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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형수에게 기절할 정도로 모진 채찍질을 가한다. 비르짓다 성녀에게 발현한 예수가 밝히길 예수는 5,480대의 채찍을 맞았다고 한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쓰던 형벌용 채찍은 보통 39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채찍은 땋은 가죽으로 되어 있었고, 그 속에는 쇠 구슬, 날카로운 뼛조각, 쇳조각, 가시 등의 치명적인 흉기 등이 박혀 있었으며, 거기다가 이 가죽을 하룻동안 물에 담가 불려놓아 무게를 무겁게 만든다.



이를 맞게 된다면 멍이 드는 것은 기본이고 상처난 곳이 벌어지고, 살이 찢겨져 나갔다. 이런 채찍질부터 군 형벌처럼 단순히 몇 대 맞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죽음의 문턱에 도달할 정도로 혹독하게, 어깨에서 시작하여 등, 팔, 가슴, 복부,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정강이까지 전신을 무자비하게 구타한다.

이렇게 얻어 맞으면 사형수는 피부 밑의 골격 근육까지 찢어져서, 살은 리본처럼 덜렁덜렁 매달려 있게 된다.

3세기의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을 인용하면 '태형을 당하는 사람의 정맥이 밖으로 드러났고, 근육, 근골, 그리고 창자의 일부가 노출되었다'고... 네로 황제가 폐위된 후 이 채찍형을 당할거란 말을 듣고 자살할 정도로 무서운 형벌이었다.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사형수에게 자기가 직접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처형장까지 이동시킨다. 그리고 이때도 넘어지거나 하면 채찍질을 당한다.

채찍질로 만신창이가 된 몸이 겪는 고통도 엄청난데, 이런 식으로 몸을 혹사당하면 그만큼 빨리 상처의 괴저가 일어나 전신이 불로 달구는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중도사망하는 죄수도 많았는데, 이때 사형수의 가족들은 채찍질하는 집행인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채찍질을 살살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채찍질 더 심하게 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덜 고통스럽게 채찍질로 미리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그렇게 불행한 사형수가 십자가를 들고 사형장으로 오면 십자가에 매달 준비를 한다. 우선 사형수의 속옷까지 모두 벗겨 나체로 만든다.

이후 사형수를 십자가에 눕히고 손목과 발뒤꿈치에 7인치에서 5인치 정도에 사람 몸무게를 지탱할 만한 초대형 대못을 박는다.

이 못은 우리 체내의 중추 신경계를 완전히 부숴버리는데, 그 고통은 정신이 완전히 파괴될 정도이다.

팔꿈치를 벽에 세게 부딪칠 때 혹은 척골신경을 펜치로 잡고, 비틀어서, 뭉개는 고통과 비슷해서 사람이 그 고통을 이겨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걸 보고 몇몇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익히 알려진 손과 발등에 못을 박는 방식이라면 덜 고통스럽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떻게 팔을 십자가에 묶는 식으로 그런 형태를 재현한다 해봤자 결국 별 차이는 없다.

일단 팔과 어깨에 가해지는 압박감이야 그대로이고, 손이란 부위 자체가 촉감이 가장 크게 발달한 곳이라 손바닥에 대못을 박으면 역시 상당한 고통이 따르고, 무게로 인해 상처가 점차 찢어져갈 테니 더욱 고통스럽다.

특히 발등의 경우 뼈가 밀집한 곳이라 여기에 대못을 박는 것 자체가 뼈를 상하게 만드는 탓에, 발목에 못을 박는 것에 상응하는 고통이 따르게 된다.

그리고 사형수가 박힌 십자가를 세워서 사형수가 죽을 때까지 방치한다. 얼핏 보면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자체는 별로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지만 최악의 고통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선 못박힌 상처에 몸무게와 같은 힘이 가해져 상술한 고통이 극대화되며, 상처 자체의 괴저와 함께 못에 잔뜩 끼었을 이물질로 인한 감염 때문에 파상풍이 일어난다.

여기에 못 박힌 팔이 몸무게 때문에 팔이 늘어나다 결국 양쪽 어깨가 탈골된다. 탈골도 고통스럽지만 팔이 고정되어 있어 가슴을 압박, 폐와 횡격막을 강제로 숨을 '들이쉬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다.

때문에 사형수는 생존본능상 몸을 올려서 숨을 내쉬려고 하는데, 이때 몸을 세우려고 무릎을 뻗게 되며 이 과정에서 못으로 고정한 발목에 힘을 줘야 하니 다시 고통을 받는다. 그렇게 숨을 내쉰 후에는 체력상 쉬기 위해 다시 세운 무릎을 굽히면 또 숨을 못 쉬게 된다.



현대의 연구에 따르면 십자가형의 수형자들은 못박힌 상태에서 대략 1,000번 정도 기절했다 깨었다를 반복하며, 이 과정은 그야말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태라고. 그렇게 반복하다가 지치면 숨을 쉴 수 없게 된다.

호흡 수가 줄어들면서 질식사하거나 혹은 호흡 산독증(酸毒症)에 빠져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게 되면서 심장이 터지거나, 심장마비로 쇼크사한다.

그 외에도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는 이전에 당했던 채찍질과 못 박힐 때의 출혈로 저혈량성 쇼크(hypovolemic shock)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 상태가 되면 심장이 더 이상 피를 퍼올리지 않게 되고, 혈압이 떨어져서 정신이 몽롱해지거나 기절한다.

그리고 신장은 남아 있는 피의 양을 유지하기 위해 소변을 만드는 일을 중단하며, 몸은 흘린 피를 보충하기 위해 액체를 요구하게 되기 때문에 매우 목이 마르게 된다.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히면 하루 안에 사망한다고 하지만, 그 위에 매달린 죄수가 사흘간 생존했다는 기록도 일부 보인다. 심지어 사흘을 버티면 '너는 죄값을 다 치렀다'며 살려 주었다고 한다.

처형자가 오래 버티면 다리뼈를 부러뜨리기도 하는데, 이 경우 다리가 버티는 힘이 사라지면서 몸이 순간적으로 아래로 쳐져서 가슴을 압박한다. 숨을 쉬기 위해서는 발을 세워야 하는데 뼈가 부서졌으므로 몸을 들 수 없어 곧 질식사하게 된다.

[출처 :https://namu.wiki/w/%EC%8B%AD%EC%9E%90%EA%B0%80%ED%98%95]

일주일 전 규모 6.4의 지진으로 16명이 숨지고 수백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던 인도네시아 롬복섬에서 , 5일 오후 6시 46분(현지시간)께 규모 7.0의 지진이 또 발생했으며 지금까지 17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발표 했다.  







로이터 통신은 인도네시아 당국을 인용해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고 보도했다.


지진의 진앙은 인구가 31만9천 명이 있는 인도네시아 마타람에서 북동쪽으로 50㎞ 떨어진 곳으로 진원의 깊이는 10.5 KM로 추정된다.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어 지진과 화산 분화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지진이 발생한 지점은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휴양지인 이웃 발리 섬과도 100㎞ 거리로 비교적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조직/영어로 해석하면 '섹스 지하드' 라고 한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관점에서 소위 이슬람적인 정결의 상징인 차도르, 히잡이나 니캅도 안 쓰는 모든 세속주의 무슬림 여성, 비이슬람 여성 및 서구 여성도 포함하는 불신자 여성들은 문란하고 퇴폐적인 치녀로 본다. 


따라서 그들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인식하거나 심한 경우엔 아예 같은 인간 취급조차 하질 않아, 무슬리마가 아니므로 이슬람의 확산을 위해서 무슬림 남성이 나서서 자유롭게 죽이거나 성적 쾌락을 위해 즐기며 이용 착취하고, 밭에 이슬람의 씨를 뿌려 무슬림의 아이를 임신시켜 낳게 해줘야 하는 성노예이자 하등 존재로 보기까지 한다. 


