,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시스템이 새로운 계층으로 떠올라 호모 사피엔스의 정체성과 위치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위협은 현재 당연히 생각되고 있는 민주주의, 인권, 자유시장 같은 이념과 제도들이 순식간에 낡은 것이 되어 버려서 후대엔 이것과는 전혀 다른 이념과 제도가 필요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는 이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정치적 변화가 미래에 인류의 중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측면에서 기술적 특이점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발 하라리는 호모 사피엔스의 농업 혁명이후, 동물이 가축화되는 것에 대하여 좋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이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 인류가 해놓은 최악의 범죄 중 하나를 산업 농업이라고 칭할 정도였다. 그는 이런 심각한 동물 복지 현 주소가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윤리적 문제"라고 평했다. 아울러 동물 복지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는 그는 채식주의자라고 한다.


유발 하라리는 이스라엘 태생이며, 동성애자이다. 


그는 2002년 자신의 반려자인 이지크 야하브(Itzik Yahav)트위터 계정를 처음 만났다. 반려자 유하브는 하라리의 매니저이기도 하다(아마 바쁜 학자의 스케줄과 할 일을 관리해주는 것 같다). 하라리의 모국 이스라엘은 국교가 유대교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동성 결혼이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그들은 동성 결혼이 합법인 캐나다 토론토에서 결혼했다. 현재 하라리-유하브 부부는 예루살렘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하라리는 옥스포드에서 중세전쟁사를 전공하던 무렵인 2000년에 "소승 불교식 명상"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종종 말한다. 그는 하루를 시작할 때 명상 1시간, 하루가 끝날 때 명상 1시간으로 총 2시간씩 명상을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명상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호모 데우스>에서는 명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내면의 평화, 통찰력 등이 없었다면 책을 쓸 수 없었을 거라고 회고하기도 했다(진정한 명상 마니아!).


그는 위에서 서술했듯이 철저한 채식주의자이다. 


자신의 채식주의는 "낙농업이란 자식과 어미간의 유대를 파괴시켜 놓는 행위"라는 자신의 철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를 미루어 보아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동물 도축업과 낙농업에 관해서도 그렇게 적어도 긍정적인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채식주의를 시작한 것이 동물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 만큼, 하라리는 동물 친화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그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적어도 한 시간 동안은 거리에서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한다. 


한편 하라리는 스마트폰이 없다! 여러모로 보아 자연친화적인 사람인 듯하다.


그는 2009년과 2012년에 인문학 분야에서 창의성과 독창성을 가진 학자에게 주는 상인 '폴론스키 상'을 수상하였고, 2011년에 군대 역사에 관한 논문을 인정받아 '몬카도 상'을 수상했다. 비교적 최근인 2012년에 '영 이스라엘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에 선정되었다.


유발 하라리의 저서는 총 6권으로 한국에서 출간된 도서는 4권, 출간되지 않은 도서는 2권이다.그 중 출판하지 않은 1권은 사피엔스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는 2004년부터 저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한국에서 첫 출간한 도서는 <사피엔스 :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이다. 그는 한국 사피엔스 출간 기념으로 내한 기자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다. 기자간담회 유튜브 영상 한편,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AI의 위험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따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희토류 무엇?

2018. 7. 13. 16:33

중동에 석유가, 러시아에 천연가스가 있다면 중국에는 이것이 있다.



중국은 오일쇼크 때 자원무기화의 위력을 직감하고 개혁개방 이래 희토류 개발을 적극 장려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중국이 현재 세계 최대의 희토류 생산국 반열에 떠오르게 되었다. 2010년 10월 중국 정부가 센카쿠 열도 분쟁을 이유로 일본에 희토류 원소 수출을 중단한다고 선언하자 국제적으로 난리가 났다. 


이유야 어쨌든 비싸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십년 전 채굴이 중단된 폐광산까지 국가가 직접 재개발에 나서며 자국내 희토류 원소 공급망을 만들 계획을 내놓을 정도. 그러나 정작 지난 15년동안 희토류 관련 연구 인력들을 푸대접한 결과 미국은 희토류 생산 인프라를 재건해야 한다고 한다. 


네오디뮴 자석을 최초로 개발한 과학자도 미국인이고 그 과학자의 소속 기업도 미국 기업이었는데 경영 문제로 중국에 팔았고 중국은 구입할 때 약속했던 5년의 기한이 지나자마자 관련 인력들을 해고하고 생산 시설 및 기술을 중국으로 가져갔다고 한다. 그래서 그 과학자는 졸지에 직장을 잃고 태국 방콕에 있는 기업(다만 직위는 CEO라고)에 다닌다고...


그런데 2011년 초여름 중국이 수출량을 1/3로 또 조여버렸다. 이 때문에 희토류 가격이 다시 폭등했다. 


