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31일 새벽 3시 4분경 국정농단의 주범이자 적폐인 박근혜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및 강요죄 등 13가지 혐의로 인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었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지난 1995년 노태우, 전두환에 이어 22년 만에 벌어진 사건이며, 헌정사상 정상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구속된 두 번째 사례. 


박근혜 징역 30년

박근혜 대통령 구형

박근혜 선고공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영장 실질 심사 출석 이후 결국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다. 


영장이 청구되기 6일 전인 3월 21일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박근혜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는데 검찰이 딱히 그녀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았기 때문. 게다가 신문조서를 확인할 때 7시간이나 할애해가며 자신에 유리하게 조서를 수정하도록 했으니,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했던 박근혜는 설마 영장이 청구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출석


그러나 이건 박근혜의 큰 착각이었다. 


검찰은 이미 박근혜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충분히 갖추어 놓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사실관계를 다툴 필요가 없었으며 단지 피의자 박근혜의 입장을 듣고 정리하기 위해, 또 혹시나 새로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적 차원에서 조사를 행한 것 뿐이다. 


박근혜에게 조서를 받는 이유는 이것을 수사에 반영하는 의도가 아니라 박근혜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조서를 작성시킨 것일 뿐이다. 원래 검찰은 피의자의 주장에 대해 평가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 신문조서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것은 범죄여부를 떠나 피의자의 권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검찰은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13개나 되는 혐의를 다루면서도 단 하루 만에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할 때 박근혜는 상당히 밝은 표정이었는데, 이러한 즐거운 검찰 조사의 함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조사


사실 검찰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일부 국민들이 박근혜의 밝은 표정을 보고 '검찰이 또 박근혜와 짜고 치는 쇼하는 거 아냐?'라고 생각했고 실제 관련 기사 댓글을 보면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복잡한 사건에 대한 조사가 훈훈한 분위기에서 끝났다는 기사를 보고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를 거의 확신했다고 한다. 


오히려 사실관계가 불명확해서 조사가 필요할 때는 검사와 피의자 및 변호인단 간의 불꽃 튀기는 설전이 진행되는데, 사실관계 확인만 하고 바로 귀가시켰다는 것은 검찰 측에서는 오히려 증거가 너무 명확해 형식적인 조사만을 진행하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사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를 몰아붙이지 않고 차분하게 문답만을 한다면 변호인은 뒤에서 사색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박근혜는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학습효과가 전혀 없었는지 무작정 자기 할 말만 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자세로 일관하였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결국 구속영장 발부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박근혜 항소심
박근혜 항소심 구형


만에 하나 2018년 현재 만 66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중간에 사면 혹은 가석방되거나 90세 이상 장수라도 하지 않는 이상 경우에 따라서 사실상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여 영원히 귀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결국 사실상 며칠 있자고 자택을 보수한 꼴이 되었다.


2017년 4월 현재 미결수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인번호는 503번이다. 그리하여 이날부터 박근혜는 본인 이름이 아닌 503번으로 불리게 된다. 그러나 구치소에서조차 비호와 특례를 받으며 생활하는 와중에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2018년 4월 6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1심 재판 결과 박근혜는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이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박근혜는 사면되거나 가석방되지 않는 한 만 89세까지 복역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물론 혐의가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시국이라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2018년 6월 14일, 검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과 관련해서도 징역 12년 및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또한 20대 총선 직전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한 불법 여론조사와 공천 개입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국정원장 3명의 뇌물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박근혜의 뇌물수수 혐의도 단순 국고손실 및 횡령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서울중앙지법 2017고합184사건에서 선고받은 형량에 별도로 추가되어 엄청나게 긴 세월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2018년 7월 20일, 국정농단 2심 구형에서도 검찰은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혐의 1심 선고가 오후 2시에 이루어진다. 


박근혜 30년

박근혜 항소심 30년 구형



[출처]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