또한 이슬람 세계관에서 비이슬람 지역은 이슬람 우위 지역과 대비되는 '전쟁의 지역'(Dar-al-harb)으로 분류되며, 비이슬람 지역의 비무슬림 여성들은 이슬람 포교 지하드를 위한 전쟁 상태이므로 포로·성노예와 동급으로 취급해 무슬림 남자가 지하드를 위해서 비신자 여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착취해도 된다는 개막장 교리도 가지고 있는데,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떠나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사고방식은 말도 안되는 걸 알겠지만 문제는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 무슬림들은 인간의 논리를 포기했다는 점이다. 


즉 무슬림들은 지하드 알 니카 논리를 가지고 이런 성범죄 행위를 이슬람 종교 레벨에서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극단주의 이슬람 설교자들이 서구 사회를 까대는 주요한 레퍼토리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성적 방종', '성범죄', '동성애', '소아성애'이다. 그런데 오히려 서구 기준으로 조사하면 성범죄자 및 성도착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집단 또한 이슬람 극단주의 집단들이다. 


극단주의 이슬람들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라고 주장하며 부르카로 여성의 몸 전체를 둘러싸고 남성 동행 없이 통행을 금지시키며, 마네킹에게도 부르카를 씌우는 극단적인 제재를 했는데도 오히려 이 법의 집행자들에 의해 이러한 행태가 판을 치니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라 함과 동시에 성범죄의 근원은 보이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성범죄자 자신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비무슬림 지역으로 건너온 무슬림들이 영국 내에 파키스탄계 커뮤니티에서 무려 로더럼의 1,400명의 소녀들을 윤간하고 인신매매로 팔아넘겨 매춘을 시켜 임신시킨 성범죄를 저지른 집단이 발각된 것과 더해서, 독일 2016년 쾰른 집단 성폭행 사건을 일으키는 등 무슬림들이 현지 여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슬람 여자 성노예


한국에서도 남아시아, 중동, 비서양계 이슬람 백인종들이 서양인을 사칭하여 한국 여인들을 농락하여 임신시켜 태어난 혼혈아 등 한국판 코피노 사건사고가 터지기도 한다. 일례로 비정상회담에서 터키 '유생'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보수적이었던 유부남 무슬림 터키인이 총각 행세를 하며 여러 미혼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물의를 빚고 하차한 바 있다. 


남성은 지하드를 통해 천국에 가서 72명의 처녀를 취할 수 있지만, 여성은 이게 불가능하니 전쟁터에 와서 지하디스트들의 아내가 되어 정신적 위안을 제공하라는 논리인데, 논리 자체도 지금 현재 윗동네에서 많이 써먹던 논리고, 그 내용도 자원이며 아내가 되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성노예를 만드는 일이다. 


섹스 지하드 자체는 2013년에 튀니지 여성들이 시리아에 가서 반정부군에게 지하드랍시고 자발적으로 성접대를 한다며 튀니지 종교계에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아사드 일당이 반정부군의 정당성을 깎아내리기 위한 선동 소재로 사용한 사건이다. 근데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문제 제기를 한 작자들부터가 문제인지라 프로파간다에 도시전설로 취급받기도 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모든 시리아 반군이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다에쉬만큼은 진짜로 그러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2015년부터 국가를 자칭하는 테러리스트 다에시는 여타 집단들보다 더 공개적이고 조직적으로 지하디스트들에 대한 성관계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홍보하며 때로는 세뇌한다. 여성들이 외로이 싸우는 지하드 전사들에게 성관계를 해주어야 이들의 사기가 높아져 결과적으로 지하드에 공헌한다는 것.


이슬람 성범죄



7월에는 독신 남성 지하디스트를 위하여 결혼 전담 사무소를 열었다. 물론 그 실상은 무력으로 여성을 강탈하는 납치혼이다. 8월에는 신자르 대학살과 엮여 야지디 교도 여성들을 납치해 강제로 이슬람으로 개종시켜 결혼시키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이슬람 율법이 혼전순결을 강조하니 총칼을 앞세워 억지로 결혼을 시키며, 유부녀는 강제로 이혼시키고 이교도는 개종시킨 뒤 지하디스트와 결혼을 시키고는 새 아내니까 율법상 문제가 없다며 강간하는 눈가리고 아웅에 가깝다. 


애당초 상호 간의 동의조차 없거늘,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결혼'이라고 볼 수도 없다. 좀 더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칭 이맘들이 혼인신고와 이혼을 반복하여 형식적으로만 '결혼' 절차가 들어가는 사실상 윤간을 자행하는 경우도 있다. 자칭 종교인이 멋대로 극단주의적 교리와 막장짓을 지하드랍시고 권장하고 있는 꼴이다.


또한, "전사들과 결혼하고 앞으로 전사가 될 아이를 낳게 하자"는 황당한 목적으로 서구 여성에게도 적극적으로 지하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 황당한 것은 이런 프로파간다에 넘어가는 여성도 있다는 거다. 이런 여성들이 '섹스 지하드'라는, 실질적인 매춘을 쓴다는 뉴스도 있다. 


이런 황당한 주장들이 어떻게 먹히는지 예시를 들자면 프랑스에서 한 소녀를 상대로 지하드주의자가 최소 2년에 걸쳐 세뇌를 한 사실이 폭로되었다. 서구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공격적이고 강간을 당한다는 강박 관념을 주입하며,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를 이상화 하는 방법으로 세뇌를 하는 것이다. 이국적인 풍경과 문화, 용맹한 이슬람 전사와의 로맨스와 모험 등의 웃기지도 않는 떡밥...


이 여성들은 몸치장과 대중문화에 열광하는 동년배 서구 여성들을 경멸하며, 종교적 열정으로 충만한 자신은 이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으로 다에쉬에 지원한다고 한다나. 실제로 자생적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탄생 과정은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슬람을 접하면서 이전의 자신을 서구 문명의 쾌락에 물들어 살던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태'로 여기다가, 이슬람 교리에 따른 엄격한 삶을 실천하면서 여기에서 '도덕적 성취감'을 얻는 것. 이런 선전으로 1,000명 중 1명씩만 낚아도 다에쉬는 남자건 여자건 꾸준히 새 인력을 보충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결혼을 하게 된 여성들은 마약을 맞고 사실상의 성노예가 되어 지하디스트들의 변태적인 성착취에 시달리게 된다. 


다에시 조직원들은 비아그라를 복용하고 아내들과 어린 성노예들을 성착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극도로 보수주의적인 이슬람 극단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다에쉬의 이념과는 달리, 실제로 많은 수의 다에시 조직원들이 자신들의 급여의 상당치를 자신들이 납치한 어린 아내들을 위한 변태적인 의상을 구입하는데 지출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물론 이러한 결혼 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을 감행하는 여성들은 잡히면 그 즉시 돌로 쳐 죽이는 투석형에 처해진다. 


의사 이스마일 오스만(Dr. Ismail Othman)과 그 아들 왈리드(Walid)의 사례도 있다. 


이 사람은 모술에서 거주하며 후세인과 바트당의 열성 지지자였다. 바트당 이라크군 군의관이었으며, 말리키 정권에 대한 수니파의 공격도 지지하고, 모술 점령에 참여한 바트당 구 이라크군 장교와도 아는 사이였다고 한다. 반면 와하비였던 아들은 이슬람 극단주의에 경도된 뒤로 모술 지부에 가담했으며, 자기 아버지에게도 가담하여 지역 유지가 되라고 종용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나름 아버지를 고위 간부로 만들고 싶은 사이비 종교인의 비뚤어진 효심이겠지만 9월 14일, 왈리드가 한 외국인 지하디스트 친구인 오마르(Omar)와 함께 찾아와서 "시아파 불신자들과 싸우는 영웅들에게 어머니와 여동생을 성상납해야 한다"는 패륜적인 주장을 거리낌 없이 하고 한술 더 떠서 "유부녀를 지하디스트들에게 바칠 수 없으니 어머니와 이혼하라"는 패드립까지 거리낌 없이 했다고 한다. 심지어 오트만의 딸은 미성년자였다고 한다. 