그 결과 2년간 희토류 가격이 평균 10배 이상 폭등했다. 이 난리 덕에 희토류 매장량과 정제술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연구에 따르면 지금 같은 추세로 희토류를 소비해도 적어도 고갈될 때까지 10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또 기업들은 대체 소재 연구에 들어갔고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전기차 한 대를 생산하는데 1.5kg의 희토류가 소요되는데, 도요타는 베트남 등 희토류 대체 생산지 확보에 나서는 한편 희토류를 쓰지 않는 신형 배터리를 개발했다. 세계에서 희토류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일본인데 중국이 최근 희토류 수출량을 그전의 1/3로 확 줄인 결과 일본의 수입량보다도 못한 양이 되었다고 한다. 왜 일본이 중국인 선장을 바로 석방했는지 알 수 있다.



이런저런 결과로 앞으로는 계속 희토류 가격이 하락세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급 통제로 가격 폭등을 노린 점도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뜻대로 되지 않은 결과. 실제로 2010년 11월을 정점으로 가격은 안정세에 들어간 편이다. 즉 경제학으로 보면 오일 의존도 하락만 유발한 오일쇼크의 재판이다. 


국내에서는 충청북도 충주시와 강원도 홍천군 일대에서 약 2400톤 규모의 희토류가 섞인 광맥이 발견되었다. 


자세한 것은 더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50여 년간 자급자족이 가능한 양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추출 기술을 아직 연구 중이다. 하지만, 위에 나온 것처럼 희토류를 채굴하면서 생기는 환경오염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 양날의 검이라 할 수 있다. 캐나다나 미국, 중국만 해도 국토가 넓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 채굴 때문에 충주·홍천 개발을 하면 이 지역이 심각하게 파괴되니...


KBS 스페셜의 희토류 관련 프로에서 희토류를 탐사하던 분은 "당장 생산되지 않아도 우리 땅에 묻혀 있는 것만으로 전략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행히도 태평양 해저에 희토류 진흙층이 발견되었다.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공해(公海)라서 특정 국가가 독점할 수 없다. 수심 3,000~6,000미터의 심해라 당장 채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채취 기술이 확보될 경우 국제적인 희토류 문제는 사실상 완전히 끝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희토류를 쓰지 않고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물론 현재 한국에 매장된 희토류도 충분히 전략자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사실상 저 지역을 개발하는 일은 없다고 봐야 할 듯. 해저자원을 캐내는 것은 유체(가스, 액체)가 아니면 아직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태평양 희토류를 캐내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



한편 일본에게 경제 보복을 하겠다며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던 중국은 초반에는 중국 선장의 석방도 받고 일본 정부로부터 사죄와 배상금을 뜯어냈다. 열받은 일본이 중국의 견제를 목적으로 미국으로부터 희토류 원소 기술을 전수받고 독자 기술로 희토류 원소 생산에 성공하자 일부 희토류의 중국 점유율은 50%대로 떨어졌다.


상기한 중국의 희토류 줄여라 시전시 모 핵연료 제조 회사의 경영진이 "회사 내 희토류 사용 현황에 대해 조사하여 보고하라"라는 지시를 내려 직원들의 빈축을 샀다...


4/10부로 일본 도쿄 남동쪽 약 1,900 km 거리에 위치한 미나미토리 섬 남쪽 250 km인 미국 괌 근처 해저 5,600미터 심해 25곳에서 1,600만 톤 규모의 희토류가 매장되어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지 원료인 디스프로슘이 세계 수요의 730년 분, 레이저 등에 사용되는 이트륨은 780년 분, 모터 등에 사용되는 터븀은 세계 수요 420년분, 액정 디스플레이의 발광체로 이용되는 유로퓸은 620년분으로 각각 추정됐으나 3배이상의 희토류를 육상자원으로 보유한 중국에 비해 채산성의 문제가 크다. 해당지역은 한국과 미국등 일본이외의 국가도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2018년 6월 5일 새벽 iOS 12 베타가 공개되었고 5번의 베타를 거쳐 7월 10일 2018년에 정식 버전으로 배포되었다. ..


iOS 12가 출시 예고된 2018년 9월까지 심각한 문제(사실 11 자체가 심각한 문제로 가득차있다.)가 발생하지 않는 한, iOS 11의 마지막 버전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iOS 11.4에서 발생한 배터리 누수 문제가 고쳐지지 않았음으로 마지막 버전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추가 소식

USB 제한 모드는 아이폰(또는 아이패드)에서 마지막으로 잠금 해제된 후 1시간 이상 지나면 라이트닝 포트를 통한 데이터 접근을 차단하는 기능으로 알려졌다. 

아이폰 잠금을 강제로 해제하는 크래킹 기기의 사용을 막아주는 것은 물론 사법기관이나 해커 등이 임의로 iOS 기기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OS 11.4.1 업데이트는 iPhone 또는 iPad의 오류 수정 및 보안 향상을 포함합니다. 이 업데이트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사용자의 경우 나의 iPhone 찾기에서 마지막으로 파악한 AirPods의 위치를 볼 수 없는 오류를 수정함


Exchange 계정에서 메일, 연락처 및 메모 동기화의 신뢰성을 향상함


Apple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보안 콘텐츠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1. Developer Beta 1

한국시각 기준으로 5월 31일 2018년 배포하였다.


