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두 차례에 걸쳐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한 경제제재로 금수 조치가 발효 중인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무역 상선(商船)이 입항, 북한의 석탄이 반입된 사건이다.


북한 석탄은 유엔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전면 수출 금지 조치가 내려진 품목이다. 하지만 북한 석탄이 러시아에 하역됐다가 다른 선박으로 옮겨져 국내에 들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북한 석탄 한국 환적

  •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반입은 2017년 10월 2일과 동년 10월 11일 각각 파나마 선박인 스카이 엔젤(Sky Angel) 호와 시에라리온 선박인 리치 글로리(Rich Glory) 호가 인천과 포항에서 환적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초 보고서에서는 대한민국에서 '환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화물이었으나, 2018년 6월 27일 동 위원회에서 발표한 수정본에는 대한민국이 도착지가 아닌 환적지인 것으로 정정되었다. 


이들 선박은 소유주가 중국의 다롄 시에 소재한 해운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에 구멍이 있다는 비판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이었는데, 2018년 1월 30일 아사히 신문은 대만 검찰 발표를 인용해, 다수의 중개업자들이 2017년 이래 무연탄 약 4만 여 톤을 북한에서 베트남으로 밀수한 혐의로 검거되었다고 발표했다. 


또 2018년 4월 3일에는 북한이 동남아시아 및 러시아와 교류하며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부정 조작하여 위치를 숨기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밀무역을 일삼았다고도 보도했다. 중국에서 안보리 2375호 결의 위반 소지가 있는 대규모 유류 밀수 논란이 불거져 중국 외무부가 반박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2018년 7월 19일, 한국 외교부 노규덕 대변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를 확고히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관련자들에게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석탄 국내 반입


  •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상황

한편, 북한 석탄을 실은 배들이 국내 항구를 드나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명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청원자들은 "북한 석탄 관련해서 정부는 해명하라", "북한석탄 수입과 관련해 국정감사, 청문회, 국정원의 조사를 요청한다", "특검을 청원한다", "북한산 석탄에 관해 말씀 좀 해보시죠?", "북한 석탄 환적 정확히 답변해달라", "검찰조사 바란다" 등의 제목의 청원글을 게재했다. 


이 가운데 일부 는 "청와대 분들, 양심이 있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언론에서 쉬시하는지 답변바란다", "제대로된 의사표명 부탁드린다", "북한 석탄 유통 왜 숨기나?", "북한 석탄 화물선 국내 수차례 입항을 묵인한 공무원을 파면하라", "문재인 대통령 탄핵해주세요", "북한 석탄 문제 빠른 피드백을 해달라"며 의혹에 휩싸인 북한 석탄에 대한 논란에 대해 정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외교부 입장

현재 외교부는 "필요시 반입자를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라이트하우스 윈모어'와 '코티', '탤런트 에이스' 등 정부가 작년 말 이후 안보리 결의 이행 차원에서 억류한 선박들과 달리, 이번에 북한 석탄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알려진 ‘스카이 엔젤’과 ‘리치 글로리’는 억류하지 않은 데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소리 방송은 19일 스카이 엔젤과 리치 글로리는 최근까지도 한국에 드나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석탄 환적 외교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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