이스마일은 아들의 마음을 돌리려 노력했지만 이미 아들은 구제불능. 이를 참을 수 없었던 그는 결국 아내와 딸을 지하로 피신시키고 자기 아들과 그의 친구를 쏴 죽였다. 


그 후, 그는 남은 가족들과 함께 바그다드로 망명했고, 이 경우는 진짜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법원은 변호사의 요청을 거부하고 1급 살인죄를 적용하여 그를 체포하였다. 아마도 시아파 정권에 대한 테러와 봉기를 옹호하던 골수 바트당 지지자였다는 점이 문제로 작용한 듯.


그나마 이 '섹스 지하드' 라는 나름의 절차도 "무슬리마"에게 한정된 것. 다에쉬는 자신들의 홍보지 다비크에서 그야말로 대놓고 '이교도는 남자는 노예로 삼고, 여자는 성노예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실었다. 참고로 이들의 이론은 '아내'는 4명으로 제약되지만, 성노예와 관계를 맺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이제는 아예 기독교인과 야지디인 여성들을 공적으로 가격을 매겨 성노예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지하드 알 니카


더 정신 나간 것은 이게 나이가 어릴수록 가격이 올라가며 나이에 하한선조차도 존재하지 않아, 0~9세 여아들이 172$ 가량에 성노예로 팔려간다는 것. 물론 주 구매층은 종교를 빙자해 자신의 정신병을 합리화하는 소아성애자와 성도착증, 지배 성향의 성욕을 가진 막장 변태 작자들.


10월 말, 노예가 될 뻔하다 가까스로 탈출한 D.A.라는 약명의 15살 야지디 소녀가 인터뷰에 응하였다. 


조카를 포함한 가족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 중, 노예사냥꾼으로 추정되는 다에시 군벌들에게 포위되어 남녀로 흩어지고 팔려나가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각각 19살, 12살의 자매들과 함께 능욕당해 헤어졌다고 한다. 


시리아의 알레포까지 끌려와 수많은 인질들과 함께 노예로 팔려나가길 기다리는 과정에서 본인을 포함한 5명의 또다른 여자들과 창문 사이로 탈출 시도를 하여 가까스로 건물 밖으로 나왔고, 운 좋게도 쿠르드인과 접촉하여 오빠와의 통화가 닿았고 이를 통해 탈출을 위한 몸값 거래를 성사받아 탈출에 성공하였다고 한다. 


혹자에 따르면 나머지 둘까지 추가로 구출하던 쿠르드 남성은 돈을 원했던 것 같다고. 아니나 다를까, 같이 탈출한 야지디인 경찰의 딸인 19살 소녀에게도 역시 몸값 15,000달러를 받아내는 등,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이용해 영리를 추구하는 구조를 빙자한 몸값사냥꾼이 성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봤자 다에쉬 군벌들은 더하면 더했다. 


D.A.가 끌려갔던 행렬 중엔 11살쯤 되는 소녀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일부 인질들에겐 심지어 윤간을 포함한 성적 학대도 만연하였으며, 몇몇이 탈출을 시도하던 과정 중 발각되어 군벌들로부터 상습적인 구타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강제결혼을 걱정하여 자살을 고민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인건지 한 명의 주장에 의하면 해당 인터뷰 주인공 일행의 경우는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한다. 이들의 부모와 남은 자매들은 여전히 다에시 세력에 억류 중인 걸로 추정된다. 


야지디교도들은 악마숭배자 취급 당하여 민간인조차도 적지 않게 살해당하는데, 그 중에서도 D.A.의 아버지를 포함한 남성과 소년들의 목숨은 노예나 병사로 팔려나갔을 경우를 감안해도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노예시장' 동영상도 가관인데, '노예상'과 '고객'들이 마치 장날이라도 되는 마냥 기대에 찬 표정으로 서로 제시 가격을 올리는 낙찰 경쟁부터 시작해, '매물'이 벽안이면 돈을 더 쳐주겠다거나, 이빨이 빠져있는지를 확인하여 진짜로 15살인지 따져보겠다는 모습이나,심지어 글록 한 자루에 소녀를 '물물교환'을 하겠다는 등, 단순히 인간말종이라는 단어만으로는 형용하기 힘든 반인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단순히 고대의 총력적인 약탈 전쟁이나 중세-근현대 전쟁의 군소 약탈 범죄로 나올 법한 수준을 뛰어넘어서 야지디, 크리스천 같은 이교도들을 대대적으로 죽이거나 매매하는 건 물론 심지어 같은 수니파까지 노예로 취급하는, 인류 역사에 유래 없을 희대의 약탈 군벌이 지구에 건재하는 이상 다음과 같은 비극들은 어디서 어떤 형태로든 계속 반복될지도 모른다.


2014년 12월 4일, 지하드 및 테러리즘 감시단체인 중동보도연구기관(MEMRI)에서는 다에시의 출판 기능을 맡은 알 힘마 도서관(Al-Himma Library)에서 배포한, 여성 노예에 대한 문답을 담은 전단지를 입수하여 영어로 번역해 공개하였다. 


이 전단의 내용에 따르면, 포로로 잡은 이교도 여성을 노예로 만들고, 완전히 재산으로 취급하여 14살이 지난 아이는 부모에게 떼어내 사고 팔 수 있고, 증여하거나 상속하고 소유자가 허가한다면 타인의 노예와 성관계가 가능하며, 징계 목적으로 얼굴을 제외한 신체 부위를 때리는 것이 모두 허용된다.


이제는 쿠란 암송 대회를 시행해서 우승자에게는 성노예를 상품으로 제공하는 짓거리까지 하고 있다. 하는 짓거리가 이미 악마의 그것을 아득히 뛰어넘었다. 기사. 참고로 이 짓거리를 하는 집단은 이슬람권 내에서 다에시밖에 없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점령지에서 에이즈 등의 성병과 악성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슬람 이외의 것은 다 말살하는 바람에 의료 지원은 커녕 전문인력과 물자조차 부족하고, 지하디스트들의 무분별한 성적 방종 때문에 성병이 퍼지기 딱 좋은 환경이다.


위에도 쓰여져 있지만 이미 자발적인 지하드 알-니카는 약과에다 성노예와의 난교는 기본이고, 근친상간에 남아 강간에 수간을 한다는 말까지 들려오는 상황인데, 보통 이슬람을 포함한 일반적인 종교적 시각에서 봤을 때조차도 가히 소돔과 고모라의 재림이라고 봐도 될 상황. 


물론 이들의 피해자들은 자의가 아니라 이들에게 포로로 잡히거나 납치당해 약탈당하는 상황이라 소돔하고의 비교도 실례일 정도.


물론 이 악당들이 성병에 걸려 고통받다가 죽는 것은 마땅히 인과응보를 받는 것이지만, 이 사악한 테러리스트가 토벌되고 난 뒤에도 피해자들이 이들이 옮긴 성병에도 고통받게 될 것이라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슬람 성범죄 성노예

글 읽기 전에... 난민에 찬성하는 분들은 마음에 손을 얹고,, 본인의 딸, 혹은 여형제 또는 부인을 지금 제주도에 있는 난민들을 함께 집안에 둘 수 있고, 본인이 집앞 슈퍼에 10분이라도 다녀올 수 있다면 인정! 