2. Developer Beta 2

한국시각 기준으로 6월 12일 2018년 배포하였다.


3. Developer Beta 3

한국시각 기준으로 6월 19일 2018년 배포하였다.


4. Developer Beta 4

한국시각 기준으로 6월 26일 2018년 배포하였다.


5. Developer Beta 5

한국시각 기준으로 7월 2일 2018년 배포하였다.



아래 리스트에서 본인 약 확인하시고, 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신속하게 의사와 상의!!! 하필 주말이네요.. 왜.... 하필 주말에 발표해서.. 병원도 못가보게...ㅜ 

주변 분들과 많이 공유하시고 부모님 약 체크해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이 고혈압 치료제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중 중국산 ‘발사르탄’(Valsartan) 에서 불순물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Nitrosodimethylamine, NDMA)’이 확인되어 제품 회수 중임을 발표함에 따라 해당 원료를 사용한 국내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적인 판매중지 및 제조·수입 중지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는 WHO 국제 암연구소(IARC) 2A(인간에 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는 물질) 분류, 


이번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 대상이 되는 제품은 해당 ‘발사르 탄’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82개사 219품목입니다. 또한, 중국 ‘제지앙 화하이(Zhejiang Huahai)’사에서 제조한 해당 원료를 잠정 수입중지 및 판매중지 조치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전체 ‘발사르탄’ 총 제조·수입량은 484,682kg(제조:368,169/수 입:116,513)이며, 금번 중국 제조사 ‘발사르탄’은 같은 기간 전체 제조·수 입량의 2.8%(13,770kg)에 해당됨.  식약처는 현재 동 불순물 관련 조사(원인, 발생시기 등)를 실시 중에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회수·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잠정 조치는 해당 제품의 ‘NDMA’ 검출량 및 위해 성에 대해 확인된 바가 없으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루졌습니다. 앞서 유럽의약품안전청(EMA)은 중국산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의 검출량, 복용한 환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 중이며, 예방조치 로서 7월 5일 회수 중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문제가 된 ‘발사르탄’이 함유된 모든 의약품의 경우 의사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 후 복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 로서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에 ‘처방 금지’ 경고 문 구가 등록되어 의사가 처방할 수 없어 환자들이 사용하거나 유통 되는 것이 원천 차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치대상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신속하게 의사와 상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제품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전화 : 1644-6223, 팩스 : 02-2172-6701, 온라인 : www.drugsafe.or.kr에 신고하면 됩니다.





일본에서 폭우가 내리면서 사망자가 100명 넘게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히로시마현, 에히메현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 외에도 생사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주민들이 50명이 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택 침수 피해 역시 속출하며 오카야마현 구라시키시에서만 침수 주택이 4600여 채에 달하고 있다고 하네요.. 


일본에서 내린 폭우는 평소 7월에 내렸던 강수량보다 무려 3배에 달할 정도이고, 이는 1976년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한편 폭우 피해를 입지 않은 일본 동남부 지역에서는 규모 6 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연재해가 정말 많은 일본입니다.. 





1969년에 육군 장교 무아마르 카다피는 국왕 이드리스 1세가 해외순방 겸 해외치료(당시 나이 80세였다.)를 나간 틈을 노려 쿠데타를 일으켜(이 당시 카다피의 계급은 일개 대위였다.) 왕정을 폐지하고 나세르주의에 입각한 아랍 사회주의 국가를 세웠다, 카다피는 집권후에 석유국유화를 전면적으로 단행하여 거대 석유회사와 소수계층에서 쏠렸던 부를 재분배시켰고 1973년에 전격적인 유가인상을 주도하여 리비아에 막대한 부를 안겨주었다. 


그 결과 당대 리비아는 아프리카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잘사는 그야말로 부자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카다피는 반미-반서방-반이스라엘 노선을 대대적으로 내세우며 여러 테러활동에도 지원을 내보내서 카다피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간에 주목받는 지도자가 되었다.


한편 이드리스 1세는 이집트로 가서 살다가 1983년 93세로 죽었다.


1988년 크리스마스 날 스코틀랜드 로커비 상공에서 일어난 팬암 103편 폭파 사건을 포함하여 베를린 나이트클럽 폭탄 테러등 여러 테러 사건에 연루되어 미국의 공습을 받았다. IRA등 타국의 테러조직을 지원하기도 했다.


무아마르 카다피는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군림 중이었던 독재자 중 하나로, 그의 패션 센스를 포함한 각종 기행으로 악명을 떨쳤다. 


해외에 방문할 때는 항상 유목민처럼 커다란 텐트를 치고 숙소로 삼는데, 뉴욕에 방문해서도 똑같이 하려다가 미국시민들의 주거지 침해로 무산되었고, 2009년 UN 총회에서 96분간 장시간 연설로 지루함과 짜증남 때문에 참석자들은 하나 둘 회의장을 떠났고, 결국 다음 연설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텅빈 회의장에서 마이크를 잡아야 했다. 


