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에 치안 유지를 위해 발동되는 긴급권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병력으로써 군사상에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조치이다.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눠지며 특히 비상계엄은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되며 기본권조차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 요구가 있다면 대통령은 바로 계엄령을 해제해야 하며, 국회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헌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단, 탄핵에 관련한 절차, 즉 국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발의 및 2/3 이상의 찬성이 있은 후 헌재에서의 심판을 거쳐야 하며, 자동적으로 탄핵되는 것은 아니다.


기타 전염병 등 보건행정상의 이유로 치안이 극도로 악화되었을 때도 계엄령이 발령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신종플루 유행 당시 미국은 최악의 경우 계엄령 선포까지 고려했다고 한다. 결국 신종플루는 평범한 독감보다 낮은 사망률을 보이고 끝났다. 미국의 경우 매년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2만명 이상인데 비해, 신종플루는 5천명정도의 사망자만 냈을 정도. 애초에 모든 독감은 매년 신종이다. 


대한민국은 총 10번의 사례가 있다. 

1948년 10월 21일 여순사건 - 여수, 순천 일대


1948년 11월 17일 제주 4.3사건 - 제주도


1952년 5월 25일 부산정치파동 - 부산,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1960년 4월 10일 4.19 혁명 - 전국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 - 전국


1964년 6월 3일 6.3 항쟁 - 전국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 전국


1979년 10월 18일 부마 민주 항쟁 - 부산, 경남


1979년 10월 27일 10.26 사건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980년 5월 17일 5.17 내란 - 제주도를 포함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요구를 탄압하기 위해 계엄령이 선포된 경우가 많아 지금도 계엄령이라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으로는 계엄 중 국회해산도 불가능하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도 유지되고 있으며, 국회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가 가능하다. 이는 독재정권이나 군부의 민주화운동 진압을 위해 발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으로, 87년 체제(제6공화국) 이래 유지되고 있다. 현재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에 보고가 되도록 되어있으며 국회가 해제를 결의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전방지역은 각 전방 군단이, 후방지역은 각 향토사단이 해당 위수지역의 계엄사령부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56사단의 경우 서울 강북지구 계엄사령부가 되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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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계엄 논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된 2016년 11월 18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초라도 빨리 박근혜를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도 없이 그저 '그런 정보가 돌고 있다'라는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게 제1야당대표가 할 말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당연히 청와대는 즉시 반박했고, 박사모에서는 추미애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하라고 난리를 쳤다.


다른 한편으로 조응천 의원이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최악은 계엄령 선포라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언급하기도 했고,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계엄령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고 했기 때문에,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이유로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예측했던 것으로 보인다.


썰전에서도 전원책 변호사가 11월 17일 방송에 박근혜의 예상시나리오에서 차마 입에 올리기 어려운 5번째 시나리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유시민도 무엇을 말하는지 알거같다고 했는데, 이 시나리오가 계엄령을 의미한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다만 이 시나리오가 계엄령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하고 계엄령이 맞다 해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정도의 취지로 매우 조심스럽게 말했을 뿐, 확실히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거란 정보가 있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


따라서 추미애 의원의 저 발언은 일종의 견제 목적의 발언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추미애 대표는 근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일단 당시 군 내의 정세를 보면, 어느 정도 수상한 움직임이 있기는 하였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 대기는 다른 장관 및 수석 등 행정부 관료 및 청와대 직원들이 모두 대기하는 상황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군 외박 외출 통제는 출동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외박 또는 외출 인원들이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경찰의 진압 시도조차 없었던 상황에서 계엄령을 준비하였다고 추측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확대 해석이라 할 수 있다.


2016년 12월 9일 발의된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되고 2017년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어 대통령 박근혜가 파면되면서, 결국 실제 계엄령은 일어나지 않고 끝났다.


군인권센터에서는 실제로 계엄령이 고려되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어디까지나 '고려' 수준이었을 수도 있다. 어디까지를 '계엄령 선포 준비'였다고 해야 할지에 따라 다르다는 것.


그러나 기무사에서는 당시 이미 광화문에 공수부대, 여의도에 기계화사단을 투입하는 등 계엄 대비 구체적인 작전까지 짜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촛불집회를 종북으로 규정하는 가관을 보여준다.(...) 해당 기사 만일 이것이 실행되었더라면 2016년 세계적인 도시 서울 한복판에서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의 악몽이 재현될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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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amu.wiki/w/%EA%B3%84%EC%97%84%EB%A0%B9#s-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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