2016년과 2018년 사이에 예멘 출신 난민 500여 명이 제주도에 입국해 대한민국 정부에 난민 지위 인정을 요청한 사건..


대한민국은 많은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입국하기 위해 비자가 필요하지만 예외적으로 제주도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거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별다른 조건 없이 3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해 예민 난민들은 이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에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었다. 


예멘이 이슬람 강세 국가인 만큼 이번 난민 거의 전원이 무슬림이다.


한국이 이전에 난민이 유입되지 않았다거나 난민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이 특수한 이유는 한국에서 '통제되지 않고 문화적으로 유사성이 낮은 난민이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대규모 유입'한 사건이기 때문이다.\그리고 거의 전원이 무슬림인 탓에 한국에서도 유럽 난민 사태와 엮여 한국에서 본격적인 반이슬람, 반난민 여론을 일으켰다.


예멘에서 내전이 길어지면서 난민들 중에는 무비자를 통해서 제주도로 입국하는 경우가 2018년에 늘어났다. 2015년까지는 예멘인들의 제주도 입국은 없었지만, 2016년에 7명, 그러다가 2017년에 42명으로 늘어나다가 2018년에는 500여 명까지 늘어났다.


예멘에서 제주도로 온 난민들의 수가 500여 명까지 늘어나자 제주도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원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난민들을 반대하는 시위도 일어났다.




난민들의 제주도 입국 사실이 보도되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예멘 난민 추방을 요구하는 청원들이 올라왔고, 그 중 하나가 청와대 측에서 인종차별적인 내용을 이유로 삭제하였다. 


한편, 제주도에 온 예멘 난민들은 예멘 내전이 길어지면서 제주도에 살고 싶다는 것을 밝혔다. 


르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를 경유한 케이스가 많다고 한다. 상황이 낫긴 하지만, 말레이시아 역시 자국민 우대 정책이 심하고 급료가 짜서 한국으로 다시 넘어온다고. 말레이시아 측이 예멘 난민들의 체류 기간 연장도 불허하자 제주 노선을 이용했다. 그리고 일본 노선을 이용한 예멘인들 중에는 일본도 예멘인들의 입국을 거부하자 제주 노선을 선택한 것으로도 알려져있다. 


이미 말레이시아에서 2017년에 말레이시아에 입국한 예멘 출신 입국자들 7명이 사우디 국왕 암살 테러 모의를 하다가 검거된 이력이 확인됐다. 현재 제주 난민 500여명이 모두 그러한 부류라고 단정 짓는 것은 안 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만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  


난민 신청자들 중에는 20~30대 남성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소수 10대 청소년도 있다. 561명 중 남성이 대다수이고 여성은 45명, 성인과 미성년자로 따지면 미성년자는 26명이고 나머지는 성인이라고. 예멘에서 대학을 졸업했거나 호텔 지배인, 기자, 택시기사, 교사 등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소수의 고학력자들도 있다. 


난민의 입국은 필연적으로 브로커를 거쳐야 하기에, 브로커를 끼고 입국했다고 해서 예멘 난민들이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는 인터넷에서의 시각은 분명 무리가 있다. 하지만 난민비자를 악용해 불법 취업한 여러 사례들이 엄연히 존재하며, 적발도 힘들기에, 불법취업에 목적을 둔 신청인지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 무장한 난민들 "900달러면 한국간다"


예멘을 떠난 난민들은 ①예멘→수단 ②예멘→사우디아라비아 ③예멘→지부티 등 크게 3가지의 이동 경로를 택한다.


하지만 이후 말레이시아→제주의 경로를 택한다. 말레이시아는 예멘인에게 비자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곳이다. 같은 이슬람 국가라서 그렇다고 했다. 이들은 말레이시아를 중간 기착지로 삼아, 무비자입국이 가능한 제주를 최종 목적지로 삼는 것이다.


예멘에서 수단과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가는 데 약 300달러, 다시 말레이시아까지 이동하는 데 비용이 350~400달러, 말레이시아에서 제주까지는 약 300달러가 든다고 했다. 


예멘에서 제주까지 900달러(한화로 약 100만원)정도면 된다는 이야기다.


예멘인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비행기 티켓을 조회해 비행기로 이동했다. 이들은 이미 제주도에 오기 전부터 페이스북과 왓츠앱,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각종 정보를 얻어왔고 한다. 한 예멘인은 "제주의 무사증 제도와 난민 신청 방법들을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배웠다"며 "항공권 구입처와 숙소 추천까지도 있다"고 했다.


위 기사에서 예멘 난민들은 난민 전문 브로커가 개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주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은 "우리 난민을 두고 '브로커가 있다', '가짜난민이다' 등 한국인 사이에서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며 "페이스북과 왓츠앱 등 SNS가 우리에게는 브로커다. 솔직히 브로커를 쓸 만큼 돈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 제주도로 들어온 예멘 난민들 중 브로커를 통해 들어온 자들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예멘 난민으로 가장한 기자와 난민 브로커와의 대화 / [조선일보]난민 브로커 "134만원 보내면 서울 취업 보장"


위 대화에 나온 난민 브로커는 페이스북에 "서울 가서 취업도 할 수 있다. 100% 보장한다", "한국에서 하루 10~11시간 정도 일하면 한 달에 10만~12만 5,000루피(163만~204만원)를 벌 수 있다", "최근 20대 인도인 두 사람을 제주도에 보냈다"라고 최근까지 광고하고 다녔다고한다. 무비자 입국 이후 특별한 갱신이 있지 않는한 제주도를 벗어나는 건 불법행위이므로 브로커들도 처벌받아야 한다.


아무튼 경찰에 따르면 한국행을 알선하는 난민 브로커들은 국가에 따라 150만~500만원을 받고 한국행을 알선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 전쟁을 피해 해외로 나가는 '진짜 난민'들도 브로커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최근 한국에 들어오는 난민 신청자 가운데 상당수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온 '경제적 이주'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제적 이주를 부추기는 사람이 난민 브로커들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중국인들이 제주도로 무비자 입국한 후 '모국에서 종교적 박해를 받았다'며 난민 신청을 하고 일감을 찾아 육지로 간 경우가 많았다"며 "이 과정에 개입했던 브로커들이 중국인 대신 예멘인 등 다른 나라 사람들의 난민 신청을 알선한다는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


즉.. 제주도에 체류하는 난민은..  브로커에게 돈도 지불하고 스마트폰으로 쾌적한 숙소도 알아보는 20~30대 남성 




[출처 : https://namu.wiki/w/2018%EB%85%84%20%EC%A0%9C%EC%A3%BC%20%EB%82%9C%EB%AF%BC%20%EC%82%AC%ED%83%9C]

제1조(목적)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적용)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의 지위와 처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한다.


제45조(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34조, 제41조 및 제42조에서 정하는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난민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난민지원시설의 이용대상,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제11298호)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난민인정절차와 처우 등을 규율하는 법률. 2012년 2월 10일 법률 제11298호로 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 의정서에 가입하고,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절차를 규율하고 있었다. 


그러나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꾀하기 위해 이 법률이 제정되었다.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외국인 :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증명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제주도 이슬람 난민

제주도 난민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제2조 제1호).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같은 조 제6호).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판결) 


한국 난민법난민 문제


난민은 국적국을 떠난 후 거주국에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같은 행동의 결과로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난민으로 보호받기 위해 박해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같은 판결).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과 설득력이 있고 입국 경로, 입국 후 난민신청까지의 기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상황, 주관적으로 느끼는 공포의 정도, 신청인이 거주하던 지역의 정치·사회·문화적 환경, 그 지역의 통상인이 같은 상황에서 느끼는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하여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다(같은 판결).