카다피의 통역은 중간에 실신해서 새로운 통역으로 교체되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UN직원들도 60년 역사상 가장 정신나간 사건으로 뽑는다고 한다.


카다피는 자신의 이념을 포함해 여성의 생리부터 바나나까지 온갖 얘기를 담은 "녹색책"이라는 이름의 소책자를 배포하고 그에 따라 사회주의 정책을 실시했다. 일례로 모든 주택은 공공주택이었는데 자물쇠가 없어서 모든 집에 맘대로 들어갈 수 있었다. 


외교 정책에서는 처음에는 아랍국가들과 동맹을 맺고자 했으나 사이가 틀어지자 아프리카 국가들로 급선회했다. 스스로를 아프리카의 영웅으로 띄우면서 아프리카를 제2의 USA 즉 United States Of Africa로 만들려고했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다른 독재 국가에 돈을 뿌렸다.


팬암기 사건 이후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 조치로 경제는 피폐해졌으나 그럼에도 인구가 적어서 쌓아 놓았던건 많았던지라 알제리나 베네수엘라, 멕시코 등의 산유국들이 빈곤층의 급증이나 실업난, 정치 불안으로 격변기를 맞고 있을 순간에도 경제 파탄은 피했다. 


2000년대 들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고 과거 테러 보상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상당 부분 경제 제재가 풀리고 다시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면서 다시 호황을 누렸다. 


2011년 아랍의 봄을 타고 1차 리비아 내전이 일어나면서 카다피의 권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리비아 내전으로 리비아 공화국이 정권을 잡기 전의 지배자인 카다피의 쿠데타 때문에 전복됐었던 리비아 왕국의 국기를 다시 내건 것이다. 하지만 굳이 '왕국'의 국기라서 내건 것(왕정복고)은 아니고 카다피가 집권한 42년을 부정하는 의미이다.



2011년 2월 말에서 10월 23일까지 리비아 내전이 발발했고, 반군과 서방의 공격으로 카다피는 결국 사망하면서 혁명이 성공하긴 했다. 


하지만 내전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2011년 이전처럼 치안이 회복되지는 못했고, 결국 카다피 정권을 몰아내고 새로 들어선 임시정부가 이슬람주의파와 세속주의파간 갈등으로 정부가 트리폴리 정부와 토브룩 정부로 갈라지면서 2014년 내전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내전을 벌이던 각 두 정부가 유엔의 중재로 통합 정부 수립에 합의했다. 그러나 통합 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토브룩 정부가 유엔 중재하에 성립된 통합 정부와의 합류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완전한 정부통합을 이루지는 못 했고, 결국 토브룩 정부를 끌어들이지 못한 불완전한 상태에서 트리폴리 정부만이 권력을 통합 정부에게 이양하여 2016년 리비아 통합 정부가 수립되었다.


2016년 리비아 정부군이 IS가 장악하고 있던 시르테와 벵가지를 공격해 각각 도시 여러 곳을 함락시켜 IS를 섬멸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IS와 전쟁 중인 아랍 국가들 중에서 IS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첫 번째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IS가 토벌되었지만 불완전한 상태에서 성립된 통합정부와 통합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려던 토브룩 정부와 일부 트리폴리 정부 세력들의 저항과 반발로 정국 혼란은 가시지 않은 상태였고 유엔 중재로 성립된 리비아 통합정부를 인정하지 않던 토브룩 정부도 국제사회의 중재 아래 리비아 통합정부와의 협상에 나섰다.


그리고 2017년 7월 리비아 통합정부의 사라지 총리와 토브룩 정부 소속 리비아 국민군 칼리파 하프타르 사령관이 25일 프랑스 파리에서 회동을 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휴전과 선거를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선거의 시기를 놓고 양대 정파 간의 갈등이 벌어져 제대로 시행되지 못 하다가 결국 12월 10일 프랑스의 중재 하에 총선과 대선을 치르기로 합의안이 나오면서 이러한 리비아 양대 정파들의 평화 행보에 희망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다. 


[출처 : https://namu.wiki/w/%EB%A6%AC%EB%B9%84%EC%95%84]

이슬람에서의 성관념 (보수적인데 일부 다처제??)

남녀 할것 없이 매우 보수적이며, 동시에 기독교나 힌두교 문화권과 달리 남성만이 4명까지 아내를 둘 수 있는 일부다처제가 허용된다. 


이슬람에서 여성만 성적으로 방종하지 않아야 한다고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쿠란은 남성도 성적으로 방종하지 않아야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야동이나 자위행위 같은 행위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 이외에는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원체 현 중동 분쟁 지역에 지하드 알 니카와 같은 극단적으로 왜곡된 형태의 성범죄가 만연해서 무슬림 남성은 비무슬림 여성과는 프리섹스를 즐겨도 문제가 없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마찬가지로 간음으로 간주된다. 