난민 대우


거지처럼 입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생명이 위협받는 공포로,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가족을 고국에 두고 온 난민 신청자들의 모습에서 왠지모를 여유와 자유가 느껴지는 이유는..?  



난민 인정자와 난민 신청자 둘 다, 강제송환이 금지된다.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제3조).


"난민인정자"란 이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제2조 제2호).


"인도적체류자"란 난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같은 조 제3호). 


인도적체류자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거나 체류자격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영 제2조 제3항), 인도적 체류허가의 권한은 관할 사무소장등에게 위임되어 있다(영 제24조 제1호).


"난민신청자"란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 제4호).

  •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지금부터 "난민신청자"에게 부여되는 지위와 처우를 주의 깊게 볼것!!!!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과정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및 관할 출입국항에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고 이 법에 따른 접수방법 및 난민신청자의 권리 등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출입국관리직공무원은 난민인정 신청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신청 의사를 밝히는 외국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제5조 제4항, 제6조 제5항, 영 제3조 제4항).


법무부장관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전담하는 난민심사관을 둔다(제8조 제4항 전문).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 또는 난민인정의 취소·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난민심사관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이러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난민신청자, 그 밖에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법무부 내 난민전담부서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난민전담공무원 또는 난민심사관이 난민의 인정 또는 난민인정의 취소나 철회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난민신청자의 지위 및 처우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제5조 제6항).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다음과 같은 처우를 할 수 있다.


생계비 등 지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제40조 제1항),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취업허가의 권한은 관할 사무소장등에게 위임되어 있다(영 제24조 제9호).


주거시설의 지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41조 제1항)


의료지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제42조). 다만, 의료지원의 권한은 관할 사무소장등에게 위임되어 있다(영 제24조 제9호).


또한,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제43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와 같은 처우(취업허가 제외)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제44조).

  •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일단 직접 찾아본 봐에 의하면 일단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신청 접수만 하더라도 한국에 머물 수 있고, 최대한 지지부진하게 절차를 질질 끌고 가면 얼마든지 머물 수 있고, 난민인정 "신청일"만 6개월을 넘기면 취업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됨..




난민인정 심사 



[출처: https://namu.wiki/w/%EB%82%9C%EB%AF%BC%EB%B2%95]

우선 리비아는 어떤 나라인가? 


같은 이슬람 문화권인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에 비하면 개방적인데 카다피의 차남인 사이프 알 이슬람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유럽 유학을 하여 개혁. 개방적 사고를 갖추었다는 평. 카다피의 후계자로 지목되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2008년 정계은퇴를 발표하긴 했지만 그 후로도 외교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후계자가 유력하다는 평이었는데 2011년 8월 21일 리비아 내전 와중에 시민군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했지만 아버지가 사살당하고 해외로 달아나는 신세가 되었기에 정권을 잡기엔 어려워보인다.


이 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아랍계 셈족이며 통용언어는 아랍어. 그리고 국토의 90% 이상이 사하라 사막이고 동쪽 이집트와의 접경지역은 리비아 사막이라 농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인구 밀도도 대단히 낮은 편.


석유 덕분에 국가가 돈이 엄청나게 남아 도는 관계로 2006년에는 전 초등학생들에게 전자민주주의 확대라면서 120만대 노트북을 무상지급하기도 했다. 그리고 넘치는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 여러 나라 내전에 지원했다. 


대한민국과는 1978년에 영사급으로 수교했다가 2년 후인 1980년에 대사급으로 격상되었으며, 북한과는 1974년에 수교했다. 과연 유유상종. 아래의 사건들로 인해 빡 돈 무아마르 알 카다피에 의해 대사관이 대표부로 격하됐으나, 리비아 내전이 시민군의 승리로 끝난 뒤 다시 대사관으로 격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우리나라 건설 회사인 동아건설이 1983년 리비아 대수로 건설에 나서면서 국민적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이후 다시 잊혔다. 200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아프리카 무역에 있어서 6위의 수출 대상국이었다.(4억 6,000만 달러 수출)


의외로 한류 열풍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리고 빅뱅은 거기서도 유명하다고... 심지어 스피드왕 번개까지도 방송되었다고 한다.


대수로 건설 붐 당시엔 대한항공이 트리폴리에 취항했었다. 대한항공이 리비아 취항 당시 대한항공 803편 추락 사고가 났었는데, 현대건설 전무 김윤규(이후 현대아산 부회장까지 오른다.) 씨가 이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해 눈을 파르르 떠는 버릇이 생겼다.


한편 대한민국에도 리비아인들이 꽤 거주하는데, 대표적인 연예인인 아미라가 있다.


리비아 한국 스파이 사건

앞서 말한대로 한류 열풍도 있었지만, 자원은 많으나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한 이 나라에서 이 2가지는 절대적인 골칫거리였다. 


그런 골칫거리 중 하나를 해결한 것이 1980년대 한국 동아건설이 공사하여 이뤄낸 지하수 공사였다. 아주 물이 넘쳐날 정도는 아니지만 엄청난 시간과 공사 끝에 꽤 해낸 이 일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많았다. 당시 리비아 여론도 환호했고, 오죽하면 당시 동아건설 회장이 카다피를 카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냈으며, 카다피가 서투른 한국어로 동아건설 회장을 "헤잔님"(회장님)이라고도 불렀을 정도였다.



이렇게 한국에 대하여 긍정적인 여론은 2010년 7월경에 한국의 개신교 목사가 선교하다가 잡히는 사건으로 순식간에 뒤집혔다. 한국 대사관 상주직원 3명도 철수하고 현지 공사에 필요한 인원도 보내지 못하는 등 그 피해액은 상상을 초월.


일개 목사 1명이 범법 행위를 저지른 거치고는 리비아의 대응이 너무 과한지라 외교계 일각에서는 무언가 더 큰 이유가 숨어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줄곧 제기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알고보니 한국 외교관의 간첩행위로 인해 국교가 파탄난 것이었고 외교당국이 이것을 은폐, 축소했다가 때마침 불법선교의혹을 사던 목사가 추방당한 것을 언론에서 아무 의심없이 불법선교행위로 국교가 파탄난 것으로 보도해버린 것(...). 


이미 아랍 측 언론에는 이 일을 대서특필하고 있었고 현재는 이 간첩행위가 단지 한국의 국익을 위한 정보수집행위였나 아니면 다른 나라와 관계가 있는 것인가 조사중이라고 한다. 관련 기사.


체포된 목사가 불법선교를 한 적 없으며 그저 리비아 대학에서 아랍관련 학문을 공부하던 중 외교적 구실 마련을 위해 체포당했다는 주장도 있고, 실은 목사가 국정원 스파이라는 설까지 있다.


리비아 측에서는 국정원이 카다피의 차기 후계자 정보를 수집하다 체포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에선 그저 기업활동을 위한 통상적 업무수행이었다고 해명하자 이제는 한국 국적의 기업인들도 첩보 작전에 참여한 거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게다가 카다피는 이 사건 이후 한국과 외교를 끊는 것도 불사하겠단 입장이라서 리비아에 나가 있는 건설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


참여한 건 맞긴 한데 참 입장이 애매하다. 왜냐면 통역을 했기 때문이다. 왜 통역했냐면 국정원 요원이 아랍어를 못했기 때문이다. 아랍어 수요는 대폭발인데 가르치는 곳은 한손에도 안 들어가고, 아랍어 능력자들은 상대적으로 연봉 적고 이런저런 조건에 시달리는 직업들을 기피하기 때문.


게다가 리비아는 한국의 외교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에 속한다. 앞서 언급했듯 리비아와의 교류로 얻는 경제적 이득도 큰 편이며 전체적인 영향력에서 북아프리카에서 리비아를 능가할 만한 나라는 이집트 정도를 제외하면 없기 때문. 게다가 리비아는 미국이나 한국이 적대하는 나라들과도 꽤 친하게 노는 편이라 이곳에서 정보를 얻어가는 게 많았다. 국정원 니들이 코렁탕 마셔라.