각종 율법 소개 사이트 등에서는 비이슬람 여성이 머리카락이나 신체 일부를 내보였다면 그것을 보아도 상관은 없으나 속으로 음탕한 생각을 하거나 옷으로 가리고자 했던 부분을 보고자 하는 행위는 죄악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사상적으로는 원리주의를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극단주의 테러리스트 상당수는 고등교육은커녕 중등교육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해 율법에 대한 이해도가 그다지 높지 못하다. 



무아트 알 카사스베 중위 분살같은 짓을 저질렀는데 ISIL이 저질렀다고 해서 이걸 이슬람 율법을 따랐다고 볼 수 없듯, 왜곡된 성관념과 욕구불만에 싸인 몇몇 무슬림 남성들이 성범죄와 삐끼짓을 한다고 해서 샤리아 자체가 무슬림 남성의 비무슬림 여성과의 성관계를 눈감아주는 것은 아니다.


터키에 거주하고 있고, 터키에서 문화사회학을 전공하면서 이맘이나 모스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 이에 대해 문의했으나 적어도 터키의 이슬람 주류 해석은 "무슬림과 비무슬림의 관계라도 혼전 관계나 결혼 후 (이미 배우자가 있는 가운데) 비무슬림과의 연애조차도 간통(Zina)으로 간주되며, 터키 공화국 형법으로는 간통죄 조항이 없으므로 세속적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나, 이슬람적 관점에서는 간통자로 여겨지며, 이슬람에서 벗어난 자(즉 불신자)로 간주한다고 보고 있다.


물론 터키는 샤리아 법을 적용하는 종교국가가 아닌 세속국가이므로 이슬람차원에서 이들을 비난만 할 뿐, 처벌할 방법도 딱히 없기는 하다. 그러나 중혼이나 조혼은 터키 공화국 헌법으로 분명히 금지하고 있으며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초창기 이슬람, 즉 9~14세기의 이슬람 세계만 해도 동성애에 관해서 타 문화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하였다. 샤리아법에 동성애는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놓고는 못하지만, 동성애를 해도 거의 처벌을 받지 않고 쉬쉬하는 분위기였으며 상류층의 경우에는 동성 애인을 갖는게 유행이기도 했다.


그러나 18~19세기 이슬람 근본주의의 대두와 함께 배척받고 처벌받기 시작했다. 현재 들어와서는 자유주의의 확대로 비교적 처벌이 느슨해져 요르단, 터키 등 몇몇 세속 국가에서는 처벌을 하지 않지만 아직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을 비롯한 많은 이슬람 국가들에서는 심각한 사회적 터부 내지는 중범죄로 감옥행이고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극단주의 국가에서는 채찍형에 처한다. 


간통까지 했을 경우에는 사형이다. 이란에서는 국가 주도로 투석형까지 시행했을 정도.


남성은 여성의 보호자라 이는 하나님께서 여성들보다 강한 힘을 주었기 때문이라 남성은 여성을 그들의 모든 수단으로써 부양하나니 

- 건전한 여성은 헌신적으로 남성을 따를 것이며 

- 남성이 부재시 남편의 명예와 자신의 순결을 보호할 것이라 

- 순종치 아니하고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고 생각되는 여성에게는 먼저 충고를 하고 

- 그 다음으로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 것이며 

- 셋째로는 때려 줄 것이라

그러나 다시 순종할 경우는 그들에게 해로운 어떠한 수단도 강구하지 말라 진실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니라 <파하드 국왕 쿠란 출판청에서 쓴 '성 쿠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 4장 34절. 마침표는 원문에도 없음.>



이슬람은 그 당시의 아랍권 민족의 문화 혹은 관습(사실은 인습)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존중했던 편이였다. 하지만 근대를 지나도 여전히 그 시대에 머물면서 21세기가 된 현재는 다른 종교보다도 더 여성을 혹독하게 차별하는 종교가 되었다.


꾸란 4:3 만일 너희들이 고아에게 공정하지 못할 것같이 생각되면 누군가 마음에 드는 두 명, 세 명, 네 명의 여자와 결혼해도 좋다. 만일 공평하지 못한 생각이 들게 된다면 한 명으로 하든가 너의 오른손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하라. 그러는 것이 불공평하게 될 염려가 없다.


꾸란 4:43 믿는 자들이여, 너희가 아프거나 여행 중일 때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여성을 만졌을 때 물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깨끗한 흙위에 따이얌뭄(이슬람식 세정의식)을 하고 너희 얼굴과 양손을 문질러 깨끗이 하라. 


꾸란 33:59 예언자여, 그대의 아내들과 딸들과 믿는 여성들에게 베일을 쓰라고 이르라. 그때는 외출할 때라. 그렇게 함이 가장 편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간음(강간)되지 않도록 함이라. 실로 하나님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이를 토대로 현실에서 적용되는 샤리아 율법에서도 아내에 대한 체벌을 포함한 성차별 논란이 되는 규율들을 규정하기도 한다. 


일단 이론적으로는 위의 조항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성에 비해 우월한 육체적 조건을 이용하여 여성을 부양하는 반대급부로서의 권리 보장이며, 여성이 남성에 헌신하는 것도 이러한 남성의 역할에 대한 보답 형태라고 경전에 규정되어 있긴 하다. 그리고 심지어 그중에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한다는 논란이 있는 대목까지 있어 타 종교로부터의 비난 대상이 됨은 물론 무슬림끼리도 견해가 갈리는 등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된다.


 아내를 때릴 때에도 에티켓이 있다는 동영상



경전상에 이와 같은 차별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은 오히려 아라비아 반도 지역의 여성 인권을 크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


여성에 대한 차별은 이슬람 교리 이전부터 중동지방의 민족 전통이었다. 이슬람 이전에는 여성은 남성 소유의 물건 정도의 취급을 받았고, 남성은 재력이 허용하는 한 아내를 원하는 만큼 거느릴 수 있었다. 이를 무함마드가 "너희는 그 많은 아내들을 모두 만족시켜주지 못할 것이다"라며 4명까지로 제한하자 아라비아 귀족들이나 부유층들은 불만을 가지고 이슬람에 반대하는 경우도 꽤 많았다. 


그 밖에도 쿠란 4장의 니싸아에서 결혼시 지참금 지급, 재산상속, 분명한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학대 금지, 아내 편애 금지 여성을 간음죄로 고발 시 4명의 증인 필요 등 여러 구절을 통해 여성의 지위를 보장하였고, 심지어 이를 지키지 못할 거면 결혼을 하지 말라고까지 못박아뒀다. 히잡, 니캅, 부르카 등 현대에는 반대 여론이 심각한 여성 옷차림도 당시 기준으론 무슬리마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그러나 보호의 순기능이 불필요한 현대사회에까지도 수구적으로 계속되는 강요로 여성들을 옥죄는 탄압의 굴레라는 평가가 많다.


7차 십자군 전쟁 때 이집트에서는 여성 술탄 샤자르 알 두르가 즉위하여 아이유브 왕조를 청산하고 맘루크 시대를 열기도 했었다. 샤자르 알 두르의 즉위 시기는 80일로 극히 짧았는데 이는 7차 십자군 전쟁중 남편이던 원 술탄이 병사하자 병사의 사기를 고려해 그의 죽음을 숨긴 채 대리 정치를 행한 것.


이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녀를 기준으로 아이유브 왕조가 끝나고 맘루크 시대가 열렸으며 학자에 따라선 그녀가 맘루크 시대의 첫 번째 술탄이라 평가하기도 한다. 실제로 술탄의 권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현대로 나아가며 과학과 학문이 발전할수록 인간들은 이성과 두뇌를 활용해야 한다는 믿음을 강화한다. 현대에 비교하여 당시에는 전사, 즉 남성의 몸을 가진 이들만이 약육강식의 강자였다. 그러나 현대로 오며 육체적인 폭력이 제한됨과 동시에 사람들은 육체의 힘이 아닌 두뇌의 힘을 활용하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여성의 인권의 부분이 크게 성장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옛날 옛적, 전사들의 전쟁이 숱하던 당시 육체가 남성에 비해 약한 여성들은 부속품이나 동물 취급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았고, 쿠란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은 그 당시 여성의 인권을 한 단계나마 끌어올리고자 노력했다고 봐야 한다. 1단계에서 2단계로 뛰는 것은 비교적 타협이 가능하지만, 1단계에서 갑자기 4단계로 뛸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다른 문명권이 여성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거나 최소한 개선하려는 시늉이라도 내가는 식으로 끊임없이 개혁을 추구했던 때[ 에 정작 이슬람은 이슬람 근본주의로 대표되는 수구사상에 빠져들어 개혁과 인권상승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렸다는 것이다.



여성 인권 문제가 제대로 해동되기 시작한 현대에 와서는 이슬람의 교리가 오히려 여성의 권리를 억압한다는 논란이 있다. 이는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 제도들의 진정한 의미를 외면한 채 남성 이슬람 학자들이 "경전에 명시된 것이 여성에 대한 권리의 전부"라고 주장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이로 인해 과거에 혁신적이었던 여성 보호 조치들의 시대와 동떨어지게 된 요소들을 현대사회에서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 오히려 여성차별적인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다.


특히 샤리아 정교일치 체제인 이슬람 국가에서는 국법 자체에 이러한 여성차별적 논란이 되는 요소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슬람 외부에서 볼 때는 여성 인권에 대해 큰 비판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 사실 근본주의가 대세인 이슬람 주류 대중에게 씨알도 안 먹혀서 그렇치 여성의 권리부분을 재해석하는 학파들이나 학자들도 존재는 하며, 이슬람 페미니즘도 있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정치와 주류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슬람 근본주의는 종종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가 다른 문화권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지경으로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서 문제가 되고 있다. 명예살인의 경우 2010년 명예살인의 세계적 추세 연구에 따르면 현재는 그 수가 더욱 증가하고 국가별로 제대로 집계도 되지 않아 신뢰할 수 있는 추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그 전까지(2000년도 UN 추산) 1년에 무려 약 5천 명의 무슬리마들이 이슬람과 가부장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살해당했으며 전 세계 명예살인의 90%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소행이었다.