그런 가운데 리비아 주간지의 기사를 바탕으로 내보낸 KBS의 보도가 또 파문을 일으켰다. KBS는 리비아 주간지를 인용해서 한국 정부가 스파이 행위를 했음을 시인했으며 사죄의 의미로 리비아가 한국에게 10억 달러(1조 2천억원)에 해당되는 것을 내놓지 않을 경우 리비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다는 것. 


일부에서는 10억 달러짜리 공사를 공짜로 해주라고 요구한게 아니냐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지만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외교부의 말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 그리고 10억 달러에 대한 것을 부정한 바로 다음날, 리비아에게 10억달러치의 경제 지원을 검토중이란 말이 올라왔다.



그런데 어차피 카다피 정권이 작살났으니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계속된 내전과 정치적인 혼란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2017년)에 일어난 맨체스터 테러를 일으킨 리비아출신의 아베디와 동생이 다에쉬와 연계되고 심지어는 다에쉬에 가담한 튀니지인들이 리비아를 통해서 시리아와 이라크로 건너가는 등 국제테러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내전 이후에는 상황이 역전 되어서 2017년에 한국에 온 리비아 정부 대표단은 국회일정으로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는 국토부 차관에게 간곡하게 면담을 요청 하였다.


[출처 : https://namu.wiki/w/%EB%A6%AC%EB%B9%84%EC%95%84]

2017년 두 차례에 걸쳐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한 경제제재로 금수 조치가 발효 중인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무역 상선(商船)이 입항, 북한의 석탄이 반입된 사건이다.


북한 석탄은 유엔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전면 수출 금지 조치가 내려진 품목이다. 하지만 북한 석탄이 러시아에 하역됐다가 다른 선박으로 옮겨져 국내에 들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북한 석탄 한국 환적

  •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반입은 2017년 10월 2일과 동년 10월 11일 각각 파나마 선박인 스카이 엔젤(Sky Angel) 호와 시에라리온 선박인 리치 글로리(Rich Glory) 호가 인천과 포항에서 환적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초 보고서에서는 대한민국에서 '환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화물이었으나, 2018년 6월 27일 동 위원회에서 발표한 수정본에는 대한민국이 도착지가 아닌 환적지인 것으로 정정되었다. 


이들 선박은 소유주가 중국의 다롄 시에 소재한 해운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에 구멍이 있다는 비판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이었는데, 2018년 1월 30일 아사히 신문은 대만 검찰 발표를 인용해, 다수의 중개업자들이 2017년 이래 무연탄 약 4만 여 톤을 북한에서 베트남으로 밀수한 혐의로 검거되었다고 발표했다. 


또 2018년 4월 3일에는 북한이 동남아시아 및 러시아와 교류하며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부정 조작하여 위치를 숨기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밀무역을 일삼았다고도 보도했다. 중국에서 안보리 2375호 결의 위반 소지가 있는 대규모 유류 밀수 논란이 불거져 중국 외무부가 반박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2018년 7월 19일, 한국 외교부 노규덕 대변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를 확고히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관련자들에게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석탄 국내 반입


  •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상황

한편, 북한 석탄을 실은 배들이 국내 항구를 드나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명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청원자들은 "북한 석탄 관련해서 정부는 해명하라", "북한석탄 수입과 관련해 국정감사, 청문회, 국정원의 조사를 요청한다", "특검을 청원한다", "북한산 석탄에 관해 말씀 좀 해보시죠?", "북한 석탄 환적 정확히 답변해달라", "검찰조사 바란다" 등의 제목의 청원글을 게재했다. 


이 가운데 일부 는 "청와대 분들, 양심이 있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언론에서 쉬시하는지 답변바란다", "제대로된 의사표명 부탁드린다", "북한 석탄 유통 왜 숨기나?", "북한 석탄 화물선 국내 수차례 입항을 묵인한 공무원을 파면하라", "문재인 대통령 탄핵해주세요", "북한 석탄 문제 빠른 피드백을 해달라"며 의혹에 휩싸인 북한 석탄에 대한 논란에 대해 정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외교부 입장

현재 외교부는 "필요시 반입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라이트하우스 윈모어'와 '코티', '탤런트 에이스' 등 정부가 작년 말 이후 안보리 결의 이행 차원에서 억류한 선박들과 달리, 이번에 북한 석탄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알려진 ‘스카이 엔젤’과 ‘리치 글로리’는 억류하지 않은 데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소리 방송은 19일 스카이 엔젤과 리치 글로리는 최근까지도 한국에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석탄 환적 외교부


[출처]



원어명은 University of Tennessee Anthropological Research Facility로, 통칭 Body Farm(시체농장)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하다.




이 연구소를 설립한 배경은 설립자인 윌리엄 배스 교수의 경험담에서 비롯한다. 경찰 등 사법당국의 의뢰로 시신의 상태를 조사하는 일을 자주 맡고있던 베스 교수는 1977년 어느 무덤에서 발견된 한 시신을 조사하게 된다. 오래된 무덤에서 발견된 시체가 얼마전에 죽은 사람처럼 피부에 생기가 돈다는걸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조언을 구한건데, 베스 교수는 부패 상태를 보고 죽은 지 1년 정도 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이후 정밀 조사결과 그 시신은 1864년 남북전쟁 때 사망한 군인으로 밝혀졌다. 자그마치 100년이 넘게 틀린건데, 알고보니 관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밀봉&살균되며 군인의 시체가 미라가 된 것. 이로 인해 배스 교수는 시신의 부패 및 사망 시간을 연구하는 시설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고 이 연구 시설을 설립하였다.




이 연구소의 목적은 사람이 죽어서 부패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천조국의 위엄 즉 죽은 사람을 들판에 가만 놔두고 얼마나 지나야 부패가 완전히 진행되는지, 자연환경이나 사체의 조건(몸무게, 나이 등)에 따라 부패의 속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부패 과정에서 어떤 벌레가 꼬이는지 등을 알아보는 곳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시체를 공구리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토막토막 내서 부패가 얼마나 빨리 진척되는지, 가방 안에 구겨넣었을 때(...) 시체 및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등 시체가 특수한 환경에 놓이거나 혹은 처리를 받았을때의 결과 & 세부적인 진행과정을 연구하기도 한다. 




당연하지만 이 연구의 목적은 단순히 인간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실제로 이 연구소의 데이터베이스 덕분에 사망 시간 추정이 더 정확해졌고 이덕에 엄청나게 많은 범죄들이 해결되고 있다. 요즘은 시체 주변에 돌아다니는 벌레의 성장 상태로 시체의 사망 시간까지 추정이 가능할 정도로 연구가 진척되었다고 한다.




또한 시체 수색견을 훈련하기 위해 곳곳에 시체를 숨겨놓고 보물찾기(...) 하도록 시키기도 하고 법의관 지망생들을 불러모아 널부러진 그냥 시체의 사망 추정 시각을 알아맞출 수 있게 교육시키기도 한다.




부패가 끝난 시체들은 뼈를 추려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만들어진 컴퓨터 프로그램에 아무 뼈나 골라서 길이를 입력하면 사망자의 키와 건강상태 등을 알아낼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고 남은 뼈는 다시 법의관 지망생이나 의대생들을 가르치는 데 쓴다고 한다. 시체 한 구로 정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연구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죽은 자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임하며 시체 기증자의 가족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가족에게 시체를 다시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한다.




『시체』라는 민감한 주제로 연구를 하다 보니 보안이 상당히 엄격하게 잘 되어 있다. 주변 경찰이나 보안요원이 항시 감시하고 있고 CCTV도 설치되어 있으며 본인인증이 없으면 쉽사리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에 들어가서 연구하거나 교육받는 사람은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므로 괜한 호기심으로 가보려 해도 갈 수 없다. 


언론 취재 또한 사전 허가 후 매우 엄격한 절차에 따라 행할 수 있다.

시신의 기증은 신원과 사망 원인, 그리고 생전에 시신 본인이 기증 의사를 문서로 밝힌 경우에만 받는다고 한다. 


여기에는 다소 서글픈 현실도 작용한다. 경제가 어려워 장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유가족들이 시신을 기증하려는 사례가 제법 많아서 시신을 모두 수용하기 힘든 상황에까지 이르자 연구소 측에선 기증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걸게 되었다고 한다.




이 시설이 인류학 연구소가 아닌 시체농장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원인은 아래 2번 항목 때문이다. 원래는 듣보잡이라서 연구 지원비도 잘 안 내려오고 시체 기증자도 거의 없었는데 이곳을 배경으로 소설이 쓰여지게 되면서 인지도가 급상승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 관리자는 '시체농장'이라는 무서운 이름에 내심 고마워 하고 있다고...별명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 별명이 오히려 연구소에 이득이 되는지라 그냥 자기들도 여기를 시체농장이라고 일컫는다.




요즘은 비슷한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소가 몇 군데 더 생겼는데, 아무래도 테네시 대학교 정도의 스케일을 보유한 곳이 없는지라 그냥 '시체농장'이라고만 말하면 테네시에 있는 걸 말하는 줄 안다.




2006년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곳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찍었다. 국내에는 '주검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들어왔다. 이곳에서 볼 수 있다. 다큐멘터리라서 부패 과정을 편집하고 다소 순화시키긴 했지만 고어물 같은 화면도 나온다. 구더기가 눈알을 파먹는 장면이나 부패하면서 피부 색깔이 초록, 주황, 검정 등등 온갖 색으로 변하는 과정이나 부패 가스로 인해 배가 터지는 묘사도 있으니 감상에 주의할 것. 


시체농장 자체에 대한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실제 시체는 전체 상영시간 중 절반도 안 나온다. 근데 그 절반이 너무나도 고어하다.




2014년 6월 22일에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의 코너인 Extreme Surprise에서 이 부분을 다루었다. 

과학동아 2016년 4~5월호에서 이 시체농장을 취재한 적이 있다.


 기자의 후기에 따르면 이곳의 특성상 잡지에 올릴 수 있는 사진을 골라내느라 대단히 애를 먹었다고. 




아래의 동명 드라마 외에도 CSI 등의 수사극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소이다. 특히 CSI 라스베가스 중 한 회(시즌2 15회)에서는 범인이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 사건의 배경 자체로 나온다. 물론 허구인데 시체 농장은 애초에 매우 엄격한 보안 체계가 구축되어 있고 이쪽 분야에선 최고 전문 기관인지라.....위의 과학동아에서도 기자가 이 드라마를 언급하면서 '만에 하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24시간 안에 시신의 신원을 확인할 자신이 있다.'라고 소감을 나타냈다.



[출처 : https://namu.wiki/w/%EC%8B%9C%EC%B2%B4%EB%86%8D%EC%9E%A5]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5월까지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773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3,337명에 비해 2.3배다. 1994년부터 난민법 시행 이전인 2013년 6월 말까지 약 20년간 한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인원(5,580명)을 불과 5개월 만에 넘어섰다고 한다. 즉 20년간 난민 신청자보다 올해 5개월간 숫자가 더 많다는 소리다.


난민 신청 증가 속도도 빨라졌다. 올해 1월~5월 중 난민 신청자는 하루 평균 71명 수준”이라며 “난민 증가 추세가 지속한다면 올해 총 난민 신청자는 1만 8,000명에 달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예상 누적 신청자도 3년 뒤인 2021년 12만 7,000여명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렇게 최근 한국으로 난민 신청이 폭발적으로 급증한 이유를 나열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가까운 주변국들을 두고 왜 굳이 동아시아 끝자락에 있는 한국에 오는가?


먼저 도착했고 같은 이슬람 문화권인 말레이시아에서 이미 난민을 2만 명 정도 수용했으나 이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하여 한국행.


한국이 시행 중인 난민법이 그나마 동아시아권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독립적인 체계를 갖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난민 신청자들은 한국 난민법상 심사 기간 제한 없이 한국 체류 자격을 가지게 된다. 즉 일단 입국하면 추방당할 걱정은 없다.


유럽은 2015년 11월 파리 테러, 2016년 쾰른 집단 성폭행 사건, 2016년 브뤼셀 테러 사건, 2016년 니스 테러, 2017년 런던 지하철 폭탄 테러 등등 넘쳐나는 테러 사건으로 난민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어 입국하기가 곤란하다. 중동 또는 북아프리카 난민들이 유럽에 들어오려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게 되는데, 해당 정부에서 입항을 아예 거부하면 망망대해를 떠돌게 된다. 일단 입국한 난민을 강제추방하거나 박해하는 건 난민협약 및 관련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지만, 이렇게 입국 자체를 불허하는 건 국제사회에서 비인도적이라고 욕먹을지언정 그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다. 주권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


반면 한국, 특히 제주도 입국은 비행기로 하며, 1달간은 비자가 필요 없으니 입국 거부 당하지 않는다.


일단 난민 신청을 하고서, 신청이 거부되어도 행정소송을 걸면 최장 3년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한국의 높아진 경제적 위상과 더불어 인도적 체류기간에는 거주 제한없이 자유롭게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다.




중동계 이슬람 난민들은 1차 목적지로 말레이시아를 택한다. 이슬람이 국교라 곳곳에 기도실이 있고 할랄 푸드를 구하기 쉬운 등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적고 90일까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말레이시아가 난민협약 가입국이 아니어서 난민 수용의 기준이 없고, 취업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곤궁한 난민들 입장에서 말레이시아는 오래 머물 국가가 아니라 ‘1차 정류소’가 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유럽과 다른 서방 국가들이 난민에 대해 문을 잠그기 시작하면서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라 이들 난민에게는 경제적 위상이 높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개방적인 난민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대안으로 인식되는 모양새다.


SNS 발달과 저가 스마트폰 보급 활성화로 난민들도 비교적 쉽게 다른 국가들에 대한 정보 습득이 가능해졌고, 과거에 비해 싸진 항공료로 인해 마음만 먹으면 비교적 먼 나라로가 난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미뤄보아, 현재 말레이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다른 난민들도 이번 예멘 난민처럼 저가 항공사를 이용해 수백명 규모가 제주로 입국할 가능성이 있다.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무비자 입국 금지 국가는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 등 12개국뿐이라 말레이시아에 집중된 미얀마, 파키스탄, 소말리아, 스리랑카 난민의 경우, 예멘인처럼 직항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올 경우 막을 방법은 없다고 한다. 



[출처 : https://namu.wiki/w/2018%EB%85%84%20%EC%A0%9C%EC%A3%BC%20%EB%82%9C%EB%AF%BC%20%EC%82%AC%ED%83%9C#s-4]

1975년 월남전이 북베트남과 베트콩의 승리로 끝나자 많은 보트피플이 발생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소수의 난민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이 때도 한국에 별다른 연고가 없는 난민들은 결국 베트남으로 돌아가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건 해야 했다. 1977년 9월 부산에 월남난민보호소가 문을 열어 1993년 2월까지 운영되었다. 이 보호소를 거쳐간 인원은 1,236명이었으며, 폐쇄 당시 150명의 난민이 기거하고 있었다. 최후까지 남아있던 이들은 뉴질랜드로 이주하였다.


1992년 UN의 난민 관련 협약에 가입했으며, 94년부터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해 난민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초로 난민을 인정한 년도는 난민을 받기 시작한지 7년이 지난 2001년이다.