선진국으로 이민한 무슬림이 그 나라 법률을 무시하고 명예살인 아프간 이민 가족 세 딸 '명예살인' (한겨레)


애초에 인권이 뭐고, 민주주의가 뭐고, 평등이 뭐고, 생명 존중 사상이 뭔지를 알면 악습이 줄어들겠지만 이런 상식적, 인권적인 관점조차 서구 세력의 반이슬람 사상으로 여기는 이슬람 근본주의 무슬림이 많기 때문에 현실은 안습 그 자체다. 


당장 무슬림 여성들조차 쿠란은 남성의 길과 여성의 길을 딱딱 나눠서 가르치고 있으니 쿠란의 가르침대로만 살아야 하며 서구 문화에 물든 남녀평등운동이나 페미니스트들의 선동에 놀아나지 말라고 주장하는 답이 없는 상황이 계속 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세속적인 국가에서 비무슬림 가정에서 자라다가 정상적인 신앙 활동을 위해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의 경우 어릴 때 국가에서 받은 세속주의적 교육에 의해 자기 스스로 교리와 현실의 차이를 인식하여 개방적인 인식을 보인다.


2015년 3월 발표된 여성 인권에 대한 UN 보고서에서도 이슬람 국가와 비이슬람 국가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례들을 나열하며 극단주의와 보수주의의 대두가 여성 인권의 장애라고 명시하였고, 이를 인용한 많은 기사가 "이슬람이 아닌"이라는 설명을 제목에 달았다. 


여성 인권 침해는 어디에나 존재하며 그러한 침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무마하기 위한 핑계거리를 마련하는데, 그 핑계가 어디에서는 게임이나 동영상이고 이슬람권에서는 쿠란이라는 차이일 뿐이다. 결국 문제는 이슬람 자체가 만악의 근원라기보다는 전근대적인 남성 우월주위에 기반한 악습에 따라 극단적인 행동을 벌인 뒤 종교를 정당화 수단으로 악용하는 쓰레기 같은 무슬림 남성들과 이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한다.



실제로 힌두교 신자가 80% 이상인 인도에서도 명예살인의 양상은 이슬람권에서의 그것보다 덜 악랄하고 드물지 않다. 


반대로 이슬람 국가인 튀니지나 우즈베키스탄은 명예살인의 오명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남녀평등이 비교적 잘 정착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무슬림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역시 별 관련이 없는 데 반해 비교적 세속적이고 종교적 색채가 옅은 편인 터키, 모로코, 요르단에서는 명예살인 뉴스가 간간이 들린다. 이런 사실로 볼 때 이슬람 이전부터 중동 일대에 존재하던 악습이 현재도 행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란만 하더라도 서구적 근대화를 추진하고 지금보다 여권이 보장된 팔라비 왕조 때에도 여전히 명예살인은 있었다.


이슬람 학자나 지도자들은 명예살인은 종교 정신에 위배된다고 비판한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Khamenei)는 명예살인은 이슬람의 정신에 위배되며, 만일 간음과 같은 죄를 저지르더라도 관대한 처벌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집트 아즈하르 대학교 신학자 셰이크 아티야 사끄르(Sheikh Atiyyah Saqr)는 “이른바 명예 살인이라고 불리는 행태는 도덕과 법을 무시한 무지의 소치에 불과하다. 이러한 관행은 일벌백계로 다스리지 않으면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질책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고로 하메네이가 저 말을 한 게 06년 이전인데 그때는 이란에 투석형이 남아있던 시절이다.


명예살인이 가장 빈번한 파키스탄에서 최근에 처벌 강화 법안이 통과되었다.


결론적으로, 21세기 현재 많은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다. 아랍권 민주화 운동에서 여성들이 큰 활약을 하면서 이들의 발언권이 어느 정도 커졌고 덕분에 여권 신장이 느리게나마 진행되고 있지만, 민주화 이후 사회 혼란을 틈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뿌리를 내리는 지역이 많아지는 데다가, 진작에 깊게 뿌리 내린 견고한 남존여비, 이슬람 근본주의의 벽은 쉽게 깨지지 않고 있어 한숨을 내쉬게 한다. 



[출처 : https://namu.wiki/w/%EC%9D%B4%EC%8A%AC%EB%9E%8C]



개미의 한 종으로, 국내에서는 붉은독개미라고 불렀다가 외래 붉은불개미라고 바꿔 불렀다. 그 이외에도 '살인 개미'라는 이명도 있다.


머리는 구리빛 갈색을 띠고 몸은 짙은 적갈색을 띠고 있다. 크기는 3~6mm이며, 남미(아르헨티나)가 원산지이다.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으로 지정한 침입종이자, 대한민국에서도 2018년 1월 3일부로 생태계교란 생물 로 지정된 곤충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악명높은 해충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물론이고, 가축이나 생태계에도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도시 지역에서 번성하면서 건물이나 구조물 아래 쪽에 집을 짓기도 하기 때문에 건축물이나, 설치된 장비 등에도 피해를 주기도 한다. 이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카리비안 제도, 타이완, 필리핀 등지에 퍼진 상태이며 2000년대 초반에는 중국에서도 퍼져나갔다.