이후 매년 1000명 정도의 난민 신청이 있다가, 2013년 이후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하는 신청자수가 매년 두 배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3년 1574명이었던 난민 신청자수는 2014년 2896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5년에는 5711명으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난민 관련 심사는 엄격한 편으로, 1994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국내 난민신청자 수는 6,643명, 이중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377명이다. 한국은 국제적으로 난민 숫자뿐만 아니라 심사과정 자체로도 심각하게 지적받는 나라중 하나다. 


대표적으로 동성애문제로 난민신청을 했더니 게이섹스여부를 물어보는 경우라든가(...) 한국의 난민심사에 관해서는 유엔이나 관련 단체로부터 투명성, 전문성, 객관성, 전문지식, 국가 규모에 비한 숫자 모두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주요 분쟁 지역(서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난민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에는 잘 오지 않는다. 대부분의 난민은 분쟁 지역 주변국에 머무르는 편이고, 멀리 가더라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그리스 등 상대적으로 가깝고 인지도도 높으며 교통편도 많아 가기 쉬운 나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럽권 국가들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한국으로 오는 난민은 아래의 시리아 내전과 다에시의 득세 이전에는 중국에서 탄압을 피해 온 민주화 인사와 파룬궁 회원이 대다수였다. 대표적인 예시로 천안문 6.4 항쟁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특별사면을 받아 2012년 고국으로 돌아간 바둑기사 장주주-루이나이웨이 9단 부부. 지금도 시리아 난민 빼면 중국에서 오는 난민이 가장 많다. 그리고 미얀마 출신 난민도 많다. 미얀마 주류 민족인 버마 족이 아니라 소수민족 출신들이 탄압을 피해서 많이 온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2012년부터 시리아 출신 146명이 난민신청을 한 이후로 한국으로 오는 난민 신청자 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 중 시리아 난민은 2015년 9월 현재 단 3명만이 허가된 상황이다. 정부에 따르면 난민은 개인에 대한 박해 위협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한 난민은 허가할 수 없다고 한다. 대신 정부는 전쟁중인 국가에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취업까지 가능한 인도적 체류허가를 해주고 있다. 시리아에서 들어온 난민 신청은 2015년 9월까지 총 약 760명이며, 거주와 난민지위가 아닌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은 75%인 570여명이다. 



또한 난민은 아니더라도 인도적 체류자를 많이 받아주는 편이다. 그리고 탈북자를 난민으로 취급하는 경우 인도적 체류자 수보다 난민을 더 많이 받았다. 2015년 탈북자 1088명 받았다.


몇몇 난민신청자 중에는 관광비자로 입국 후 불법체류하다가 돈 벌기 위해 난민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브로커 조직들을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누구나 난민 신청을 도울 수 있다는 난민법 규정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다.


2017년 현재도 일본과 더불어 세계에서 난민 수용이 저조한 나라다. 시리아 난민사태 이후 한국과 일본으로 신청하는 난민은 엄청 늘어났지만, 수용 인원은 그대로다. 2016년 한해 난민 인정률은 1.8%였다. 유엔에서 매년 한국과 일본에 난민 수용을 늘리라고 요구하고있지만, 국민 대부분이 대규모 난민 유입에 호의적이지 않아 현실성은 낮다. 또한 한국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거대한 떡밥이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 


물론 한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 보지 않기는 하지만, 그건 법적인 기준 때문이고 실제로는 난민과 다른 취급을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경우 북한 정권이 건재한 상태라 돌아가면 조직적이고 잔인한 탄압을 받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 대다수 북한 이탈주민들은 난민 이상의 불안정성, 생계적 곤란, 조직적 탄압의 위험 아래 놓여있으며, 한국은 북한이탈주민을 어지간해선 잘 받아주기에 이들을 고려하면 한국은 난민을 잘 받아주는 편이다.


2017년 수용률은 더 줄어서 9942명 중 121명만 인정해 1.2%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여기서 북한이탈주민을 난민으로 본다면 이들이 연간 1500여명 가량 유입되므로 12~14%가량의 수용률이 된다.


1994년 부터 2017년까지 난민신청을 하여 제일 많이 심사받고 있는 나라 1위는 의외로 파키스탄이며 중국, 이집트,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방글라데시, 시리아가 그 뒤를 잇는다. 이슬람과 연관이 없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2018년 5월에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의 난민신청을 받아들였다. 본국에가면 핍박당한다는 것이 이유. 


또한 2018년 6월 현재, 비자면제대상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로 예멘 내전을 피해 온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서 이미 600명 가량 된다는 사실이 보도되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원래 이 예멘인들은 말레이시아에 머물던 중 체류허가를 갱신받지 못하던 차에, 제주도로 들어온 한 예멘인이 SNS에 한국의 제주도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비자면제제도로 제주 외 지역보다 외국인의 입국이 쉬운 편이며 치안도 좋고 살기 좋다고 올렸고, 마침 말레이시아와 제주도 사이에 저가항공노선이 생겨 비교적 적은 돈으로 제주행 항공권을 구할 수 있게 되자, 2017년 12월부터 대대적으로 몰려온 것이다. 


한국에 난민법이 생긴 후로 외국인의 난민신청이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특정국가 사람들이 수백 명씩 온 경우는 처음이라,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선례를 보아 내전 국가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 사태로 인해 법무부는 2018년 6월 1일부터 예멘을 무비자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예멘인의 무더기 입국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주도 난민 수용을 거절해달라는 청원이 나왔고 청원이 올라간지 4일만에 청원인구 17만명을 넘겼으나, 대놓고 이슬람포비아 및 제노포비아 같은 비이성적 시각을 드러내서인지 6월 16일 오후 갑자기 삭제됐다. 

이후 온건하고 현실적인 시각으로 난민 수용을 거절하자는 청원이 다시 올라왔는데 이쪽도 이미 20만 명을 넘겼으므로 청와대의 공식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8. 07. 09 기준으로 60만명이 넘어갔지만 정부는 눈막귀막 시전 중) 이후, 제주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난민을 줄여야 한다는 청원도 올라왔다.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자 입국 사태를 놓고 한국 안에서도 "받아줘야 한다 vs 받아주면 안된다"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찬성측 핵심 주장 요약

오늘날 대한민국은 명백히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국가이며, 이미 난민 협약을 포함한 여러 인권 조약에도 발을 걸치고 있고, 무엇보다 과거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기 우리네 조상들이 중국, 미국 등지로 흩어져 살았던 아픈 역사도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 중 대한민국의 난민 수용률은 아직 상당히 적은 수준이기에, 국제적 이슈인 난민 사태에서 자국의 위상에 걸맞는 책임감을 보여주어야 마땅하다. 특히 이슬람권 난민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범죄를 저지르리라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은 인종 차별적인 시각에 지나지 않으며,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기본적으로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난민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반대측 핵심 주장 요약


대한민국은 식민 지배와 내전을 거치면서도 오직 자력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 분쟁의 씨앗을 남겨두고 떠나간 구 제국주의 열강들과는 달리 오늘날의 난민 사태에 어떠한 역사적·정치적 책임도 없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북한이탈주민 및 구 공산권 난민들을 받아들였고 앞으로도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이므로 마냥 여유로운 입장이 아니다. 또한 난민들이 대한민국에 가질 충성심이나 대한민국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이슬람권 난민들의 경우 유럽 난민 사태라는 선례를 고려할 때 우리들이 피땀 흘려 쟁취한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에 동화될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이다. 단지 인도주의적 가치만을 위해 이처럼 많은 위험을 떠안으면서까지 난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허울 좋은 이상론에 불과하다.



[출처 : https://namu.wiki/w/%EB%82%9C%EB%AF%BC#s-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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