한번 퍼지면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노랑미친개미보다는 박멸이 쉽지만, 곤충 박멸이 으레 그렇듯 체계적이고 잘 통제된 박멸 활동이 없다면 퇴치하기가 어렵다.


2017년 텍사스에 하비(허리케인) 가 닥쳐 홍수가 일어나자, 서로서로 뭉쳐서 뗏목 같은 부유체를 만드는 모습이 포착되어 놀라움을 주기도 했다. 자료


붉은불개미의 엉덩이에 있는 독침에 쏘이게 되면 솔레놉신(Solenopsin) 성분 때문에 화상을 입은 듯한 심한 통증이 일어나고 상처 부위가 가렵고, 증상이 더 심해지면 쏘인 부분이 붓기 시작하고 몸에 발진이 나타난다. 


0.6%에서 6%의 사람들에게는 아나필락시스(심각한 알레르기 반응)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손이 떨리거나 동공이 좁아지는 증상이나 현기증, 심장박동 빨라짐, 호흡곤란, 혈압저하, 의식장애 등 과민성 쇼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이 경우 치료받지 않으면 결국 사망하기도 한다. 사람에 따라 몇십 분만에 증상이 나타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독성 자체는 말벌이나 꿀벌보다 낮아 아나필락시스를 겪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는 치료가 필요없지만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난 일부 사람들에게는 치료가 필요한데, 이 경우 에피네프린(아드레날린)이 투여된다. 흙더미로 인해 골칫거리가 발생하는데 뿌리의 생장을 방해하고 식물군계를 방해하여 곡물 수확량이 줄어들고 군데군데 잔디가 자라게 된다.


미국에서는 연간 1400만 명이 이 개미에 쏘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제공 22일 기준 붉은불개미 발견 현황



본래 남미가 원산지인 종이었지만 이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카리비안 제도, 타이완, 필리핀 등지에 확산된 상태고, 2004년에서 2005년 경 사이에 중국 광동 성과 홍콩에서 붉은불개미 떼가 급속하게 늘어나서 사람과 가축을 공격하고 농경지에도 피해를 주는 악영향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5월에는 일본의 고베에서 최초 발견된 이후 나고야,도쿄,오사카 등 일본 각지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2017년 9월 28일, 대한민국의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의 부산항 감만부두의 컨테이너 야적장 주변에서 발견되었다. 언제 유입된 것인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2017년 10월에 이르러, 10일에 걸친 긴 연휴에도 방역 작업은 계속되었다. 2017년 9월 28일 불개미 첫 발견 이후로 열흘이 지났으나 여왕개미의 흔적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다른 항만에도 불개미가 유입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2017년 10월 10일, 부산 감만항을 비롯한 전국에 있는 내륙컨테이너기지를 조사한 결과 추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도된다. 이에 따라 발견지 100m 주변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재개했다. # 하지만 2017년 10월 26일 전남 광양항에서 붉은불개미가 발견되어 당국이 방역을 시작했다. 


2018년 2월 2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인천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중국 푸젠성 샤먼시에서 배에 실려 지난 2월 15일 인천항에 도착한 중국산 고무나무 묘목에서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1마리가 발견됐다. 


2018년 5월 28일 부산항에 있는 감만부두의 컨테이너에 저장된 호주산 귀리 건초더미에 있는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 1마리를 발견되었으며 검역본부에서 주변 지역에 대한 방역에 나섰다. 


2018년 5월 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부산항으로 수입된 건조대나무 컨테이너 안에서 '붉은불개미' 2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2018년 5월 28일 호주산 귀리건초에서 발견된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 1마리는 유전자 분석 결과 붉은불개미가 아닌 '열대불개미'로 확진됐다. 


2018년 6월 18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평택항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 바닥 콘크리트 틈새에서 붉은불개미 일개미 20여 마리를 발견해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소독과 방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6월 20일 부산항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북항 자성대부두 예찰 활동 중에 컨테이너 야적장 바닥 틈새에서 또다시 붉은불개미 10마리를 발견했다고 허치슨부산터미널과 부산항만공사가 밝혔다.


2018년 6월 21일, 자성대부두 허치슨터미널에서 붉은불개미집 11개를 발견, 붉은불개미 일개미 3천여 마리와, 여왕개미가 되기 전 단계의 공주개미 11마리가 발견되었다. 완전히 정착하기 직전 단계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 2018년 6월 22일에는 이제 대량 번식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7월 7일 인천항 에서 붉은불개미의 일개미 70여마리가 발견되었다. 



[출처 : https://namu.wiki/w/%EB%B6%89%EC%9D%80%EB%B6%88%EA%B0%9C%EB%AF%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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